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韓国政府はなぜ「日韓関係」の深刻な状況を認識していないのか | 文春オンライン




韓国政府はなぜ「日韓関係」の深刻な状況を認識していないのか | 文春オンライン

韓国政府はなぜ「日韓関係」の深刻な状況を認識していないのか
一方的に日本に共助を求めるだけでは……


木村 幹2019/01/03


genre : ニュース, 社会, 政治, 国際
546
754
213


コピー


 韓国の政治には一定の「波」がある。周知のように韓国の大統領制は、その任期を5年1期に限っている。故に就任直後の「ハネムーン期間」には高い国民的人気を誇った大統領も、その任期の末期には例外なく支持率を低下させ、政治は大きく混乱することになる。
きっかけは金正恩の「新年の辞」

 逆に言えばその傾向は、多くの場合、大統領が就任してからの韓国政治は他の時期に比べて相対的に安定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他の国と同様、韓国においても国民の関心は外交よりも内政に向けられており、故に多くの政権はこの時期、自らが直面する内政問題に注力する。

 文在寅が大統領に当選したのは2017年5月。それから1年に当たる2018年は、本来なら上記のように韓国政治が安定し、それ故、その対外関係に大きな波乱が存在しない年になるはずだった。だが、韓国にとっての2018年は予想とは大きく異なる1年となった。
南北首脳会談の会場となった板門店 ©iStock.com
この記事の画像(5枚)

 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元旦に発表された「新年の辞」で北朝鮮の指導者である金正恩が韓国との対話の意を示したことだった。政権発足当初から「北朝鮮との対話」を外交政策の第一順位に挙げてきた文在寅政権にとって、この申し出は正に「渡りに船」であり、彼等がこれに積極的に応じたのは当然と言えた。文在寅政権の活発な努力は、やがて、4月の板門店での南北首脳会談、そして6月の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米朝首脳会談という形で結実した。

1965年の「請求権協定」を骨抜きにする判決

 2018年前半の韓国外交が「北朝鮮との対話」に彩られたものであったとすれば、後半に注目されたのは、日本との関係であった。
2018年4月の南北首脳会談の様子。その後、南北首脳会談は2回行われた ©AFLO

 重要な転機となったのは、10月30日に韓国大法院(日本の最高裁判所に相当)が下した、朝鮮半島からの戦時労働者(いわゆる徴用工)に対する判決であった。報道されているように、この判決は日本の植民地支配が国際法的に違法であったとする理解を前提に、韓国人戦時労働者の日本企業に対する「慰謝料請求権」を認めたものである。これは日韓両国間の外交関係の基礎となる1965年の通称「請求権協定」を骨抜きにするものであり、今後の日韓関係に与える影響は甚大だと言えた。そしてその後の韓国では、この大法院判決を判例として、類似した判決が多く出されるに至っている。
次のページ「日本との関係に対する配慮」が垣間見えなかった
123


「日本との関係に対する配慮」が垣間見えなかった

 まったく異なるように見える二つの出来事には、大きな共通点が存在した。それは「日本との関係に対する配慮」が垣間見えなかったことである。すなわち、2018年前半に動いた北朝鮮との交渉において韓国政府は、アメリカとの慎重な協議を繰り返す一方で、日本との綿密な意見交換は行われなかった。
 2017年5月に就任した文在寅にとって初の訪日となった2018年5月の東京での日中韓首脳会談への出席は、4月の南北首脳会談と6月の米朝首脳会談の間、という絶好の時期に開催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ソウルから東京への「日帰り訪問」として処理され、韓国政府はこの日程を選択した理由を「多忙な為」と説明した。そこには来るべき米朝首脳会談に対し、日本側に協力を依頼しようという真摯な姿勢が存在し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り、また韓国政府が進める北朝鮮に対する融和政策において、日本への具体的な役割や期待は存在し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た。

東京で行われた日中韓首脳会談の共同記者会見 ©AFLO

「日本との関係に対する配慮」の欠如がより明確になったのは、10月30日の大法院判決以後の状況であった。大法院判決そのものは、今を遡ること6年以上も前の、2012年に出された大法院自身の判断に従ったものであり、その内容に文在寅政権が介入する余地が存在しなかったことは事実であった。

