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한반도의 미래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한반도의 미래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한반도의 미래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4.07.15 20: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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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조선)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조약’을 체결하였다. 북러 간 체결한 새 조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본 칼럼은 새 조약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본 조약이 미칠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분석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2024년 북러 군사동맹의 재부상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함께 평양에서 23조에 걸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새 조약의 핵심조항은 제4조 이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북러 평양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국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침공시 상호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약은 지역 내 힘의 균형을 변화시켜 한반도의 안보 역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북러동맹이 현재 안보 체제에 대한 재평가와 잠재적으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보 역학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1961년)으로 알려진 북한-소련 간 동맹조약은 당시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였다. 1961년 7월 소련과 북한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본 조약 제1조 2항에 따르면, 양측은 어떤 국가나 연합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에게 군사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경우, 소련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공약하였다. 소련은 냉전 시대와 양극화 국제구조 속에서 1953년 한미 동맹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이 동맹을 체결했다. 소련이 해체된 후 푸틴 대통령은 1961년 동맹 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2000년 ‘우호선린협력조약’을 북한과 체결했다. 본 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없지만 '상호 접촉' 조항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동맹의 진화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동맹 조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1961년 소련과 북한 사이의 조약과 크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새 조약은 전쟁 중 자동 개입이 무조건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1961년 조약에는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없다. 일방이 다른 나라나 연합세력의 무력 공격으로 전쟁 상태에 빠지면 상대방이 즉시 모든 가능한 군사 지원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024년 새 조약은 개별회원국 및 집단적 자위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군사 및 기타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과의 새로운 동맹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고 동맹조약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군사지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법률에 따라 제공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 조항은 러시아가 무조건적인 자동 군사개입을 약속하는 대신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러시아 헌법 제102조는 러시아연방 평의회에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러시아연방 군대의 사용을 결정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새 조약은 조약 당사자가 1년 전에 서면 통지를 하면 새 조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비해 1961년과 2000년 조약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최소 1년 전에 취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 연장된다. 이러한 조항은 러시아가 새 조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시사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새 조약을 체결한 동인(動因)는 무엇인가? 그리고 새 조약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목표부터 살펴보자. 김 위원장은 핵 보유국을 유지하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어 DPRK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시진핑의 중국과 달리 푸틴의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조약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잠재적인 대북군사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다. 한편, 러시아는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 중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미, 반패권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동맹국 확대하기를 원했다. 이로써 새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에게 윈-윈(win-win)과 상호 이익을 제공하였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끝으로, 2024년 새 조약은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군사연합훈련과 워싱턴, 서울, 일본 3국 간의 견고한 3자 군사 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북러의 대응이었다. 더욱이 미국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한 것도 북러 간 동맹관계를 촉발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의 우정과 충성심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새로운 조약에 대한 한미 양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 강화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새 조약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논객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달리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참여하며 반러시아 입장을 펼쳐왔다. 윤 정부의 반러 입장이, 푸틴 대통령이 북-러 동맹을 부활시킨 동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새 조약 체결에 대해 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러시아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러 간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 없이 비우호적인 언동의 교환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어 안타깝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호적인 한러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장기적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한국정부가 선택해야 할 핵심정책 대안임을 재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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