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8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으로 재판… 징역 1년 구형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으로 재판… 징역 1년 구형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으로 재판… 징역 1년 구형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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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임옥상이 지난 2017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 '바람 일다' 기자간담회에서 '가면무도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중미술 화가 임옥상(73)씨가 10년 전 벌어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임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은 첫 번째 재판이었지만 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면서 바로 종결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임씨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며 임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구입 의사를 타진해서 청와대가 2017년 11월 본관에 설치했던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의 그림 ‘광장에, 서’. 작년 말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을 캔버스 78개에 나눠 그린 것으로, 작품 속에 ‘이게 나라냐’ ‘탄핵’ 등의 플래카드가 보인다./조선일보DB

임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가 10년 전 사건 당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소) 이후 사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 노력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법정에서 “후배 미술인을 양성하고 보호해야 할 민중미술계 원로작가인 임씨가 추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겼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임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비공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가 (대중에)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판결이 나기 전에 기사가 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변론을 공개했다.

임씨는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을 통해 재차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씨 변호인은 “임 작가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당시에도 사과했고, 현재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뜻을 밝혔으니 깊이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1970~80년대 민중 운동에 참여했던 임씨는 18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임씨가 그린 탄핵 집회 그림을 청와대 본관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임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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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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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추행으로 징역 1년 구형된 ‘민중미술가 임옥상’ 위선

문화일보입력 2023-07-07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의 위선(僞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성(性)추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 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혐의부터 파렴치하다.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악용한 셈이다. 그는 제18대·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도 나섰다. 그가 촛불집회를 묘사한 대형 그림 ‘광장에, 서’를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본관에 건 일로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명사여서 더 참담하다.

예술 활동도 정직과 진실이 생명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 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는 8월 17일로 예고한 선고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 하지만 ‘예술’을 앞세우며, 뒤로는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파렴치한 이중인격자가 문화예술계에 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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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1년 구형을 받았다는 임옥상 선생은 나눔의집의 유명한 동상의 제작자이자, 서울시와 정대협이 중심이 되어 만든 남산의 <기억의 터>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그러니 ’친일파’가 그린 춘향이를 바꿔 걸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제 동상도 기억의 터도 때려 부셔야 한다.
모든 역사적 상징물은 역사 자체 뿐 아니라 실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도 담게 된다.
이제 이 기념물들은 앞으로 ‘진보좌파의 부상과 권력화와 몰락’이 진행된 이 30년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될 듯 하다. 옳든 그르든 그들의 역사인식도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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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나 오마이뉴스에는 이 뉴스가 안 찾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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