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7

북한정보포털 경제 관리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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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리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1.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관리 4원칙
원칙
설명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생산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을 지도·관리·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도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지도의 배합
·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조직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하는 역할· 행정지휘관은 당위원회에서 그 방향과 방도가 토의·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지휘하며"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짐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원칙
·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
독립채산제의 원칙
·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 공장·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으로 정의· 당국의 재정지출 축소와 예산수입 증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시에는 독립채산제를 명문화
전통적인 경제관리 원칙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평균주의 철폐, 인센티브제 도입, 지배인의 권한 강화 등은 정치·사상 우선 원칙과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보다는 독립채산제와 하부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5년경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경부터 북한은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다시 강화하고, 2009년에는 ‘150일 전투(2009년 4월~9월)’라는 속도전식 대중동원체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북한은 경제관리에 있어서 부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범조치를 시도하면서도 ‘마식령 속도(2013년 6월)’와 같은 대중동원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2. 관리방법
가.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북한은 이를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로선에 기초한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대중지도 사상이며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경제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이 되고 있다.
청산리정신과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
둘째, 늘 현지에 내려가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
셋째, 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자 각자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
넷째,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부시켜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
다섯째, 사업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
여섯째, 모든 사업은 계획화하여 힘있게 추진
이러한 청산리방법은 북한 농업부문의 관리방법인 동시에 북한 공업 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다.
나.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시 김일성이 지시한 공업부문 관리방법으로서 공장·기업소에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관리책임 아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며, 공장 당위원회에는 당간부·행정간부·지배인·기사장·기술자·근로자(생산 핵심당원) 등이 참여
둘째,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과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으로 수행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부 관리국, 공장·기업소, 직장, 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 지도하면서, 상급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해 자재를 책임 공급
넷째,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기업소가 근로자들의 후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종래에는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는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대안의 사업체계상으로는 근로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 하게됨)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공장 당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7.1 조치 당시에는 지배인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되었다. 한편,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가 약화되었고 기업들 간에 수평적 물자교류시장이 허용되었다. 식량난과 함께 기업의 후방공급체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다.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에 독자성을 일부 허용하여 사회주의체제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소하려는 경영관리 기법이다. 북한은 1962년 독립채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 초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와 지방의 공장·기업소를 포함한 공업부문은 물론 농업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으로 확대해 나갔다.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국가의 지도 밑에서 국영 공장·기업소가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말하자면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과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관리방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의 독립채산제는 ‘영업채산제’로 지칭하고 있다. 1998년 9월 개정된 북한 헌법과 1999년 4월 공포된 ‘인민경제계획법’에서도 이와 같은 독립채산제의 양면성(계획성 및 독자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33조에서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독립채산제는 더욱 전향적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3년 회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재정법을 제정하여, 기업 경영의 최종 목표를 ‘원가 절감’에서 ‘순소득 증대’로 수정했다. 재정법은 또한 기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완화하고 국가납부 방식의 비율 방식에서 정액납부 방식을 병행하여 기업의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 사회주의 노력경쟁
북한에서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이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다. 이 노력경쟁은 개인별, 작업분조별, 작업반별, 직장별, 공장·기업소 또는 협동농장별로 진행되는데, 노력경쟁의 주된 기준은 부과된 생산과제를 얼마만큼 초과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 노력경쟁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개조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1950년대말 ‘천리마 운동’, 1970년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80년대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내세우며,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된 방법으로 사회주의 노력경쟁을 사용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도 1990년대에는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강계정신’,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성강의 봉화’ 등의 슬로건이 잇달아 제시되면서 사회주의 노력경쟁이 사용되었다. 2000년대 들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하에서 독립채산제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물질적 자극(인센티브)의 활용’이 강조되었었다. 2005년경부터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후퇴하면서 내부동원에 의한 경제관리기조로 회귀하면서 2009년에는 ‘150일 전투’ (2009. 4.20~9.16), ‘100일전투’(2009.9.21~)를 다시 전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김정일 애국주의와 ‘마식령 속도 창조’(2013.6.5)를 제창하며 건설사업에 있어서 10배 이상의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3. 관리체계
가. 농업관리
북한의 농업관리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위 “주체농법을 실현시킨다”는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된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국영 농·목장, 국영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이며, 협동적 소유로는 협동농장을 들 수 있다.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은 농업 전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 관리조직의 구성면에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관리조직_체계.jpg
나. 기업관리
북한의 경제(공업·수산업·임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이 모두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초점은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제고를 위한 정치사업(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관리운영에 있어서 집단적 지도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공장 당위원회에서 경제관리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집중적인 생산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 1985년 7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연합기업소는 중앙계획기관의 지도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생산·집행의 단위이다. 연합기업소는 내각의 성·위원회가 수행하던 일부의 지도기능을 직접 인수하여 수행하고 자재상사(하부단위)를 장악하고 있으며 하부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보장을 책임진다. 따라서 연합기업소는 하부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통제·장악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단위이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장·기업소를 편성해 조직한 형태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일정지역 내에 있는 동일한 부문의 기업소와 보조부문의 공장·기업소를 구성해서 조직된 형태이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동일부문이나 상이한 부문을 망라해서 조직된 것도 있다. 현재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명칭도 연합기업소, 회사(특급∼1급), 연합회사(대외무역), 총회사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 기능도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장·기업소의 관리 운영은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체적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무적 차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을 따로 두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추진하면서 북한은 이와같은 관리·운영상의 이원적 구조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완화하고자, 국가계획범위를 축소하고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시켰었다. 그러나 ‘기업관리’의 변화는 2005년경부터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부터는 국가에 대한 통일적 관리가 재강조되었다. 2009년 시도한 화폐개혁 조치의 실패이후 시장에 대한 묵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경부터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기업관리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범조치가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다. 유통관리
북한경제에서 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 속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주민에 대한 배급’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상업과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북한에서의 상업은 자본주의 경제와 같이 시장구조가 존재하는 상업이 아니라 국가유일체제 하에서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 내지 관리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업이다.
