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16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 인권운동사랑방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 인권운동사랑방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4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한)인권 대응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박석진 활동가가 최근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운동을 평가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 담론에서 심각하게 간과해온 지점들, 잘못된 접근 방법, 그럼으로써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 등에 대해 논쟁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북한(한반도)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운동’이 아니라 분단 극복/탈-분단/남북 화해 협력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석진 활동가가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에 참가하면서 2016년 7월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 워크숍에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1. ‘북한 인권’을 말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전제들

1) 가장 핵심적인 질문 : ‘북한 인권 개선’의 주제는 누구인가
2) 우회할 수 없는 질문 :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3) ‘인권의 보편성 대 특수성(보편주의 대 상대주의)’이라는 쟁점의 허구성

2.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1)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평가
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조사보고서 평가 및 유엔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
4) 북한이탈주민 증언의 의의 및 한계
5)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인권 체계에 대한 평가

3. 북한 인권 대응 활동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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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1)2)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1. ‘북한 인권 을 말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전제들’
  안다는 것 즉 지식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즉 , . , 지식에 따라서 세계는 다르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지식의 많. 고 적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떠한 지식으로 접근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다. 진실은 종종 투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은 이렇게 감추어진 맥락들을 끄집어내어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물론 반대로 지식 은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복무하는 역할. ‘ ’ 을 하기도 하는데, 불행히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더 빈번한 것 같다. ‘북한3) 인권 을 둘러싸고 이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 사실 다양하다 는 표현은 그다지 ‘ ’ 충분하지 않은 표현이다. ‘북한 인권 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은 대체로 위계적으로 구조화하’ 는 것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서로 논쟁적이고 대립적인 몇 개의 세계관이 그 속에서 충돌하고 ,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한 인권 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재차 삼차 검토해. ‘ ’ 야 할 전제들이 남아 있다 그 세계관 역시 모종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 복잡하게 얽혀 있 는 맥락들은 대부분 매우 논쟁적인데다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자연화되어 있 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적인 맥락들이 투쟁적. 으로 충돌하는 북한 인권‘ ’ 의제는 일종의 담론의 전장(戰場)이다. ‘북한 인권 을 말할 때’ , 이 러한 여러 맥락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주류적인 맥락만을 자연화하는 모 든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기만적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지식에 대한 책임의 포기라고 봐야 한다.
 1) 가장 핵심적인 질문 : ‘북한 인권 개선 의 주체는 누구인가’ 4)5)
 
1) 이 글은 2016년 월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 워크숍에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7 .
2) 박석진, 2010, 「북한인권에 대한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인권법평론』 5,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참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는 복잡하고도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전장으로 진입하 는 관문이다 반도의 남. 쪽에서는 한국과 북한 혹은 드물게 남한, 과 북한으로 부르고 있고 반도의 북, 쪽에서는 조선과 남조선 혹은 북조선, 과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의 북. 쪽을 북한이 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명칭이고 반도의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는 남북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위태롭고도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리고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해서 한국과 조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는 , ‘잠정적인 분단 상황’이라는 역사성을 삭제해버리고 독립적인 두 개의 국가로 고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 리 영어를 원용해 ‘코리아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 . 리고 또 한 대안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그냥 남과 북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이 중에서 남과 북 혹은 남한과 북조선이라는 명칭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 인데 여기서는 관습에 따라 , 편의상 남한‘ ’과 북한 북 이라고 부르도‘ / ’ 록 하겠다.
4)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주간 인권소식 인권오< 름> 제294호,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참조.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080
  인권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주체의 문제이다 인권 . 향유의 주체는 누구이 고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 리고 개선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는 인권운동의 처음이자 끝이 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인권 의제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있는데도 주체가 조직되지 않아 인권운동을 시작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의제는 문제적인 인권 침 해 상황은 분명하게 인지되나 문제제기하는 주체가 나서지 않아 그 상황이 인권 침해로 인식 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운동을 하다 보면,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로서의 주체성 과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 활동가로서의 주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 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요청된다 인권 . 침해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권 침해 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자력화(empowerment)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원칙이다. 다 른 누구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녀를 대리해 인권을 개선해주겠다고 하거나 일방적으 로 인권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무시한 오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당장의 인권 침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인권 침해의 구조에 노출되어 있 고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권 침해 구조가 명백히 정의(正義)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일차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권 개선 활동에 함께 할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에도 . ‘당사자’와 ‘비당사자’-경계가 모호하긴 하지 만- 사이에는 모종의 끊임 없는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체들이 .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맥락이 발생하고 교차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긴장이 풀어지거나 어긋 나는 순간 내부 에서의 분쟁‘ ’ 과 불화는 피하기 힘들다 그러. 므로 이 관계는 늘 협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 인권 담론에서 주체에 대한 담론은 주체들 ‘ ’ ,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북한 인권 운동 에는 내가 ’ ‘ 너를 위해 인권을 개선해 주겠다 는 전지전능한 .’ 초 월자들만이 존재한다. ‘(북한 인민들은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 개선 해 주겠다 며 법.’ 까지 만든 분들이다. 미국과 일본과 남한의 북한인권법이 그렇다. 하지만 정 작 그들 자신의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인권 상황을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별로 없 지만, 확실한 것은 남한은 정작 자신의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헬조선 이라는 것이다’ . ‘북한 인권 운동 이라는 모’ 순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반북 반공 운동 단체나 많은 소위 전문가/ 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을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고정시킨 채 이들의 피해를 전시하기만 할 뿐 이들이 인권 개선 과정에서 어떤 주체이고 북한 주민이 아닌 자신은 어떤 주체인지, 당사자로서의 북한 주민들의 주체성,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성 등에 대한 고 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북한 정권의 붕괴냐 아니냐는 논의는 그 자체로 넌센스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 북한 정권 붕괴가 북한 인권 개선 의 해답’이라는 주장은 북한 인민들의 주체성을 철저히 무시한 재앙 수준의 발상이다 게다가 .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보수 정부에도 폭넓게 포진하고 있어 일정 정도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더욱 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로서 북. 한 인민들의 주체성을 무시한 모든 논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라크 인민들의 의사와 무관 하게 이라크 인민들의 인권을 위해‘ ’ 미국이 단행했던 침공의 결과는 어떤가. 미국이 이라크 인민들을 해방시켜 줬는가 이라크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시, 켜 줬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 권을 위해 함께 싸울 수는 있지만, 누구도 나의 인권을 대신 개선해줄 수는 없다. 아무리 좋
 
5) 조효제, 2016,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 북한인권 논의: 와 관련하여」, 2016년 숙명여대 다문화 통합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논의 참조.
