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 꽃다발과 화살
박유하 (지은이)
뿌리와이파리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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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4년 6월, 책이 출간되고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민사 항소심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없음’(승소) 판결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 박유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냉전과 식민지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목차
서문 부드러운 파시즘의 시대에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서문 들어가면서
제1장 『제국의 위안부』 출간, 심포지엄, 고소(2013년 8월~2015년 1월)
1. 세상으로 나간 목소리, 한 위안부 할머니의 죽음
<위안부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2. 고발 주체는 누구였나―학자들의 비판
<‘세계의 상식’에 던진 도전장… ‘다른’ 해법도 있다>
3. 생애 첫 법정 공방
제2장 삭제판 출간, 손해배상 재판, 형사조정 결렬, 기소(2015년 2월~2015년 12월)
1. ‘해명’이라는 굴레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서―『제국의 위안부』 피소 1년>
2. 꽃다발과 처벌
<망명으로서의 수상―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수상 소감>
3. 국가의 편향 개입
<기소 항의 기자회견문>
4. ‘지식인’의 사상검증
<민사 1심 최후진술서>
<민사 1심 추가답변서>
5. 세계를 향해 제언하다
<위안부 문제, 인식의 접점을 찾아서>
제3장 ‘징역 3년’ 구형에 맞서(2016년 1월~2017년 10월)
1. 국가의 얼굴을 한 ‘국민’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민 간 합의를 향해>
2. 국가의 처벌에 가담한 이들―재일교포 사회의 공격과 한국인 학자의 호응
<누구를 위한 불화인가―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에
답한다>
3. 형사 1심 승소까지
<형사 1심 최후진술서>
4. 형사 2심 패소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제4장 대법원에서(2017년 11월~2020년 4월)
1. 패소 항의 성명과 후원 시작
<피고인 의견서―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2. 빼앗긴 목소리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1>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2>
3. 바위와의 싸움, 기울어진 ‘주전장’
제5장 변화,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2020년 5월~2023년 11월)
1. 전환의 길목에서
<피고인 의견서>
2. 변화의 시작과 ‘진보’의 저항
<『제국의 위안부』 소송과 한일관계에 관한 기자회견문>
3. 8년 만의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에 부쳐>
<군수품으로서의 동지―김윤덕 기자의 비판에 답한다>
제6장 마지막 재판(2023년 12월~2025년 7월)
1. 삭제 요구 53곳, 마지막 해명
<피고인 의견서>
2. 유족들과의 재판
<피고인 의견서―학계의 변화>
후기
부록 1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일지
부록 2 민사소송 2심의 『제국의 위안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및
‘삭제’ 가처분 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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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 5 2014년 6월 16일, 한 권의 책에 세 개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 모든 재판에서 해방된 건 2025년 7월 15일이었다. 10년 5개월 동안, 『제국의 위안부』는 시중에서 아예 팔리지 못하거나 일부 삭제된 채로 존재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어판과 중국어판과 영어판이 차례로 나와 한국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원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황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한국 사회에서는 (…) 정치가부터 학자까지, 언론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 책과 저자인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서문) 접기
P. 6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도 말을 건 책이었다. 양국 정부, 지원단체, 국민들 모두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사회를 향해서는 ‘위안부’로 호명되는 분들의 불행에 과거의 우리에게 책임은 없었는지 돌아보자고 나는 제안했다. 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이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이후 20여 년에 걸친 지원단체의 위안부 이해와 운동방식에도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 현재의 이해와 대응방법이 옳아야 미래의 해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서문) 접기
P. 6 말하자면 나는 과거와 현재에 걸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자문했다. 물론 그 자문의 출발점에는 위안부로 가지 않아도 되었던 계층의 후예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과거의 일본이 한 일에 후예들에게 책임이 지워진다면, 그 자문은 나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을 향해서도, 책 부제로 ‘식민지지배’라는 말을 달았던 것처럼 “제국의 책임”을 생각해야 하고 사죄와 보상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쟁책임”으로만 물어왔던 그간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어판에는 ‘위안부’는 물론 간토 대지진 피해자를 비롯한, 식민지지배가 야기한 조선인의 피해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는 “국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썼다.(서문) 접기
P. 56 나는 그 여름에 예정했던 모든 일을 접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반박문 작성에 집중했다. 외출할 기력도 시간도 그해 여름엔 없었다. 어쩌다 일이 있을 때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7월 초에 내가 근무하던 대학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겪은 이후로는 그들이 언제 집으로 찾아올지 몰라 초인종 소리가 두려웠던 여름이었다. (…) 해명을 위해 정리해야 할 자료는 너무 많았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음악도 풍경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절망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앞에 있는 ‘일’거리에 몰두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겨우 만들어낸 A4 150매 분량의 반박문을, 8월 말에 법원에 제출했다. 접기
P. 96 마이니치신문사에서 주는 ‘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었다. 며칠 뒤, 와세다 대학에서 주는 ‘이시바시 단잔 기념 와세다 저널리즘 대상’(문화공헌부문)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이시바시 단잔은 식민지를 포기하자고 주장했던 언론인 출신 일본 수상이었다. 나에 대한 공격이 바다를 건너 연대한 진보진영의 공격이었던 만큼, 나의 책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준 또 다른 진보진영의 응원은 너무나 소중했다. 지적 훈련 시기에 몸담았던 공간—대학원 시절을 보냈던 와세다 대학으로부터의 응원도 반가웠다.