韓国政府の妥協案が信用を得られるはずがない

 だが、重要なのはその後の韓国行政府、つまり文在寅政権自身の対応だった。すなわち、韓国政府は2018年6月、憲法裁判所に対して「慰安婦合意には法的効力がない」とする答弁書を提出し、この内容は韓国人戦時労働者に対する大法院判決からわずか6日後の11月5日、韓国メディア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た。続いて11月21日、韓国政府は同じ2015年に締結された慰安婦合意により設立された「和解・癒し財団」の解散を発表した。

10月30日、韓国最高裁は新日鐵住金に対して徴用工への賠償を命じた ©AFLO

 韓国政府はこれと並行する形で、元東亜日報東京支局長の経歴を持つ知日派としても知られる李洛淵国務総理の下で、「韓国人戦時労働者問題解決の為のタスクフォースチーム」を結成し、解決策を模索している。この動きは先の慰安婦合意に関わる動きと明らかに矛盾している。すなわち、仮に巷間伝えられるように、このタスクフォースチームの下で、韓国政府が戦時労働者問題解決の為の、日本政府・企業との間の政治的妥協を模索しているのであれば、その前提には日本政府や企業をして韓国政府の妥協策が信用に値するものであると納得させる必要がある。しかしながら、先立つ同様の妥協策である慰安婦合意について、韓国側が一方的に法的効力を否定し、根幹的措置の一つとなる財団解散を一方的に発表する状況では、そのような信用が得られるはずがない。
--

「暫定水域」の扱いが重要であることは基礎中の基礎だが

 そして、韓国政府による信頼感を損なう行為はこれだけではない。11月20日には韓国海洋警察庁(日本の海上保安庁に相当)所属の警備艇が、1998年に締結された日韓漁業協定により、日韓両国が操業可能であると定められている「暫定水域」において、日本漁船に対して「操業を止めて海域を移動せよ」と命じる事態が起こっている。
 日韓両国の海上警察にとって、領土問題にもかかわる「暫定水域」の扱いが重要であることは基礎中の基礎であり、GPS等で自らの位置が簡単に確認できる現在ではおよそ考えにくい「ミス」であると言える。
 続いて12月20日には、韓国海軍の駆逐艦が海上自衛隊の哨戒機に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する事態が起こっており、両国は現在までこの問題を通じて非難の応酬を行っている。
 そして、この二つの日本海上で起こった事件には共通点がある。それは勃発直後から韓国政府側が日本政府側に対して事件を非公開にすることを求め、この要請が日本側に拒絶された結果、事件が明るみに出ている経緯である。

レーダー照射を受けた哨戒機と同型のP-1(海上自衛隊写真ギャラリーより)

