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0909 오만과 편견이 하늘을 찌르는 구나 - 기독교타임즈



오만과 편견이 하늘을 찌르는 구나 - 기독교타임즈




오만과 편견이 하늘을 찌르는 구나

기독교타임즈
작성 2009.09.16 17:04




J목사, P 목사, S목사, K목사의 비판에 대하여

1. 다양한 비난/비판에 대하여

나의 글 “하나님의 교회를 자유케 하라!” 라는 글이 나온 후 한 달 여 지나는 동안 여러 분이 다양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나로서는 여러분들의 비판을 정독해 보았지만 깊은 실망 이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일전에 B 목사님이 주신 답 글에 대한 나의 답변이 프린트 되어 사방에 선전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견해와 다소 다를지라도 나는 나를 비판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리교 갱신과 변화를 향한 기다림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분들의 글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을 가한다면 개혁운동을 하는 이들을 내가 적대하는 것으로 오인받기 십상이니 이 또한 망설임의 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기로 작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나 역시 감리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지만, 감리교회의 개혁은 나의 글을 향하여 애써 트집을 잡아 비난을 던지는 정신보다는 더 높은 신학/신앙적 고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정한 현실 때문에 개혁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개신교회는 그 본질상 “부단히 개혁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지켜온 정신입니다. 이미 여러 분들이 나의 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비난을 던졌으니, 나는 감리교회 앞에서 나의 입장을 다시 밝혀 무엇이 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찾는 길인지 생각할 기회를 한 번 더 가지려 합니다.


2. 네 분의 목사님들의 글에 대한 개별적 답변

1) J 목사님께,

제일 처음 저의 글에 대하여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한 분은 J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독교타임즈에 실린 글을 교단 게시판에 올리고 토론을 요청하셨지요. 그리고 그 글의 답글에 “곡학아세”라고 나의 글을 규정하고 교수로서의 직무에 대한 폄하의 논조를 밝혔습니다. 평소에 매우 명료 단순하게 정의를 주장하던 분이신지라 처음에는 웃었습니다만, J 목사께서는 감리교 게시판에서 토론이 일지 않자 재차 나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토론과 비판의 주제로 삼으려고 시도하셨습니다. 그러자 P 목사님께서 “파당성에 대하여” 라는 글을 올리셨고, 이어 S 목사님은 3차에 걸쳐 나의 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K 목사께서도 글을 올리셨습니다. J 목사님은 P 목사와 S 목사의 글에 기대어 감리교 신학원 이사들에게 나를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용감하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목회권이 침해받은 사실에 분개해 하며 교계 내외에 항의해 온 분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셨습니다. 나의 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개별적 논의가 없으셨으니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인격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참소하는 행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의(正義)도 지나치면 불의가 되는 법입니다.


2) P 목사님께,

P 목사님은 J 목사께서 올린 글에 답 글을 달면서 나의 글을 비윤리적인 마인드에게 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니 읽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단순 폄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웹을 검색해 보니 바로 얼마 전 P 목사께서는 감리교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이 “쓰레기“ 취급당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며 항의하신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 목사님은 스스로 쓰레기라고 규정한 나의 글을 살펴 두 차례에 걸쳐 나의 본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논지를 담은 두 개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글의 성격을 규정지어 말한다면 자의적인 논조에 빠진 개념적 혼란과 논리학의 기초상식인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혼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글은 파당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가치에 대한 이해의 결여로 인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현대 세계 사회사상의 흐름에 관한 최소한의 독서를 하신 분이라면 나의 글을 비판하면서 파당성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불감증이 문제라는 단순한 논리로 결론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파당성만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파당성이 어떻게 우리의 정의와 진실, 민주적 절차와 교회의 장정과 규칙을 파괴하고, 법치의 정신에 해악을 끼쳐왔는가를 비판함으로써 감리교의 병인(病因)을 진단한 것이지요. 오늘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론만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연대하는 것을 파당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의와 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없이 동류(同類)이므로 편을 든다면 그것은 파당성이겠지요. 이런 사고는 결국 동류가 아니면 모두 적으로 몰아붙이는 흑백논리의 불편부당함을 초래합니다.

