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좌영길 - *데칼코마니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인데, 하루 이틀 재판해서 그 자리에... | Facebook

(3) 좌영길 - *데칼코마니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인데, 하루 이틀 재판해서 그 자리에... | Facebook

*데칼코마니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인데, 하루 이틀 재판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한들, 본질을 가리진 못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탄핵심판을 받았다. 탄핵소추 자체는 실질적인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었지만, 헌재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용 결정은 하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위반했다면 대통령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문제를 따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을 했다는 건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다. 예산 깎았다고, 국무위원 탄핵했다고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면 앞으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과연 헌재가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길까.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위원 심의 의결을 제대로 거쳤나? 심지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한덕수 총리도 이 문제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국회에 군대가 투입되지 않았던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사실이 없나?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시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었나? 헌재가 과연 헌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그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할까? 상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럴 리도 없지만, 탄핵이 기각되어도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구속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 구속돼 있는데 헌재가 풀어줄 순 없다.
탄핵심판은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 책임을 추궁하는 징계나 형사절차가 아니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절차다.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대통령이 과연 다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군 통수권자로 돌아갈 수 있나?
가장 실망스러운 건,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나 재판관을 상대로 고발을 남발하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비방을 하도록 유도한다. 문재인 정부 정무직 공직자들과 이재명 대표 측이 하던,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세력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던 이들이나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한 판사를 조리돌림하던 그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정치경험이 일천한 검사가 대통령이 된 건, 그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법치를 망가트리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아무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한 것이고, 마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그 첫 순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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