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일까? - 독도 문제 1부
1) 근대국가의 영토개념과 전근대 간의 차이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독도가 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지에 관해 그 역사적 근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해왔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로 시작되는 노래부터 다양한 언론매체 및 국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로 배워왔다.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한국이 독도를 영유해왔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사적 근거에 기초하여 독도를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현재 한국의 독도영유 또한 이러한 역사적 근거의 연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근대 사회에서의 영토에 관한 인식과 근대 사회에서의 그것이 같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근대적 주권국가의 영유권과 전근대 사회, 특히 농업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은 큰 격차를 지닐 수밖에 없다. 토지에 대한 근대와 전근대 간의 질적인 차이를 도외시하며 역사적 연원만을 강조한다면 근대 주권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의 특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영토분쟁 관계에 있는 이웃국가의 어떠한 주장도 자국의 고유한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에 '고유한 영토'라는 인식은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엘린 메익신즈 우드 교수는 존 로크의 소유론이 영국의 농업 자본주의의 발흥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이하의 내용은 엘린 메익신스 우드, <자본주의의 기원>, 정이근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02를 참고하시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에서 농업 자본주의가 발행한 이래 영국의 농업 부문은 사회의 어떠한 다른 생산부문보다도 "생산적"이게 되었다. 부를 창출하는 '생산적 농업'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지주와 차지농 모두 그들이 말하는 "개량"(improvement), 즉 "수익을 위한 토지 생산성의 향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우드에 따르면 '개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영국의 농업과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단어다. 'improve'는 단순히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위해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 근대 초기에 생산적이지 못한 토지, 즉 황무지를 개간하여 수익을 내고 생산성을 올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농업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단어가 되어갔던 것이다. 농업공동체의 생존과 필요에 의해 규정되던 토지에서의 생산활동은 이제 지주 혹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사용가치'의 추구를 지향하던 세계에서 '잉여가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되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전환에 합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체계화하였던 사람이 바로 존 로크였다. 로크는 <제2통치론>의 제5장에서 본래 모든 토지는 신께서 인간에게 '공유물'로서 부여해주었다고 말한다. 모든 자연을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고 제공해주었다는 기독교적 세계관 자체는 달리 특별할 게 없지만, 로크의 주장이 지닌 특질은 공유물로서의 토지를 어떻게 사적인 개인들이 나눠가지게 되었는가를, 다시 말해서 사적인 소유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데 있다. 로크는 사적 혹은 개인적 소유가 신이 부여한 일종의 "자연적 권리"라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자연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주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소유자이며 육체, 특히 손으로써 행하는 노동과 그 노동의 산물 또한 그의 소유물이 된다. 즉 로크에 따르면 자연적 권리로서의 소유는 한 인간이 어떠한 '사물'에 "그의 노동을 결합"할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동을 수단으로 삼아 사물을 일정한 정도로 가공하거나 그것의 자연적 상태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성립된다. 우리는 이것을 앞서의 용어로 "개량"이라 부른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 1:28)"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만 토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가 공유물로서의 토지점유를 압도하게 된다. 토지로부터 산출되는 생산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토지 그 자체'마저도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모두 노동과 개량으로부터 나온다. 토지조차도 노동을 투하해 '개량'되어 질적으로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다. 로크에게 있어 개량되지 않은 토지란 "버려진"(waste)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개량하여 '생산적'인 농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로부터 수익을 내는 행위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공적 소유'로서의 토지를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기에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빼앗은" 행위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신으로부터 주어진 토지를 개량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버려진 것이나 다름 없다.
우드에 따르면 로크의 가장 특이한 측면은 그가 농업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토지를 개량하고 경작하던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인데 노동이 사적 소유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로크는 노동 그 자체보다도 노동을 투하해 토지를 "개량"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수익성 있는 토지로 바꾸었다는 점에 더 주목한다. 우드는 이것이 로크의 농업자본주의론이 지닌 '계급성'을 보여준다. 로크가 말한 '생산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용된 노동자, 즉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그러한 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부리면서 생산수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경영자"로서의 자본가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주인이 없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생산적인 토지로 개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어야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로크의 특질을 보여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윤"을 창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디언이 아무리 토지에 많은 노동을 투하했어도 로크는 그것이 이윤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행위였기에 인디언의 토지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노동을 행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노동을 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실이 토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정당화한다.