고 아름다운 인권 제도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인권 주체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인권과는 무관한 시혜일 뿐이다 그것은 우. 리의 역사가 될 수 없다.   북한 사회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는 북한 인민들이다 북한 인민들이 자. 신들의 권리를 위 해 싸워서 쟁취했을 때에야 북한 사회는 새로운 인권 개선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의 외부에 있는 남한 인민들은 북한 인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연대의 본질적 속성 상 주체들 간의 관계는 주요 부차의 위계적 관계이기보다는- , 서로 다른 영역과 맥락을 가진 주체들이 끊임 없이 논의하고 성찰하며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변화를 경험하는 화학적인 결합 과정이 된다 그 . 과정에서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로서 북한 인민들의 위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남한 인민들은 한반도 인권 의 ‘ ’ 또다른 맥락에서 다 른 주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정. 희진은 『페미니즘의 도전』6)에서 아프리카 여성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언급하며, 아프리카 여성들 여/ 성운동이 이를 인권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서구(비아프리카) 여성들 여/ 성운동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더라 도 다른 맥락에 있는 것임을 서구(비아프리카) 여성들 여/ 성운동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같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맥락 속에 있는 행위자의 행동은 다른 권력 관계와 정치적 결과를 생산하게 되기에 이러한 맥락의 차이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맥락 . 속에 있다. 자신이 서있는 맥락을 성찰하지 못하는 인권 행위자는 어느 순간 오만한 인권 제 국주의의 첨병이 되어 있을 것이다.
 2) 우회할 수 없는 질문 :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남한의 북한 인권 담론에서 주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삭제된 현실은 북한에 대한 남한 사 회의 역사적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남북 분단은 아직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분단 당시 를 경험한 세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산가족 문제는 남북 모 두가 안고 있는 아픔이며 이들의 상봉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의제이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점점 옅어지면서 일면화되고 있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로 드러 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 바로 북한에 대한 역사적 타자화(他者化)의 결과이다 남한의 시각에서 . 볼 때 북한은 남한의 평화를 위, 협하는 불온한 존재이자 적대 세력일 뿐 전혀 다른 의미를 갖 지 못한다 일부 진보 진. 영에서도 북한에 대한 타자화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북한은 실. ‘ 패 한 사회주의’ 혹은 ‘비(非)사회주의 국가자- 본주의’ 체제로서만 수렴될 뿐이다 역사는 . 없고 현 재만 평가의 대상으로서 제 자적으로 무3 심하게 바라 볼 뿐이다 혹은 역사도 현재에 소. 급시킨 다 다른 모든 역사는 선. 별되고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남한 사회에서 교육으로 온건하게 강화되었고, 국가보안법으로 강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으로, 온 사회가 나서서 북한과 북한의 역사에 대한 타자화에 나선 결과이다 그. 리고 그것은 남한 민중 들에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내재화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그 안정 의 불안‘ ’ 정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 . 과정에서 북한 인민들 역시 타자화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다. 북한 인민들에 대한 타자화 속에서 그/녀들은 오직 두 가지 이미지로만 존 재한다.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거나 북한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세뇌된 로봇. 기존의 북한 인권 담론에서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과 북한 인민들은 합리적 
 
6)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행위자로서 이해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일탈을 일삼는 비이성적 무법자일 뿐이 다. 타자로서의 북한은 그저 타자일 뿐, 더 이상 이해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북 한 인권에 대한 지식 담론 안에서조차 반복되고 재생산된다.
