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참여 공모는 재외공관장 추천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 추천은 해당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 대상 : 300(여성 40% 이상, 청년 30% 이상)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수렴, 자문 건의에 기여할 있는 인사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동포단체 구성원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있는 인사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있는 인사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있는 인사

4. 공모제한 위촉 결격기준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포함) - ,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 추천 가능
최근 5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위촉 해제 인사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18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직계가족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5. 지원방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재외동포참여 공모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7 4( 국시간 기준)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에 우편(EMS) 접수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스캔) 제출
*우편(EMS) 늦게 도착할 이메일 도착 시간으로 갈음. 우편물(EMS) 보내주실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19 해외 자문위원 위촉 공모제 담당자> 84, Jangchungdan-ro, Jung-gu, Seoul 04605, korea
공모제 담당자 이메일 : 조영수 주무관, jys989@korea.kr

6. 제출서류 : 8 [별첨1]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자기 신원기술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신원진술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여권 사본해외 범죄기록증명원(관계기관 발급) 사진(컬러, 3.5×4.5cm)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후보자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인적사항, 연락처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내용을 확인 자문위원 활동 여부를 판단 -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자기 신원기술서> <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신원진술서> <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 신원진술서는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문 양식 사용
<여권 사본> 가급적 칼라 복사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후보자가 거주국 관계기관에서 발급(P.4 유의사항 참조)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관에서 현상한 컬러사진 (여권사진 사이즈, 3.5cm×4.5cm) 1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성명, 성별, 직업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자문위원 활동계획 A4용지 2 이내 작성
후보자 신청서류를 자문위원 후보자카드, 자문위원 활동동의서, 자기 신원진술서, 신원진술서(약식), 여권 사본, 해외 범죄기 록증명원,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순으로 정렬하고,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위의 추천 서류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이 빠져있는 경우, 자문위원 위촉 심사 배제되며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음

해외범죄기록증명원관련 유의사항
발급 기관: 후보자 거주국의 중앙 공안기관(: 미국 – FBI) * 다국가 거주 인사는 1 이상영주국가 한하여 발급
조회 기간 내용: 거주국 최초 입국일 ~ 발급 신청일, 후보자 범죄사실
아포스티유 인증 번역 공증 - 기간, 비용 발생 등을 고려, ‘거주국 관할 공관 영사 확인으로 갈음 - 비공식적 번역본 가능(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영사 확인)
제출기한연장 필요한 경우 - 민주평통 관련 공모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범죄기록증명원 제출이불가능 또는곤란 경우해당국 담당기관에서 발급 불가로 회신한 경우증명원 발급에 장기간 소요, 과도한 시간경비가 소요되는 경우대체서류로 범죄사실 없음을 증명할 있는 경우 (: 중국의 경우취업허가증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만 발급)
민주평통 관련 업무 공모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관할지역의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사유 기재
개인사정 따른 미제출은 서류 미비로 후보자 추천이 제외될 있음. 7. 선정방법 결과통지
지원자가 제출하는자문위원 활동 계획서 통해 활동 의지, 대외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심사·선정
심사 결과 최종 위촉된 위원에 대해 8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해외지역과로 연락
- 재외동포참여공모 담당자 : 조영수 주무관 ☎ 82-2-225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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