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이찬수 회복적 정의 - 한반도 화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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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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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이루려는 시도를 이른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 한다. 얼밀하게 말하면 '회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사법'이라 표현해야 옳다. 법무부를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표현하듯이, justice에는 '법의 운용(사법)', 혹은 그 과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 Restorative Justice에서의 Justice는 법이 운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도 피해회복 프로그램에 함께 개입해 폭력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고 범죄의 예방과 치유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끼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연히 응분의 책임도 달게 받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의 사회성을 모두 의식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사회에 통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다.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국가주도형 징벌적, 응징적 사법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가해의 대가가 가해자의 내면에까지 소급되도록 이끌며, 피해자의 아픔의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가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놓여있는 환경을 다른데도, 기존의 법은 이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며, 범죄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한 처벌은 기회의 불평등, 범죄 가능성의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가해의 대가인 형벌은 그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다. 기존 사법체계는 가해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며 치유와는 무관하게 차가운 법조항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가해와 피해자 간 화해의 가능성을 계속 닫아둔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기에 집중한다.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KAP, 2010)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선구적인 책이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더 읽어볼만한 책이다.

* 위 글은 나의 글("한반도 화해의 길",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연구원, 2019, p.63)에서 제어의 회복적 정의를 정리한 내용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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