이미 인디언을 예로 들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논리는 곧바로 제국주의적인 대외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쉽게 전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인간은 특정한 토지 긴박, 결속되지 않고 "바다"를 통해 다른 여러 토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로크는 사람이 살고 있든 살고 있지 않든 간에 해당 토지가 수익성 있게 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설사 인디언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토지가 자본주의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량에 따른 토지생산성의 재고로 이어질 수 없기에 그 토지들은 사실상 '버려진' 토지로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지와 같다. 이러한 무주지로의 진출은 당연하게도 바다라는 해양 공간을 매개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양이라는 '토지' 자체에 대한 인식도 생산적인, 이윤을 가져오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게 만들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토지란 생산의 근간임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대적인 의미의 교환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소농들은 자연발생적인 교환관계로서의 시장경제조차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상당수의 지배층들은 토지에 대한 상급소유권을 이유로 농민들로부터 잉여생산물을 착취하였고 이러한 착취는 주로 신분제적인 예속관계를 매개로 하는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수행되었다. 점진적인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 교환관계가 발전하고 소농의 자립화의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로 소농들 간의 교환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시장경제가 발전하여 특정한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들에 대한 '일반적 등가형태'를 취하는 '화폐'의 지위에 획득하여, 이 화폐를 기준으로 가치측정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회를 낮은 수준이나마 경제사학에서 "경제사회"라 부르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의 전개에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란 17~18세기 무렵이다. 경상도 고성의 구상덕(具相德)이라는 양반이 쓴 1724년의 일기에는 물가에 관한 기록들이 보이는데 그는 한달에 1~2회 정도 규칙적으로 주변의 시장 장날의 쌀값을 비롯한 여러 재화들의 가격을 일기에 적었다. 양반가에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물가 정보를 구했어야 할 정도로 경제정보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의 상품장에서 가치형태의 전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리적 전개가 곧바로 역사적 전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논리적 분석의 한 사례를 18세기 초의 조선왕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상덕의 물가기록에 따르면 쌀 1되에 3전의 가격으로 교환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쌀 1되=화폐 3전'으로 적지 않고, 반대로 '화폐 3전=쌀 1되'라는 식으로 적어두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까지도 화폐는 일종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상품"으로 취급되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시장에서 교환하는데 사용한다든지 하는 등의 특정한 사용가치를 지닌 '상품'으로서의 화폐는 아직 가치측정의 기준으로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17~18세기 이전의 조선왕조의 경제적 교환관계에 대해서는 이성임의 "16세기 조선 양반 관료의 사환(仕宦)과 그에 따른 수입(收入)", <역사학보> 145, 1995 등을 참고하시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화폐가 가치측정의 보편적 기준으로 널리 인식되고, 화폐를 기준으로 온갖 상품재화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교환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조선왕조의 시장경제의 수준이라 한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국의 농업자본주의의 단계에는 애석하게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개량'을 통한 이윤창출로까지 가기보다는, 마르크스적 용어로 말하자면 "단순상품생산"의 단계에 이제 막 접어들어서 시장경제에 대한 소농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토지에 대한 인식 또한 경제적 수준에 강하게 결박되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왕조에 걸쳐 실시되었던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아직 조선왕조의 국가이성의 수준이 바다와 상업이 부의 원천이라는데에까지 인식이 이르지 못한 농업사회의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주지 않은가 한다.
조선왕조는 호적과 토지대장을 활용하여 전제국가가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노동력으로서의 인민을 몰아넣고, 토지를 구획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개량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 상공업을 진흥시켜 바다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해 '공도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외부의 침략과 도서지역에서의 왜구의 발흥을 차단하기 위한 '쇄환(刷還)'정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만 본질은 토지에 대한 조선왕조의 인식이 농업사회의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는데에 있다.
