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2

李宇衍 - 정혜경 박사는 식민지기 말기 전시 노동자 조달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다작자다. 나는 그의 “논저”를 보고난...



李宇衍 - 정혜경 박사는 식민지기 말기 전시 노동자 조달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다작자다. 나는 그의 “논저”를 보고난...







李宇衍
31 mins ·



정혜경 박사는 식민지기 말기 전시 노동자 조달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다작자다. 나는 그의 “논저”를 보고난 후에는 어김없이 “또 한 번 시간을 낭비했다” 하고 한탄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 ‘내용이 없다’

{반일종족주의}에서 나는 “당시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었다”고 썼다. 전시 노동자 조달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1939년 9월부터 1945년까지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72만 4천여 명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전쟁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돈벌이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인이 무려 180만 명에 달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선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설령 취업한다고 해도 그 임금은 일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고, 일본은 조선의 식민모국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기방장하고 장대한 미래를 꿈꾸는 야망을 가진 젊은이에게 일본이 “로망”이 아니었다면 그 무엇이었겠는가?

전시 노동자 중에서 4할이 일본 도착 직후나 사업장 도착 후에 도망했다. 정혜경 박사는 이를 두고 “로망인데 왜 탈출”을 했겠냐고 비판한다. 일본은 로망이든가, 지옥이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일본은 로망이었지만, 전시 노동자가 부족하여 일본이 충당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5할 이상을 차지하는 탄광ㆍ광산은 기피대상이었다. 일본에는 가고 싶었지만 (탄)광부로 일하기는 싫었던 것이다. 이는 도망자들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이 더 좋은 건설현장 등에 다시 취업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로망”과 “도망”은 양립할 수 있다. 초고도 단순 이분법만 피하면 이해할 수 있다.

정혜경 박사가 예로 든 1944년 초 경북 경산군의 “집단 항거”도 마찬가지다. 그 저항이 일본행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근거 없이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도망자들 중 상당한 수는 전시 노동자 조달 정책을 “활용”하였다. “편승(便乘) 도항”이라고 하는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후 도망하는 것을 말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6할이 도주를 계획한 상태에서 조달 정책에 응하였다고 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었던 격이다.

정혜경 박사는 전시 조달을 두고 “취업이 아니라 ‘동원’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계약관계에 따른 노동자가 사라지모 일방적 의무만 남은 노무자의 시절”이라고 했다. 여기에서도 그는 이분법을 가종한다. 시장이나 정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전시체제에 대한 몰이해다. 전시체제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1944년 9월 징용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모집”과 “관일선”이라는 방법에서도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2년이 지나면 조선인은 다른 직장을 찾거나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웅변한다.

전시 노동자 조달 정책은 그것이 없어도 일본으로 썰물처럼 밀어닥칠 조선인 노동자의 도항의 흐름 속에서 그 일부를 노동력 부족이 극심한 (탄)광산으로는 향하게 하려는 정책에 다름아니었다. 이 정책에서 그야말로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것이 ‘징용’인데, 정혜격 박사는 내가 “강제동원”을 부정했다고 비방한다. 나는 “징용은 법률이 규정하는 그야말로 강제적인 동원방법이었습니다”고 썼다. 연구자라는 그가 연합뉴스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은 꽤나 실망스럽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박사가 해당 부분을 읽었는지,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 나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었고, 그에 있어서 민족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박사는 인도금액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적었다는 서술에서 또 모순을 발견한다. 그러나 양자는 양립 가능하다. 조선인은 단신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일본인은 부양해야할 가족과 함께 사업장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조선인은 식대를 내야했고, 가족이 없으므로 저축의 여력이 더 컸다. 그 결과 인도금액에서 차이가 발견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江迎 탄광 운탄부(運炭夫)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세히 설명했다. 한국사 학계는 숫자나 통계를 매우 두려워하는데, 정혜경 박사도 그런지 모르겠다.

그는 임금 차별이 없었다는 주장과 조선인의 월수입이 일본인보다 적었다는 사실과도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반일종족주의}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임금은 성과급 체계에 따라 주어졌고, 위 운탄부의 10시간 노동에 따른 기본급에는 민족차별의 흔적을 찾아볼 수은 없다. 일본인들의 월 수입이 높은 이유는 초과근로시간이 조선인보다 훨씬 많았고, 휴일 근무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규율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가족부양이라는 객관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인들의 일상에 대해 '주색잡기로 수입을 탕진하는 조선인들이 있을만큼 생활은 자유로웠다"고 썼다. 그에 대해 정 박사는 "도주자를 잡아다가 린치를 가해 목숨까지 앗아"갔다고 말한다. 잠재적 피살자가 4할인 셈이다. 그러면 묻자. 그렇게 어렵게 조달한 노동자를 왜 죽이겠는가? 왜 린치를 하여 노동할 수 없게하여 손해를 자초하겠는가? 린치로 사망하였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합리적, 실증적으로 생각 해볼 것을 권한다.

내가 “1930년대가 되면 일본 탄광 대부분의 갱도는 사람 키를 훨씬 넘는 높이와 5미터 이상의 폭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그는 “황당 그 자체이다. 그런 탄광이 일본에 몇 군데나 있었단 말인가”고 말한다. 조선인을 고용한 탄광, 즉 군수업체로 지정된 탄광은 대규모였고, 이러한 곳에서는 세계대공황의 영향아래 전개된 쇼와공황의 영향으로 이미 1930년대부터 인력감축을 위한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들 탄광은 갱도도 대규모이기 마련이다.

이상이 정혜경 박사의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내가 길게 쓰기는 했지만, 그의 비판이 상세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의 초점은 비판에 있지 않다. 비난이다. 그는 “방대한 공개자료와 연구 성과를 외면하고,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한 자료를 근거로 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선언할 뿐이다.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국가총동원체제를 도외시했다”고 하는데, 내가 못본 것이 무엇인가?

“그밖에도 통계의 배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제국 운영 실태, 일본 지역 일반 도일자(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와 이입노무자 구분, 직종별 노동실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1938년 이전에 100만명에 이르던 일반 도일 조선인과 동원 정책에 따른 강제동원 조선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탄광 현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주장을 폈다”

내가 무슨 능력, 무슨 이해가 부족하며, 어떤 점에서 구분하지 못했으며, 정혜경 박사의 ‘근거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 이쯤 되면 지겹다. 역시 한겨레다.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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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https://mnews.joins.com/article/2356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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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제협약 어기고 전투기 생산에 조선인 아동 강제동원”“일, 국제협약 어기고 전투기 생산에 조선인 아동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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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위의 글도 반박 부탁드려요
저자도 아동 동원 관련 통계는 없다고 하더군요
안 그러면 제2의 정대협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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