一方的に日本に共助を求める姿勢は虫が良すぎる

 ここで重要なのは、韓国政府が現在の日本の状況を正確に認識し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ことだ。すなわち、先の大法院判決以降、日本国内では韓国を批判する世論が急激に高まり、日本政府も強硬な態度を見せるに至っ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韓国政府が自らの責任で発生した問題に対して、日本側の協力を要請しても、その協力が容易に得られないこと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である。
 そもそも海洋警察庁の警備艇をめぐる問題にせよ、韓国海軍の駆逐艦のレーダー照射にせよ、韓国政府が今日の日韓関係の悪化を深刻に受け止めていれば、防げたはずの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一方的に日本に共助を求める韓国政府の姿勢はいささか虫が良すぎる、という他はない。
 それでは結局、韓国では何が起こっているのだろうか。答えは韓国政府内においては誰もこの「厄介な日韓関係」に関わる諸問題を真剣に統制しようとしていない状況である。「上からの統制」の不在は現場の緊張感の不足をもたらし、問題に直面した担当者はその場凌ぎの問題のもみ消しにのみ尽力する。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政権要人は対日関係に対する積極的な発言を避け、その責が自らに及ばないように口を噤む。結果、問題の責任は誰も問われることはなく、現場では緊張感のない状況が継続する。緊張感の不足は新たな問題を生み、日本側は韓国側への不信を更に強めることとなる。
 こうして日本側が声を荒げる中、韓国側が耳を塞ぎ続ける状況が継続する。日韓関係は2019年も漂流を続けることになりそうである。
한국 정부가 "뻔뻔스럽다"는 비난, 기무라 교수가 아니어도 그런 감정을 "담백하게" 말할 사람은 일본에 '차고 넘친다'.
학자가, 그것도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전문으로 연구한다는 사람이 자국 국민들에게 상대국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양국 관계와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연구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나 '독자의 소리'라면 이해하겠다. 또 한국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였다면, 백번이라도 쓰지만 달게 받았겠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무라 교수도 일본 정부에게 이번 기회에 한국과 관계를 끊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연구자로서 다른 한 연구자에게 실망이다.
<<아래는 강성표 (Gabriel Kahng) 선생님의 번역이다>>
.........................................................................................
<한국 정부는 왜 '한·일 관계'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공조를 요구할 뿐인……
키무라 칸(木村幹, 코베 대학 대학원 국제 협력 연구과 교수)
한국의 정치에는 일정한 '파(波)'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대통령제는, 그 임기를 5년 1기(期)로 한하고 있다.
고로 취임 직후의 '허니문 기간'에는 높은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던 대통령도, 그 임기의 말기에는 예외없이 지지율이 저하돼, 정치는 크게 혼란하게 된다.
■ 계기는 김정은의 '신년사'
반대로 말하면 그 경향은, 많은 경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의 한국 정치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국민의 관심은 외교보다도 내정으로 향하고 있으며, 고로 많은 정권은 이 시기 스스로 직면한 내정 문제에 주력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017년 5월.
그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2018년은, 본래라면 상기(上記)와 같이 한국 정치가 안정되고, 그러므로 그 대외 관계에 커다란 파란이 존재하지 않는 해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의 2018년은 예상과는 크게 다른 1년이 되었다.
계기가 된 것은, 신정에 발표된 '신년사'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한국과의 대화의 뜻을 드러낸 것이었다.
정권 발족 당초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외교 정책의 제1순위로 들어 왔던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그 제의는 바로 '가는 날이 장날'이며, 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활발한 노력은, 이윽고, 4월의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회담, 그리고 6월의 싱가폴에 있어서의 미·북 정상 회담이라는
형태로 열매를 맺었다.
■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을 껍데기로 만든 판결
2018년 전반의 한국 외교가 '북한과의 대화'로 채색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후반에 주목되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었다.
중요한 전기가 된 것은, 10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이 내린, 한반도에서의 전시 노동자(이른바 징용공)에 대한 판결에 있었다.
보도되고 있듯이, 이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었다고 하는 이해를 전제로, 한국인 전시 노동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의 기초가 되는 1965년의 통칭 '청구권 협정'을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며,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주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의 한국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의 판례로 해, 유사한 판결이 많이 나옴에 이르고 있다.
■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지 않았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사건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2018년 전반에 움직였던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신중한 협의를 되풀이하는 반면에, 일본과의 면밀한 의견 교환은 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첫 방일이 된 2018년 5월의 토쿄에서의 한·일·중 정상 회담에 대한 참석은, 4월의 남·북 정상 회담과 6월의 한·미 정상 회담의 사이, 라는 절호의 시기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토쿄로의 '일귀 방문'으로 처리됐고, 한국 정부는 이 일정을 선택한 이유를 "다망(多忙)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기에는 다가오는 미·북 정상 회담에 대해, 일본 측에 협력을 의뢰하자고 하는 진지한 자세가 존재하지 않음은 명백하며,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융화 정책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배려'의 결여가 보다 명확하게 된 것은,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에 있었다.
대법원 판결 그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6년 이상도 전인, 2012년에 나온 대법원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내용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다.
■ 한국 측의 타협안이 신용을 얻을 리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한국 행정부, 즉 문재인 정권 자신의 대응이었다.
즉, 한국 정부는 2018년 6월, 헌법 재판소에 대해 "위안부 합의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 내용은 한국인 전시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불과 6일 뒤인 11월 5일, 한국 미디어에 의해 밝혀졌다.
계속해서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동일하게 2015년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병행하는 형태로 전 동아일보 지국장 경력을 갖고 지일파로도 알려진 이낙연 국무 총리 하에, '한국인 전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 포스 팀'을 결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앞서의 위안부 합의에 관한 움직임과 명백히 모순되고 있다.
