한반도평화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재천] 북한 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10회포럼)
[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일시 : 2008년 8월 29일(금) 13:00-18:30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원문은 10회 포럼자료집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원재천 교수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1. 서론
얼마 전 영변 핵 냉각시설 폭파로 북한은 전 세계에 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국제 경제사회의 틀 안으로 들어오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핵과 더불어, 북한이 국제사회질서에 편입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의 인권문제이다.
다행히도, 북한은 4개의 중요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규약1) 그리고 어린이권리규약2) 등에 가입 되어있다. 북한은 또한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4개의 제네바조약”(제네바 협정)에 가입하고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 불적용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이는 북한이 북한 헌법과 더불어 국제인권규약들을 바탕으로 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제법 틀 안 에서 북한의 인권현실을 조명하고, 북한의 국제법상의 의무사항들을 분석하여, 현재 틀 안에서 개선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며,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가를 알아보려 한다.
2. 국제인권법과 정치범수용소
북한은 과거 구소련의 집단 수용소제도를 계승하여, 해방이후 1947년부터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해 왔다.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범이란 북한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독재체제에 상반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되어있으며, 일단 혐의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구속하여 수용소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대상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구역이고, 혁명화대상구역은 어느 정도의 교화가 진행된 후 석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수용인원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큰 문제는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법집행과 범법자는 물론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그리고 고문과 가혹한 수용조건 등이 있다.
2.1. 적법절차
북한은 정치사상범에 대하여는 일반 사법기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비공개의 행정심판 형태의 과정을 거친 후 수용소에 보낸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확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처벌을 받고, 얼마나 형을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것이 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 가입되어있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9조를 위반하는 사항들이다.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9조 1항은, 형사 처벌에서 모든 피고인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을 것을 공지하고 있고, 2항은 피고인이 구인 될 때, 무슨 죄 때문에 구속되는지 고지를 해주어야 한다.5)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14조는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죄 판결이 날 때 까지 무죄추정의 원칙6)이 적용되어야 하며 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2. 연좌제
일단 정치범으로 분류가 되면 전 재산이 몰수되며, 사전 통보 없이 전 직계 가족이 수용소로 이송 된다고 한다. 강철환씨의 경우 만 아홉 살에 전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7) 이후 강씨는 10년 동안 아동기와 소년기를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내게 된다. 2006년 8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신동혁씨는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에서 태어나서 23년 동안 죄수 생활을 했다.8) 본인의 죄가 없는 어린이들을 처벌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것은 북한형법9)과 시민적정치적규약의 위반이다. 이들이 국제법상 어린이라는 사실은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어린이권리규약의 기본정신은 물론, 이들의 기본 생존권을 명시한 6조10)들 포함, 19조의 모든 형태의 학대 방지, 37조의 가혹한 처벌 금지, 40조의 적법절차 존중 등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2.3. 수용조건
정치범은 정상적인 배급과 의료 혜택의 권리 등이 박탈되며, 결혼과 출산도 금지되고, 외부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강제노동을 하게 되며, 극도의 식량난으로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질병으로 죽어 간다고 한다.
2.4. 정치범수용소의 국제인권적인 문제점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일들은 이 시대에서 통용되는 형벌의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은 물론, 강제노동, 종교자유금지, 영아살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 등 잔혹한 인권유린이 자행 되는 바, 의도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해결책으로는 북한당국에 대한 수용소 폐지와 개선에 대한 권고, 기존의 인권조약과 유엔 특별보고제도에 따른 제소 그리고 국제형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이 제고 될 수 있다.
3. 국제인권법과 북한 종교의 자유
북한은 정권의 출범부터 종교 활동과 기타 사상, 신념 체계를 탄압해왔다. 아마도 김일성의 집권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를 종교 그룹 등이 하였고, 한국 전쟁 이후로는 기독교는 미국제국주의 세력 확장의 도구인 반국가적인 조직이고 외국 선교사는 미국의 스파이며, 기독교인들은 ‘반 혁명분자’로 낙인을 찍어 탄압하였다.