이런 유의 논리는 한결같이 나를 비판한 이들의 글에서, 그리고 P 목사의 글에서 내가 읽는 것입니다. 파당성의 결과는 정의의 훼손이며,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파당성을 비판합니다. P 목사께서 부당한 담합적 권력에 의하여 동기생의 아내가 교수직에서 축출되고, 이에 항의했다고 하여 사회법과 징계위에 나를 회부한 권력의 본질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동기생이니 편들었다는 고백은 책임 있는 지식인의 주장으로서는 다소 놀라운 논리여서 당혹스럽습니다. 전총장이 감신여성교수 축출에 대한 나의 비판과 관련해 나를 축출할 명분을 찾기 위하여 내가 제기한 비판들을 과장 확대 해석하며 고소한 모든 항목들이 법원에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 그 동일사안을 가지고 징계위가 무슨 근거로 나를 파면하려 했는지 나는 그 정당성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감신에서 일어난 갈등의 여파로 내가 파면의 대상이 되었으나, P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숨은 정치적 노력으로 구제되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치사 하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감신대의 역사를 아는 분은 감리교의 정치세력 구조 안에 볼모가 되곤 했던 감신대 징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수에게 해외에 나가 연구하라며 휴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미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분들은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나의 신분을 위협하며 휴직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감신대 여성교수 축출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원위원회는 전 총장 재임시절 일어난 이 사건은 명백한 여성교수의 평등권 침해로서 인권을 침해를 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감신에 보낸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격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 교수를 고의적으로 담합하여 축출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조직의 폭력을 정당했다고 보시는 시각을 담고 있으니 사실판단에 왜곡이 심하고, 그런 판단에 근거하여 함부로 다른 이의 글을 비하하는 도덕 불감증을 나는 P 목사에게서, 그리고 S 목사님에게서 동일하게 느낍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정의를 논하기에는 이미 편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자신의 글에 대하여 “쓰레기”라 말하지 말라고 젊잖게 훈계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동료이자 동기생의 글에 대하여 “쓰레기“라고 폄하하는 그 분이 한분, P 목사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의 글의 논지와 진실성을 어림잡아 평가하고 비난한 어불성설의 논리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다리가 넷이라고 하여 책상과 돼지를 같다고 보는 논리는 일부의 동일함에 근거하여 전체가 같다고 판단하는 논리적 개념의 혼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복잡한 사실을 거두절미하여 나열하는 것은 이해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 논의와 상관없이 희미한 옛 기억을 더듬어 자의적으로 내린 판단 내용을 역사적 사실인양 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니 그저 고향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수필을 쓰실 때는 진실 관계없이 쓸 수 있겠으나 사람의 인격이 걸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S 목사님께

