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순'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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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검찰이 기소한 7개의 공소사실중 6개에서 무죄를 받았다.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사실상 무죄'가 아니라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변호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면에서 아쉬운 판결이긴 하지만, 그간 윤의원에 대해 쏟아졌던 마녀사냥식 보도와 무차별적인 비난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린 오후였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윤의원 사건은 비단 윤미향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훗날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던 사회 운동 전체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이었고, 그 도덕성을 바닥으로 끌어 내림으로써 운동가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그것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아니, 그래도 법원에 의해 일부 횡령죄가 인정되었다는데요? 더 많은 의혹을 다만 검찰이 밝히지 못했을 뿐일 지도 모를 거라 하시는 분들이 탐라에 보인다. 그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일본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낸 성명을 첨부하니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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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무죄판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한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미향 국회의원 (전 ‘일본국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공범으로 기소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미향의원도 검찰이 요란하게 떠든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관해서는 무죄를 쟁취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업무상횡령 금액 약 1억원 중 1700만원이 인정되어 이 부분과 관련해 법원은 벌금 지급을 명하였다. 윤 의원은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판결을 통해 검찰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가 다시한번 부각되었다. 그것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의원에게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소도, 구형도 너무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웠다.
또 법원이 일부 인정한 업무상 횡령도 부당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10년간(2011년~2020년)에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억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중 68회, 약 1700만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의원의 통장에 적힌 ‘적요’에 따르면 그것들은 ‘OOO 할머니 점심’, ‘OOO 할머니 선물’, ‘해외로밍’ 등의 경비였고, ‘선 지출, 후 보전’이라는, 대부분 시민단체, 일반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청산의 누적이다. 윤 의원은 10년간의 오래된 영수증과 사진 등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또 정대협에서는 필요한 경비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 대표가 후원금 등의 사용에 대해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증빙이 미홉하다고 본 부분이 1700만원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윤미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횡령 대상기간으로 간주한 것과 똑 같은 10년간에,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액’을 초과하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윤의원이 정대협・정의연에 기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와 같은 기부행위와 헌신적이 활동이 이사회가 제안한 급여 인상까지 꺼려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탕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말한 듯이 항소심에서 더 명백하게 밝힐 노력이 치러질 것이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결백하게 활동해 온 운동가인지를 직접 목격해 온 증인으로서, 항소심에서 보다 더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2월 10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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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경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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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성
사심과 목적없이는....이해가 안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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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덕
그냥 무죄 주면 검찰, 그리고 언론이 무안x100 할테니 1억 중에 "증빙이 미흡한" 1700만원을 생선 가시 발가내듯 추려낸 깨알같은 꼼수.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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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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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항소심에서 죄를 0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판단이 0으로 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 0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반일 한다고 후원금이나 보조금을 잘 지출하지 못한 문제가 0이 되는 것은 아닐거에요
반일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항상 정의는 아닐 겁니다.
반성없는 일본은 인류의 부정의입니다.
수준낮은 국가이구요.
정상국가가 아닐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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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rae Choe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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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너무 무섭군요! 그럼 그때 자결한 분은 뭣때문에?? 그 동안 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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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Oksang
멋진 백,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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