3.1. 종교자유의 실태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치는 독보적이며, 절대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뒤 북한정부는 가족성분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회를 계층화 했다. 북한에 남은 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51개 계급 성분 중 최하층으로 분류가 되어 교육, 고용과 배급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받았다. 김일성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종교를 말살해 갔다11). 1970년대로 들어와서 천도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는 북한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생겼고, 북한을 왕래하는 이들을 통해 종교가 다시 북한 땅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유입되는 종교를 철저히 색출 말살하는 동시에 평양 등지에 몇 군데 공식적인 종교시설을 허가하면서 종교행위를 허용하는 이중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몇 개의 종교시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3.2. 북한법과 종교의 자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제68조에는 “종교는 외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나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사용할 수 없다.”를 문구를 조항 안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 문구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종교인들은 종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 보다, 외국 반국가 세력들과 내통했다는 일종의 간첩죄에 따라 처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탈북자가 중국에서 남한의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인이 돼서 강제 송환되어 들어 왔다고 할 경우, 먼저 국경을 허락 없이 넘었다면, 비법국경출입죄 (북한형법 제233조)와 남한사람과 접촉한 죄 그리고 소위 북한의 안위를 위협하는 남한의 간첩(선교사)12)과 내통한 조국반역죄 (북한형법 62조)가 적용되고 있다.
북한형법 62조는 “공화국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13). 만약 이 사람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전도를 한다면 정상이 무거운 조국반역죄로 다스려 지며, 종신형이나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형법이다.
북한 헌법 67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68조항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되고 제한 받고 있다.
결국 종교를 믿고 전파하는 행위는 북한국내법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이 가입되어있는 국제시민적정치적규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3.3. 국제인권법과 북한 종교의 자유
북한은 국제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인권선언 18조를14) 위반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18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조약가입국으로서 1966년 시민적정치적권리협약 18조를15) 위반하고 있다. 조약 당사국으로서 북한은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야 하며, 자녀들이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종교인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교육, 의료, 고용권의 차별을 받는 것은 시민적정치적권리협약 25조16)가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동 규약 26조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 등 때문에 차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동 규약 27조는 조약 당사국은 종교인들이 종교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7)
북한 국제법에 따라 종교공동체를 인정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은 국가 종교기관에서 허가받은 종교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8) 그러나 위와 같이 명시된 국제법에 의거하여, 북한은 국가가 허가하는 종교 활동 이외의 사적 종교 활동을 인정하고, 인정받지 않고 있는 종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금, 고문, 사형에 처하는 일을 중지하여야 한다.19) 그 외 개인이나 종교 단체가 외부로부터 종교서적이나 자료를 수입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하며,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국제난민법과 탈북자 인권
소련이 붕괴되고 동부유럽이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북한에 대한 많은 원조가 끊어졌다. 한편 북한은 1990년 초반부터, 자연재해와 낙후된 농업정책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1995년 정도부터 북한에 극도의 기근이 닥치고 유엔 통계로 전 북한인구의 10%정도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한다.20) 이때 수많은21) 북한주민들이 식량을 찾으러 중국 등 주변국가로 나가게 된다. 이중 과반 수 이상의 탈북자는 여성이라는 점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가부장적인 북한사회가 여성들에게 식량난의 부담을 짊어지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내의 불법적인 신분 때문에 강제결혼이나 인신매매22)의 피해자가 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며, 결국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어 처벌되기도 한다.
유엔난민조약은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인종, 종교, 국적, 어느 특정 사회그룹이나 정치적이 의견 때문에 받을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모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라고 정의 하고 있다.23) 국제난민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이런 난민이나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다.
4.1. 강제송환금지 (Non-refoulment)의 원칙
1951년 난민지위관련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제 33조 에 의하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장 탈북자가 많이 가는 행선지로는 중국인데,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많은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북한에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단순 불법 경제 이주자로 구별하고 있다. 실제로 만약 탈북자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면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지위를 획득 할 수 없다.24)
4.2. 사후 현장 난민 (refugee sur place)
과연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인가 하는 것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경우 식량 때문에 북한을 나왔기 때문에 단순 경제이주자 보고 중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문제는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후 형사사건으로 북한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에 나갈 경우 단순탈북자는 2년까지 로동교화형25)에 처해지고, 중국에서 남한사람이나 선교사와 접촉이 있거나 기독교를 믿고 이를 전파하려 했다면 조국반역죄로26) 5년 이상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내에서 인도주의적 도움을 조선족이나 남한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데 남한사람이나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순간 북한입장에서는 정치범이 되고 만다. 이 문제에 관해서 결국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비팃 몬타번 교수는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날 때는 어느 특정 박해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을 사후 현장난민 (refugee sur place)으로 볼 수도 있다고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 보고서27)에 명시 했다.28) 결국 탈북자가 경제이주자인가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구분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터뷰나 난민처리를 받지 않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탈북자들을 경제이주자라고 치부 할 수 없게 되었다.