J 목사, P 목사 두 분에 이어 S 목사님이 J 목사님이 나의 글을 규정한 언어, “곡학아세”라는 제목을 붙여 연이어 나의 글을 비판하셨습니다. S 목사님 역시 자신의 감신 재학시절의 회상에서 트라우마를 찾아 한 교수에 대한 평가로 글을 시작하면서 외삽법적인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동료교수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단순논리를 앞세운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슬며시 “부인되시는 교수님의 임용탈락 사건 때 보여주신 그 용감무쌍함 앞에 할 말을 잃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지난 역사를 해명하지도 않은 채 마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단순 평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나는 S 목사님의 이 단순, 곡해된 역사 서술 방법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이며 진실하지 못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편파적 시각이 S 목사의 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논하기에는 이미 역량부족이며, 사안을 바라보는 정직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감신에서 일어난 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불성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아내와 남편이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대학 사회라는 집단에 맞선 하나의 촌극처럼 이해하고 계시다면 S 목사의 사회적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S 목사께서 글의 제목을 달면서 나에게 곡학아세하여, 소위 속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아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했습니다. 결국 나의 글의 동기와 목적을 이렇게 어림잡아 짐작하신 것이겠지요. 곡학이라 함은 학문적 배움이 지시하는 명료한 진리의 길을 버리고, 세상에 아부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지식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연 내가 S 목사님의 판단대로 그런 길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유케 하라“라는 글은 2009년 6월 30-31 부산에서 열린 3개 신학대학교 교수 연찬회에서 감리교 사태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학적인 평가를 해 달라는 감신대 총장님의 부탁을 받고 쓴 것입니다. 곡학아세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감리교 3개 신학대학 교수들이 감리교 사태의 문제를 이해해보려는 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쓴 것이고, 발표 후 상당한 시간 토론을 거친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06년 장로교 통합 측에서 한국교회의 윤리적 위기에 대한 모임을 열고 나에게 한국교회의 윤리적 위기에 대한 진단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쓴 글도 동일한 논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S 목사님의 판단대로라면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향방 없이 곡학아세한 사람이라 단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글의 요지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기본가치의 확장과 비판적 의식 없이는 교단정치의 본질이 파당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정체는 인권옹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의의 집합체인 의회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은 모든 권위자들을 비롯하며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성은 권위의 오용을 거부하며, 적대자라 할지라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지요. 나는 이 공리를 가지고 오늘날의 감리교 교단정치의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비민주, 합의 없는 권위의 오용, 반인권적인 요소들을 지적하는 것이 어찌 ‘곡학아세‘가 된다는 것입니까? 적반하장, S 목사께서 곡학(曲學)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나는 나를 비난하는 이들(비판한다고 하지만 이렇듯 사적 경험과 회상까지 동원하여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은 한결같이 감리교회의 한 목사님에 대한 증오를 마음에 품고 적개심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계신 것을 봅니다. 목회자들로서 이런 감정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나는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정신적 자유의 질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매우 비겁하며, 비인격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비신학적이고도 불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온갖 비인격적이며 공격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나는 회자되는 그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하여 세간에 오가는 소리들을 들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문명화된 세계의 구성원이라면 인간의 도덕성과 성품에 대한 평가란 공개적인 자리에서 떠벌리며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몇몇 행위를 들어 한 개인의 전 존재와 인격을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행위 당사자들은 서로 필담을 주고받으며 의로운 척 의기양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일반 상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교회 생활을 하는 평신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조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S 목사님은 몇 가지 그 분의 오류들, 예컨대 금권행사, 선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한 사실, 군목을 정치적으로 해촉 시킨 사실 들을 들어 그 분의 인격과 목회자로서의 존재를 비하 모욕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런 사실들을 들어 그 분의 인격을 짓밟고, 무책임하게 힐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또한 결코 정의로운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나의 입장을 일러 곡학아세라 한다면 나는 S 목사님을 매우 몰상식한 도덕주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심지어 S 목사님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사람을 내가 옹호하여 편을 들고 있다고 규정하며 나를 곡학아세한다고 주장하십니다. 부디 지난 교회의 역사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기독교가 가져온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 윤리적인 주제들은 1심, 2심에서 대부분 기존의 판결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에서는 전통적인 논리를 바꾸어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국내의 안락사 논의의 사례를 든다면 지난 5월, 연세대학교 김 할머니 사건과 같이 이전의 보라매 병원 판결과는 정반대로 그 내용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곧 교회가 주장할 정의가 아닐 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개인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교회가 법원의 1심 판결에 교회의 도덕적 판단을 의지하거나, 존재 전체를 거는 일은 교회의 영적 권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신중치 못한 판단이라는 점을 나는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를 뽑는 일과 관련된 재판이라면 당연히,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러하듯,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심지어 대법원 판결조차도 궁극적인 하나님 법을 대치할만한 권위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법의 성격은 도덕을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가늠할 최소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운 후, 이를 기준으로 공적인 절차를 밟아 판단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지키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해악을 극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교회는 사회법 정도의 수준에 목을 걸어서는 안 되고, 그 이하로 내려가서도 안 되며, 또한 그것을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전통의 오류를 반성하고, 또한 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온 교회의 영적, 도덕적 자율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P 목사의 주장은 차라리 법정 시비에 말려들어가게 만든 감독회장 지원자들과 당시 감독회장의 직무상 월권과 오판이 불러온 감리교 사태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높은 영적이며 도덕적 감수성이 있었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사회 법정에 서로의 자격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논지를 이해하시려면 1차 법원이 다루는 내용은, 그 조항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따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목사님께서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자격이 없다했으니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P 목사님이 범한 실수, 동일성과 차별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적 오류로서 어불성설입니다. P 목사님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후보의 자격유무를 따지고 있지만, 나는 한 후보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곡학아세가 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수십 개를 받아와도 인권침해라는 사실은 남는 것입니다. 흑인들과 여성들의 권리를 몰수했던 법원의 판단은 수백 년간 이어졌지만 결국 그 판단의 유효성을 폐기되었지요. 여기서 내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가 법원이나 위원회나 혹은 구성원들의 집합적 판단의 최소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길, 즉 비록 정적(政敵)의 인권이라도 그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읽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곡학아세 했다는 J 목사를 따라 동일한 언어로 나를 평가하시는 S 목사님은 목사님의 글에서 무수한 판단의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목사님의 현대 민주주의 이론과 인권론에 대한 이해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S 목사님은 심지어 내가 사용한 소급입법 문제를 일컬어 그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시지만 유감스럽게도 목사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소급입법은 힘을 가진 자들이 전통적으로 정적(政敵)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해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목사님은 소급입법이란 실정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의 자율성 안에서 교회의 수장을 뽑기 위한 자격조건을 규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런 논리는 법의 형식적 요건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법이 나오게 된 법리는 무시하는 오류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급입법을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이는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행위를 구성하는 당시의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죄형법정주의 법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풀어 말한다면 순식간에 과거로 시간을 소급하여 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시점 이후 만든 조건“으로 제한 박탈하는 것을 금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적한 것이 왜 틀렸습니까? 나를 틀렸다고 하는 S 목사님이 또다시 명료하게 곡학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만의 사회가 아니라면 어느 사회나 전과 사실(전과로 인한 신분제약에 대한 사회 상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합니다)이 있다 할지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그 형을 실효(失效)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회복시켜주는 인권옹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정치판에서는 이런 인권옹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사회법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거룩함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효(失效)를 실효(實效)로 잘못 읽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리와 장정을 해석하면서 갑자기 명시되지도 않았던 내용 ”25년을 거슬러 실효된 전과까지 찾아내라“는 논리가 법적 타당성을 가진다 하니 나는 이를 일러 행위 당시에 없었던 논리를 만들어 전과사실이 있는 이의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려는 논리이고, 이는 명백히 소급입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곡학아세라 하는 것입니까? 결국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얽어 매어두어야 할 사람을 풀어놓으라는 말로 듣고 나더러 곡학아세한다고 하신 것이로군요. 정말 그렇게 얽어매어 두고 싶다면, 부디 정당하고, 인권침해가 없어야 하며, 소급입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논리의 정당함으로 하십시오.

