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1

1907 李宇衍 조국님이 뭐라시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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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宇衍  조국님이 뭐라시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야겠다.
13 hrs
조국님이 뭐라시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야겠다.
일본제철을 피고로 하여 4명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 그에 대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그 원고들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일본제철은 당시 6개의 제철소ㆍ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고, 네 명의 원고는 그중 3개에서 일하였다. 마침 이 3개 제철소ㆍ공장의 자료는 1991년 시점에서 일본제철에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일본제철을 찾아가 해당 자료를 열람한 연구자는 “강제연행ㆍ노예노동론”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가 제시한 일부 자료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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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규수 씨는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가 일한 곳은 야하타(八幡)제철소였다. 김 씨에게 미불금이 있었다면, 그는 두 번째 사진의 “정리해고” 3,042명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이 정리해고에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김 씨는 종전 후 정산 없이 귀국한 경우에 속한다. 이들 조선인이 남긴 미불금은 1인당 평균 88엔 15전이다. 100엔 이하가 전체 3,042명의 66.8%, 100~200엔이 22.2%였다.
1940년,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의 임금은 60엔 내외였다. 전시 인플레와 다른 직종의 임금을 고려하면, 1945년에는 월 100엔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야하타제철소의 조선인들은 보통 1개월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적은 금액을 남겨두고 온 것이다. 그 내역은, 예금이 34.44엔, 퇴직수당금 29.26엔, 임금은 고작 23.44엔이다.
일본제철에 보관된 그 많은 자료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김 씨는 1943년 1월 이후 45년 7월까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해방을 맞아 정산을 하지 않고 서둘러 귀국하면서 소액을 남겨뒀을 뿐이다. 소액이기에 정산하지 않고 귀국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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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大阪)공장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수씨는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금’하거나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마이시제철소의 이춘식 씨는 ‘저금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오사카제철소에서 미불금을 남긴 조선인은 5개로 분류된다(두 번째 사진), 여 씨와 신 씨는 자신들이 1945년 6월에 청진으로 재배치되었다고 했으므로 “청진전용(淸津轉傭)”의 163명에 속할 것이다. 그들의 미불금은 1인 평균 115.19엔이었다. 100엔 이하가 65.5%, 100~200엔은 27.9%였다.
115.19엔 중, 예금이 34.40엔, 수당이 26.26엔, 기타 0.45엔, 임금은 54.08엔으로 계산된다. 이들은 1943년 9월에 일본으로 갔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장부를 보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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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씨가 1941년부터 일한 가마이시제철소의 경우, 미불금을 가진 자는 10개로 분류되었다(첫 번째 사진). 이 씨는 1944년에는 징병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입대한 조선인 11명 중 한 명이 바로 그일 것이다. 미불금 평균액은 91.16엔. 100엔 이하가 66.7%, 100~200엔이 22.0%로 어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91.16엔 중, 예저금(預貯金)이 72.17엔, 퇴직적립금 2.57엔, 징용보급금 3.30엔, 전쟁보험금 3.39엔이고. “공임(工賃)임금”은 고작 9.73엔이다. 이 씨도 임금을 문제없이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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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씨와 신 씨의 주장은 이 씨보다 더 구체적이다.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되돌려 받지 못했고, 결국 임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저금 문제 또한 회사 자료를 보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1940년 이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저축은 평균적으로 월수입의 20%였다고 한다. “강제노동”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편찬해낸 자료에서도 그 비중은 20~30%로 나타난다. 또 술과 음식, 위안소 등 소비생활, 도박을 지속하고 조선 가족에게의 송금한 사실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임금 전체를 저금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모든 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고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당시 “강제저축”은 전시 인플레 억제를 위한 국책사업이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 "강제저축"이라는말이 당시에도 사용되었다.
강제저축에는 첫째, “애국저금” 등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우편국
등에 저금하고 퇴직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인출할 수 없으며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는 국정의 저금이 있었고, 둘째, 상대적으로 소액의 저금으로서, 인출도 비교적 자유롭고, 통장은 본인이나 사감이 보관하는 사내저금이 있었다. 가마이시제철소에서도 사내저금 통장은 본인이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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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모두를 사내저금으로 돌리고 그것을 갈취하는 일은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업은 조선인 노무관리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사감은 조선인이었고, 그 또한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다. 행정기관과 경찰도 조선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개 사감이 수년분의 임금을 빼앗아가고도 무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고들의 기억이 착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목하거나 실태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495이소, 李昇燁 and 49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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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 Sung Kang 증거기록 ....
    주장과 확인 ...
    진실과 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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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Heung Hwa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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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photo descrip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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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nwoo Lee 피해만 있고 진실이 사라졌다면 이는 국가차원에서 재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떠나
    더 중요한 국가이성과 국가권위, 국가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국제적 국내적 파장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난처함 입니다.

