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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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윤석열을 풀어주었는가>>
윤석열은 1월 15일 체포됨. 검찰이 체포 및 구속한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은 10일. 원래면 1월 24일이 열흘째로 구속 마지막 날. 그런데 검찰은 1월 26일에 구속 기소함.
구속기간 중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를 합친 시간은 구속 기간에 제해야 함.
43시간 30분의 시간을 날짜로 따지면 이틀이니 이를 제하면 이틀 늘어난 1월 26일이 구속 만료 날짜라는 게 검찰 주장.
43시간 30분은 48시간에 못 미치기에 이틀이 아닌 하루로 봐야하니 하루 늘어난 1월 25일이 구속 만료 날짜라는 게 윤 측 주장. 즉, 26일에 기소한 건 구속 만료 기간 지난 이후 이루어진 잘못된 기소라는 것
법원은 윤 측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며 손 들어줌.
또한 체포적부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체포적부심 시간 또한 구속 기간 제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걸린 시간인 33시간 7분만큼만 구속 기간이 연장돼 기존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자정에서 33시간 7분이 늘어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윤석열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임.
검찰은 이 시기를 넘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했으니 윤석열 측의 주장대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검찰이 기소했다는 얘기.
그렇다면 구속 만료 기간을 안 넘었으면 구속 취소는 기각됐나? 법원은 그것도 아니라함.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해서는 안 되고, 공수처 검사와 검찰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자기들끼리 협의해 나눠 쓴 것도 문제라고 주장.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이라며 인정.
또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이라고 지적함.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힘듦. 법원의 지적대로 그 과정과 절차를 명확히 한 뒤 진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봄. SBS 임찬종 기자가 계속 우려하고 지적해 온 공수처의 절차상 적법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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