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5

李昇燁 -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李昇燁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Facebook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平成3年法律第71号)
그러니까 1951년 체결(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이탈하게 된 재일본 조선인・한국인・대만인 등대대손손 일본에 '특별영주'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
기분 내키는 대로 국적이 어쩌니 하기 전에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라는 것으로 법적 신분이 보장되는 이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 줬으면. 그리고 이같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합의(컨센서스) 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All reactions:
이충원, Kim Bong-Jun and 14 others
Like
Comment
Copy
Share
Most relevant

John Maiden
문제는 그런 "법적 신분 보장"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국의 반일민족주의에 매몰되어 한국의 주류 역사관에 동질화된 사람들이 꽤 많다는 점이죠. 역사적 비극입니다.
李昇燁
John Maiden 그렇죠. 제법 있는 듯 합니다.
한국적(민단계)이야 어차피 1965년의 '협정영주'로 신분이 보장되었지만, 무국적인 '조선적'은 이 조치로 비로소 신분 보장이 된 건데, 역사적 관점을 보면 오히려...
한참 전 일이지만, 자이니찌 할아버지가 이태진 교수의 '한국병합 불법론'을 거의 베낀 졸업논문을 들고 와서 대응에 난감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
Hyman Lee
李昇燁 네이버 재팬이 있던 시절 2000년대 중반 일본 네티즌에게도 처절하게 망신당한 그 이태진 교수의 이론을 베껴서 졸업논문으로 작성하다니.
아 웃고픈 현실.

No comments:

Post a Comment

Note: Only a member of this blog may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