심지어 2001년 이전의 교리와 장정에는 나와 있지도 않던 단서조항을 추후에 만들고 이를 정회원 25년간의 무흠 조항과 병행 해석하여 과거 25년을 소급하여 자격유무를 심사하겠다는 논리가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거나 하늘을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정에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었던 내용을 유권해석 함에 있어서 법적 상식을 초월하는 논리, 즉 국가의 법이 사사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문서를 감독후보의 무흠함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에 저촉되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바로 그 “법체계”가 “실효(失效) 선언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는 아직도 사실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실효(失效)”라는 의미를 “실효(實效)”라고 오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리교회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나는 남부끄럽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이런 정신을 옹호하고 있으니, 현대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옹호의 정신에서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영국 사회가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저항한 전통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법이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기독교 사회 윤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서 어느 교회, 교파가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지 부디 찾아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나를 향하여 여러분이 그러면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는 모든 논리들도 인권침해인가라고 비아냥거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개인이 입후보할 수 있는 길들을 비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총대제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가능한 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있어서 제한이 극소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독회장이나 감독 입후보자에게 가해지는 연령제한이나 연장자 서열적인 규정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욱 민주화 되어야 할 과제가 되겠지요. 나는 총대를 구성해 온 구조와 방법에 대한 비판에서는 여러 분들과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안했다고 나를 비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평생 감독으로 선출되어 감독직을 수행하고 계신 한국인 감독님들은 아마 한국 감리교회라면 자격미달이라고 평가가 나와 입후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되시겠지요. 한 한국인 감독님은 40대에 연합감리교회의 평생 감독직으로 선출되시기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여성감독님은 목회경력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평생 감독으로 피선되시기도 했습니다. 연장자 서열주의가 감리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신학과 전통을 따라 교회를 치리할 능력과 비전이 있는 분이 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이미 미국연합감리교회는 이루어 낸 것입니다. 더구나 백인이 다수인 사회에서 외국에서 이주해 온 한국인 40대 목사를 자신들의 감독으로 뽑는 연합감리교회의 정신을 우리라고 못 가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려면 우선 공정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차별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연합감리교회에는 현재 11명의 종신제 여성감독이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 3명은 흑인여성 감독입니다. 나의 판단기준은 곡학아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당함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규에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담은 교회의 선거법이라면 개혁을 추구하는 이들이 당연히 이를 비판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해야지 구태를 반복하며 옳은 것을 틀리다고 곡해하며 옹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논리는 결국 파당성을 쫒아 내리는 졸렬한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더러 목사님이 곡학아세했다는 비판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밝혔듯이 곡학(曲學)을 하고 계신 분은 S 목사님이십니다.