4.3. 중국과 북한의 국제법상 의무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
유엔북한인권보고관의 보고서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결의안, 유엔총회의 북한 결의안은 탈북자 문제를 명시 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도 북한탈북자들을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탈북 난민을 돕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중국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지역 사무실이 있고 난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베트남 출신 등의 중국계 소수민족들을 중국에 정착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유엔기구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과 협약을 맺게 되는데, 중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약에서 중국내 난민이나 난민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접근권을 주었다.
중국내 탈북자의 문제는 중국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협약및 1967년 난민의정서를 이행하는데 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에게 최소한의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처리하며, 신분이 확정 될 때까지 모든 신청자를 유엔기구와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면담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송환된 자국 국민들을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의 박해의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어서 중국이 주장하는 경제이주자라는 범주에 대부분의 탈북자가 들어가게 되므로 국제적인 인권 문제화가 안 될 수도 있다.
난민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인도적인 문제로 보며 당사자 국가들이 같이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임시 체류 증을 발부한다면, 법적 신분문제로 범죄의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중국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수 있으며, 탈북자들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개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5. 국제형법과 북한의 인권
인권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하는 행위들은 제노사이드 (Genocide), 반인륜적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가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로마 조약을 근거로 국제형사법원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헤이그에 개원하게 되었는데, 국제형사법원은 각 국가에서 처벌이 힘든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되므로, 현재의 국제법 제도 안에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종교 탄압의 책임자가 인권유린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 되었다고 사료된다.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하여, 상황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인도주의법과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유고전범법원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29)과 르완다전범법원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30)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나리온 특별법원과 캄보디아전범재판소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2년 국제형사법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특정 상황에 따라 유엔이 그때마다 법원을 설치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적인 제약이 있었으나,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된 후에는 따로 특별법원을 설립 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유엔유고전범법원에서는 과거 유고의 국가원수였던 밀로셰비치를 처벌하는 등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군의 최고 지휘관에게 인권유린의 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위해 특별법원이 설치되려면 많은 절차와 국제사회의합의가 필요했지만, 국제형사법원이 생김으로써 법원의 관할에 북한이 들어온다면 특별한 유엔의 합의와 절차 없이도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수 가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북한의 지도자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5.1.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 (Jurisdiction)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인권유린은 그 나라의 기본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은 보완적(complementarity rule) 관할권이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형법이 그 나라의 자도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결국 국제형사법원은 어려운 인권유린사건들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마협약에 따른 법원규정을 보면, 국제형사법원은 제노사이드(genocide), 반인륜적인범죄(crime against humanity) 그리고 전쟁범죄(war crime)와 침략행위 (crime of aggression)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이 재판에 회부 전 까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된다.
첫째, 로마 협약 가입국이 되거나, 가입국이 아니라도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국가에서 생긴 사건이나, 그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이라야 한다. 이런 경우에 국제법원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하여 검찰에 의뢰하는 사건이여야 한다. 이런 경우 피고인이 속한 나라나 사건이 발생한 나라가 로마협약가입국이 아니라도 사건을 기소하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31) 실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단의 다퍼 사태에 대한 조사를 국제형사법원 검찰에 의뢰를 했고 검찰은 초등 조사를 마치고, 위법사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사료하여 법원에 정식 수사 허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놀랍게도, 거론되고 있는 피고인 중에는 현직 수단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구인 영장이 발부되어있는 상태이다. 수단이 로마협약 인준국가가 아니라는 점은 북한도 어느 순간 국제형사법원의 관항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경우, 북한은 로마협약의 가입국이 아니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북한은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반의 인권유린사건들을 국제형사법원 검찰에 의뢰할 경우 정치범수용소등 여러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이 사법처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하는 한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법원에 의뢰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 여론 앞에 결국 수단 문제를 양보한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북한의 지도자들도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계속 기대 할 수 많은 없다.
