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오 교수가 쓴 글의 오류를 이승엽교수가 지적했더니 차단당했는지 원글이 보이지 않게 된 듯 해 공유한다. 많은 이들이 봐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차단당할 수 있으니 주교수 글은 캡처해 둔다.
이승엽교수도 지적한 것처럼, 일제가 탄압한 건
꼭 조선인이거나 독립운동가이기 이전에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였다.
‘국체‘라는 이름의 천황제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전에 쓴 적이 있지만, 조선을 합방하던 해에 일본은 자국의 사회주의자/무정부부의자들을 체포해 24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12명을 사형에 처했다.
관동대지진때도 경찰은 무정부주의자/사회주의자들을 십수명을 살해했다. 조선인만 희생된 게 아니었던 것.
30년대에도 경찰의 처참한 고문끝에 숨진 이가 있고, 이교수님도 언급한 고바야시다카지다. 그도 공산주의자였다.
참고하십사 댓글에 그 모습을 옮겨둔다.
너무 끔찍해서 번역은 하지 않는다. 궁금하신 분은 번역기 도움을 빌려 주교수가 인용한 ”박군의 얼굴“과 비교해 보셔도 좋겠다.
’일제‘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조선인’이 타깃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건
결코 ‘일제‘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식민지란 전쟁처럼 절멸대상이 아니라 포섭대상이었다.
시대와 구조를 보려 하지 않는 비판은, 본질주의적 증오와 혐오를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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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교수의 지적>
사실관계에 관해 한마디.
(1) 태형과 고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형은 형사판결에서의 과료, 벌금 또는 구류, 징역을 환산해서 매로 맞는 것(환산기준은 벌금 1원에 매 한대, 징역 1일에 매 한대)이라, 악법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형집행의 한가지.
그에 비해 고문은 애초부터 불법, 무조건 불법.
(2) 이 글에서는 박헌영 등 조선인 민족운동가에게 가해진 고문과 폭력이 '조선태형령' 때문이라는 듯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착각 내지는 오해.
조선태형령은 1920년에 폐지되는데, 고문은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차피 불법인데 뭐) 식민지시기가 끝날 때가지 자행.
(3) 역시 이같은 기술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오해.
'그럼 태형이 없는 일본 본토(내지)에는 고문이 없느냐?'
없긴 뭐가 없어요. 죽도록 때렸는데. 아니 때려 죽이기도 했는데.
프롤레타리아 문학가로 유명한 小林多喜二가 경찰 특별고등계에 잡혀 빨가벗겨진 채로 맞다가 죽은 사건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4)결론. 태형과 고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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