4) K 목사님께

나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나의 주장에 담긴 문제들을 간과하고 자파의 유리한 논증을 하기 위하여 나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K 목사님의 “박충구 교수의 글에 담긴 진실성과 허구성”입니다. 글의 제목과는 달리 나의 글의 진실성에 대한 정직한 평가는 거의 없고, 진실해 보이는 모든 것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억지가 너무 많은 글입니다. 나의 논조를 허구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목적하는 바 개혁총회를 요구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견해의 당연함과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글입니다. 나는 K 목사의 글을 읽으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의기(義氣)를 읽기도 했지만, 그 의기가 지나쳐 합리적 판단과 지식인으로서의 품위를 과도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아무리 모교의 교수가 K 목사의 눈에 초라해 보여도 공개적인 글에서, 한 때 감신에서 학생으로 존재했던 자신을 망각하고 “그대가... 아는가?” 라는 논조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노골적 당돌함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견해가 다르다 하여도 이런 언어를 모교의 교수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의 성품에 나는 내심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격적 무례를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호칭은 K 목사에게 그대로 반려합니다.

K 목사는 나의 글의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하여” 글을 쓰노라고 단언하고 시작했지만, 그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선거권과 비민주성에 대한 나의 주장이 허구”라는 논증은 아무리 그의 글을 읽어 보아도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의 오류가 감리교 장정 여러 곳에 있다하여 나의 판단, 즉 “한 개인의 정치적 참정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은 정당성이 없다”는 명제를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분은 나의 이런 주장이 비록 정당하다 할지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당연한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치 못하다? 불필요한 초라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논리는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시류를 따라 판단을 바꿀 수 있거나 유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S 목사께서 비판하신 바대로 곡학아세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 목사는 놀랍게도 “겉으로는 민주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편파적인 주장일 뿐, 윤리적인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인 허구성을 주장할 뿐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인지, 이런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사실판단 이라는 것인지 나는 K 목사의 판단양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내면에 쌓인 감정을 감추지 못한 단정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런 단정 후, 그 단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논리를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것 또한 합리적인 논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총대의 대표성이 제약되어 많은 이들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나의 주장이 진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K 목사의 논리는 도무지 비약이 심해서 내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논리에 치명적인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차별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입법총회라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박 교수가 그토록 주장하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법이며, 감리교회의 구성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사실”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국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는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개혁총회라는 것은 그 존재가능성 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K 목사 스스로 그 가능근거를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논리를 “여기서“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지요.

