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이찬수 평화운동은 평화적이었나: 정전협정 이후 평화운동에 대한 인문학적 비평

[한반도의 평화운동과 교회] > 특집 | (재)기독교서회

특집 (2023년 6월호)
 
체제가 된 정전과 분단

2023년 7월 27일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된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날이다.1 ‘정전’(停戰)인지 ‘휴전’(休戰)인지 표현상의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70년째 남북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 폭발,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DMZ 지뢰 폭발과 같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그로 인하여 남북 간, 남남 간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갈등은 계속되었다.
군사적 대치가 일상화하면서 ‘정전체제’(armistice system)라는 말도 익숙해졌다. ‘정전’을 정치 행위의 중심으로 삼고 대북 적대성을 당연시하는 권력체제(regime)가 이어져 왔다.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서 마찬가지였다.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동력으로 삼아온 것이다.
정전의 역사적 기원은 분단이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가 종료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이 일제를 대신해 남과 북에 들어섰고 그 배경에서 전쟁까지 벌어졌다. 참혹한 전쟁 경험 이후 분단은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공간적, 정치적, 심리적 차원으로 세분화하며 계속되었다.
전쟁이 ‘잠시 멈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물리적 힘의 추구가 당연시되고, 군사주의, 징병제 등을 통해 상호 적대성이 구조화되었으며, 국민은 그 구조를 당연시하는 문화에 익숙해졌다. ‘분단체제’(백낙청)라는 틀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다시 보는 연구도 등장했다. 전쟁과 같은 당장의 거대한 물리적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전체제와 분단체제는 한반도 ‘구조적 폭력’의 진원지가 되었고, 일종의 ‘문화적 폭력’으로 작동해왔다.

안보라는 불안

상호 적대성이 당연시되다 보니, 평화의 개념 및 평화운동의 성격도 애매해졌다. 국가적 차원의 안보(security)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 이에 기반한 군사력의 확대가 한반도 평화의 근간처럼 여겨져 왔다.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였다.
물론 이런 입장은 세계 역사 거의 모든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신약성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눅 11:21, 새번역) 이 구절에서 ‘안전하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뜻은 ‘평화 안에 있다’(ἐν εἰρήνῃ)이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평화’를 더 큰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 즉 ‘안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지킨다’는 말에 담겨 있듯이, 안보는 어떤 힘에 의해 무언가가 지켜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안보의 개념 자체가 무언가 막아야 하는 외부의 힘 혹은 폭력적 상황을 전제한다. 우리말 사전에서도 ‘안보’를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국방이나 국제정치, 외교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문제는 모두 같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안보를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저마다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 힘들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한다.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다시 더 큰 힘을 추구한다. 역시 저마다 그렇게 한다. 저마다 힘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수록 실질적인 삶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안보가 도리어 불안의 계기가 된다. 안보에 대한 투자가 불안을 키우는 ‘안보 불안’, 즉 ‘안보 딜레마’로 이어지는 것이다.
70년 동안 남과 북 모두 ‘안보라는 이름의 불안’이 증폭되어 왔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일본도, 미국과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거의 전 세계가 이런 모순적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 한국의 경우는 충돌하는 두 법이 이 모순을 견인해 왔다. 가령 ‘헌법’에서는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정부와 국민의 과제로 적시하고 있지만, 특별형사법인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통일 정신에 따라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 지향의 평화운동이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국 내 남남갈등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순을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일까.

