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도 가능 |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한다. 명분은 하청기업(을)노조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노동양극화 완화일 것이다. 그런데 노동양극화의 구조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니, 적절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
얘기 짧게 줄이면, 노동양극화는 생산물시장, 정부공공부문, 노조및 노동관계법 세 부문이 서로 맞물려 악화시켜왔다.
소비자 선택권이 지배하는 생산물시장의 양극화는 세계적 보편성인데, 나머지 두 부문은 전혀 아니다. 사실 한국 특유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70~80%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한마디로 정치와 정부 책임이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유권자 책임이다.
2022년부터 노란봉투법 관련 칼럼과 사설을 몇 개 썼는데, 그 중의 한 토막이다. 왜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희안한 법이 만들어지고, 왜 반대가 극심한지, 그 이유의 하나(노동관계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과 달리 파업 시 사업장 점거는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대기업·공기업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근로기준법은 해고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 놓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조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사회적 약탈(지대추구) 수단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이것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을 가진 영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영국의 파업은 단체로 일손을 놓고, 사업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워크아웃(walkout)이다.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와 피케팅이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처럼 핵심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수준이 아니다. 파업 시 대체 인력투입도 가능하고, 불법을 저지른 노조원은 즉각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노조는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쟁취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업종별 연대를 한다. 이런 토양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법이 생긴 것이다.
문명국 노동조합법의 근간은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은 사용자의 손발은 꽁꽁 묶어놓고, 노조의 무기를 계속 늘려주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유일하게 겁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막는 방패 하나를 더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사족하나 추가하면,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의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정부부처(특히 기재부)와 대통령인데, 앞으로 어쩌려고 이러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도 가능 | 연합뉴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도 가능
송고2025-08-24
김은경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사용자 배상 청구 제한 조건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추가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이 지난 6개월 후부터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먼저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개정안에서 '근로조건'으로 바뀌었는데,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안에서는 범위를 제한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 이런 결정들을 모두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회 환노위 통과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2025.7.28 
---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 조건 등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bookmania@yna.co.kr
===
주제의 설명과 글에 대한 평론을 300 단어로 적어주세요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노동쟁의 및 사용자 범위 확대: 법 제2조는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에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이 포함됩니다.

  2.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 제3조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합니다. 단체교섭, 쟁의행위, 선전전 등 노조법에 따른 활동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글에 대한 평론

제공된 글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필자는 이 법이 노동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한국의 특수한 노동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이라고 주장합니다.

필자는 한국의 노사 관계는 이미 노동조합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파업 시 사업장 점거는 가능하지만 대체 인력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노조가 '강자의 사회적 약탈(지대추구)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이 점이 영국의 파업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필자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방패'마저 제거했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이 법이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이라는 문명국의 노동법 원칙에 어긋나며, 노조의 힘을 과도하게 강화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단정합니다. 필자의 논지는 명확하지만, 정부와 유권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 다소 일반적인 정치적 비판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법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제 설명

이 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미와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등도 쟁의 사유로 포함됩니다. 또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 활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글쓴이는 한국 노동법 체계가 이미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가 허용되고 대체인력 투입은 금지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방패를 주는 것은 ‘노사 무기 균형’ 원칙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국 등은 불법행위 시 즉각 해고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며, 산업 차원의 연대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글은 한국 노동 양극화가 시장 구조보다는 정치·정부 책임에서 비롯되며, 노란봉투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평론

이 글은 노란봉투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한국 노동관계법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특히 노조를 ‘강자의 무기’로 보는 시각은 노동운동을 약자의 권리 투쟁으로 보는 통념에 도전하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러나 글은 노조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역할이나 하청·플랫폼 노동자의 취약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제도 비교 역시 일면적입니다. 한국에서 파업이 점거 방식으로 발전한 역사적 맥락(권위주의 시대의 제약, 불신 구조 등)을 간과한 점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법 개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을 우려하는 보수적 관점의 문제 제기로 읽을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실제 경험과 비교 국가의 다면적 사례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