K 목사의 단정적 습성은 진실을 해명하기보다 오해를 자꾸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다수결의 원칙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K 목사의 글쓰기가 앞의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논리적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다수에 의한 총회의 의결의 유효성을 주장하신 분이, “뒤에서는” 총회의 총대들이 민의를 배반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논증한 내용을 저기서는 스스로 반박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선관위의 부적절한 판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추정적 판단일 뿐, 유감스럽게도 그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구조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민주사회에서는 허락될 수 없는 야만적인 사형(私刑)을 가할 것이 아니라, 감독회장께서 교단 재판위원회에 고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관용을 해야 했지요. 이런 법적 절차 대신 전감독회장께서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민주적 절차, 장정에 명시되어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폐기하고 권위를 남용하여 선거판을 뒤엎은 사실은 있지요. 이래서 “왕이 죽어야 민주주의가 산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분과 주변 분들이 감리교 의회제도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여 감리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에 더하여 K 목사는 또다시 단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또 다른 더러운 악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나를 비난합니다. “더러운 악의 실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릇됨에 대한 강한 혐오는 알겠지만,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객관적인 법을 대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K 목사께서 소제목으로 단 바 “다수결의 원칙 주장의 허구성” 논증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렇게 나는 또 다시 묻게 됩니다. 내가 글 쓴 이의 통전적 일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K 목사께서 이렇듯 말도 안 되는 논리들 내세우며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독선거 결과에 따른 다양한 파행에 대한 책임은, 감독회장의 1차 직무가 감리교회의 행정수반이라 했으니, 당시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신 분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한 편을 그리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외눈으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평가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런 평가란 감독회장의 취임선언에서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한 비판을 파당적 행위인양 아전인수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3년 교리와 장정 794단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항목을 들어 명시하고 있고, 장정 805단에서는 “당선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취임 이전까지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심의하여 해당 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장정에서는 이를 연장하여 감독회장의 자격이나 선거운동의 불법성에 대하여 취임했다 할지라도 ”취임 후 2개월까지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친 것일까요? K 목사의 논리는 나의 보편타당한 적법한 판단을 애써 왜곡하여 폄하 하는 바 “이것 아니면 저것일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단순한 추정적 흑백논리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독회장께서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설령 선관위가 그릇된 판단을 했을지라도 감리교회가 이런 파행이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법을 어긴 행위를 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신념이 없는 분에게 검사 일을 맡기고, 판사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 문제를 비판해야 앞으로 감독회장 되실 분들이 약속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감리교회를 치리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니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선관위가 명료하게 불법을 행했다면, 그리고 입후보자 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데 불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면, 장정 843단 항목들에 근거하여 교단 재판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판에 붙여 사실을 규명하고, 그 사실 여하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불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분이 행정 수반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며, 수행해야 할 감독회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감독회장께서 스스로 장정과 규정을 어기고 직권 개입한 결과 오늘의 감리교회의 혼란을 초래했고, 안산 총회 파행의 근본원인이 되었고, 감리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나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고,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곡해치고는 지나친 곡해요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산총회에서, 교단 본부에 폭력적으로 개입한 행위는 조금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 분들도 교회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지요. 해서 내가 교회법을 무시하는 지도력이라는 논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까? 불법이 판을 친다면, 감독회장께서는 더욱 감리교회의 법을 붙잡고, 법을 따라 지켰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감독회장이라는 직무가 “감리교회의 영적 수장”임을 장정에서 명시하고 있다면, 감독회장직은 사회법을 앞세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들고 치리하는 직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틀렸다면 선거절차와 부정선거 금지 규정과 사후 관리 조항까지 담겨 있는 교리와 장정은 왜 있고, 재판 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문제 삼는 인권 침해와 현행법을 위배 할 조항들이 분명 아니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이런 비판이 누구 편을 들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릇된 것이라는 K 목사의 주장은 편파적 판단일 뿐 하등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K 목사께서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총대의 결의에 의하여 비록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총대들이 합의한 것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나의 대답은 명료하게 “아니요!“입니다. K 목사께서 본훼퍼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역사신학의 전통을 아는 분이니 다시 묻습니다. 교회의 역사적 전통은 무어라고 답할까요?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줄까요? 천만 명이 모여 한 개인의 권리를 훼손한다면 나는 천만 명 편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성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영국의 귀족들 중심의 가치판단을 버리고 민중 편에 섰다가 고고한 교회에서 축출된 웨슬리를 따르는 길이 아닐까요?

