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7

북한정보포털 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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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세 가지 유형의 소유형태, 즉 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협동단체소유․제한된 범위의 개인소유가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므로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협동적 소유 비중이 20%∼40%이었던 구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협동적 소유 형태의 비중이 아주 낮고 전 인민적 소유 위주로 구성되어 온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협동적 소유는 철저하게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인민적 소유 형태와 다를 바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제도 하에서 개인소유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협동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 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소유 대상으로 공식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이는 제한된 범위의 확대로서, 북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엄격한 국가소유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원칙 고수와 다르게,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사적 소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이 장사 및 다양한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결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당국의 묵인하에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사고팔고 함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집권적 계획 관리체계 하에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따른 중앙집권적 계획관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국가계획 수행을 위한 생산 → 분배 → 교환 → 소비의 경제순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경제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의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워 상부의 허락 하에 생산하도록 하고, 계획지표도 현물지표에서 금액(액상)지표로 변화시켜 운용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2.6.28.)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4.5.30.)를 도입하고, <사회주의기업법>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해 일부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운영과 인센티브 도입을 현실화시켰다. 즉 지배인의 자율적 경영지표를 확대해주고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수행 부분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시장 확산에 힘입어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국가계획을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 시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생산근로자들을 시장에 파견하여 비합법적 방식으로 국가기업이익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어 있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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