그렇기에 독도에 대한 전근대부터의 영유권의 주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인류사의 전개에 있어 근대국가의 영유권과 주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독특한 것으로 본래 중국식 천하체계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중앙집권화된 전제국가에 기초하여 일정한 영역을 포괄하던 제국적 질서는 '사회계약'적 관계로서의 국민국가 체제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근대국가는 본디 그 성립 자체가 평등한 개인 간의 계약적 합의를 통해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는 공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의 "인민"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은 계약주체로서 능동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헤겔이 '시민사회'로 이론화하였듯이 근대사회를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었던데 반해서 천하 체계에서의 '민'(民)이란 통치의 "주체"라기보다는 "객체"에 가까웠으며, 유교적 전통이 강조하는 '민심'(民心)이란 최소한의 생존과 물질적 이익의 확보를 요구하는 '민정'(民情)이지 '인민'과 같이 개인에 기초한 주체로서 스스로의 의지를 내세우는 '민의'(民意)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개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고 천하 관념은 '천하→전제국가→가정'이라는 구도 속에서만 정립되었다.(자오팅양, <천하체계>, 노승현 역, 길, 2010) 최소한의 통치단위가 개인인가, 가정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초국가적 개념으로서의 천하의 '민심'에 기초하여 전제국가와 여타 국가들 간의 위계질서가 성립하고 그것이 생존과 물질적 이익의 영역으로서의 '가정'의 근간이 되며 순환과정을 형성하는 관계 속에서 천하의 경계는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근대국가적 의미에서 토지에 대한 집착은 천하체계에서는 상당히 낯선 관념일 수밖에 없다. 천하란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면서도 도덕적 혹은 문화적 영역이 미치는 일정한 시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에 경계는 가변적이었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다른 국가와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특정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설정하고 주권을 선포한 뒤에 토지를 개량하여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토지 그 자체"에 대한 '제국주의적' 확장을 꾀하며 바다로 나아간 근대국가 체제와 여타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중화의 우월성을 기초로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제하면서도 도덕적 혹은 문화적인 영역으로서의 천하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보존하며 자치하던 전제국가 체제 간에는 이렇듯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차이에는 토지를 비롯하여 '영토'(영해, 영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에 대한 '생산적' 활용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통치의 수단이자 근거로서의 토지를 중시하던 전근대 농업사회 간의 질적인 차이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은 이상에서 살펴본대로이다.
근대적 영토 영유와 전근대적 영토 영유 간의 차이를 로크의 소유론, 천하체계 등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독도에 관한 한국의 역사적 근거와 그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일까? - 독도 문제 2부
2023/04/02
앞서 보았듯이 전근대와 근대 간에는 토지와 영토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한국 측의 역사적 근거를 한번 짚어보겠는데 여기서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는 '반일종족주의자'인 이영훈으로, 그의 독도론에서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이면서 비판해보려고 한다.
2)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 측의 역사적 근거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전근대 조선왕조 하에서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지니는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5세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가 독도를 의미한다는 것에서부터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1756년의 강계고의 기록,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의 기록, 1808년의 만기요람의 기록 등등 수많은 기록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조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1693년 이래 안용복의 활약과 함께 1696년 일본 막부의 아베 분고노가미가 일본인이 바다를 건너 울릉도에서 전복을 캐는 것을 막는 조치를 내린 것 등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은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의 결정으로, 이것은 일본의 경제사학자 호리 가즈오가 발굴해낸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분석되었다.(호리 가즈오의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편입"을 참고하시오.)
호리 가즈오에 따르면 1877년 3월 29일의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약, 즉 강화도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개항한 뒤에 조선과의 국경 획정이 문제가 되자 다케시마(이때의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의미한다)의 건에 대해 일본 내무성 지리료가 문의를 하였다. 시마네 현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1도 지적편찬방 문의>라는 보고서를 지도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 지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함께 섬의 남동쪽에 작은 '송도'가 그려져 있다. 이 송도가 지금의 '독도', 다케시마라는 게 호리 가즈오의 주장이었다. 즉 '다케시마 외 1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한다. 호리 가즈오는 이 두 섬은 조선령으로 일본령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일본 정부가, 그것도 1876년 이후의 근대국가인 메이지 정부가 내렸다고 말한다.
이때 메이지 정부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앞서 언급했던 17세기 후반 무렵의 막부의 결정이었다. 막부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 외의 1도는 일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이로써 1차적으로는 일본과 조선 간의 영토 획정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이 문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측은 "다케시마(울릉도) 외의 1도"에서 "1도"가 과연 송도(=독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태정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관련해서 '반일종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이영훈은 독도에 관한 그의 주장에서 이 결정문을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서는 우리 한국 측이 국제사회에 제시할 독도 고유영토설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는 여기서 호리 가즈오의 인식을 받아들여 "울릉도와 도중 항로의 1개 섬, 곧 독도"라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일단은 한국 측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그것이 고유영토설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할까? "필자가 보기에 명치정부의 실력자 오쿠보가 자신의 결정을 넘어 태정관의 지령까지 구한 것은 그 결정의 정치적 의미가 매우 중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따른 '정치적 결정'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데에 의의를 두었던 듯하다. 문제는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인식이 변화하였을 때 거기에 대응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국제법적인 조치를 미리 취했는지 여부라는 게 이영훈의 진의가 아닌가 한다.