5.2. 국제인권범죄의 구성요건
5.2.1. 제노사이드 (genocide)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은 세계 이차 대전 중에 유태인의 대량학살을 시작으로 쓰기 시작했다. 결국 1946년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96(1)을 통해 제노사이드가 국제범죄라고 명시했다. 1948 제노사이드 방지와 제노사이드 범죄처벌에 관한 협약은 다음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을 명시했다.32)
어느 특정 민족(인종), 나라,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진멸하려고3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제노사이드라고 한다.:
a) 그 특정 집단 사람들을 살인 하는 경우
b) 그 특정 집단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c) 그 특정 집단 사람들 없애려고 열악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d) 그 특정 집단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e) 그 특정 집단 사람들의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 전출시키는 경우
여기서 제노사이드는 살인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을 박멸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34)
2.1.2)북한인권과 제노사이드
북한은 1989년에 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했다. 이는 북한이 제노사이드를 저지르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과연 제노사이드가 될까라는 의문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석방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수용 되는 사람은 북한의 제도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회 집단인 것은 분명하나 이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인 관계로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집단을 멸하려한다는 구성조건을 충족시키는 대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을 북한사회에서 박멸하려 했고, 지금도 기독교를 믿으면 처벌을 하는 등 계속적인 박해로 북한사회에서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특정종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멸하고자 행동하는 행위는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2.2. 반인륜적인 범죄
반인륜적인범죄는 어느 정부가 어느 특정 사람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제노사이드와 다른 점은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 사람들을 진멸”하려는 구성요건이 없이 일반적인 어느 사람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한 경우를 말한다.
로마협약 7조는 다음과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공격주체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공격주체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이때 행위란 다음과 같으며, 거의 모든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35)
a) 살인
b) 박멸 (생존에 필요한 식량, 건강 환경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
c) 강제노예
d) 강제이주나 추방
e) 구금 또는 행동의 자유를 규제함
f) 고문
g) 강간, 강제 매춘, 강제임신, 성적 착취
h) 어느 특정 정치, 인종, 민족(국적), 문화, 종교, 성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범죄처벌기간은 제한되지 않고 반인륜적인 범죄는 국제형사법원은 물론 유고전범법원 그리고 르완다 전범법원에서 다루었던 범죄로 국제관습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이라고 할 수 있다.
2.2.2) 북한인권과 반인륜적인 범죄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 그리고 정치범들과 가족들을 수용해 왔다. 그 안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런 행위들은 로마협약아래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북한은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특정 종교인들은 색출되어 처벌되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위 등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도 국가가 의도적으로 일반인을 납치하여 이주시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제반의 제약을 한 경우인데, 이는 일본 형법은 물론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볼 수 있고 납치를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3. 결어
범죄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 과연 북한의 행위가 북한의 특수사항으로 치부하기에는 국제형사법과 여러 판례들이 너무 많이 형성되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나 종교탄압이 국제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하며 통치 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국제법을 북한지도자에게 인식시키고, 북한의 학계와 주민에게도 교육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법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과 책임을 느끼는 것은 북한이 선진사회를 이루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6. 국제인도법(전쟁법)의 적용과 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는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국군포로의 정의는 한국전쟁 포로송환 협상에서 귀환하지 못한 대상자들로 한다.36) 국군포로들은 전쟁 시기에 인민군으로 재편입되거나, 휴전이후 대부분 탄광, 농촌지역에 집단배치 되었다고 한다. 한편 최소 1만 2천명의 국군포로들이 소련에 이송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이후 국군포로들은 공민증을 받고 북한사회로 배치가 되었으나 출신성분의 제약 때문에 본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차별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6.25사변 납북자가족회가 발굴해낸,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에 의하면 94,700명의 민간인이 전쟁 중 납북되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의 송환은 고사하고, 생사조차 확인이 안되며 서신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휴전 이후 납북억류자는 총 3,795명에 이르고 있다.37)
6.1. 제네바 협정
북한, 중국, 소련, 남한, 미국 및 15국가들은 한반도에서 1950년에서 1953년 휴전이 있을 때까지 국제적인 전쟁 (international armed conflict)을 했다. 이차대전이후 국제사회는 과거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전쟁포로 보호와 민간인보호 등 중요한 전쟁의 원칙을 제네바 협정을 통해 명문화 시켰다.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모든 한국전의 참전국은 제네바 협정의 체결국으로 전쟁의 피해의 최소화와 민간인의 보호를 극대화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당사자들은 각국의 법정에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반인륜적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처벌이 어려울 경우 국제형사법원에서 사법처리가 되게 되었다.38)
1949년 제네바 협정은 4개의 협약으로 되어 있다.
