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 정신대(挺身隊)

○ 정신대(挺身隊)

정신대(挺身隊)
: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한 여성 종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

〔역사적 배경〕 한일합병이 된 1910년부터 조선 여성을 일본에 팔아넘겨 매춘행위를 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그뒤 1932년 상하이 사변(上海事變)이 일어나고 일본군의 강간행위가 빈발하자 그 대책으로 오카무라 야스지(岡村) 중장은 나가사키(長崎)의 지사에게 군대위안부 유치를 요청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전쟁터에 위안부를 끌어들인 첫 시기로 보여진다. 그후 1937년 난징(南京) 대학살 사건 때 일본군이 일반시민을 강간하는 포악행위가 드러났으며,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종군위안부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여성이 전통적인 유교교육 등으로 성병의 위험이 없으리라는 판단으로 미혼의 조선 여성을 종군위안부의 적절한 대상으로 정했다. 근로정신대의 경우는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제사·방직공장 등에 조선 여성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
〔모집과 동원〕 중일전쟁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된 후인 1937년 8월 24일 일본은 각료회의를 통해 '국민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을 가결했다. 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따라 여성의 활동이 장려됨으로써 여성의 전쟁 참여가 촉진되었다. 1941년 11월 '국민근로보국 협력령'에 따라 14∼25세의 여성에게 연간 30일 이내의 국민근로보국 대협력활동을 하도록 했다. 1942년 8월 국민징용령 제2차 재정에 따라 여성의 징용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자주적 참여를 원칙으로 여성의 근로동원이 실시되었다. 1943년 9월에는 17개 직종에 관한 남자취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여성을 취업하게 함과 동시에 일제는 '여자 근로동원 촉진에 과한 건'을 결정, '여자근로정신대'를 자주적으로 편성시켜 모든 여성의 동원을 도모했다. 정신대는 1∼2년간에 걸친 장기동원이었다. 1944년 8월 '여자정신대근무령'이 공포됨으로써 1년 동안의 정신근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 여성에 대해서는 국민등록이 시행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징용은 행해지지 않았으나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이 행해졌다.
  1941년 12월 이후 조선에서의 여자몰이가 본격화되어 지원과 동원을 위한 강연회와 회의가 계속 이어졌다. 1942년 5월 발송된 '제2차 특별요원 진출에 관한 조회'라는 문서에 의하면 병사 29∼35명당 1명의 군대위안부가 계획되어 그 수를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군부는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해 면사무소 등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군인의 심부름을 한다"는 말로 속여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조선 여성을 수송해갔다. 현재 정신대에 여성들이 언제부터 끌려갔고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937년 중일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의 전체규모는 17만∼20만 명으로 이중 80% 정도가 조선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신대의 활동〕 정신대는 노동력을 주로 착취당한 근로정신대와 성적인 착취를 당한 종군위안부로 나뉘는데, 몇 가지의 증언으로 미루어 근로정신대로 차출되었으나 뒤에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의 도야마(富山)·시즈오카( 岡) 등지와 대구·부산·광주 등의 군수공장과 방직공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임금도 받지 못하고 굶주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종군위안부의 경우는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지로 끌려가 군의 감시와 통제 아래 군인들의 성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미얀마, 트랙 섬, 필리핀, 테니안 섬, 마리아 군도, 수마트라, 셀레베스, 인도네시아, 오키나와(沖  ) 등에 위안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유지와 관리, 위안부의 배치와 막사 등도 군이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안소의 규정을 보면 군인이 위안소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는 여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안부들은 보통 하루 12시간 정도 군인을 받는데, 이른 시간에는 병사·하사관을, 밤에는 장교를 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월 3회가량 성병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외출 등의 사적인 행동은 엄하게 규제되었다. 전쟁에 지쳐 있는 군인들의 유일한 '놀이감'으로 제공되는 위안부에는 매춘업을 하던 일본인 여성도 있었으나 이들은 돈을 선불받고 그 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인 위안부는 "흰밥을 배불리 먹고 돈을 번다"는 말에 속아 갔으나 강제로 끌려간 나이 어린 미혼여성으로 하루 30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에 많은 수가 자살을 하기도 했다.
〔패전 후 처리와 생활〕 전쟁이 끝나고 군대위안부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군 내부에 공창단까지 가지고 있었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일본은 증거인멸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다. 각종 문서와 자료들의 인멸과 중국·동남아시아·남양군도, 일본 국내 등에 있었던 위안부들을 현지에 그냥 버려두거나 참호에 가두어놓고 폭파해 일본군과 함께 옥쇄(玉碎)시키는 일도 많았다고 알려진다. 중국위안소의 경우 중국 각지에 있던 징병·학도병·징용부와 함께 상하이에 집결시켜 귀국시킨 겨우도 있으나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현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운이 좋아 살아서 귀국한 경우에는 성병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인간기피증·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잡일로 늙은 경우가 많고 결혼을 하더라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일본의 태도와 이에 대한 대응〕 정신대 문제규명과 배상에 대한 요구에 일본은 이를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항과 1965년 김종필-오하라(大平) 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1992년 1월 육군이 위안소의 감독과 통제에 관여했다는 육지밀대 일지가 발견되기 전까지 일본 정부와 군의 정신대 개입사실을 거부하고 이를 민간상인의 상행위로 돌렸다. 1992년 2월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 여성을 정신대로 강제동원한 것은 당시 일본 국왕이 재가해 공포한 '여자정신대근무령'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는 관계법령과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일본 정부수뇌부가 정신대 강제모집과 총원 및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정신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1988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정신대연구 팀이 후쿠오카( 岡)에서 오키나와까지의 답사를 시작하면서 표면화되었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0년 발족되면서부터는 이 문제를 구명하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는 정신대 사실 인정과 사죄, 피해유족과 생존자에 대한 배상, 교과서와 역사교육서 등에 정신대 사실 명기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고, 위령비 건립을 일본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신대에 관한 정부와 군의 개입사실 부정과 책임회피 발언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취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대 문제의 진상 규명작업과 공식적인 사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1991년 8월에는 김학순이 국내 정신대 중 최초 증언자로 기자회견을 했으며 같은 해 9월 정신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1992년 1월에는 미야자와 기이치(宮 喜一) 일본 총리의 방한 반대와 일본 정부의 정신대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90년 7월 발족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산하 정신대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자료집 발간사업 등으로 정신대문제를 일제식민사에 새롭게 조명하고 기록하려는 움직임이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19권 p.223)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