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한국정치] 현재 상황을 내가 설득되게 설명해 준다. — [이렇게 보면 근본적 원인은...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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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현재 상황을 내가 설득되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근거도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논하지 않고 윤석열만 논하면 안 되는 이유다.]



Jung-w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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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실제로 권력을 휘둘렀는지, 그것도 사적 욕심으로 휘둘렀는지 세심하게 봐야 한다.
온 국민이 묵도했듯이 대통령이 가진 최후의 힘이라 할 계엄권을 휘둘렀다.
(어이가 없기로 치면 나도 마찬가지다. 법률가 출신이 선포했는데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국회의 입법권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다. 그것이 계엄사의 일탈이든 아니든 윤 대통령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를 떠나 국회 의결을 봉쇄하지는 않았다. 몇 시간도 안 걸려 계엄은 국회의 권능에 따라 해제됐다. 맘먹고 벌인 쿠데타였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서 실제적 권력을 누가 휘둘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무위원 탄핵은 과반수라 의결이 이뤄지는 순간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행안부 장관은 몇 개월 지나 헌재가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 전에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방법인데 윤 통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에 의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해산 상태다. 국가 기관이 멈춘 거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은 결과 헌법재판소도 정상이 아니다. 3명이 모자란 6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는 사안만 결정할 수 있다. 알고 보면 이 또한 편법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7인이 심리해야 한다고 법률엔 규정되어 있는데 6인이 심리해도 된다고 헌재가 셀프 판단을 했다.
감사원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도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일선 검사도 몇 명 포함됐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 중 다른 하나가 거부권이다.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재의를 요청한 법률안은 과반수가 아니라 2/3 결의를 해야 하는바 윤 정부는 이걸 십분 활용했다.
그럼 이제 시계를 미래로 돌려보자.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가 되었을 때, 게다가 개딸들의 수박 타령에 소속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꺼내는 지금의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일 때를 상상해보란 얘기다.
모든 건 형식상 합법 절차를 밟겠지만, 모든 건 이재명 맘대로가 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무죄로 만드는 건 간단하다. 맘에 안 드는 조항을 없애서 의결하면 그만이다. 최후의 저항선인 거부권이 이재명 손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면 개정 조항이 피고에 유리한 경우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며칠 전 대통령 직이 범죄자의 소도(蘇塗)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쓴 이유다.
이렇게 보면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근거도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논하지 않고 윤석열만 논하면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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