그렇기에 이영훈은 "조선왕조가 그것의 객관적 소재를 인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자국의 영토로 영유하는 체제를 성립, 유지하는 섬"이라는 일본의 인식이 1904년까지만 유지되었으며 조선왕조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 자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거듭해서 주장한다. 그렇기에 그는 1904년에 일본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太郞)가 "조선왕조와 독도의 이 같은 관계"를 인지하고 시네마 현 편입을 청원하고 그렇게 된 귀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왕조는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정기적인 순시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영유체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라.
조선왕조는 1876년 개항 이래 여러 서구적 근대국가들과 조약관계를 맺고 그 스스로가 근대국가로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대한제국에 이르러서도 하나의 근대국가로서 국가능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876년 이래 1894년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세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청의 세력권에 포섭되어 있던 조선왕조의 상황을 일부 정치외교사가들은 유길준의 표현을 빌려 "양절체제"(兩截體制)라 표현한다. 청 중심의 전통적인 조공질서와 근대국가 질서가 서로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아도 아직 조선왕조가 전통적인 사대관계의 규정을 받고 있어 근대국가로 자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한제국에 이르러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세제도 및 그것을 집행할 관료제, 그리고 상비군 체제를 확립하지 못하여 근대국가라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학술회의에서는 "근대적" 국가로 부르자 했지만 근대국가나 근대적 국가나 모두 번역하면 'modern state'로 같아 별 의미없는 구별이다.(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이런 의미에서 조선왕조-대한제국을 근대국가라 보기는 어렵다.
이영훈이 조선왕조의 대응을 두고 "조선왕조의 울릉도에 관한 이해와 평가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의 그것을 넘지 않았다. 원양어업 강치잡이의 거점으로서 독도의 존재는 관심 능력 밖"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뼈아픈 부분이 있다.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의 설득력이 이 지점에서 떨어지는 건 실제로 사실이다.
하지만 이영훈은 한 가지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데,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4년 9월에 제기한 '리양코 섬(=독도)'의 일본 편입과 섬 대여에 관한 청원서를 받아들인 까닭은 강치 어부의 이해 때문이 아니라 러일전쟁 중이었다는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 리양코 섬의 편입을 요구한 나카이의 신청에 대해 내무성에서는 "이 시국에 즈음하여 한국 영지라고 여기는, 아득하고 거칠며 보잘 것 없는 불모의 바위땅을 수용하여 ... 외국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가 한국 병합의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더 크게 만든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외무성이 "이러한 시국이기 때문에 영토 편입을 급선무로 해야 한다.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할 때 매우 유리하고, 더군다나 외교 업무상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경택 역, 사계절, 2013, p.229에서 발췌인용)
즉, 러일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도 편입을 결행한 것이지, 본디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편입을 결정할 때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영훈의 지적대로 태정관의 지령에 담긴 인식이 1904년까지만 유지되다가 급변하여 영토를 편입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적 침략의 전조 단계로 편입한 것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러일전쟁의 성격에 관해 완전히 도외시한 주장으로 순전히 조선왕조와 독도의 관계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도출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영훈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이승만 이래로 러일전쟁 와중에 편입된 독도를 제국주의적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대한 최초의 희생자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금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우리 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다만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와다 하루키, 2013 : 246-247에서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센카쿠 열도의 편입과정과 차이점을 보인다. 와다 하루키에 따르면 일본의 센카쿠 열도 편입은 1884년의 오키나와의 상인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아호우 새, 즉 알바스트로스(albatrus)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깃털을 얻기 위해 이 일대를 일본에 편입하고 개척할 수 있는 허가권을 내달라 청원서를 낸 게 계기가 되었다. 이때까지도 일본국은 앞서 독도의 편입과정에서 오쿠보 등의 일본 당국이 거부한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여 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때도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조선과 청의 결탁을 막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고가의 호소가 이어지자 마침내 1895년 1월 14일에 일본 정부는 '무주지'이자 '무인도'라는 점을 확인하고 편입하게 된다. 이때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청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 다루었던 '무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이고 근대적인 편입 과정의 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침략을 행하며 편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와다 하루키의 지적이다.(와다 하루키, 2013 : 225-227)