  이제는 북한 인권 담론 안에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 북한은 정말 이해할 필요가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인가 북한 인민을 어떻게 . 볼 것인가 북한의 역사는 우. 리의 역사인가, 타자의 역사인가 이것은 선택 혹은 지정 가능한 것인가. . 북한의 역사는 결론만 있고 과정은 없는가. 북한의 역사는 모두 부정되어 마땅한가 북한의 역사에서 북한이 행한 시도들은 모. 두 필연적 으로 실패를 향한 그래서 결국에는 불, 필요한 시도들이었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재적 접근법은 유용한 방법론이다 사실 내재적 . 접근법이 북한 연구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 혹 은 남한 학술계에서의 북한의 특수한 위치를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서 남한 이외의 다른 사회에 접근할 때 해당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사회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중동이나 인도와 같은 다른 사회에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기 .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일반화된 방법론이므로 굳이 어떠한 방법론으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 다. 하지만 굳이 북한에 대해서만은 내재적 접근법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유 는 뭘까.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학문적 방법론으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기이해 보이기까지 하는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친북 종북 이라는 / ’ 낙인과 더불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재적 접근법에 . 붙여진 ‘친북 종북/ ’ 낙인이 부담스러웠던지 어떤 연구자는 굳이 ‘비판적 내재적 접근법 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 했다 그. 런데 내재적 접근법이 연구의 한 방법론이라면 당연히 연구 대상에 대한 내재적 이해를 통해 비판에 도달하는 것이 연구의 숙명일 텐데, 굳이 ‘비판적 이라는 동어반복적인 사’ 족을 붙인 것이다. 그 동기는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친북 종북/ ’ 낙인이 남한 사회에서, 심지어 학술계에서조차 얼마나 공포스럽고 강력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권의 보편성 대 특수성 보편주의 대 상대주의 이라는 쟁점의 허구성( )’ 7)
 
  ‘북한 인권 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자주 ’ 언급되면서 또 그만큼 가장 빈번하게 오류를 반복 재생하고 있는 쟁점이 바로 인권의 보‘ 편성 대 특수성’ 혹은 인권의 보‘ 편주의 대 상대주의’ 논쟁이다. 이 쟁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성/보편주의는 유엔 인권 규범을 의미하고 특수성/ 상대주의는 북한의 인권론을 의미하면서, 보편성/보편주의를 특수성 상/ 대주의보다 우위에 둔
다. 그렇다면 왜 보편성/보편주의가 특수성 상/ 대주의보다 우월한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논리랄 것도 없고 보‘ 편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특수성보다 우월하다 는 동어반복적인 고정관’ 념만이 근거로 동원될 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 인권 이라는 의제에서 ’ 유엔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대표화되어 있는 유엔의 인권 규범 은 보편적이고 북한은 (원래 나쁜 나라인데다가 조지 부시 전 - 미국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악‘ 의 축’-) ‘우리식 인권 이라는 ’ ‘특수한 인권을 내세우고 있으’ 므로, 보편적인 유엔 인권 규범이 특수한 북의 인권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 유엔의 인권 규범은 단지 보편적이기 
 
7)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 편성’의 가벼움” 참조.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north-hanbando-newsletter&id=12&page=1
때문에 북의 특수한 인권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왜 유엔의 인권 규범이 보편적이라고 여 겨지는지, 여기에서 보‘ 편적 의 의’ 미는 무엇인지, 유엔 인권 규범은 정말 보편적인지, 보편적 인 것은 왜 자연스럽게 특수한 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 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인권의 보. ‘ 편성 대 특수성’ 논쟁은 보통 진보 보수 가- 릴 것 없 이 관련 언론 및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쟁점인데, 유엔의 역 사와 보편주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는 진보 보수 할 것 - 없이 남한 사회 전반의 유럽 미- 국 중심주의와 이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술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편은 권력자들의 특수성이었을 뿐이다. 근대 이후 서구가 식민주의로 전세계의 권력자로 등극하면서 서구의 특수성이 전세계의 보편 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서구의 특수성-즉 보편에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특수한 것들로 폄하되 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가 그. 랬듯이 남한 사회도 자신의 역사와 고유성 특- 수성을 버리고 보 편-서구의 특수성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떠한 . 권력도 100%를 가질 수는 없다 어. 떤 국가나 사회는 서구 중심적인 보편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한 사회 역시 자신의 역사와 고유성을 서구 보편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으나 역사적 흔적을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그 어느 사회 못지 않게 서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와 동일해질 수는 없고 보‘ 편적 인 서구의 기’ 준으로 동일화되지 못한 잔 여의 특수성들이 남아 있다. 사실 서구-미국을 제외한 모든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특수한 자신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어.( 떤 맥락에서는 서구-미국 역시도 그렇다.) 모든 것들 은 특수하게 존재할 뿐이다. 특수성은 본질적인 것이다. 보편성은 존재 형태가 아니라 특수한 것들의 관계 형태 혹은 추상화된 인식 형태일 뿐이다. 보편성은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개별성 특( 수성)의 형태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다만 특수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개별적으로만 인식해야 한다는 해체적인 불가지론에 빠짐으로써 부조리한 개별성의 정당화–특수성 뒤에 숨은 부정의(不正義) 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성 특( 수성)의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중국의 학자 쑨거(孫哥, 손가 는 ) 강조한다. 개별성 특( 수성)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개별성들과의 관 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 쑨거의 논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위계화하지 않 으면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 발 디딘 채 보편성이 개별성 간의 번역이자 교류로서 그 매개 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의 단초를 보여 준다. )   나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각 사회의 인권 상황이 보편적으로 비슷해서가 아니라 너무 달라서 놀란 적이 많았다 인권이 더 발. 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서 그 사 회의 인권 정책을 남한 사회에 적용해 보려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실패했다 분명히 우. 리 사 회의 인권 상황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정책도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지 의아했다. 또한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알려. 져 있는 나라의 구체적인 인권 상황이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경우도 있었다. 혹은 인권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인권 침해 국가의 어떤 인권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 권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 런 경험 때문인지 유엔의 인권 규범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남한 사회에 적용해보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별로 없다.(유엔 인권 규범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는 해석할 만한 것도 별로 없다.) 유엔 의 인권 규범은 남한의 구체적인 인권 상황과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현실의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공허한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 령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 같은 주제별 인권보고관이 한 사회의 인권 상황을 조 사할 때에는 유엔 인권 규범을 경전처럼 들고 그 사회의 인권 상황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한 후 유엔 인권 규범을 해석해서 인권 침해 정도를 판단한다 이 정도는 인권운동 . 활동가들에게는 상식에 가깝다.
