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 승소
기자명 송승현 대학생 기자
입력 2025.01.29
사진=연합뉴스'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학문적 서술이고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 12-1부 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박형준는 지난 22일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제국의 위안부' 도서 출판, 배포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로 보이고, 피고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민,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가 허위사실로 책을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신체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한 피해자, 책에서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을 예외 상황으로 서술한 점,매춘,아편 등의 표현을 차용한 점을 볼 때 매춘부 비난 의도가 아니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