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민주평통의 기능-성격

조직도

민주평통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각계 각층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정책 자문건의에 반영합니다.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룹니다.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주평통의 성격

헌법기관 헌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자문기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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