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Korea Open Access Journals 식민지

Korea Open Access Journals

검색 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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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체제기 식민지조선의 군사원호와 전몰자유가족

김현아 | 2020, (27) | pp.73~107 | 지역학 | 피인용수 : 0
초록PDF본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조선에서 실시된 군사원호사업을 군사부조법에 초점을 맞추어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과 실시 후, 그리고 징병제 시행을 앞둔 시점 에서의 군사원호에 대하여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군사원호라는 미명하에 전몰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화에 주목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일본인 군인, ‘황군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 출정 군인의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에게 정신적 원호와 경제적 원호가 이루어졌다. 육군 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이후에 설치된 수산소의 목적은 ‘전몰자 미망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출정한 군인의 아내나 어머니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몰자유가족의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의도되었다.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는 조선에서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면 조선인 징집대상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조선인 전몰자유가족에 대한 정신교화를 중요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전몰자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 원호를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전몰 자유가족을 황국신민화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2.
張赫宙作·日本語版「春香伝」上演(1938年)からみる植民地の文化越境 : 座談会 「朝鮮文化の将来」 をめぐって

曺恩美(조은미) | 2020, (28) | pp.245~275 | 지역학 | 피인용수 : 0
초록PDF
3.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귀결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재산 문제와 식민지 지배 인식을 중심으로

박경민 | 2017, 21() | pp.103~127 | 지역학 | 피인용수 : 4
초록PDF본 논문은 1945년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한반도 정착 추진 과정에서 경성일본인세화회의 재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주목하며 고찰한다. 1945년 8월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자 총독부는 재조일본인의 정착과 재산보호를 도모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맞춰 재조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바로 경성일본인세화회였다. 당초 경성일본인세화회는 미군정청(USAMGIK)과 협조하며 일본 귀환 희망자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정착 희망자의 재산보호에 분주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이 되자 일본인의 재산 몰수와 정착 희망자의 귀환을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이 확고해졌다. 이로 인해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초기 구상이 좌절됨에 따라 귀환한 그들의 재산은 ‘재외 재산의 보상 문제’로 일본 국내에서 부상하게 된다. 이처럼 분석해 본 결과, 일본 제국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착을 희망하며 재산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와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도출되었다. 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면서 드러낸 점령 정책의 사후 결정 방식은 총독부와재조일본인 정착 희망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으나, 무엇보다 법령 제33호에 의거해서 미군정청이 일본인들의 사유 재산을 귀속·소유한 것이 금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큰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훗날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했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재산 문제 처리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성일본인세화회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의 귀결은 해방 후 한일 관계를 제약하는 전사(前史)로재설정되어야 한다.
4.
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유의상 | 2018, (23) | pp.97~131 | 지역학 | 피인용수 : 1
초록PDF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일 수교회담 재개가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납치문제가 선결된다면 수교회담의 핵심의제는 과거청산이 될 것이다. 북· 일 양국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및 사죄표명과 함께 일본의 대북경제협력, 청구권 상호포기 등 과거청산에 관해 한·일 회담과의 정합성이 유지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경제협력의규모와 ‘명분’을 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개인청구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다. 북한이 ‘보상’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은 교섭이 될것으로 보인다. 북·일 회담 재개 시 한국에서도 미해결 과거사문제의 청산요구가 커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후일 한·일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과거를 청산토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일 국교정상화 계기 한국, 북한, 일본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의 한반도전체에 대한 식민지지배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기제를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5.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신혜봉 | 2015, (17) | pp.167~189 | 지역학 | 피인용수 : 1
초록PDF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 헌법학에서는 보통 외국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식민지에서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살길을 찾아 건너와 정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재일한국인들을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적의 상관없이 관할하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각 조약상의 인권을 보장할의무를 지고 있다. 본고는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최근의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인권조약은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유익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6.
다케우치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와 ‘조선’이라는 토포스