  • 강순일 그들이 원하는 판결만 존중.
    즉, 촛불 법정의 촛불 판결만 존중하는 조국!
    사상초유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이전의 불리한 판결은
    뒤집고 사과하게 만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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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춘근 재판 자체가 증거보다는 감성에 의존한 재판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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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chäus Sük 이번에 반드시 밝혀서 반일선동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Theresa Min 이박사님 포스팅을 읽으니 두 가지 사항이 와 닿는다.
    1) 근대화된 일본의 체계에 놀라움이 더해진다. 1930년대에도 기록을 통한 장부 정리가 이렇게 치밀하다니 꼼꼼한 면모를 다시금 알게된다.
    2) 추측이지만, 아마도... 조선인들의 기억 오작동과 무조건 우기기, 슬쩍 거짓말 편승... 의 합작품이 대법원 판결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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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l Ji 박사님. 이번 판결은 일제지배는 불법, 징용은 불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로금 두당 2억지급하라가 취지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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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ll Do Karl Ji 그 문제는 이미 65년 협정과 2005년 강제징용자 보상법에 의해 해결되었고, 지금 건은 해당 일본회사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한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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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예. 불법적 "강제노동"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죠. 그러나 재판의 쟁점이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노동"을 주장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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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일 Karl Ji 이박사는 아니지만. 그당시의 법에따른 일을 지금 법이나 감정에 따라 불법이라함은 억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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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금환 저도 이생각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역대 정부처럼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결해서 위자료로 또 돈 내놓으란거구나 라고..

    • Julius Kim 대한민국 대법원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합방조약과 일제의 강제동원령에 대해 합법 불법을 따질수 있는 권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허금환 Julius Kim 아휴 조선의 정통(?)을 잇는다는 후조선의 대법원인데 아무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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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l Ji 법원이 징용행위를 불법으로 본 이유는: 1. 일본지배자체가 불법이고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징용이라 불법이다. 2. 징용이행 단계에서 사기 강박 폭행 가혹행위 임금지급의무해태 등이 있었으므로 불법이다. See more

    • 李宇衍 Karl Ji 아래는 별도의 포스팅입니다.

    • 李宇衍 Karl Ji이번 판결에서 임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여운택 등 4명의 원고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이 소송에서 ‘임금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논점이 아니다’고 말한다.
      대법원 판결문 13쪽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기술이 그 근거가 된다. 직접적인 다툼의 초점이 아니었음은 이해하겠다.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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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금환 李宇衍 그러면 강제징용에 대한 명제가 부정이 되고 미정산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갈음하니 이번 판결은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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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l Ji 제가 보니 대법원 논지는 1) 왜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로금이냐 - 일제지배가 불법이라서, 침략전쟁을 위한 징용이라서, 징용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으므로. 2) 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3억불에 안들어갔느냐 -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포함되었다는 말이 없어서, 개인청구권은 국가간 계약을 통해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어서, 설혹 개인청구권을 국가간
      계약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한일협정에 불법행위 개인청구권도 소멸시킨다는 문장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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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l Ji 사실 징용당해서 사기 기망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임금만은 똑바로 받았다하더라도 역시 불법 징용입니다. 근로조건이 불법적으로 열악하면 그 역시 불법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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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 Kim 제가 법. 알. 못. 이라 궁금한게 불법이면 피고의 어느 행위가 그당시 지배법의 법문조항 몇조몇항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적시하여야 하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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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l Ji 이 논리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패소 예상합니다... 물론 안갈거지만. 우리 조국이 이렇게 구석에 몰리다니,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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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l Ji 대법원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쳐도 그렇다면 재한일본인재산 52억불을 몰수한 것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그게 식민지배 위로금 아니면 뭡니까. 일본의 대한 역청구권 인정하고 불법징용, 불법 정신대, 불법노무강요 불법세금징수, 불법군사훈련, 불법
      일본어 교육 등등등 다 소송하죠. 그럼 형평에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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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주 감사합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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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한규 좋은 글 공유 좀 하겠습니다~!
    敬意를 표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적 양심과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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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wiran Kang 우리는 졸지에... "매국자"가 되었네요.. 정작 나라는 문정권 떨거지, 지들이 다 팔아먹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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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doo Lee 이제 법원이 답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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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n Kyoung Lee 박사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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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k Keun Lee 사기죄로 쳐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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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Hong 법도 모르고 증거도 무시하고 원님재판하는 새끼들이 판치니 아몰랑 하겠지요.
    이 나라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20세기초부터 변한데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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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Soo Lee 이선생님 이번 판결의 주인공들은 노무현정부당시 한국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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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찾으시면 제게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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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th Lee 기록을 내밀면 그들은 기록은 기록일뿐 실제는 달랐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록조작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실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밝힐 근거가 없고 생존자의 주장이 유일한데 ... 역으로 생존자의 증언 - 임금체불이 없었다. 기록과 같이 지급되었고 소액만 남겨두고 왔을 뿐이다. 라는 증언도 있으면 완벽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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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한국에서 증언한 사람들은 위로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람들이라 한결같이 못받았다고하니다. 일본에서 출간된 것 중에 말씀하신 증언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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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환 이신영 현 시점에서 그 분들의 증언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되지 않을까요? 수십년전의 일이고, 기억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되는 것이지 않나요? 현 시점에서 저런 문서가 확실한 증거이고 증언은 그저 참고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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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resa Min 김주환 우겨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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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수 징용공 판결과 관련하여 이번 대법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싶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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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 Cho 아하 ᆢ
    그렇구나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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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 Cho 멍멍 멍 ᆢ

