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일동포의 국적과 정체성
정진성 | 2017, 21() | pp.56~102 | 지역학 | 피인용수 : 4
초록PDF재일동포 특별영주자의 민족정체성을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보려고 한 논문이다. 재일동포 특별영주자 집단은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주한 지 100년에 가깝도록, 1, 2세는 물론 3, 4세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귀화를 하지 않고 본국의 국적을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수성을 갖는다. 아주 긴시점으로 볼 때,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틀림없이 상당기간 매우 의미 있는 사회적 존재일 것이다. 재일동포들의 생활조건이천차만별이듯이, 이들의 ‘정체성’도 실로 다양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는 ‘민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은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불행하게도 그 민족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하나의 ‘국가’와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적의 의미는 무엇이며 민족은 무엇인가의 질문을 가지고, 정체성을 추적했다.
2.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한일회담 - 스즈키 하지메에서 사카나카 히데노리로
이성 | 2016, (20) | pp.119~150 | 지역학 | 피인용수 : 1
초록PDF패전 후 장기적인 시야에 선 재일조선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일본정부는 1951년 말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을 진행하는과정에서 그들의 일본 정착이라는 현실을 전제로 일본 귀하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법적지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을 1950년대 중반 시기에 가지게 됐다. 이것은 재일조선인 정책의 큰 전환이었다. 이 전환을 주도한 인물이 당시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으로 교섭에 참여했던 스즈키 하지메였다. 그는 조선인을 귀찮은 존재로만 바라보고 단속이나 한반도 송환만을 노리고 있던 일본정부의 기존 태도를 비판하며 일본 정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국민에 가까운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과감하게 펼쳤다. 나아가 국적선택을 하게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무조건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수교 후 70년대 중반이되면 당시 입관국 직원이던 사카나카 히데노리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되도연구논문 2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한일회담- 스즈키 하지메에서 사카나카 히데노리로이성 _ 한신대 겸임교수120 일본공간 20호록 안정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본 정착과 일본 동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귀화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내놓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주장은 스즈키가 선구적으로 제기한 정책을 계승해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재일조선인 정책은 스즈키와 그것을 계승한 사카나카의 주도로 확립됐으며 그기본적인 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3.
한국전쟁 시기 재일조선인 운동 재고 : 지방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남기정 | 2016, (19) | pp.64~101 | 지역학 | 피인용수 : 0
초록PDF이 연구는 GHQ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전쟁 시기 지방에서 전개된 재일조선인운동을 추적함으로써 재일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 운동이 에스닉 마이너리티(소수민족) 운동과 네이션(조국지향) 운동의 두 축 사이에서 대립, 갈등하고 있었다고 하여 재일조선인 운동을양자택일적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국파’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조국지향’의 운동은 재일조선인을 구분하고 배제하려는 전후 일본의 대 재일조선인 정책에 가장 부응하는 방식이었다. 거꾸로 일본에 정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일본의 정치에 참획하려 했던 ‘일공파’의 노선은, 일본을 여러 민족 들 사이의 평등과 공존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다민족국가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운동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일본 정부에 가장 정면에서 도전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있었다. 문제는 그러한 운동이 한국전쟁 시기에 과격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다고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재일조선인 대중들은 비록 잘못된 시기일지언정, 방법을 바로 잡으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 했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4.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신혜봉 | 2015, (17) | pp.167~189 | 지역학 | 피인용수 : 1
초록PDF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 헌법학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살길을 찾아 건너와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재일한국인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적의 상관없이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각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할의무를 지고 있다. 본고는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근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인권조약은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유익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5.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재특회, 왜 재일 코리안을 배척하는가
김영숙 | 2015, (18) | pp.217~220 | 지역학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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