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4

'교수 아빠 찬스' 처벌 피했지만..공분은 여전

Vladimir Tikhonov
3 h  ·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돈갑시킨다는 것은....글쎄,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 등에게 청와대 인턴 자리를 알선해주면 비슷한 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공립대학 교수라면,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그런 '찬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재의 편취', 공공자산인 연구비에 대한 사적 사용, 즉 권력 남용이자 독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쫓겨난 '교수님'을, 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주 큰 규모의 횡령이나 피지도 학생 강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되겠지만 웬만한 공공재 사유화를 해도 된다는 데에 대해 한국의 '이너 셔클' 안에서는 나름의 비공식적 '합의' 같은 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적당한 선에서' 말입니다. 
현대판 '평민'들의 공분은 아무리 하늘을 찌를 정도라 해도 이 지배자들의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유는....이 나라는 정치적 민주화는 돼도 사회적 민주화는 아직 멀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특권층과 비특권층 사이의 '차이'는 뚜렷하고, 또 특권층 신분은 이제 사실상 대물림되니까 이 패턴은 오히려 공고화되는 거죠.


'교수 아빠 찬스' 처벌 피했지만..공분은 여전



'교수 아빠 찬스' 처벌 피했지만..공분은 여전조선우 입력 2020.10.23. 21:41 댓글 75개

[KBS 전주]
[앵커]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올려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를 받은 전북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전북대 이 모 교수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제출한 연구 기록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실험 내용이 일치했다며, 자녀들이 실제 논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논문의 공동저자 등재가 입시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교수 측이 입시 서류를 쓰면서 대학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혐의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이른바 '부모 찬스'가 실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법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 교수 측은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공분은 여전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근거만 있다면, 교수 부모 등을 통해 얼마든지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북대는 논문 공동저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 교수 자녀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지만, 이 교수 측은 대학 측에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와 대학 측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불공정의 상징으로 많은 청년들의 울분을 산 '부모 찬스'.

하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법적 장치는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댓글 75MY

scorn down8시간전

고등학생이 논문 공동 저자냐. 심사위원들 바 보 냐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 놔두고 고딩이 논문 저자에 올리냐.
답글1댓글 찬성하기48댓글 비추천하기1
가을벗9시간전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조국 보유국, 추미애 보유국이다. 
우리는 5년 전보다 기회는 더 평등하고 과정은 더 공정하고 결과는 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
답글4댓글 찬성하기34댓글 비추천하기23
shrkek7시간전

나베는?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9댓글 비추천하기1
.9시간전

나씨는? 엄마의 마음? 주옥순의마음이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47댓글 비추천하기2
산도좋고바다도좋고7시간전

조국이 아니어서 불기소구나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4댓글 비추천하기6
김용한7시간전

국회는 현대에 맞게 법을 바꾸고 그리고 이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시제도의 확대다 이 사람이 정시로 수능첫어봐 이런일 생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9댓글 비추천하기0
김수연8시간전

수시 없애라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4댓글 비추천하기2
KKY8시간전

이런경우 아주 많아요..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리는것도 많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특허 낸 애도 있었어요.. 아빠가 교수였는데 그아이 엄마가 본인입으로 아주 자랑을 하더라구요 말안했으면 몰랐을텐데..ㅠ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1댓글 비추천하기0
나라사랑7시간전

나경원양 특혜 의혹에 윤석열의 법과 원칙이 적용되지않는 이유는?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9댓글 비추천하기2
oxygen9시간전

여고 부모도 무죄네 부모의 지위가 유무죄 달라지나?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8댓글 비추천하기1
BlueAmerica7시간전

나경원이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선의의 영향력도 아니고 그저 자식새끼 앞날 열어보겠다고 윤리적 양심을 버리고 법적 꼼수만... 저런 것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목에 힘주고 학생들에게는 정의를 말하고 윤리, 도덕성, 상식을 말하겠지? 그 자식들은 저걸 자랑삼고 치사하게 권력사용하는 법을 배우겠지.... 제발 저런 인간들 남은 인생에 불운이 가득하길 빌고 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