  • Seosee Seosee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한건 근거가 있기때문 아닐까요
    피고쪽에서 자료도 있으면 제출했을텐데요
    명백한 증거를 대법이 배척할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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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원고들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들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문, 원고들의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보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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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m Park 와우 대단한 일본 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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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한 진작에 이런 사실들이 알려졌어야 했는데요. 대법원 재판과정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거론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어떻게든 결론이야 내논 판결이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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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관계 서류를 보면 전혀 거론되지 않았어요. 일본제철이 이런 자료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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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한 李宇衍 이선생께서 고군분투 하시는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그잘난 배운 사람들은 이난국에 모두 어디 처박혀 있는지? 선생님께 마음뿐인 응원 보내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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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nu Cho 일본이 이 진실을 말해도 우리의 깨시민 의병들은 절대 믿지 않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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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기호 우리 대법원이 동네 아이들 딱지치기 심판하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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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니.. 이게 과연 21세기에 민정수석 입에서 나올만한 말인가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본인들의 외교적 실책을 가리기 위해 물을 흐리고 반일감정을 자극하려는 행위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온 나라에 민족주의적 광기가 넘쳐흐르는 상황에서 용기있게 연구를 계속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박사님을 응원합니다.

  • Taehwa Kim 대법원=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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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 Wook Lee ........................세.상.에 이럴수가............

    머리가 아파 오는군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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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woo Lee 자세한 감사히 잘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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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수열 진술만이 길이 진리요 생명인 나라에서 자료에 주목하지 않는다는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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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 Kim 피고 일본기업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앤장은 이런 증거가 있다는걸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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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es Kim 매국노가 여기 다 모여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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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 Kim 김세훈 반일 종족주의 인종주의자 출현이요.

    • James Kim 아직도 일제 말기로 착각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여기있네. 勝手にコメントすんなカスが笑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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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nho Lee 친일부역의 뜻을 친절하게도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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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soo Kim 1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것으로,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됐다"고 전제하고, "원고(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고(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판결문에서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는 "보상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됐다고 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정리를 존중해 미불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했던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46511#kbsnews

    [취재후] “강제동원 피해배상 끝” 주장 왜 계속되나…팩트체크 그 후
    MN.KBS.CO.KR
    [취재후] “강제동원 피해배상 끝” 주장 왜 계속되나…팩트체크 그 후
    [취재후] “강제동원 피해배상 끝” 주장 왜 계속되나…팩트체크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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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아래는 별개의 포스팅입니다.

    • 李宇衍 이번 판결에서 임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여운택 등 4명의 원고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이 소송에서 ‘임금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논점이 아니다’고 말한다.
      대법원 판결문 13쪽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기술이 그 근거가 된다. 직접적인 다툼의 초점이 아니었음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했다. 선고 이유에서 첫 번째로 기술된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망 여운택과 원고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의 동원과 강제노동 피해 및 귀국 경위”라는 제목 아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피해사실을 열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3-6쪽).
      이 주장은 “강제동원ㆍ강제노동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강제노동”은 불법이므로 그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논리가 채택되었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강제노동론”에 있어서 원고들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른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있어서 임금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중요했다! 또 “강제노동론”이 성립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지급의무라는 논리도 그만큼 훼손된다.
      0.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검증은 불가결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이를 놓쳤다. 이제 우리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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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성 일제시대 조선인이 항상 일본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고조부께서는 일본 해운사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며 월급을 700원 받으셨고 그에 따른 대우도 받으셨습니다. 일 못하는 일본인은 맞고 능력있던 조선인은 대우 받았는데 극히 일부 사례를 들먹이며 전체를 왜곡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의는 그저 반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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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성 김세훈 헐 ㅋㅋㅋㅋ 오해는 없으시길...

