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정해경,「조선인 강제연행•강 제노동 연구 1』 2006

정해경「조선인 강제연행•강 제노동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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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 구」(김민영, 한을)가 간행되었다. 식민 지 배에서 해방된 이래 한반도 남쪽에서 일 귀낸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관한 첫 단 행본이다, 이후 논문이나 박사논문, 단행 본의 형태로 집적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배출되었다. 한편에서는 이른바 1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의 '일제강점 하강체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004년 11월 발족되었고, 기간 만료에 따라 2010 년부터는 후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통 칭,)로 개편되어 2012년 12월까지 활동하 도록 한배되었다. 

조선인 노동력 통원은 과거의 규명과 과거의 •현재성'올 묻는 두 방향에서 천착되어 온 것이다. 이제부터 평자가 다루려는「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 연구 Ⅱ」(이하 '본서')는, 연구자와 위원회 참가를 아우르는 형태로 관여해 온 정해 경(이하 “처자')이,「조선인 강제연행•강 제노동 연구 1』(선인,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역작이다.

본서는 넣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공 월과 '명부 기록을 통해 본 조선인 노무 書評193

동원'의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연구 와 활동에 두루 참가하였던 저자의 경력 과 궤를 같이 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풍 부한 구술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저서 전 체에 활력과 실감을 불어넣고 있다.

2006년에 이은 본서의 특징은 무엇보다 조선인 노동력 동원을 '제국의 월에서 고 잘하려는 데 있다. 그 전체적인 조감도는 제1부의 권두는문 격인「일본 제국의 들 에서 본 조선인 노무자의 송출-동원된 지역별 노무동원의 성격」이 담고 있다. 보다 압축적인 기술로서는 “전시체제기 를 일국사적 관점 또는 일본과 조선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와 식민지, 그리고 일본이 점령하던 지역(제 국)으로 확대해서 보자는 것. 또한 당시 총동원체체를 운영하던 국가들과 일본을 연계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총동원체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적동원 의 촘촘한 스펙트럼을 드러내 보자는 것 이다"(8쪽)가 적절한 듯 보인다.

제1장「국민징용령과 조선인 인력동원 의 성격-노무자와 군속의 들을 넘어서 서」에서는 

제목 그대로 국민징용령 분석 을 토대로 노무자와 군속의 들을 넘어서 는 국가적 성격의 인력동원으로서의 '피 징용자'의 실체를 방히고자 하였다, 1943 년 7월의 국민징용령 3차 개정에 따른 •용징사(壅徵士)'의 정립은 조선인 인력동 원에도 영향을 끼쳤고, 현원징용을 통해 기왕의 모집과 관알선 방식의 조선인은 •피징용자'로 전환되있으며, “괴징용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노동(노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 하야 한다"(101쪽)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제2장「조선총독부의 노무동원 송출관 련 행정조직 및 기능 분석닏은 조선총독 부와 지방의 노무동원 관련 행정조직을 194 경제사학 제53호 다루고 있다. 특히, 말미에 있는 관련 부 처의 업무 분장 자료는 노동력 동원의 일목요연한 이해에 좋은 참조가 된다. 

제 3장「노무원호제도와 조선인 노무동원」 에서는 조선과 일본에서 실시된 노무원 호제도를 통해 노부동원을 네 개의 시기 로 나누어 시기별 특성을 밝히고 노무동 원정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하려고 했다. 

제4장「1944년에 일본 본토로 '전 환배치•된 화태(樺太)의 조선인 광부」는 1944년 8월, 각의결정에 따라 화대에서 일본 본토로 '전환배치'된 조선인 광부의 실태를, 정책의 배경과 과정, 노동 실태, 귀환과정까지를 아우르면서 집필한 것이 다. 

제5장「•남양군도'와 조선인 노무자」 는 세로이 '일본제국'에 편입된 남양군도 에 송출된 조선인 노무자의 현황과 피해 자 자료를 엮어 그 전체상을 기술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내에서 발간 된 강제동원 관련 명부 기록의 실태와 더불어 그를 통해 확인되는 강제동원의 살상을 그려내고 있다. 

5편의 논문은 1부 의 주제에 대해 미시적 접근을 연계시켜 보강하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조선 인 강제연행의 실상은 명부를 통해 현실 감과 실중성이 한층 제고된다.

본서의 연구사적 의의는 열정적인 저 자의 펜 끝을 좇아가는 것만으로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독자는 현실의 한일관계를 향한 저자의 실천적인 전망 까지 읽어별 수 있다 반복하지만 그 점 이야말로 본서가 지니는 최대의 장점이 될 것이c}. 다만 일본사 쪽에서 비슷한 주제와 씨름한다는 점을 살려 아래와 같 이 몇 가지 점을 덧붙임으로서 평자로서 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먼저 본서에서는 조선인 노동력 동원

을 다문 기존 연구에 대한 자리매김이 명화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단 앞의『일제의 조선인 노동력수달 연구』나「일제하 조선의 노통정책 연구」 (이상의, 혜안, 2006) 등 단행본으로 완성 된 기왕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이 구축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본서 에서는 “인적동원에 대한 학계의 화석화 된 인식의 들"다9쪽)과 “강제성의 유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49쪽)이 언급되고 있으며, 

1부 1장은 전자의 문제의식을 집 중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나아가 본서를 과부하는 얼개로서 '제국의 부을 제시한 다. 하지만 1부 1장과 '제국의 뿐은 논리 적 정합성과 신중성의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 을 잇달아 논술하고자 한다.

