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님이 뭐라시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야겠다.
일본제철을 피고로 하여 4명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 그에 대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그 원고들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일본제철은 당시 6개의 제철소ㆍ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고, 네 명의 원고는 그중 3개에서 일하였다. 마침 이 3개 제철소ㆍ공장의 자료는 1991년 시점에서 일본제철에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일본제철을 찾아가 해당 자료를 열람한 연구자는 “강제연행ㆍ노예노동론”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가 제시한 일부 자료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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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규수 씨는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가 일한 곳은 야하타(八幡)제철소였다. 김 씨에게 미불금이 있었다면, 그는 두 번째 사진의 “정리해고” 3,042명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이 정리해고에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김 씨는 종전 후 정산 없이 귀국한 경우에 속한다. 이들 조선인이 남긴 미불금은 1인당 평균 88엔 15전이다. 100엔 이하가 전체 3,042명의 66.8%, 100~200엔이 22.2%였다.
1940년,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의 임금은 60엔 내외였다. 전시 인플레와 다른 직종의 임금을 고려하면, 1945년에는 월 100엔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야하타제철소의 조선인들은 보통 1개월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적은 금액을 남겨두고 온 것이다. 그 내역은, 예금이 34.44엔, 퇴직수당금 29.26엔, 임금은 고작 23.44엔이다.
일본제철에 보관된 그 많은 자료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김 씨는 1943년 1월 이후 45년 7월까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해방을 맞아 정산을 하지 않고 서둘러 귀국하면서 소액을 남겨뒀을 뿐이다. 소액이기에 정산하지 않고 귀국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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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大阪)공장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수씨는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금’하거나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마이시제철소의 이춘식 씨는 ‘저금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오사카제철소에서 미불금을 남긴 조선인은 5개로 분류된다(두 번째 사진), 여 씨와 신 씨는 자신들이 1945년 6월에 청진으로 재배치되었다고 했으므로 “청진전용(淸津轉傭)”의 163명에 속할 것이다. 그들의 미불금은 1인 평균 115.19엔이었다. 100엔 이하가 65.5%, 100~200엔은 27.9%였다.
115.19엔 중, 예금이 34.40엔, 수당이 26.26엔, 기타 0.45엔, 임금은 54.08엔으로 계산된다. 이들은 1943년 9월에 일본으로 갔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장부를 보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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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씨가 1941년부터 일한 가마이시제철소의 경우, 미불금을 가진 자는 10개로 분류되었다(첫 번째 사진). 이 씨는 1944년에는 징병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입대한 조선인 11명 중 한 명이 바로 그일 것이다. 미불금 평균액은 91.16엔. 100엔 이하가 66.7%, 100~200엔이 22.0%로 어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91.16엔 중, 예저금(預貯金)이 72.17엔, 퇴직적립금 2.57엔, 징용보급금 3.30엔, 전쟁보험금 3.39엔이고. “공임(工賃)임금”은 고작 9.73엔이다. 이 씨도 임금을 문제없이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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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씨와 신 씨의 주장은 이 씨보다 더 구체적이다.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되돌려 받지 못했고, 결국 임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저금 문제 또한 회사 자료를 보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1940년 이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저축은 평균적으로 월수입의 20%였다고 한다. “강제노동”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편찬해낸 자료에서도 그 비중은 20~30%로 나타난다. 또 술과 음식, 위안소 등 소비생활, 도박을 지속하고 조선 가족에게의 송금한 사실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임금 전체를 저금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의 모든 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고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당시 “강제저축”은 전시 인플레 억제를 위한 국책사업이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 "강제저축"이라는말이 당시에도 사용되었다.
강제저축에는 첫째, “애국저금” 등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우편국
등에 저금하고 퇴직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인출할 수 없으며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는 국정의 저금이 있었고, 둘째, 상대적으로 소액의 저금으로서, 인출도 비교적 자유롭고, 통장은 본인이나 사감이 보관하는 사내저금이 있었다. 가마이시제철소에서도 사내저금 통장은 본인이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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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저금하고 퇴직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인출할 수 없으며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는 국정의 저금이 있었고, 둘째, 상대적으로 소액의 저금으로서, 인출도 비교적 자유롭고, 통장은 본인이나 사감이 보관하는 사내저금이 있었다. 가마이시제철소에서도 사내저금 통장은 본인이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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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모두를 사내저금으로 돌리고 그것을 갈취하는 일은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업은 조선인 노무관리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사감은 조선인이었고, 그 또한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다. 행정기관과 경찰도 조선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개 사감이 수년분의 임금을 빼앗아가고도 무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고들의 기억이 착란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목하거나 실태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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