강해수 | 2015, (18) | pp.161~197 | 지역학 | 피인용수 : 2
초록PDF이 논문은 이 글은 ‘중국(문학)연구자’로 알려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및 ‘아시아주의’론의 논지를 ‘한국(조선)’이라는 장소에서 되새겨본 것이다. 여기에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한국(조선)’이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론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말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어떠한 문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케우치가 1963년 8월에 「아시아주의의 전망」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의 조선사연구자들을 비롯한 역사연구자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당시의 비판에 대한 다케우치로부터의 반박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그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다케우치가 당시에 ‘아시아주의’론 및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통해 제기하고자 하였던 문제를, 현재의 ‘우리의 물음’으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포스트 다케우치’ 담론을 전개한 연구자들의 한국에서의 번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물음은 아시아의 ‘동시대적 상황’과의 부단한 연관 속에서, 앞으로의 한중일의 다케우치연구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7.
‘도의국가(道義國家)’로서의 만주국과 건국대학 -사쿠다 소이치·니시 신이치로·최남선의 논의를중심으로-

강해수 | 2016, (20) | pp.76~118 | 지역학 | 피인용수 : 3
초록PDF본 연구는 만주 건국대학의 부총장이자 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사쿠다 소이치의, ‘도의국가’로서의 만주국 건국의 ‘존재와 당위성(사쿠다의 용어로 ’원리‘ 및 ’본의‘)’을 논하는 일련의 글을 분석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건국대학의 명예교수였던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및 식민지조선에서의 ‘정책교수’로서 초빙된 최남선의 만주국 및 건국대학을 둘러싼 ‘도의’·‘도의국가’ 담론에 관해서도 고찰을 가하였다. 이를 통해 제국일본의 ‘제국의식’으로서의 ‘도의’ 및 ‘도의국가’ 담론이 만주국 건국이데올로기 창출의 일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차질을 빚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보았다. 나아가 최남선의 ‘도의’ ·‘도의국가’론이 한국의해방 공간 및 이승만의 제1공화국의 ‘건국이데올로기’, 나아가 박정희정권의 ‘도의앙양운동’과 연속되는 담론공간을 반추해보았다.
8.
8.15 직후 함흥지역 일본인 귀환단체의 조직과 활동

변은진 | 2019, (25) | pp.105~144 | 지역학 | 피인용수 : 1
초록PDF이 논문은 8.15 직후 38도선 이북 일본인의 귀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함흥지역의 귀환단체, 특히 함흥일본인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함흥에서 처음 조직된 귀환단체인 ‘함흥일본인세화회’는 구성이나 조직 형태면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격으로는 38도선 이북의 달라진 정세에 대응할 수가 없었기에, 1945년 12월 3일 세화회는 ‘함흥일본인위원회’로 전면 개조되었다. 그리고 일제패망 이전에 조선인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이소가야 스에지나 마쓰무라 기시오 같은 인물이 전면에 나서서 귀환단체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선 및 소련 측 관계기관과 소통과 협력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귀환 전까지 재류일본인과 피난민의 생활난 해결을 위한 각종 구제활동, 집단피난민의 대량 소개(疏開) 과정에서 발생한 ‘부평 문제’ 등의 일정한 해결, ‘북선전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탈출’ 방식의 귀환 추진 등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공식 인양 발표 전인 1946년 3~6월 사이에 함경남북도의 일본인과 피난민 다수가 귀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합법적인 탈출은 조선 및 소련 측 관계당국의 ‘암묵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기 함흥일본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집단탈출’은 사실상 ‘반(半)합법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한편 이들은 산업기반 건설과 재건 없이는 조선인 동지들이 새로운 조국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건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일본인 기술자 잔류’ 문제를 각종 지원을 받아내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 양측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9.
조선총독부 간행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 사료군의 보고 및 연구전망

김효숙 ,곽은주,이병진,탁진영 | 2020, (28) | pp.149~171 | 지역학 | 피인용수 : 1
초록PDF
10.
최근 일본대학입학시험의한국사 관련 문항 고찰

김보림 | 2018, (24) | pp.259~290 | 지역학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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