평화의 개념과 평화 실천의 충돌

평화는 폭력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폭력이 없는 상태로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 즉 감폭력(減暴力)의 과정’이다.2 이러한 정의는 지구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디선가는 폭력이 줄어드는데 한쪽의 폭력을 줄이는 바로 그 행위가 다른 쪽의 폭력을 늘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안보라는 이름의 불안’처럼 그것은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평화로 가는 길들이 서로 충돌하면 그것은 평화의 길이 아니다. 평화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기는 어렵다. 평화가 나와 우리만의 것일 때가 많고, 평화의 이름으로 대립하고 평화를 위한 활동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령 한반도처럼 전쟁 이후 분단이 공식화한 국가일수록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분단과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위한 관리도 일종의 ‘평화 활동’이다. 광의의 ‘평화유지’(peace-keeping)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기존의 태도와 전제를 수정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평화협정문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더 구체적 행위를 ‘평화조성’(peace-making)이라 한다. 그런데 종전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온 사회가 내내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갈등의 근원에 있는 모순을 해결해 새로운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가고 폭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다.3 평화유지와 평화조성은 평화구축으로 가는 길이며, 평화구축은 평화운동의 가장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평화’라는 이름의 갈등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문제는 ‘평화유지’ 활동이 ‘평화구축’ 활동과 모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화구축은 갈등의 원인을 조화로 승화 및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갈등이 없는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설령 물리적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상호 대립의 정도와 농도를 더 짙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디선가 전쟁이나 학살 같은 대규모 참극이 벌어지면, 제삼자가 개입해서라도 그 참극을 중단시키고 막아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다. 이때 전쟁을 중단시키려면 그 전쟁 당사자들 못지않은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막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든 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외부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유력한 외부자가 일부 외적인 조정은 할 수 있어도,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얽혀 있었던 관계, 그 과정에서 겪은 상처, 그 해소를 둘러싼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갈등까지 조화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외부자의 개입은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외부 세력에 대한 내부자들의 입장, 관점, 태도의 차이로 인해 친외부 세력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 세력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이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재 행위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사태를 더 꼬이게 하는 것은 외부 개입 세력 혹은 중재자가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해가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다. 그런 사실을 눈치채면 당사자들도 중재자를 곱게 보지 않으며, 그것을 둘러싸고 전쟁 당사국 안에서 또 다른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분단 이후 미 군정이 시작된 한반도에서 미국을 한국의 구원자로 보는 이들과 일본을 대체한 새로운 점령자로 보는 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오늘날 남남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로 남아 있는 것도 그 사례 중 하나다. 중재자가 약을 주었다가 다시 병도 주는 모순과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중재자가 또 다른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다. 평화에 진심이지 않으면 중재자가 도리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난제

평화는 인류의 이상이지만, 그에 이르는 길은 대단히 복잡하고 험난하다. 평화는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 미국, 일본, 중국에서든 모두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평화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어디서든 폭력의 축소에 기여해야 평화이다. 가능한 한 모두에게 좋은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폭력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치가 다르다. 한국이 생각하는 폭력과 북한이 생각하는 폭력의 출처가 다르다. 한국은 북한을 분단의 근원으로, 북한은 미국과 남한을 폭력의 근원으로 여긴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폭력의 진원지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축소시켜야 나의 평화가 가능해지는 구조이다. 가령 6·25전쟁을 북한에서는 (미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조국해방 전쟁’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미국에 맞서 조선을 지원하기 위한 ‘항미원조(抗米援朝) 전쟁’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베트남전’을 베트남에서는 ‘대미항전’(Kháng chiến chống Mỹ, 抗戰對美)이라고 부른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이 평화이고 미국이 폭력이었던 셈이다.
물론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 곳에 있다. 폭력의 책임과 관련하여 모두가 동의할 만한 원칙은 물리적 폭력을 누가 먼저 행사했느냐이다. 물리적 폭력을 먼저 행사한 이가 폭력의 일차적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데 최소한의 합의점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 간단치 않다. 만일 거대한 구조적 폭력에 시달리던 어떤 이가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을 때, 그를 정말로 그 폭력의 근원적인 출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1949년 중국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동아시아대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지만, 이러한 ‘분단체제’는 반공산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공산주의를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중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특정 국가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선제공격을, 러시아는 나토가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며 동진해온 것을 전쟁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군사적 공격을 먼저 했기에 러시아 쪽에 책임이 제일 크지만, 전쟁의 가해·피해의 구분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물리적 폭력의 출처 자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힘들 때도 있다. 전쟁의 원인이 상대편에 있는 것처럼 사전에 은밀히 조작하고 상황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경우마저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외부자가 분쟁이나 전쟁의 일차 원인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물리적 폭력의 진원지로 간주하는 상황이라면 평화구축의 길은 더 멀고 험하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생존과 자기 확장을 위한 저마다의 욕망이 근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가 같은 의도를 지닌 다른 시도들과 충돌하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조차 못 하게 하거나 모순은 불가피하다는 자기 정당화로 이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평화운동의 영역들

