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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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t18ht JisualishhSpy ionnsgat orha1r4ed:3S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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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이루려는 시도를 이른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 한다. 얼밀하게 말하면 '회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사법'이라 표현해야 옳다. 법무부를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표현하듯이, justice에는 '법의 운용(사법)', 혹은 그 과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 Restorative Justice에서의 Justice는 법이 운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도 피해회복 프로그램에 함께 개입해 폭력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고 범죄의 예방과 치유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끼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연히 응분의 책임도 달게 받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의 사회성을 모두 의식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사회에 통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다.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국가주도형 징벌적, 응징적 사법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가해의 대가가 가해자의 내면에까지 소급되도록 이끌며, 피해자의 아픔의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가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놓여있는 환경을 다른데도, 기존의 법은 이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며, 범죄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한 처벌은 기회의 불평등, 범죄 가능성의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가해의 대가인 형벌은 그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다. 기존 사법체계는 가해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며 치유와는 무관하게 차가운 법조항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가해와 피해자 간 화해의 가능성을 계속 닫아둔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기에 집중한다.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KAP, 2010)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선구적인 책이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더 읽어볼만한 책이다.
* 위 글은 나의 글("한반도 화해의 길",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연구원, 2019, p.63)에서 제어의 회복적 정의를 정리한 내용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SeongHan Kim, 박길수 and 11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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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 회복?정의?사법? 모두가 이 책의 어감을 온전히 전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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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섭
       그렇네요 다들 충분한 표현인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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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
  • 회복적 정의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 오래 전에 합의된 용어이니 존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분의 원래 의도도 좁은 의미의 사법보다 정의에 가깝다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이분 수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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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
    • 정주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은 정의를 이루는게 핵심이겠지요. 그런데 정의는 무언가 어떤 상태나 결과같고, 사법은 그 정의를 이루는 법적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어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법에 적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구요 근데 회복적 정의가 더 멋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쓰일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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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
    • 이찬수
       글쎄요‥근데 원래 그 접근은 사법이 핵심이 아니라 비사법적 방식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게 핵심이라서요. 뭐 용어만 보면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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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
    • 정주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어떤 낱말의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습관이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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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
  • 회복적정의 워크숍을 참여하며 계속 아쉽고 불편했던 점은 “회복”이란 단어를 섣불리 말할 때, 피해자에게는 또다른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도와 과정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기때문에 잘못쓰일 경우 “공동체를 위해서 너도 양보해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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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
    • 노은아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회복적 정의는 처벌도 가해자가 자기반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와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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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
    • 이찬수
       네~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나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전체 의미에는 동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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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
  • 매우 귀한 책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또다른 가르침을 주고 깊은 알아차림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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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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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민화위 심포지움때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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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
  • Zehr 책은 영어본이 너무 쉽고 명료합니다. 이 책의 원래 명칭은 Changing Lenses 인데, 책제목을 역자가 맘대로 수정할 권리가 있을까, 저자 뜻을 훼손하는 바 없을까도 생각지점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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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
    • 한인섭
       그러게요 역자가 제목을 너무 확 바꾸었네요. 그래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성공한것 같습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이 담론화할수 있는 작은 토대를 마련한 셈인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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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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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이루려는 시도를 이른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 한다. 얼밀하게 말하면 '회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사법'이라 표현해야 옳다. 법무부를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표현하듯이, justice에는 '법의 운용(사법)', 혹은 그 과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 Restorative Justice에서의 Justice는 법이 운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도 피해회복 프로그램에 함께 개입해 폭력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고 범죄의 예방과 치유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끼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연히 응분의 책임도 달게 받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의 사회성을 모두 의식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사회에 통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다.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국가주도형 징벌적, 응징적 사법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가해의 대가가 가해자의 내면에까지 소급되도록 이끌며, 피해자의 아픔의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가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놓여있는 환경을 다른데도, 기존의 법은 이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며, 범죄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한 처벌은 기회의 불평등, 범죄 가능성의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가해의 대가인 형벌은 그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다. 기존 사법체계는 가해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며 치유와는 무관하게 차가운 법조항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가해와 피해자 간 화해의 가능성을 계속 닫아둔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서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기에 집중한다.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KAP, 2010)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선구적인 책이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더 읽어볼만한 책이다.
* 위 글은 나의 글("한반도 화해의 길",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연구원, 2019, p.63)에서 제어의 회복적 정의를 정리한 내용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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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 회복?정의?사법? 모두가 이 책의 어감을 온전히 전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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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한인섭 그렇네요 다들 충분한 표현인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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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in Chung
회복적 정의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 오래 전에 합의된 용어이니 존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분의 원래 의도도 좁은 의미의 사법보다 정의에 가깝다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이분 수업을 들었습니다.
 · Reply · 5 d
이찬수
정주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은 정의를 이루는게 핵심이겠지요. 그런데 정의는 무언가 어떤 상태나 결과같고, 사법은 그 정의를 이루는 법적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어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법에 적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구요 근데 회복적 정의가 더 멋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쓰일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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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in Chung
이찬수 글쎄요‥근데 원래 그 접근은 사법이 핵심이 아니라 비사법적 방식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게 핵심이라서요. 뭐 용어만 보면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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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정주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어떤 낱말의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습관이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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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아
회복적정의 워크숍을 참여하며 계속 아쉽고 불편했던 점은 “회복”이란 단어를 섣불리 말할 때, 피해자에게는 또다른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도와 과정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기때문에 잘못쓰일 경우 “공동체를 위해서 너도 양보해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구요.
 · Reply · 5 d
이찬수
노은아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회복적 정의는 처벌도 가해자가 자기반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와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Reply · 4 d
노은아
이찬수 네~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나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전체 의미에는 동의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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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매우 귀한 책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또다른 가르침을 주고 깊은 알아차림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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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박성현 좋고 감사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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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27일 민화위 심포지움때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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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김유철 죄송하게도 저는 일정이 엇갈려 참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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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이찬수 ㅎ 또 뵙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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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Zehr 책은 영어본이 너무 쉽고 명료합니다. 이 책의 원래 명칭은 Changing Lenses 인데, 책제목을 역자가 맘대로 수정할 권리가 있을까, 저자 뜻을 훼손하는 바 없을까도 생각지점입니다.
 · Reply · 4 d
이찬수
한인섭 그러게요 역자가 제목을 너무 확 바꾸었네요. 그래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성공한것 같습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이 담론화할수 있는 작은 토대를 마련한 셈인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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