  게다가 남한의 인권 현실은 주로 분단과 여타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맥락들이 많은 편이다 내가 . 과문한 탓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인지 인권론을 공부하기 위해 관, 련 해외 자료를 찾거나 다른 나라의 인권운동을 참고해보려고 했을 때에도 적절한 참조점을 찾기 어려 운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우리의 인권운동과 상황이 다르거나 남한의 진보적 인권운동이 고 민하는 인권의 내용이나 방향과 어딘지 달라서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만나서 나의 활동과 남한의 인권운동을 소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추 가 설명이 필요했다. 그 나라의 인권운동의 역사,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우리의 인권운동의 역사 추구하는 인권의 개, 념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와 같은 남한 인권 운동의 특수한 위치(특수성)가 남한 인권운동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런데 이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정체성의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간 의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에서 인‘ 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추상화된 인‘ 간’은 이 에 특별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연화되어 있는 비장애인 이- 성애남성 등등( 의 조건을 전제로 한 표‘ 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등과 같은 질문들에 직 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여전히 힘을 가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에 대해 질문하고 그 질문들에 대, 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공허해지거나 폭력적인 개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2.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1)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 평가9)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수도 많아지고 활동도 다양해졌지만, 활동의 범위나 정치적인 성 향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일한 큰 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 보수적 지. · 향 을 가지고 있고 북에 대해서는 반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실 이들은 반 공 반북을 · 강한 지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안티(anti)적인 성향이 강할 뿐 이념이라고 할 만 한 게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런 점에서 남한의 보수 세력과 강한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 고, 일부 북한 인권 단체들은 보수 정치권과 재계, 보수단체 등과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관 계가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10)
 
9)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참조.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north-hanbando-newsletter&id=14&page=1
10) <미디어오늘>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들의 기묘한 만남과 결별”(2016년 월 5 26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87
   <미디어오늘> “추선희는 탈북자 사회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간”(2016년 월 5 20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097
   <한겨레21> “어버이연합, 탈북단체 접수 욕심내다 충돌”(2016년 월 4 25일)
  이들은 인권 혹은 민주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치 성향상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는 통합진보당의 해산11)과 이석기 전 의원의 유죄 판결12)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천 안함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를 규탄하는13)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심지어 이들은 식량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고,14)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15)하기도 했다. 이 모든 활동은 반북 반공 이라( ) 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된다. 
  이준태(2015)16)는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전세계적인 미국의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맥락과 더불어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국립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NED)은 “비정부적 노력을 통해 세계에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1983년에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지만 사실, 상은 미국 CIA와 의 회의 지원을 받는 ‘유사(類似, pseudo) 비정부기구(NGO)’인데, NED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북한 인권 단체 들에게 ‘ ’ 절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시 민연합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Daily NK 등은 NED로부터 꾸준 히 지원을 받아서 북한과 관련한 NED의 전체 지원액 중 20%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 다. NED는 이들 단체들뿐만 아니라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북한전략센 터,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현 남북동행) 등 많은 북한 관련 단체에도 주요하게 재정을 지원했 다. 자유조선방송의 이광백은 우“ 리를 구해주고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은 NE D”17)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NED의 역사가 흥미롭다.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저지른 쿠 데타 지원, 무기 지원 등과 같은 CIA의 활동이 1980년대에 들어서 연이어 폭로되자 1983년 CIA 출신 인사들과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합법적이고 연성적인 방식으로 외국에 미국이 원 하는 방식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파하기 위해 NED를 만들게 되었다 결국 그 이전의 . CIA와 같은 비밀첩보활동에서 NED와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변화시킨 이유는 NED와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581.html    등 참조.
11)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97&pa ge=1&keycode=&keyword=&c1=&c2=
12) [성명 이석기에 대한 대법] 원의 확정 판결- 여기서 종북 이념 논쟁을 끝내자.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99&pa ge=1&keycode=&keyword=&c1=&c2=
13) [공동성명서 참여연대 국민] , 앞에 사죄하라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54&pa ge=3&keycode=&keyword=&c1=&c2=
14) [논평 대북지] 원쌀 군 전용, 노무현 정부는 뭐 했나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105&pa ge=5&keycode=&keyword=&c1=&c2= 15) [논설]'파병 연장 논' 리, 이제는 국익차원 넘어서야
http://www.nknet.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6&sub_code=&bbs_number=94&pag e=6&keycode=&keyword=&c1=&c2=
16) 이준태, 2015, 「국내 북한 인권 NGO의 형성, 이념과 활동에 관한 연구 - 보수 지향적 단체들을 중 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7) Song, Dae-Han and Christine Hong 2014, "Toward "The Day After":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nd North Korean Regime Change," Critical Asian Studies 46(1): 39-64. ; 이준태(2015)에서 재인용.
