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

시민단체 일부 ‘남북연합’을 과도기 아닌 최종형으로 제시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시민단체 일부 ‘남북연합’을 과도기 아닌 최종형으로 제시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시민단체 일부 ‘남북연합’을 과도기 아닌 최종형으로 제시

등록 :2014-02-23 20:53수정 :2014-02-23 22:12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을 넘자
⑤ 진보와 보수, 만나야 한다

“1국 1체제는 흡수통일론
북한 참여 기대하기 어려워
남북 상호존중과 시민참여 토대로
느슨하지만 복합적 결합 추진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 논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통일대박론의 내용을 점진적 경제통합에 의한 ‘M&A(인수·합병) 방식의 통일’로 제시하면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 오더라도 일정 기간 북한을 행정·경제특구로 운영하는 ‘2지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통합에 방점을 둔 초기 포용정책의 맨얼굴과 상당히 닮아 있다. 특히 통일대박론이 제시하는 ‘2지역체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와 형태상으로는 매우 유사하다. 물론 통일대박론은 북한 급변사태 등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고 난 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지역체제를 과도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2지역체제론의 가장 큰 문제는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북한이 ‘경제적 흡수를 노리고 있는’ 남한과 통일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흡수라는 칼을 내밀며 통합하자고 하면 남북연합은 물론 경제적 통합을 전제한 2지역체제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남북연합은 경제적 흡수를 목표로 삼는 2지역체제론과 통일원칙을 달리한다. 남북연합은 ‘상호 인정과 공존’을 위해 남북이 각기 ‘자기중심의 국가주의’를 규율하겠다는 특수협약체제이다. 남한의 국가주의적 위협은 경제력을 앞세운 북한체제 흡수 위험이다. 또 북한은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민족해방을 완수하겠다는 혁명주의가 국가주의적 위협의 가장 큰 실체이다. 북이 남에 자발적으로 편입되는 이른바 ‘코리안 거버넌스’의 성립도 이러한 국가주의 제약 체제의 진전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상상력과 연결된다. 남북연합 혹은 2지역체제를 사실상의 흡수=완전통일을 위한 과도적 단계라고 할 경우 그런 통일 과정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 초기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 지점이기도 하다. 남북연합을 과도적 단계로 규정하는 것은 단일국민국가 건설만을 ‘완전한 통일’로 본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와 같은 남북 비대칭 상황에서는 결국 남이 북을 흡수하겠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일국민국가의 수립만 통일로 보는 것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더구나 남의 시민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통일의식의 약화와 함께 통합 방식에서도 다양성의 수용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부 일변도의 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다층적 관계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통일 과정 자체가 남과 북,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중적인 ‘복합 정치공동체’의 형성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형태적으로는 국가연합 수준의 ‘느슨한 통일’이지만 그것은 남과 북, 시민사회가 다층적으로 결합되는 복합적 통일공동체이고, 또 그 자체로 이미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한 형식이 된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기능주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다. 그런 이유로 남북연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포용정책 진화의 한 징표가 된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남북연합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이 개별적인 국가로서 국가연합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1국가 1체제로 가는 과도기로 설정돼 있다. 이후 햇볕정책은 장관급 회담 등을 정례화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시기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북연합을 최종적 통일단계로 규정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25518.html#csidx192b1fddc891663940d06e132fdb1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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