    • 박광성 김세훈 대동아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James Kim 다른 전체를 왜곡하려고 제국의 녹을 받으신 고조부님의 케이스를 들먹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오해일까요? (고조부님이 대동아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은 남겨주셔야겠죠 ^^)

    • 박광성 김세훈 확대해석이신거 같습니다.

    • 박광성 고조부께서는 1910년 이후 출생하시어 일본국 조선부 출생이십니다. 45년 해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안과 조선인으로써 노력하신 죄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뿐입니다

    • James Kim 네 확대 해석 했을수도 있지만 소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태평양전쟁으로 수정하신건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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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성 김세훈 다른 오해가 없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박광성 김세훈 일본에서 거주중이신거 같은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요. 참의원 선거가 한창이던데

    • 박광성 이건 번외인데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 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부속도서로 패전국 지위를 받아야 했으나 이승만 박사가 광복군 5만명설(실제로는 3천명 전후)을 주창하시고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통해 조선이 태평양전쟁 전후 패전국이 아닌 신생독립국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번 한일 갈등 이슈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려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James Kim 위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굳이 번외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의도는요?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승만 덕분이라고 하시는건 아니겠죠?

      뉴라이트 헤드라인에 자주 나오죠.
      “반봉건혁명가 이승만, 대한민국의 성공 변신 이끌다, 그 시절의 광복은 진짜가 아니라” 라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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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e Shine 일원은 돈 아닌가욧
    천만원을 주던동 말던동 일원을 우숩게 알다니ㅂㄷ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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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lice Chung 대법판결서에 보니;; 이부분 논증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고법판결은 비공개중이고;;;

    불법행위 자체의 존재를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게 이번 대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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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lice Chung 또하나 이건 법리적 문제점인데;;

      미쓰시스재벌이 전후 맥아더에 의해 해체되어 다시 재건되었는데 그 후속기업을 전전의 미쓰비시재벌과 동일한 법적주체로 본 점인데 이 점또한 별 논증이 없습니다.

      일본측 반박논리가 거세었을텐데 고법판결서는 비공개 상태라 알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아마 위 2가지 문제점이 언론에서 회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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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lice Chung 어제 사건번호를 조사해서 판결서 2개를 쭈욱 검토해봤는데요

      나머지 법리적논증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소멸시효완성부분도 이미 대판이 취하는 입장이었고

      특히 언론에서 문제삼는게 개인청구권 부분인데 대판이 채택한 국가포기 불가론이 국제법학계의 전세계적 정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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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정낙훈 기업 연속성과 임금 미지급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증 부실, 다른 쟁점은 수용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 Willice Chung 李宇衍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협정문 문언해석으로 그럿다고 봤습니다. 한일협정 전후의 양국입장을 같이본다면 여러이견이 있겠지만.

      양국이 지리한 협상끝에 애매한 문구로 봉합해서 국교정상화를 해버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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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lice Chung 하두 변호사 교수들이 숫가락 하나씩 걸쳐서 여론이 중구난방인듯. 이박사님 같은 분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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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宇衍 정낙훈 그럴 능력이...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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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lice Chung 李宇衍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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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흠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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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기호 문빠들 많구나 !

  • 백재웅 뜨거운 열정으로 광기어린 좌빨들의 사기와음모에 사료와 팩트 중심으로 조종을 울리는 모습을 늘지지하고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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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uwon Nam 그시절 일본제철소의 기록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렇게 기록이 있고 또 일본이 30여차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한 적이 있는데도친정성 부족이니 뭐니 억지소리 해가면서 어쨋든 이기회에 공돈 뜯어내자는 수작들 입니다. 박사님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역사에 남아 반일종족주의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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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hwan Lee 나도 우리 선친이 전쟁중 일본에 징용영장 받도 징용되여 오사가에서 군수품제조사에서 알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했는데 전쟁중 상황에 한일양국민이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다함께 받았는데 75년이 지난일을 우리법원에서 몇사람이 판결을 받았다고 ? 판결을하는 당국이나 이것을 행정부와 협의해 불합리해 미루었던 전사법부 협의했다고 감옥가고 지금 정부는 사접부의 일을 간여할 성격이 아니라면서 장악된 언론매체를 이용 주야장창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위혐한 상항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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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승진 일본에서 먹고 사는 대단한 민족주의자 계시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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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es Kim 친일반민족주의자가 여기 또 있네 ^^
      뉴라이트에 낄만한 깜은 없고 그렇다고 일본의 녹을 먹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대해 아무 지식도 배경도 없는데 반민은 해보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은건지 이해는 하겠는데 쥐똥만한 신념이라도 있으면 논리를 말해 보시길 ^^

    • 노승진 김세훈 제발 저리나 보네. 너랑 말 섞기 싫으니 적당히 꺼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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