사실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편을 든 책”이라는 오해와 비난조차 받았던 터라 수상은 그런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고심 끝에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어판이 삭제된 이상 일본어판은 온전한 상태로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판본이었다. 의도한 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의 위안부』는 현해탄 건너로 망명한 책이 되어 있었다. 홀로 살아남은 그 책이 향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는 일본의 언론과 대학이 나에게 건넨 꽃을 책에 달아주기로 했다. 『마이니치 신문』의 시상식 날은 민사재판 날이기도 했다. 나는 일본인 편집자에게 대독을 부탁하고 수상 소감을 써보냈다. 접기
P. 100 수상 소감을 써보내고 민사 1심 4차기일에 참석한 지 불과 1주일 뒤, 검찰은 나를 기소했다. 11월 18일이었다. 조정이 결렬되었으니, 예상 못 한 바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기소란 민간인의 제소와는 의미가 달랐다. 한 구성원이 그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한 다른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기소, 그것은 모든 구성원을 아울러야 할 국가가 어느 한쪽에 서기로 했음을 의미했다. 국민들을 향해 나에게 ‘매국노’ 딱지를 붙여도 좋다고 한 행위였다. 고소장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를 접하고 답변하면서 익숙해지기도 한 터였지만, ‘범죄’란 공동체의 룰을 위반했다는 의미였다. 생각 차이를 둘러싼 국가의 기소는 공동체가 주도하는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도한 나의 작업이 바로 그 공동체에 의해 전(全)부정당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실제로, 민간인의 생각 차이 싸움에 국가가 가담하면서 나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졌다. 접기
P. 113 저는 위안부를 징병과 같은 틀에서 생각해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란 국가가 세력 확장을 위해 개인을 동원해 신체와 성을 훼손시킨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선인 군인과 달리 여성들에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의 책은 그 점을 근대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그리고 남성중심주의적 제국의 지배와 여성차별의 문제로서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책입니다.