영토의 편입이라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를 순전히 논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영훈의 인식이 지닌 천진난만함과는 별개로 그가 태정관의 결정을 단순히 일본의 실력자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평가절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영토문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다루는 사안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다루는 건 정치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적어도 내가 아는 모든 정치학 교과서들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의 해소로서의 정치적 결정들 중 일부에 법적인 형태를 부여하여 객관적인 '제도'로 고정시킨다. 근대적인 의미의 법이란 사적인 의지가 공동체의 일반의지로 승화되어 보편성과 객관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전제로 성립한다. 국가적 결정의 의의란 그렇기에 한 민족공동체의 일반의지를 담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시한다면 국제법 운운하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우리 개인들은 한 공동체의 일반의지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동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무조건적으로 일반의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우리에게 설파하는 바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의지에 따라 정립된 법규를 공동체의 구성원들 개별에게 일괄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개별의지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인들은 전근대 중화제국의 천하체계에 포섭되어 있던 조선왕조가 토지라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근대에 한국이 영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근대적 의미의 영토로 반드시 편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많다. 전근대 시절의 토지에 대한 인식을 근대로까지 확정하여 "고유한 영토"라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국의 불법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력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한 영토쟁탈전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생성과 발전의 필연성을 "제국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국제법이 발전하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존재하여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 시대에서 이러한 영토쟁탈이 긍정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끝나든 그 여파가 장기지속되리라 예상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다시금 제국주의에 비견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유영토"라는 '허상'을 비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3) 고유영토론이라는 일본의 환상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고유영토'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유영토' 주장에 대해 그 지역 또한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고유영토'이기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고유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한국, 러시아 등에 대한 비판으로, '고유영토'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나 강경하게 주장하는 "고유영토"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와다 하루키는 '고유영토'라는 용어의 번역어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영어로 한다면 'Japan proper', 즉 '일본 본토'인데 여기에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이 포함될뿐 예컨대 오키나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유의 일본'을 의미한다면 근대에 접어들어 편입된 홋카이도도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원래"의 일본 영토를 의미하지 않고 "선조로부터 전래되어 온 땅을 물려받은 곳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와다 하루키, 2013 : 32) 외국에 한번도 점령된 적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홋카이도의 경우 선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던 아이누족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기서부터 개념의 혼선이 생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정의하였던 전근대의 영토와 근대의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 아이누족은 주권이 없는, 따라서 영토라 주장할 수 없는 '무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근대적인 일본이 그것을 편입하여 자국의 영토로 삼는 행위는 정당하다. 이후에 홋카이도가 소련이라든지 미국 등에 의해 점령되지 않았기에 홋카이도는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계속 일본의 영토였던 토지라는 의미에서 '고유영토'가 된다.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껏 한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의 '고유영토'라고 한다면 식민지가 되었던 한반도는 통째로 고유영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도 이러저러한 영역의 변화 속에서 '고유영토'라 부를만한 지역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텍사스는 멕시코의 '고유영토'로 미국이 멕시코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천황의 만세일계(万世一系)라는 관념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관념은 이 지점에서 공명하며 일본 내셔널리즘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천황을 중심으로 '만세일계'의 연속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 위에서 살아가는 일본이라는 관념은 민족의 '순수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본 내셔널리즘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GHQ의 점령이 떠오르지만 미국의 영토가 된 것은 아니니 여전히 '고유영토'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에 반발한 중국, 한국 등도 '고유한 영토' 등에 대해 운운하지만 실상 한국, 중국 등에서 논하는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그것과는 결이 달라서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일본의 이러한 '고유영토' 개념은 북방 4도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당시에는 소련)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자의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자의적인 개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 중국 등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유한 영토'를 주장하게 한다는데 있다. 한국, 중국 등의 역사발전단계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농업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천하체계 속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확보한 영역을 근대주권국가의 영토로 전환하는 과정은 일정한 '비약'과 '단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절, 비약 등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유한 영토라는 관념을 해체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웃국가와의 영토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의 번영을 향한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유한 영토'에 관한 지난 세기의 분쟁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북아의 영토분쟁의 근원에는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의 전후 처리 문제가 냉전의 전개와 겹치면서 미국의 국익에 맞춰 왜곡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짚지 않는다면 영토분쟁은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3부로 이어진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