첫째 협약은 육상 전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협약은 해상 전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협약은 전쟁포로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넷째 협약은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39)
전쟁법의 가장 핵심은 전투원(combatant)와 비 전투원(none combatant)즉, 민간인 구분하는 것이다. 전쟁은 전투원들이 상대방의 전투원과 정당한 군사목적 (military target)을 무력화 시키는 제반의 행위로 정의 되어져 있다. 제네바 협정의 효력은 전쟁 시 발동되는데, 북한과 남한의 현재 전쟁법적인 구분은 휴전상태인 만큼 전쟁이 정식 평화조약이 될 때까지 두 나라는 제네바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6.2. 제네바 협정과 미송환 국군포로
제네바협정 전쟁포로에 대한 제3협약 71조에 의하면 전쟁포로는 가족들과 서신왕래가 허락되어 있다. 전쟁 중에 서신의 왕래로 서로 생사와 안부를 확인 할 수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서신왕래를 허락하고 있지 않고 남한도 이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71조40)의 위반이다.
가장 중요한 제네바 협정은 포로송환에 관한 대목이다. 제네바 협정 포로에 관한 협약 제 118조는 적대행위가 끝났을 경우 포로는 지체 없이 송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제119조에 따르면, 참전국들은 흩어져 있고 찾기 어려운 전쟁포로를 위한 공동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41)
6.3. 제네바 협정과 납북자 문제
전시에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제네바 협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노바 협약의 제3조를 보면 민간인은 인도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며,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민간인에게 고문 등 잔혹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전쟁초기에 대규모의 한국 국민을 납북하였는데, 1950년 7월, 8월, 9월의 3개월 동안 전체 납북자의 88.8%를 납치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행 장소가 자택이나 자택근처에서 발생했고 이는 북한의 납북행위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인 납북은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고 전쟁범죄에 속한다. 물론 북한은 이들 민간인을 전시에 이동시켜 보호하려했다는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휴전 이후에도 송환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민간인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의 심증을 더욱더 굳게 한다.
휴전 후 북한은 제네바 협정 중 민간인 보호협약 제 132조에 의거하여 납북된 사람을 돌려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그 외 제 107조 의거하여 서신의 왕래, 제 116조에 의거한 친지의 방문, 특히 경조사시 친척의 방문을 전시에도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는 당연이 휴전 후 까지 연결되고 있다.
6.4. 북한과 남한의 의무
북한은 제네바 협정의 체결국으로 제네바 협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이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면 전쟁범죄가 되고 이는 국제형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물론 포로 억류니 민간인의 억류를 어느 특정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에 제소하여 북한의 법적의무 사항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지만 과연 북한이 관할권을 인정 할 지는 의문이다.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국제형사법원에 다른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의뢰한다면 북한의 책임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도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유엔의 각종인권제도와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의 의무를 확인시키고, 국제적십사위원회와 남, 북한 적십자를 통해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최소한, 상시 서신교류와 생사확인 그리고 방문 등을 성사시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노바 협정의 규정 들이다.
7. 결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선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북한은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가입국으로 있는 국제인권규약들, 그리고 북한의 헌법을 이행하는 법치국가로서 탈바꿈하여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는 한 국가의 인권 유린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실제로, 80년대 이후부터, 국제사회는 코소보 인권유린사태에 무력으로 인도주의적 개입했다. 그리고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르완다 전범법정, 유고 전범법정, 캄보디아 전범법정 등 3곳의 특별법정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하여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유린 상황을 좌시하지만 않는 방향으로 국제 정치 상황이 굳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국제형사법 제도의 확립은 북한 지도자의 국제정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은 아시아 공동체 협력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걸림돌이 안 되게 한국과 주변국가가 더불어 노력해야 한다. 결국 아시아지역에도 유럽의 인권조약 같은 인권레짐의 확립이 필요하게 될 텐데, 한국은 그 인권 레짐의 중심국이 되어 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증진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동 아시아에도 유럽의 1975년 헬싱키 협정과 유럽안보협력기구 같은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지역안보를 통한 안정을 가져오는 포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경제인권안보협력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지금의 당면 과제인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 안에서 잘 해결하는 동시에, 현재의 6자 회담을 확대하여 인권, 인간안보 (human security)등의 문제들도 논의 하고, 인도주의 지원의 모니터링, 탈북 난민보호문제, 이산가족 재결합,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종교자유 등의 절박한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모색하여야 한다.
링크 #1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download.html?ff_no=296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