“공개적 정부 지원방식...이 비밀스런 접근방식보다 더 효율적”18)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 국 NED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CIA와 비슷한 공작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 는 사이‘ 비 NGO’이자 정치 공작 기관일 뿐인 것이다.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의 ‘유사 NGO’-정치 공작 기관이 어떤 단체 및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남한의 보수 북한 인권 단 체들은 NED 못지 않게 스스로 반북 반공적인 지· 향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자유주의’ 남한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전체주의 ‘ 독재 국가 일 ’ 뿐이다 현시기의 모든 북한 인. ‘ 권 문제 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 비롯된 것이고, 북한은 정부 성립 당시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체제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국가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한(韓)/조선반도에서 북한의 역사가 갖는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반사회주의( ) 지향만이 오롯이 남아 있다. 70, 80년대식 반공교육과 전사회적인 반공체제가 이제는 낡은 것으로 여겨 지는 이 시대에 이들의 활동은 북한 인권 이라는 의제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존‘ ’ 재의 역사성을 더욱 더 탈역사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악마화 혹은 북한 인민에 대한 피해자화
(‘거지화 를 반복하며 반북 반공주의를 ’) ·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9)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평가
<북한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 주요 활동>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2004~)
-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2006)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포, 럼 개최(2008~)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구성(2008)
- 북한민주화네트워크(2009),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2011), 피랍·탈북인연대(2013), 인 권위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 · 맵 발표(2010)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2011), <북한인권침해사례 집> 발간(2012)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 (2011)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 발표
(2013)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법 제정 , 촉구 성명(2014, 2016)
-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2015)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2015, 
2016)
 
18) Samuels, Michael A., and William A. Douglas 1981, "Promoting Democracy," Washington Quarterly 4 (3): 52-65. ; 이준태(2015)에서 재인용.
19) 이준태(2015) ; 전재호, 2015,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사적 의미 -인권 및 반공 담론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한의 국가기구로서 초기에는 북한 인권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 지 않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북한 인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및 뒤이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무자‘ 격자 낙하산 인사’, 국가인권 위의 독립성과 신뢰성 추락 등의 논란과 함께 다소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가인권위에 서 2006년 발표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아래 입장‘ ( )’20)을 살펴보면 이때 국가인권위는 북한 , 인권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입장 에서 . ‘ ’ “북 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며 한반도 평화는 남“ 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 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자“ 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 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 수집 조사 ,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고도 주장.” 했다. 그러나 2011년에 국가인권위 가 발표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안 아래 권고안‘ ( )’21)을 보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은 사라진 채 인권의 보‘ 편성’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권고안은 다음. 과 같 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 록·보존하고, △북한 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 등 법 제도적 인· 프라 구축, △북한 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제도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근본적으로 북 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 보접근권 보장,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과 같다.
  이 2006년의 입장‘ ’과 2011년의 권고안 을 보면 북한 인권 의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접근 ‘ ’ 방식이 그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2006년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조사 “ , 및 평가 를 수임으로 한다고 ” 밝혔으나 2011년 권고안에서는 “인권침해 를 수집 기” “ · 록·보존 한다고 ” 밝히고 있다. 수집과 더불어 조사 ‘ 및 평가 에서 기’ ‘ 록· 보존 으로 ’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 변화를 통해 국가인권위가 보수 북한 인권 단체인 북, 한인권정보센터에서 추진해 온 북한인권기‘ 록보존소 를 자’ 신의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 중 하 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북한인권기. 록보존소는 통일 이후 북한의 인권 ‘ 침해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 목적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고 인권 침해에 대 한 판단과 가해자에 대한 판단 등에 있어서 매우 일방적이기 때문에 분쟁과 논란의 소지가 다 분한 문제적인 기구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북한인권법은 진보 인권단 체들이 줄곧 반대해온 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은 없이 북한을 정치 적으로 압박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2011년 권고안이 제시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 은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 삐라 라( 디오, 미화(美貨) 등) 살포 를 지지하고 ’ 지원하는 쪽으로 흐를 우려도 크다 그. 리고 2011년 권고안에서는 분‘ 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전제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20)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21)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인도적 이라는 ‘ ’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2006년 입장에서는 분“ 배 과정의 투명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 을 더 ’ 강조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09),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2011), 피랍·탈북인연대(2013) 등과 같은 북한 인권 관련한 반공·반북 단체 및 개인에게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했다. ‘인권 이라는 이’ 름을 단 국가 인권 기구가 반공 반북 · 활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낯뜨겁다.
  흥미롭게도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증가는 인권위의 파행적 운영 및 국가인권기 구로서의 신뢰성 추락과 무관하지 않고, 현재 국가인권위의 초라한 모습을 역설적으로 반증하 고 있다.