즉, 만일 항간에 전해지듯이, 이 태스크 포스 팀의 아래에서 한국 정부가 전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기업과의 사이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전제로는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타협책이 신용할 만한 것이라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마찬가지의 타협책인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근간적 조치의 하나가 되는 재단 해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신용이 얻어질 리가 없다.
■ '잠정 수역'의 취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지만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한 신뢰감을 해치는 행위는 이뿐만은 아니다.
11월 20일에는 한국 해양 경찰청 소속의 경비정이, 1998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 협정에 의해 한·일 두 나라가 조업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 '잠정 수역'에 있어서, 일본 어선에 대해 "조업을 중지하고 해역을 이동하라."라고 명령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한·일 두 나라의 해양 경찰에 있어서, 영토 문제에도 관계되는 '잠정 수역'의 취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이며, GPS 등으로 스스로의 위치가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현재에서는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운 '미스'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해서 12월 20일에는,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에 화기(火器) 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두 나라는 현재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니혼카이(日本海, 동해) 상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발발 직후부터 한국 정부 측이 일본 정부 측에 대해 사건을 비공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청이 일본 측에게 거절당한 결과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 경위가 있다.
■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공조를 요구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뻔뻔스럽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앞서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을 비판하는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고, 일본 정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협력을 요청해도, 그 협력이 용의하게 얻어질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명백하다.
원래 해양 경찰청의 경비정을 둘러싼 문제이든, 한국 해군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이든, 한국 정부가 오늘의 한·일 관계의 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막아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공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좀 너무나도 뻔뻔스럽다, 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답은 한국 정부 내에 있어서는 아무도 '성가신 한·일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
'위에서의 통제'의 부재는 현장의 긴장감 부족을 초래하고, 문제에 직면한 담당자는 그 임시 방편 문제의 은폐에만 진력한다.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정권 요인은 대일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피하고, 그 책임이 스스로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문다.
결과, 문제의 책임은 아무도 따지는 일이 없고,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긴장감의 부족은 새로운 문제를 낳아,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한 불신을 더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 측이 언성을 높이는 가운데, 한국 측이 귀를 계속 막는 상황이 계속된다.
한·일 관계는 2019년에도 표류를 계속하게 될 것 같다.
BUNSHUN.JP
韓国の政治には一定の「波」がある。周知のように韓国の大統領制は、その任期を5年1期に限っている。故に就任直後の「ハネムーン期間」には高い国民的人気を誇った大統領も、その任期の末期には例外なく支持率を低…
Comments
  • Kate Kim 제가 생각해도 현정부 뻔뻔 합니다.
    4
  • Kate Kim 어릴때 호주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한 일본친구가 한국 남자분이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데 너무 착해서, 한일관계 언급하면 그냥 무지 미안할 정도입니다.
    5
    • 李宇衍 맞아요. 한일관계 정상화에, 식자라는 사람이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비난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된다는 말씀이죠. 선동가나 일반인이 아니라 비젼을 생각해야 되는 연구자니까요. 한국 잘못 늘어놓고, "뻔뻔스럽다" 이거는 장삼이사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3
    • Kate Kim 일본은 미국한테 핵공격 두번이나 받아도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이 일본 한테 하는것 처럼 매년 미국을 공격하거나 그러질 않는데 우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로 현재와 미래를 담보해서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게 아쉽습니다.
      4
    • 李宇衍 Kate Kim 제 정신 아니죠. 기무라 교수의 지적이 틀린 것 없어요. 욕먹을 일만 했죠. 그런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자가 자국민들에게 한국 욕할 만한 일을 열거하고 "뻔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런 소리는 이자카야에서 하고 넘어가는 뻔한 이야기라는 거죠.
      3
    • Soyeon Yang 李宇衍 의외로 그런 말을 하는 일본인들이 적나봅니닼ㅋㅋㅋ 일본인들과 과거사 관련 얘기 하게 되면, 일본인들은 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제가 먼저 한국이 웃기는 짬뽕이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치고 들어가도,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만류하더라지요 ㅋㅋ
      6
    Write a reply...

  • 해모수 아무리 학자여도 한국이 하는짓 보면 욕이 안나올 수가 없을 듯 부처가 아닌이상
    6
  • Hokuto Imamura 키무라 선생은 1965년 이후 한일 관계를 양국 정부가 외교 협상에서 미봉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모든 문제를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에 들어갔다고 최근 지적하고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양국이 이용해야 한다고.
    4
    Write a reply...

  • Duckhwan Kim 신의 없는 것들에겐 그에 합당한 대우를....
    2
  • Gyuwon Nam 주사파 뭉가정부는 대책없이 과거사를 자꾸 들고나와 돈받아챙기려하는 뻔뻔함은 언제까지 계속 될것인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일본에게 크게 한방 맞아도 대응할말 없을거 같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하는거 이해 됩니다.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는짓이 북한과 똑같습니다.
    1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