상업체계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 기능과 관리기능, 그리고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는 상품유통의 전 과정을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지휘함과 동시에 특히 소매상업의 지방관리를 통해 지방관리(官吏)들로 하여금 상품공급에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상업망은 도매상업망,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매상업망으로서 이를 규모에 따라 상점·매점·매대로, 취급품종에 따라 전문상점과 종합상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유통 부문에서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초기에는 국영상점망을 강화하고 농민시장·장마당 등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물자공급 부족으로 인해 같은 해 12월 초순부터는 장마당에서 농산품 외에 공산품 거래까지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3월말부터는 평양에 종합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고, 북한 전역으로의 확대를 도모해 왔다. 또한 영업이 부진한 국영상점은 기관·기업소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영상점’과 ‘일반상점(위탁·수매·직매상점)’으로 상점의 형태가 이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조치들은 일반 주민들의 국영상점보다 종합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7년 10월 이후 시장에서의 불법적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거래 연령을 제한하는 등 유통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종합시장을 10일장인 농민시장으로 환원시키고, 거래품목도 농·토산품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른 북한 전역에서의 상품 유통 차질, 물가급등으로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 철폐조치를 2010년 2월경부터 해제하였다.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해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으며, 2011년부터는 평양을 중심으로 국영외화상점을 확충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라. 가격관리
북한에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된다.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이 상품가격 결정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가격제정의 중요한 원칙 중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리시키는 것이다.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 노동지출과는 관계없이 높게 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결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까닭에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모든 가격과 임금이 핵심필수품인 쌀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비와 수급상황 및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가격체계를 현실화하였다. 물가는 식량·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과 비슷한 평균 25배로(쌀1㎏당 8전→44원, 옥수수 1㎏당 6전→ 24원, 세수비누 1개당 2원→ 20원 등) 인상하였으며, 공공요금도 버스·철도요금을 20배 이상(버스·지하철 요금 10전→ 2원, 전기료 ㎾당 3.5전→ 2.1원) 인상하였다.
7.1 조치 이후 북한은 가격 결정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 소비품이라 할지라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부터 허용되었던 ‘종합시장’의 경우 품목별로 최고한도가격을 고시함으로써 비록 국가에 의한 가격결정원칙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결정해오고 있다. 또한 가격 결정에서 부분적 분권화도 이루어져 지방공장들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소비재에 한해 가격결정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부 생산재 기업의 경우 국가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물자교류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는 상호 합의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관행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는 국정가격, 시장가격, 합의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존재한다.
한편 북한은 2009년 신권과 구권의 교환을 1:100으로 하는 화폐개혁 조치를 실시하면서 공산품 및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2002년 수준으로 조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은 화폐개혁 이전 수준을 유지(명목임금 100배 인상효과)하고, 종합시장 철폐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통 및 가격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결국 2010년과 2011년 동안에 시장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화폐개혁이전의 물가수준으로 되돌아갔다. 2011년 이후 북한의 시장가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같은 정치적 사건, 곡물의 작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마. 분배관리
북한의 소득은 “사회의 공동적인 소비(기관관리·과학·교육·보건·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수단은 기자재 공급계획에 의거하여,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관리된다. 특히 노동보수계획은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 노동보수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계획·장려금계획·상금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 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총생활비계획’이 있고, 계획시기에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생활비계획’이 있다. 장려금계획은 ‘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보수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려금계산 노력수와 기준평균생활비,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제고율, 장려금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금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이게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목적의 보수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정량을 기준으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는 노력일을 기준으로 분배되고 있다.
연말(보통 10월∼12월)에 각 협동농장을 단위로 결산분배를 진행,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은 보수체계에도 변화를 보였다.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하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원칙’아래 차등지급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경부터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후퇴하면서 보수체계에서도 평균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환원한 바 있다. 이후 2012년경부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분배관리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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