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2020.09.16 윤미향, 7년간 유령 직원 내세워 국가보조금 타냈다 - 조선일보

[단독] 윤미향, 7년간 유령 직원 내세워 국가보조금 타냈다 - 조선일보



[단독] 윤미향, 7년간 유령 직원 내세워 국가보조금 타냈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0.09.16 12:19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정대협 전 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지난 14일 윤 의원을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과 A 정의연 이사는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윤 의원 등은 2008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 B씨가 학예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년 B씨의 이름을 이용해 학예사를 갖춘 박물관으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13년 당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하지도 않는 학예사를 있는 것처럼 서울시를 속여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허위 박물관 등록증과 B씨가 학예사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보조금 신청서를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후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개 사업에 거쳐 1억586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냈다.

윤 의원 등은 이 허위 박물관 등록증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도 돈을 타냈다. 2015년 10월 문체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허위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지난 4월까지 총 8개 사업에 해당하는 1억4370만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며, 이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기 위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학예사를 허위로 등록시켜 서울시와 문체부 등 국가 기관을 속였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관련 기사

[단독]검찰 “윤미향, 길원옥 할머니 치매 알고 있었다”
[윤미향 기소]
표태준 기자
남지현 기자
입력 2020.09.16 03:0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있다./이덕훈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상금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적용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욕보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 등을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의원과 마포 쉼터 소장 손모(사망)씨는 이미 2014년부터 길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알고 있었고 병원에 데려가 진단까지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 할머니는 2014년 7월 병원에서 받은 치매 선별 검사에서 ‘확정적 치매’로 판단되는 19점을 받았다. 이후 2016년 7월에는 ‘사회생활 판단력 손상’에 해당하는 중증도 치매 판단을 받았다. 2018년 7월 다시 받은 치매선별 검사에서는 17점을 받았고 이는'경제활동 의사 결정 불가'라는 의미다. 심신 장애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 의원과 손씨는 2017년 11월 길 할머니 계좌로 전달된 여성인권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2020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2920만원을 길 할머니가 정의연 등에 또다시 기부·증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돈을 인출한 이는 길 할머니나 그 가족이 아니었다. 손씨와 직원들이 ’2017년 5000만원'은 길 할머니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정의기억재단 계좌에 입금했고 나머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는 것이다. 치매 상태인 길 할머니에게는 양자인 황모 목사 등 후견인으로 세울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윤 의원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한편 윤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에 길 할머니 영상을 여러 건 올렸다가 15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의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는 건 평화 인권 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길 할머니 모습이 오히려 윤 의원의 ‘준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길 할머니를 보호 중인 며느리 조모씨는 본지 통화에서 “어머니가 잠깐잠깐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내가 이용당한 거지 뭐’라는 말씀을 하신다”며 “윤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기부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여가부·서울시, 정의연 국가보조금 환수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받은 국민 성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15일 정부와 서울시가 정의...


[단독]"윤미향, 기부금·공금 1억원 217차례 걸쳐 생활비로 사용"
표태준 기자
입력 2020.09.16 11:4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있다. 2020.9.15/이덕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불구속 기소되자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물타기를 위한 엉뚱한 반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횡령금 1억37만1000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쇼핑,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해 써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 2012년부터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나비 기금’,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 길원옥 할머니 유럽행 경비,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맘대로 썼다.


특히 윤 의원은 2011년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 있는 돈 32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098만원을 이체해 사용했다.

또한,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마포쉼터 운영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공금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처를 명확히 적시하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 계좌 모금 금액을 윤 의원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공금을 임의로 빼내 쓴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윤 의원은 “검찰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는 엉뚱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의로 모금한 돈이지만 세세히 법조항을 살피지 못했다'는 시나리오에 맞춘 반박으로 보인다”고 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