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부자의 악행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부자의 악행
1. 헌터는 형이 죽자 형수와 동거를 했다. 당시 헌터는 세 딸을 둔 유부남이었다.
2. 형수와 2년 동거하는 기간에 알칸소 여인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았다. 친자가 아니라고 버티다 법원명령에 의한 DNA 조사 결과 친자 판명이 났다.
3. 해군 예비역으로 근무 중 코카인 복용으로 쫓겨났다.
4. 부통령인 아버지 영향력으로 우크라이나 거대 에너지회사 브리스마에 이사로 취직해 매달 1억씩 5년간 급료를 받았다. 헌터는 브리스마 부회장이 미국에 와 조 바이든을 만나게 해주었다.
5. 헌터 바이든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아버지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대통령에게 6시간 내로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대우크라이나 원조금 1조원을 유예하겠다고 협박해 검찰총장을 해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자랑삼아 떠벌였으며 유튜브에 나온다.
6. 아버지와 함께 부통령 전용기로 중국으로 날아가 자신의 사모펀드에 중국자금 2조원을 유치했다.
7. 푸틴의 최측근인 모스크바 전 시장의 부인으로부터 350만불(40억)을 받았다.
헌터는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취업 등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는 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다시 말해 바이든 부자 케이스는 전형적인 권력농단이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