 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조사보고서 평가 및 유 엔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년 결의해서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의 조사 활동 후 2014년 월에 조사보고서를 발표2 했다.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보고서 를 발표한 목적은 명확하다. 북한 당국의 인권 ‘ 침해 를 반인도’ ‘ 범죄’로 규정해 북한의 최고지
도자를 포함한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기 위한 것이 유엔의 분명한 목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의 국제‘ ’ 형사재판 소 회부를 결정하면 북한의 김정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이 국제형사재 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 유엔에서 논의된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 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으 로 망신을 주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 을 매년 추진해‘ ’ 왔는데, 이는 물리적인 조치는 포함하지 않은 낙인 찍기와 망신 주기(naming and shaming)로 전형적인 유엔 인권 체계의 방식이다. 그 동안 북한은 유엔의 인권 체계를 거부한 것만은 아니었다. 유엔의 주요 규약위원회에 가입 하여 인권보고서도 제출해 검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내의 모든 나라가 년 4 마다 발표하
도록 되어 있는 인권 상황 정기 검토보고서(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발표하는 등 나름의 기준을 갖고 유엔 인권 체계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유엔 은 북한에 대한 인권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유엔과 북한 둘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자, 북한에 대한 낙인 찍기와 망신 주기 조치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후 유엔은 다음 단계의 더 강한 압박 정책으로 전환했다 북한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진입한 것이다 사실 이는 이. 미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유엔은 각본에 따라 다음 순서를 기다렸고 그 동안 명분을 쌓아왔으며 결국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다음 순서로 이동했다고 추측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 모든 내용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 부하기 위해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인권 침해 사실을 밝혀낸 것은 기본적으로 없 고, 기존의 내용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재구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지 않 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히고 있다.23) 그래서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존에 북‘ 한 인권 침해 라고 알려진 일부 내용을 ’ 묶어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부분이다 국제. 형사재판소 설치를 규정한 로마규정에 맞추어 재판 회부를 위한 근거로 준비한 내용이다.24) 하지만 북한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인권 침해의 상황과 근 거를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고, 반인도범죄의 요건으로 충족되어야 하 는 인권 침해의 고의성이나 조직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자의적 해석을 시도한 부분도 상당히 보이는 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보고서의 명확한 의도이자 돌이킬 수 없는 한계로 지적할 점은 이 보고서는 , 이전까지의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달리 북한 내 인권 ‘ 침해의 역사적 정치적 · 배경 을 한 장’ 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냉전과 주변 국가들과의 지역적 역학 관계가 중요한 영향 을 끼쳤다고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 남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북한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인 . 누락이자 이 보고서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 점은 오히려 이 보고서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디에 근거하고 기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권 고했고 서, 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서울에 유엔 북 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사무소의 설치 목적 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대해 “유엔이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 야 한다 고 .” 목적을 밝히고 있다. 현재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23)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 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 사위원회 보고서> 중 요약보고서 24쪽.
24)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 권 침해라고 알려진 내용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 순한 인권 침해 사안인지는 논쟁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권 침해 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인권 , 침해 사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반인도범죄로 규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반인도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낀 탓일 가능성이 높다. 반인도범죄는 일반적인 인권 침해보다 더 엄중하게 여 겨지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더 엄격하다 반인도. 범죄에 해 당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개인들은 고의를 가지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
 b)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를 구성 해야 한다 로. 마규정은 또한 그러한 공격이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른 것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인도. 범죄가 범해지기 위해서는 중과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무모함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도적 행위의 예로,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고문, 성폭력, 강제실종, 신체적 자유의 박탈 등을 들고 있다 그. 리고 조직적인 공격의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근본적인 정치 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위반이 존재한다. △한 공동체를 파괴, 박해 또는 약화시키려는 이념이 있 다. △위반을 범하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의 정의와 수립에 고위급 정치 및/혹은 군사 당국이 연루되 어 있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 사, 상주입 혹은 심리적 억압이 사용된다. △범죄들이 매우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고 또한 통상적인 양상을 따르고 있어 그러한 행위 가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상호간에 연결된 비인도적인 행위들의 반복되고 연속된 범행이 존재한다.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보고. 서는 여러 인권 침해 사안과 자신들이 규정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의도적인 “ 당국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통일연구.( 원,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참조)
 4) 북한이탈주민 증언의 의의 및 한계
  ‘북한 인권 운동 에 있어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이 그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 침해 의 거의 ’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에서 북한 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남한 정부에 의해 대부분 봉쇄되어 있고 또 북한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외에 북한 사회의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통 로가 원천적으로 적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은 인권운동 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권력이 . 숨기고 싶어 하는 인권 침해 상황들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탈 주민들의 북한 인권 상황 증언은 소중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증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보의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주장의 신뢰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은 개인의 관점에 의존한 서사이기 때문에 주관적 으로 흐를 수 있고, 또 대부분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다 보니 기억이 왜곡되거나 재가공될 가 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은 현실과의 사실 관계를 놓고 상호 교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 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교차 확 인하는 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작. 