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대협 후원금 반환하라’ 법원 권고에 불복
김정은 기자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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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60) 전 의원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받은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일부 후원자들은 지난 2020년 9월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법원이 판결에 이르기 전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이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4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의원은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 정의연(13억2000만원), 김복동의희망(1억원), 개인 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42억원 상당을 모집한 기부금법 위반 혐의,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인정액을 1심보다 많은 7958만원으로 판단했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유용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의원이 누구보다 이런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정대협을 지원·후원한 시민은 물론 단체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했다.
윤미향(60) 전 의원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받은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일부 후원자들은 지난 2020년 9월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법원이 판결에 이르기 전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이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4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의원은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 정의연(13억2000만원), 김복동의희망(1억원), 개인 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42억원 상당을 모집한 기부금법 위반 혐의,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인정액을 1심보다 많은 7958만원으로 판단했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유용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의원이 누구보다 이런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정대협을 지원·후원한 시민은 물론 단체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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