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위안부' 피해자 측 "한일 합의·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은 배상 아냐"

'위안부' 피해자 측 "한일 합의·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은 배상 아냐"

최유경 입력 2021.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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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2015년 한일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늘(24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1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9일 원고 측에 ‘2015년 한일 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입장과 피해자들이 앞서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오늘 재판에서 2015년 한일 합의는 양국 간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가운데 9명이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을 받았지만, 이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에 불과하고 일본 정부가 주는 ‘배상금’ 성격의 금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겐 이번 민사소송이 피해를 배상받을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만큼은 제한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이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한국 법원은 일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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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loving Korea2시간전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책임기업들의 자발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강제"징용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한국법원과 헌재는 1965년 한일협정을 독자적으로 판정하여 - 필수적인 경우, 양국 행정부에 협정의 수정 혹은 효력정지까지 권고하면서 -,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배상 의무까지 명백히 함으로써 보편적 인권문제로서의 강제징용을 "그 엄중함에 맞게" 확고한 사실로 정립할 수 있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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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loving Korea2시간전
강제징용은 "입증된 진실"이다. 피해당사국인 한국 외교부는 가해당사국인 일본 외무성과 결코 같은 입장일 수 없음을 잊지 말고, 보편적 인권문제로서의 강제징용의 "특수성"을 상기시키며, 청구권 문제가 피해당사자 본인들과는 "어떤 협의도 없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의 반인권성과 협정문에 대한 일본법원의 '불성실한 해석'을 지적하고, 북일 수교시 "전례"로 악용될 수 있음을 알리며, 1965년 체제의 "종료"와 새 협정으로 "대체"를 진지하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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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loving Korea2시간전
피해자에겐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 이유, 방식, 경로, 규모 등의 위해였는지 등 위해의 전면적 진상을 낱낱이 알 권리가 있고, 가해자들 모두에게 배상을 받을지, 그들 중 누구에게는 배상을 받고 다른 누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지, 제 3 자가 가해자를 대신하는 보상은 진실을 호도하며 기만적이기에 거부할지 등을 선택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등 가해자 모두에게 배상을 받을지 아니면 어느 한 쪽 혹은 몇몇에게만 배상을 받을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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