평화운동이 평화에 기여하려면 운동의 주체가 솔직하고 순수해야 한다. 모두의 승리를 위해 양심적이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때로는 이타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관계자의 이해타산이 개입되는 순간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발생한다. 이타적일 정도의 자세로 국적, 이념, 혈연, 성별, 연령, 종교,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이전의 폭력으로 인한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그런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운동만이 평화운동이다.

한반도의 남쪽에만 더 유리한 평화, 한국에만 더 유리한 평화운동은 없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상생하고자 할 때만 가능하다. 평화를 이룬다면서 한국 중심의 군사력을 확대한다든지, 남한에 더 유리한 군사주의를 조장한다든지, 나에게만 더 유리한 정책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모두 폭력으로 비화한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보와 그에 기반한 공존의 지속, 그리고 모두의 폭력 축소[減暴力]에 기여할 때만 평화운동이 된다. 한반도 평화운동의 주요 영역으로 거론되는 ‘반전운동’, ‘군축운동’, ‘징병제 폐지 운동’ 등도 이런 자세로만 가능하다.4

한국에서 이런 취지에 어울리는 평화운동, 특히 시민 중심의 운동은 1990년대에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과 수교하고 난 이후이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어 가면서 한국에서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미/북일 수교, 대북 전단(삐라) 살포 금지, 대인지뢰 제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 국가보안법 폐지(및 대체 입법), 대체복무제 활성화, 상호 군축과 복지 확대, 해외 파병 반대, 차별적 SOFA 개정, 식량/의약품/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DMZ의 진정한 탈군사화, 남북 철도연결 등을 위한 각종 평화운동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거창민간인학살/제주4·3/여순/광주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도 평화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을 지향하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밀양송전탑/성주사드기지 반대운동 등도 한편에서는 사회적 갈등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화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5

평화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이다. 여기에 더 중요한 하나를 덧붙이자면, 평화는 약자 지향적일 때 비로소 빛이 난다는 사실이다. 상대적 강자가 약자를 존중하며 자신의 힘을 나눌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평화의 실질적인 내용은 불평등의 완화이고, 폭력의 축소이다. 평화운동은 운동 참여자가 양심적이고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심지어 이타적인 자세로 임할 때만 평화운동이 된다. 그럴 때 쌍방의 폭력이 모두 줄어든다. 평화학은 약자 지향의 학문이다.

주(註)
1 정전협정의 공식 영문은 다음과 같다.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당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전쟁 중단에 반대하는 바람에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식적 한국어 협정문은 북한식 어투로 되어 있다.

2 이찬수, 『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모시는사람들, 2016), 76-86.

3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103, 112;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 231, 250.

4 서보혁·정주진, 『평화운동: 이론·역사·영역』(진인진, 2018) 제3부.
5 서보혁·정욱식, 『평화학과 평화운동』(모시는사람들, 2016), 158-192; 
정주진,  『평화학』(철수와영희, 2022), 181-205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심의 요약.

이찬수|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남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등으로 일했으며, 한국문화신학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평화와 평화들』, 『다르지만 조화한다』, 『사회는 왜 아픈가』, 『메이지의 그늘』, 『안보의 논리, 평화의 논리』(공저) 등이 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