197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현대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의 원칙들, 즉 법치주의, 다수결의 원칙, 평등한 자유토론의 원칙,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 중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보강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민주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다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거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비록 다수의 합의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 평등, 생명을 저해하는 결정에는 승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성서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이며, 인권사상의 되어 왔습니다. 이런 방향은 나치정권의 포악을 경험한 이후 민주사회가 추구해 온 정신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 간디가 영국 법에 저항한 것, 마틴 루터 킹이 차별 법에 저항한 것, 그리고 무수한 여성운동가들이 성차별에 저항해 온 것은 다수의 합의나 당시의 법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발현되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인권사상이지요. 무엇을 어찌 더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K 목사께서는 심지어 나에게 선입법/재선거 주장까지 허구라고 규정했습니다. K 목사는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눈을 감고 모두 허구라고 몰아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K 목사는 종합적 판단을 해보지도 않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규정하면 진실한 주장도 허구가 된다고 믿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입니까? K 목사는 나의 주장이 왜 허구인지에 대하여 K 목사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과 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소이는 이렇습니다. 결국 K 목사는 갑자기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새로운 규범을 들이대면서 감리교 총대, 감리교 평신도 대표, 현존하는 감리교 모든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길, 즉 개혁총회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감리교 민주주의의 대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주장하는 바 그 동기에는 나도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대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주장이 아니지요. 인류사회가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대의제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완전해서가 아니었고, 직접민주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력동원과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집행과정 자체의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함을 규명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대표를 뽑는 것이 공동선에 가깝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대의 제도를 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이런 이유를 받아들여 감리교회는 의회 제도를 택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회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의회제도의 무능과 비효율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K 목사는 간과하면서 나더러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적반하장 비판을 던집니다.

나는 민주주의 원칙이 자칭 똑똑하다고 여기는 이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중대한 성서적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특정한 세력에 장악되는 경우 우중민주주의보다 결코 더 나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권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권력자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18세기 이후 그 사상을 형성해 왔으니 평생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온 감리교 총대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K 목사의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나누고 있는 개신교 전통은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중심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K 목사나 K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마치 “신인류(新人類)와 같이 새로운 도덕성으로 무장한 더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신학적 사고가 그런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지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서로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입법총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다 월등한 도덕적 지위를 요구하기 위하여 지금 K 목사께서는 감리교회 의회제도 근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나의 주장을 허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K 목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감리교 총대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일부는 금권선거에 휘둘리고, 일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가로 귀한 투표를 허무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이들로서 오늘 감리교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들의 감리교회 법안에서 지위를 일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은 K 목사나 전감독회장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우월하여 여겨 다른 이를 심판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판단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전권을 휘둘러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섬겨야 할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분들의 행위는 명시적으로 “감독회장 자격이 없는 이를 악착같이 선택하는 총대”들이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총대들의 투표권을 무효화 시키고, 그 투표권을 박탈하기를 작정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고 그리고 모든 총대들이라고 K 목사님이나 전 감독회장님이 보신 그런 것을 못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참소하는 이들은 민중들이 사실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고 오판하고 자기 기준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올 때가지 참소를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의 동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감리교 게시판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J 목사의 행위를 나는 이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감리교 게시판은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게시판 길목을 지키고 있는 소수 무리를 지어 자신들의 요구와 감정에 맞지 않는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집단 행패를 부리는 자리가 된 것이지요.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일반 대중의 판단을 얕잡아 보는 오만한 것이며, 폭력적인 것입니다. 이런 오만함이 결국 악의가 가득한 단문적 비판을 함부로 날리며,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신학적 사유능력을 저버리고, 교회를 설득할만한 아무런 고귀한 정신의 척도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비방과 참소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K 목사의 글은 이런 맥락에서 떠난 것이라고 판단할 내용이 있는가? 없습니다.

