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일반재판으로…"참여재판 철회" - 디오데오 | DioDeo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9일 오후 2시쯤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박 교수가 낸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박 교수 측이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것을 철회한다고 번복한 데 따른 것이 박 교수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여러 단계의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배심원이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겠다는 우려를 했고, 저와 변호인 모두 그 우려를 납득한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때 이 문제를 많은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책을 공개했다"며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로 지식인들이 제 책에 대해 왜곡된 비판과 비난에 나섰고, 그것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국민이 더 왜곡된 의견을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가 기대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취소하게 됐다"며 "연달아서 재판을 진행한다
는 것이 변호사님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 취소를 신청했고, 오늘 그것이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에 대해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박 교수 측은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논의해 왔다.
이번 재판은 Δ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부인 여부 Δ'매춘'·'동지적 관계' 등 표현의 명예훼손 해당여부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 교수 측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해 왔다.
박 교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후 약 3주 간격으로 9월20일과 10월11일로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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