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국가의 자주권은 인권실현의 근본담보 - 김일성종합대학 리영희



국가의 자주권은 인권실현의 근본담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렬강들은 《인권옹호》에 대해 떠들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을 일삼고있다. 특히 미국은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나라별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이 나라의 《인권상황》이 우려를 자아낸다느니, 저 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느니,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하며 국제무대에서 전횡을 부리며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렬강들의 《인권》공세는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주되는 목표로 하고있다.


현 시점에서 국가의 자주권과 인권과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렬강들의 《인권》공세에 당당히 맞서싸울수 있는 리론적기초와 방법론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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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자주권은 인권실현의 근본담보이다.


국가의 자주권이 인권실현의 근본담보라는것은 국가의 자주권을 철저히 견지해나가야 인간의 자주적권리가 실현될수 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국권이 인권의 우위에 놓이며 참다운 인권은 국가의 자주권이 확고히 보장되여야 가장 높은 경지에서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자주권이 인권실현의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첫째로, 인권기준설정에 관한 문제가 해당 국가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권기준설정에 관한 문제란 개별적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인간으로서 지닐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리상적인 권리설정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사회적인간으로서 지닐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리상적인 권리를 설정해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것은 국가뿐이다.


그것은 우선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람이 자기가 소속된 국가의 령역안에서 살며 활동하기때문이다.


사회적인간은 자기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련계를 맺고 살며 생활하는것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사회적집단생활과정에 실현시켜나가려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소속된 국가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안에서 살며 생활하는 과정에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것만큼 해당 주권국가의 법률적, 제도적조치에 따라 자기의 자주적권리, 인권을 향유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해당 국가만이 자기의 령역안의 모든 사회성원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기때문이다.


국가는 자기 령역안에서 살며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전속적이며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국가는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이러한 국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매개 국가는 자기 령역안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배권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이로부터 매개 국가는 인권기준설정에 관한 권리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며 인권기준설정에 관한 문제는 자주독립국가의 내정문제로 된다.


원래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들어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그것은 나라마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상 차이가 있고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투쟁목적도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부합되면 그것이 곧 인권기준으로 된다.


인권기준설정에 관한 문제가 자주독립국가의 내정문제이며 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권리라는것은 여러 국제법적규범들에서도 인정하고있다.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1항에서 《모든 민족은 자결의 권리를 가진다. 자결의 권리에 의하여 자기의 정치적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라고 규정한것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국가의 자주권이 인권실현의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둘째로, 인권보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도 역시 해당 국가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인권문제는 사람들의 기본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놓고 본다면 인권문제란 인권보장과 관련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문제를 말한다.


인권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인권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이 없다면 그것은 한갖 지상공론에 불과한것이다. 그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가 순수 리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문제이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문제가운데서 기본문제는 인권기준설정에 관한 문제보다도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 역시 인권기준설정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주독립국가의 내정문제이며 그 해결권한은 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것은 해당 국가만이 자기 령역안에서 진행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기때문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지배권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관리기능으로 표현된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통일적지도관리기능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국가는 사회적인간이 지닌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따르는 자주적권리, 인권을 가장 철저히 담보해줄수 있다.


이로부터 국가는 인권보장에 관한 권리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며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는 자주독립국가의 내정문제에 속하는 문제로 된다.


참다운 인권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만 있게 된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국가가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집대성하여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법화하여 실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제적으로 담보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관리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수행하는것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관리기능을 가지는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그 발전을 조직지도통제한다.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 대한 진압과 제재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 인권을 실제적으로 담보한다.


이처럼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집대성하여 인권기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리상적으로 설정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가지는 자주적권리, 인권을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렬강들은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만이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리상》적인것으로 내세우며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우리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공세를 벌리고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내려먹이려는 미국식《인권모델》, 서방식《인권모델》은 개인의 육체적생명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고 개인의 리익과 개인적생활을 모든것의 근본으로, 가치판단의 척도로 보는 개인리기주의적관점에 기초한것으로서 약육강식의 미국사회,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려는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인권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그릇된 《기준》을 내세우고 《인권채찍》을 휘두르고있는것은 저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지배하게 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마음대로 좌우지하자는데 그 반동적본질이 있다.


력사적으로 자본주의렬강들은 《인권옹호》를 구실로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동분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을 반정부활동에로 부추겨왔으며 저들의 침략과 략탈의 직접적인 발판으로 리용하여왔다. 미국의 어느 한 학자가 《미국의 인권외교의 목표는 사회주의나라 이단자들을 고무하자는데 있다》고 한 사실이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인권》공세의 진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련이어 일어난 이른바 《인권소동》과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감행된 미제의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침공도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인권》공세를 받아들이면 화목하던 사회의 정치적안정이 깨여지고 분쟁과 소요에 휘말려들게 되며 종당에는 국가사회제도자체가 파괴된다는 심각한 력사적교훈을 남기고있다.


자본주의렬강들의 《인권》공세를 짓부시는것은 단순히 인권옹호를 위한 투쟁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다운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첨예한 정치적문제로 된다.


따라서 미국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인권모델》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기식의 《인권기준》을 견지하며 자본주의렬강들의 《인권》공세에 맞받아나가는것은 곧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해나가는것으로 되며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해나가는것은 자기식의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오늘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합법적》발판을 마련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우리와 미국사이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들고나올 주패장은 《인권문제》이다. 그것은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단독대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차지하는것으로서 승리의 막을 내리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조미사이의 대결전에서 남은 문제란 《인권문제》밖에 없다. 미국은 이 마지막 주패장으로 어떻게 하나 우리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합법적》발판을 만들려고 꾀하고있다.


우리는 인권옹호를 위한 투쟁이자 곧 국가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자본주의렬강들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셔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미국과의 마지막대결전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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