1부 la寸에서 저자는 국민징용령과 용 정사의 재정의를 시도했지만. 다소 설득 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저자는 “r게라마열도」에 수록된 8886부 대 소속 경산군 출신 청년들을 노무자인 응징사가 군속으로 전환된 사례로 볼 것 인가, 아니면 응징사의 성격 자체를 노무 자와 군속의 법주를 벗어난 포괄적 성격 으로 볼 것인가”(86쪽)라는 물음을 던진 다. 결론은 “군속과 노무의 들을 넘어서 '피징용자•의 신체”(100쪽), 측 후자로 기울며 이로부터 노무자와 군속을 구분 하는 기존의 들은 무의미하다는 논지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평자는 두 가지 논거 를 바당으로 전자가 다당하다는 관점을 취한다.

먼저 저자가 활용한 사사기 게이(佐갖 木啓)의 연구를 참조하자년 응징사는 물 론 군수회사법에 이르기까지 “징용의 국 가성, 기업의 국가성의 명확화라는 노산

에서 진행된 노자관계의 재편 방책은. 기 본적으로 징용공의 •명에성'을 염두에 두 있지만. 그것이 군대적인 규율이나 국가 목표의 들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없었 다"1)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사기는 '황국근로관'이 국가와 자본에 대해 일정 한 구속성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이데 올로기'라는 평가를 도출하고 있다. 본 서평의 논지에 맞추면 국민징용령 자체 는 노무자와 군속의 범주를 변화시킬 권 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노무자에서 군속으로 바뀐 사례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무엇 보다 중요한 지점은 군부대에 배치된 조 선인 노무자 '전부는 넓은 의미의 군속 이며, 구체적으로는 '군종속자'에 해당된 다는 사실이다. 육군의 군법회의법은, 부 대에 편입된 직공 의에 소사(小使), 급사 (給使), 육군의 공장에 동원된 학생, 생도, 중학생, 여학생까지 군종속자 범위에 해 당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3) 그리고 군종 속자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해당 부대(군 대, 관아, 학교, 특무기관 및 전시의 특설 기관을 포한)를 지휘하는 부대장이 부여 한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국민장용령에 따른 응징사도 국민근로보국협력령에 의 해 동원된 학도도 공하, 부대장의 전권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의 군속, 엄밀하는 군 종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노무자와 군속의 들이 무의의하다는 저자의 결론은 재고를 요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書 7十195

마지막으로 '제국의 뿐에 대해 약간 의견을 침부한다. 평자가 거칠게 요약하 면, “인력과 물자의 유통에서도 연관성이 긴밀”(22쪽)했던 가국의 부은 “(조선인 이 송출된 지역의, 인용자) 지역별•개별 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문제의 식과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22쪽)는 지 적과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3편 의 논문을 통해 진환배치'를 강조하고 2 편을 할애하여 남양군도 송출을 파헤친 다. 그러나 전환배지와 남양 군도 송출의 분석만으로는 여전히 기존 연구와 차별 성을 가져야 할 '제국의 들'은 모호한 채 남기거 있다. 향후 왕성한 연구 작업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본서의 작업은 조선인 노동력의 송출과정과 지역, 송출 주체로서의 조선 총독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배 치 부문과 일본 정부의 정책 의도와의 연계를 부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령 일본 본토와는 달리 1944년부터 개 시된 징용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다. 본 서에서는 총론의 표 2에서 '공장 기다• 부문의 도항자가 1943년의 13,353밍에서 1944년 89,200명으로 석탄 부문의 71,550 명을 처음으로 능가한 데 대한 언급이 없지만, 니시나리다 유다카(西成田豊)에 따 르면 철강업을 비롯한 군수산업 쪽에 조 선인을 동원하려 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4) 저자의 분석대로 석탄 쪽은 현원징 용에 의존한 것으로 생각된다.   


1)「敬用制度下C)勞賣關(뒤삐題」, r大原社arc!]題可究所差誌』568회 2弼년 3월. 36-7쪽.

2) 마찬가지로 응징사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적용은 일본인 노동력 동원의 원활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조선인의 경우 “관알선만 해도 강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응징사와 심 리적인 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大藏省管理局,『日本人(D瀛外i舌에:羽卞%歷史的羽在』朝鮮編第九分冊. 1每虸禴占,『朝鮮D勞務動貝」, r岩波禱座近代日本之植民1也5膨張 수石帝國Q))`流』,岩波書店. 1993, 109쪽에서 재인용). 3)鈴木-郞, r陸軍軍法會叢法」. 20이. 59쪽.

196 경제사학 제53호




송출 단계에서 드러나는 '동원력'의 실 태 분석도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구체적 으로는 1부 2장의 논문이 해당된다. 도노 무라 마사루(外村大)는 일본 본토의 노동 력 동원정책과 비교하면서 조선인 노동 력 동원을 둘러싼 •폭력'과 •혼란'을 '동원 인프라'(말단 행정기관. 통계자료. 교통기 관. 홍보수단, 교육수준 뒤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강제인행의 폭력성을 취약한 동원 인프라에서 찾음으로써 강제연행에 '합리적으로' 구조화된 폭력성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런 분석 들에 입각함으로써 타이완과의 비교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도노무라의 경우 타이완에서 노동자 공출이 조선에 비해 원활하게 이 루어진 원인은 동원의 전제가 되는 조사 와 통계의 구비, 높은 취학률 등에서 구 하고 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



4)西成田豊,『在日朝鮮人㉦「世界』는r帝國」國豪』,吏京大學出版會, 1997년, 256쪽.

5)外村大.嘲鮮人强制連行』岩波新書,岩波書店, 2012년.

6) 니시나리타는 조선인 강제연행은 “끼임• 조선인의 도망과 노동쟁의라는 구조 그 자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과. 구조 그 자체가 갖는 경제적 비합리성의 협공을 받는 형태도 확실쇠 붕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결론을 내렸다(위의 책.「在日朝鮮人D「世界」之r帝國」國家』. 3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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