업을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북한 인권 운동‘ ’ 단체 들과 유엔의 인권 체계 보고서는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충분한 교차 확인 작업 없이 증언들을 사실로 확정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완전히 확인하는 일이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도 증언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 울이거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북한 인권 운동‘ ’ 단체들이 반북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소비하는 방식은 급기야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짓 증언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북한 인권 ‘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신동혁 씨가 해온 증언이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 신 씨는 가장 ‘ 극악하고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다 고 알려진 ’ 14 호 수용소 소위 정치( ‘ 범수용소 에서 ’)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 라며 ’ 14호 수용소의 비참함에 대해 줄곧 진술해왔고 책 )도 출판했지만, 증언의 진위에 대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세 때 6 14호 에서 18호 수용소로 옮겼다고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 심각한 증언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신 씨의 거짓 증언은 이것만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 신 씨가 구술해서 쓰인 책 내용의 진위에 대한 의혹은 그간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 씨는 그동안 진술 한 전반적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상 일부 의 내용만이 ’ ’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 모두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신 씨뿐만 아니라 새로 운 북한 인권 ‘ 스타’로 떠오른 박연미 씨 역시 강한 거짓 증언 의혹을 받았다 해. 외의 외교 전 문 잡지 더 ‘ 디플로맷(The Diplomat)’은 “The Strange Tale of Yeonmi Park(박연미의 이 상한 이야기 라는 제)” 목의 기사27)에서 박 씨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게 바뀌거나 다른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교차 확인했을 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증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신동혁 씨의 증언을 여 러 차례 비중 있게 인용했지만 이, 런 사실 앞에서 유엔은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동안 보수 북한 인권 운동이 주요하게 활용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신뢰성에 대해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증언의 내용이 엇갈리 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고 한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았다.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증언이 넘쳐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북한이. 탈주민들은 이러한 ‘증언 활동 을 통해 ’ 돈을 벌 고 있고, 또 국제 무대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북한. 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 정치권이 북 한인권을 대북 적대 정책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 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증언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잘 팔리기 때문에 북한이’ 탈주민들은 경쟁하듯이 더 자극적인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애써 무시하고 보수 북한 인권 운동과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가 대부분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삼아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 련의 이런 사건은 보 수 북한 인권 운동과 유엔 북한 인권 체계의 신뢰성과 적절성의 근간마저도 흔들 수 있는 위 협 요인이 되고 있다.
 
 5)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인권 체계에 대한 평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은 2003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을 뒷받침할 근거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3년엔 제22차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하고 조‘ 직적이 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 및 기록하기 위한 조 사위원회(COI)를 신설하도록 하면서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 침해 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인권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유엔의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해 실효성과 정치성의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엔의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국제 사회에서 ‘낙인 찍기와 망신 주기(naming and shaming)’라는 방식을 통해 해당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과연 이러한 방법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 해서 끊임 없이 회의적인 주장들이 제기돼 온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 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 어 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당장 침공 이라크 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 ) 엄청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정작 이 제도를 피해 갔다. 미국은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와 같은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정부가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자행했음이 드러났는데도 유엔 인권 체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 외에도 인권 침해가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인권 침
 
27) http://thediplomat.com/2014/12/the-strange-tale-of-yeonmi-park/
해 상황은 보편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엔 의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도와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모든 경우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로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선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
다. 이러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유엔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결과, 
2006년 유엔은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로 개편하 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년 4 마다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 검토 보고서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유엔도 위와 같은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일까. 이에 대 해 영국의 학자 헤이즐 스미스(2013)28)는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많다 고 지적.’ 했다. 헤이즐 스미스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 기 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반인도, 범죄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식량권 문제에 대해 유엔 산하 인도적 원조 및 개발 전문기구들에서 나온 실증적 자료는 오히려 상반된 결론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어“ 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가 1990년대 초반의 기근 이후로 상당히 개선되었”고, “북한의 아동은 영양결핍 등을 포 함하는 주요 국제적 빈곤지표에 비추어볼 때,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전반적으로 더 부유한 다른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아동보다 양호한 상태였다 고 그는 .” 밝혔다. 그는 기아는 “ 더 이상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고 주장.” 했다. 마찬 가지로 북한 여“ 성의 건강상태는 실로 불안정한 상태임이 드러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는 예외가 아니라 저소득에서 중간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상태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이다.” . 그런데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은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식량 권 침해로 인한 기아 문제가 국가정책에 의한 조“ 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라며 “절멸”, “살 해”와 같은 말들을 동원해 반인도범죄임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 헤이즐 스미스는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들이 심지어 유니세프(UNICEF),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 등과 같은 유엔 산하기관에서 공개한 자료조차 참고하지 않고 기존의 북한인권 보 고서나 결의안을 자기반복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2013년에 제출된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 확신에 찬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중략) 2013년 보고서는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고 단.” 언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 세계식 량계획, 유니세프 보고서를 포함한 수백 개의 북한 관련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도 북한 당국 의 식량정책이 2012년 초 주민의 식량권 침해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었다거나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북한의 정부정책이 지“ 난 15년간 아동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음이 틀림없다 고 주장” 했다. 