K 목사께서 개혁총회를 주장하는 논리는 현행 감리교 법에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은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상상의 결과물을 이행하기 위하여 K 목사와 개혁총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요? 나를 향하여 ”그대가 구테타의 의미를 알기나 하느냐“고 물었으니, 내가 묻고 싶습니다. K 목사께서는 개혁총회를 어떻게 관철시킬 계획입니까? 개혁 총회를 단순 서술하고 있는 K 목사의 글은 매우 애매하기 짝이 없이 부정확한 것입니다. 정회원 7년임을 자인하셨으니 감리교 총대의 50%는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총대들의 동의와 합의도 없이, 현존하는 감리교 제도 안에 있는 다양한 권위구조와 합의도 도출해 내지 않고,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혁 총회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하는지 나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 감리교회 정회원 목사로서 26년을 지내 왔으니 K 목사보다는 한국 감리교회의 장정과 문제들에 대하여 더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누가 감독회장이 되든지 한국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정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개혁 총회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리교회 총대 제도에 모순과 문제는 있지만 순식간에 얼굴빛을 바꾸며 전체를 매도하고 부정하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능을 책하고, 파당성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감리교회의 근간을 형성해 온 무수한 선배 성직자들과 말없이 감리교회를 섬겨온 무수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나의 주장이 허구라구요?

나는 개혁 총회를 주장하는 이들 모두가 K 목사와 일치된 견해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K 목사는 너무나 성급하게 스스로 정한 글의 제목이 지시하는 바 그 논지를 벗어나 본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리교회의 최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총회의 기능을 포기하도록, 아니면 일시 정지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감리교회의 현행법을 정지시켜야 하는 데 그것에 누가 합의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나치나, 나폴레옹이나, 박정희, 전두환의 방법과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헌법적 질서를 정지시킨 이들은 한결같이 기존의 질서를 위압적으로 파기, 정시시키거나, 기존의 질서를 직위해제 시켜야만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에게 독재자, 전제주의자라는 오명을 던져 주었지요.

이런 의미에서 K 목사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와 감리교회의 정신과 민주성을 배반하는 상상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하여 수단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결과지향적인 논리를 지나치게 신뢰한 단순한 판단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감리교회 총회에 개혁총회 의안을 제안하여 총회가 받아들일 경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이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제안을 허구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나는 K 목사의 판단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글 항목마다 허구라고 소리치고 있는 K 목사의 글은 진실성을 겸비한 논증이 결여된 허위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3. 맺는 말

여러 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나는 “오만과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진실하게 가지신다면, 어찌 교회당 안만 성전(sanctuary)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과 글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찾는 삶의 태도는 목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정의로움을 판단해 낼 능력이 없으면 부디 선무당 사람 잡듯 함부로 공의의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나는 이번 학기 강의 일정에 더하여 공개강연을 세 편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답 글이 늦어진 것은 일단 10월 초에 있을 한독 민주시민교육 국제 학술 모임에서 강연할 원고 마감일이 12일이어서 이를 먼저 탈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여러분들의 정당한 비판에는 계속 귀를 기우리겠습니다. 다만 성직자로서 예의를 지켜주시고, 논제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이나 논리적 오류를 반복하는 글쓰기, 그리고 신앙에서 벗어난 야만적 행위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회의가 재선거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기대에는 한 없이 못 미치지만 아무쪼록 그 분들의 결정이 감리교 사태에 대응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논쟁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부덕함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대처하는 방법, 교회가 사회법의 한계를 초월하며 개인에게 실효된 전과 사실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벌금형이 가지는 사회윤리적인 경중의 문제, 항간에 떠도는 부정행위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 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개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나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로서 나의 입장을 해명하는 일은 그치고, 더 이상의 공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학기 중이고, 또한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루 바삐 우리 모두의 감리교회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의 시간이 지나면, 비판적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감리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대하는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동지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2009년 9월 14일

감신대 박충구 교수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