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4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프랑스, 나치협력 1만여명 처형.. 형평성 잃고 장기화 되자 民心 돌아서 | Daum 뉴스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프랑스, 나치협력 1만여명 처형.. 형평성 잃고 장기화 되자 民心 돌아서 | Daum 뉴스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프랑스, 나치협력 1만여명 처형.. 형평성 잃고 장기화 되자 民心 돌아서김태훈 출판전문기자 입력 2018.01.24. 03:10 수정 2018.01.24. 06:49 댓글 2538개
[오늘의 주제: 프랑스 '과거사 청산 9년'의 진실]
부역자 처벌 회오리에 12만명 재판 회부
독일인과 식사한 것도 '국민 부적격' 간주
로레알 처벌 않고 르노車는 국유화하는 등 형평성 잃자 국민 60% 사면찬성으로 돌아
對獨 항쟁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난 1944년 8월부터 2차 사면법이 공포된 1953년 8월까지 9년간 대독(對獨) 협력자(약칭 콜라보·Collaborateur)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벌였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1940년 6월부터 44년 8월까지 비시(Vichy·프랑스 중부 휴양도시)에 들어선 친독(親獨) 성향의 프랑스 정부는 레지스탕스(대독 저항 세력)와 공산주의자·유대인 소탕 작전을 펴며 독일에 적극 협조했다. 이 과정에서 레지스탕스와 민간인 등 프랑스인 약 3만명이 살해당하고 7만여 명이 독일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목숨을 잃은 게 과거사 청산의 도화선이 됐다. 프랑스 사례의 전말(顚末)과 파장을 짚어본다.
◇9000여 명 재판 없이 살해… 3만8000명 수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전황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기울면서 레지스탕스들이 콜라보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시작됐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9000여 명이 총살 또는 교수형으로 약식 처형됐다.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제법 됐다.
독일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프랑스 여성을 상대로 공개 삭발을 하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1944~45년에 부역자 처벌을 목적으로 최고 재판소와 부역자 재판소, 공민 재판부가 설치돼 약 35만명이 조사받았고 12만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최고 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과 피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사형 집행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혐의가 가벼운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 부적격(不適格) 죄(罪)'가 소급 입법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도 너무 많았다. 독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나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6만9000여 명이 법정에 서 4만9000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4만6000여 명은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공민권이 없으면 공직 추방과 투표권·선거권·피선거권 상실, 변호사·교사·회사 대표 취업 금지 등 14가지 제약을 받았다. 독일 남자와 동침한 여성 2만여 명이 공개 삭발당했고,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20만명은 '기생충'으로 불리며 손가락질 대상이 됐다.
이안 부루마 미국 바드칼리지 교수는 "부역 처벌은 상징적일 뿐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다. 책 출간이나 기고문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로베르 브라지약 같은 문인·언론인은 총살·징역형으로 가혹하게 단죄됐다. 그러나 연합군의 유럽 상륙을 저지하려는 대서양 장벽 건설에 동원된 기술자들은 처벌에서 빠졌다. '장벽을 세운 자는 멀쩡하고 장벽 세운 것을 찬양한 자는 투옥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佛 국민, 과거사 청산 고수 정당에 선거 패배 안겨
나치에 협력한 기업의 생사(生死)도 엇갈렸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르노자동차는 국유화됐고 르노차 설립자인 루이 르노는 감옥에서 사망했다. 유대인 약 5만9000명을 독일 수용소에 보낸 비시 정부 경찰 총수 르네 부스케는 5년의 공민권 박탈형을 받았지만 즉석에서 형(刑)을 면제받았다.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국외로 도피했다가 훗날 귀국해 화(禍)를 면했다. '잠시 숨어 있으면 나중에 총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아냥 속에 과거사 청산의 대의(大義)는 빛이 바랬다. 비시 정부 법관으로 일했던 판사들이 해방 후 부역자 심판을 맡은 것도 신뢰를 약화시켰다.
1949년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60%는 '부역자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해 정치인 조르주 비도는 "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잊자"는 기고문을 일간지 '로브'에 싣고 국민 통합을 역설했다. 대독 항쟁의 정신적 지주였던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1947년부터 사면 운동을 촉발해 '형량(刑量) 15년 이하의 국민 부적격 처벌자 자동 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사면법 통과(1951년 1월)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론은 "아직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해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사면법 제정에 반대하며 과거사 청산을 내건 사회당과 공산당은 모두 의석을 잃고 사실상 패배했다. 반면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 정당 프랑스인민연합(RPF)이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 RPF는 2년 뒤 살인·고문·간첩행위 등 중범죄자를 제외한 거의 전원을 사면하는 2차 사면법을 통과시키며 과거사 청산 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참고한 서적: '미완의 프랑스 과거사'(이용우) '지식인의 죄와 벌'(피에르 아술린) '0년'(이안 부루마) '저주받은 아이들'(장 폴 피카페르 등)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