  나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 인권 대‘ 응’ 활동을 담당하며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전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몇 번 공식적으로 만난 적 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 고관으로서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들러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관련 단 체들을 만났다 그는 소위 진보 사회단체. ‘ ’ 와 보수 사회단체를 그‘ ’ 룹별로 따로 만났는데 그가 , 
 
28) 헤이즐 스미스, 2013,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국가인가」 『, 창작과비평』 41-3, 창작과비평
만난 진보 사회단체라고 해봐야 몇 단체 되지 않‘ ’ 았다 그를 만. 날 때마다 내가 느꼈던 것은, 그가 우리의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실제로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매우 . 형 식적으로, ‘진보 단체도 만’ 났다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난다는 인상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 그를 몇 번 만나면서 매번 소통도 되지 않는 차가운 벽을 대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유엔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와 인권보고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더 이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당시 인권운동사 랑방의 주장은 낙인 찍기 방식의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 결의안 제도는 인권 개선의 실· 효성이 별로 없으니 유엔은 인권최고대표실과 주제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한 인권의 기‘ 술적 협 력 으로 인권 정책을 전’ 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북한 인권 대응 활동에 대한 제언
  소위 북한 인권 단체 라고 주장하는 반북 반공 단체들은 진보 진‘ ’ · ‘ 영’이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해 왔다 그. 리고 몇몇 진보 논‘ ’ 객 및 전문가들도 이에 호응 했다 하지만 이들 반북 반공 단체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운동 은 결국 서구 중. · ‘ ’ 심적인 인권 의 보편성의 잣대를 교조로 삼아 북한을 비난하고 결국에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라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논의의 전제 자체가 편향적이고 일면적인 상황에서 그 전제에 대 한 진지한 질문은 무시하면서 그저 기존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않으면 비도 덕적인 것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오만이자 진실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비난한 진보 진‘ 영’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북한이 라는 존재는 남한 사회에서 사실상 금기의 영역이다. 북한에 대한 뉴스와 담론은 넘쳐나지만, 허용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편향적인 내용들뿐이다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 북한에 대해 비판적일 때에만 허용된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 비판이나 모욕도 제한 없이 허용 되고 심지어는 장려되는 곳이 바로 남한이다 반면 북한에 대해 . 비판적이지 않은 내용을 개진 할 때에는 학계에서건 그 어느 곳에서건 종북 이라는 ‘ ’ 낙인과 비이성적인 비난, 심지어는 처벌 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세계적인 인권 . 침해 악법이자 한때 법안 폐지 직전까지 갔던 국가보안 법에 의한 처벌의 공포는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질 정도지만, 적어도 북한에 대해 말할 때에는 여전히 실존적이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온 인권운동에 동참하면서도, 그리고 악법 에는 불복종으로 맞서 온 인권활동가들의 훌륭한 투쟁들을 보고 배우고자 했음에도, 북한과 한 조선반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스스로 검열했다. ‘비대칭적 이라고도 할 수도 ’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남한의 반공주의적인 사회 분위 기 속에서 지나치게 기‘ 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북한 지역의 인권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울어진 운동장 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 용기를 내고 비난을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런 조건에서 침묵은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이는 충분히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때 이. 런 맥락적 배경에 대한 공감 없이 제기 되는 이 ‘침묵’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다. 탈정치적인 혹은 ( 비정치적인) 인권/ 운동은 불가능하다. 인권은 정치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침묵도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며, 일부 북한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탈 비/ 정치적인 인권 운동 역시 정치적 행위의 / 일부분이다.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인권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인권의 ‘ 탈 비/ 정치성’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 인권에 대해 현 체제에 , / 갇히지 않고 더 많이 이 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현재의 우. 리가 과거와 미래를 직시하고 이 공간 에서 올바로 발 딛고 서기 위해서는 탈역사화된 역사를 제대로 역사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그래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말할 수 있어 야 하며, 왜곡된 전제 및 비대칭적인 논의 지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문제제기해야 한다. ‘기 울어진 운동장 을 조금이라도 더 수평을 ’ 맞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고, 지 금까지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체제가 . 설정한 한 계를 넘어서는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논의,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시대에 더 큰 파국을 막 기 위한 절실한 과제일 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시기 북한 인권 운동 의 ‘ 핵심적인 방향은 분단 ‘ 극복 이 되어야 한다고 ’ 생각한
다.29) 지금과 같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기‘ 울어진 운동장 은 아무래도 ’ 똑바로 맞춰지기 힘들 것 같다. 분단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논의 지형도 점차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북한 인권 문제 를 ’ 앞세운 반북 반공 · 활동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리고 그런 상황에 서 비로소 남한 지역의 인권 문제와 북한 지역의 인권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투 명하게 논의하면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남북의 민중들이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인권 의 문제의식’ 과도 일맥상통한다. 박순성(2014)30)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분단 체제의 맥락에서 고찰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모“ 순 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다양한 탈-분단의 노력 을 할 ”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분단을 위 한 노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남북 화해·협력 운동 및 정책도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거시적으로 남북 화해·협력 운동 및 정책이 한 조선반도의 평화/ 와 인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미시적이고 중단기적인 과제로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단 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과 상대적 빈 곤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직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은 보수적인 성향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보수 세력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더 원했고, 또 그 둘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보수 세력이 북한 이탈주민 단체들에게 일정 정도 이득을 준 것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 은 이러한 여러 이해 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 관계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는 이 이해 관계의 거, 품도 걷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라고 보수 세력과의 지금과 같은 공생 관계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 비판적인 북한이탈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들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이. 탈주민 자조 모임이 그 출 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9) 관련 논의로 서보혁, 2015,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 『, 통일인문학』 61, 건 국대 인문학연구원 참조.
30) 박순성, 2014,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 201『 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8-2, 북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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