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平成3年法律第71号)
그러니까 1951년 체결(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이탈하게 된 재일본 조선인・한국인・대만인 등이 대대손손 일본에 '특별영주'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
기분 내키는 대로 국적이 어쩌니 하기 전에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라는 것으로 법적 신분이 보장되는 이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 줬으면. 그리고 이같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합의(컨센서스) 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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