저는 강제동원인지 아닌지, 소녀인지 아닌지 여부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점에만 주목해 20년 이상 대립해왔고 이제 차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든 개념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개념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이들 안에 자리한 차별의식과 그 밖의 요소들입니다. 1992년에 한국 정부가 만든 자료조차, 위안부에 관한 인식은 저와 비슷합니다.(<민사 1심 최후진술서>) 접기
P. 115~116 검사의 취조,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나에게는 ‘패소’), 민사재판, 학계의 공격, 기소까지, 태어나 처음 겪는 힘겨운 한 해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한일 합의’가 발표됐다.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정부 간의 ‘합의’ 전에 해야 할 일을 빼놓고 있어서 착잡했다. 국민들 간의 인식에서 접점 만들... 더보기
P. 234 『제국의 위안부』 소송의 본질은 나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처벌해달라는 요구에 드러나 있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은 검은 “의도”가 있으니 검열되어야 했다. 국가를 동원해서라도 처벌되어야 했다. 그들의 목적은 나의 입을 막는 것—현재와 미래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이미 나온 책(과거의 목소리)까지 묻어버리는 데에 있었다. 그런 목소리를 ‘학자’들은 물론 정치가도 앞다투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이들이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었다면, 『제국의 위안부』 고발에 가담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국가의 얼굴을 하고 나에 대한 위협에 나섰다. 파시즘의 도래였다. 접기
P. 262 그리고 사실,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들 중 군인에 의해 끌려간 분들은 오히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즉, 원고가 되어 있는 할머니들의 경우 이른바 ‘군인에 의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는 알려진 자료에 한해 말하자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대리인에 의해 고소고발/소송의 주체가 된 나눔의집 거주자 위안부 할머니 중 다섯 분, 그리고 대구에 사시면서도 원고로 이름이 올라간 이용수 할머니(저와의 통화에서, 이분이 고발 사실을 몰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군인이 강제연행’한 이는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발당한 이후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피고인 의견서―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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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박유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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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 1남3녀의 막내로 자랐다. 어렸을 때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언니들 영향으로, 10대 이후엔 고독했던 탓에, 책과 음악을 사랑했다. 당시로서는 남들보다 일찍 유학, 대학을 일본에서 나온 것이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다자이 오사무를 읽고 일본인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전공으로 일본문학과를 택한 건 그 반대로 ‘일본인’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도 학부 때는 클래식 음악과 서양/고전 영화와 함께 보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세계사 시험이 부과되던 게이오 대학을 선택해 공부했지만, 졸업 후엔 존경하던 교수님을 따라 도쿄 대학에서 잠시 보냈고, 마지막 유학 기간은 결국 근현대문학이 강했던 와세다 대학에서 보냈다. 대학원 때는 공부와 육아와 아르바이트의 트라이앵글 스케줄을 오가다 건강을 상하기도 했다. 귀국 후엔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본현대문학 번역시리즈를 만들었다.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일본의 지성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어진 오에 겐자부로, 가라타니 고진 등 일급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이후 중요한 인적·지적 자산이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관심에서 썼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사회평론, 2000, 2004년에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로 개제)의 저변에는 근대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를 아시아/여성 시각에서 비판했던 학위논문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단행본은 김석희 옮김, 문학동네, 2007)가 있었다.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뿌리와이파리, 2005/2015)는 한일 양국 민족주의 비판을 강하게, 권력화되는 중이던 ‘진보’ 비판을 소심하게 드러낸 책이었다.
『화해를 위해서』에서 시도한 말걸기는 한국에서는 실패, 8년 후 다시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집필하게 된다.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에 안도했으나 이후 일본어판 출간과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교류에 대한 지원단체의 경계로 인한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고, 이후 11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게 되지만, 함께 화살을 맞고 막아준 이들이 있어 법정의 굴레를 벗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예정에 없었던 여러 권의 위안부 문제/법정 관련 책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 2018),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뿌리와이파리, 2018), 『일본군 위안부, 또 하나의 목소리』(뿌리와이파리, 2020), 『역사와 마주하기―한일 갈등, 대립에서 대화로』(뿌리와이파리, 2022)와 식민지 조선에서 살다가 패전 후 돌아간 일본인들에 대한 일본어판 책 『귀환문학론 서설―새로운 탈식민지화로』(2016),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조선인과 결혼해 조선으로 돌아온 ‘일본인처’에 대한 일본어 논문을 썼다. 문학과 역사와 사상 ‘사이’를 배회하다 보이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작업이 제국주의와 냉전이 동아시아에 남긴 상처의 치유와 우애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22년 정년퇴직 후엔 끝나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며 가급적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냈다. 민사재판이 종료된 2025년부터는 미국 중부 도시와 시골에서 기거하며 방랑생활을 했다. 접기
최근작 : <11년>,<제국의 위안부>,<역사와 마주하기> … 총 51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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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와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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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11년>,<제국의 위안부>,<항해사 흰닭, 파드레, 그리고 오렌지 반란군의 기이한 모험>등 총 119종
대표분야 : 과학 20위 (브랜드 지수 142,704점), 역사 23위 (브랜드 지수 84,416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사태 11년,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2014년 6월, 책이 출간되고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민사 항소심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없음’(승소) 판결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 박유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냉전과 식민지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법정투쟁 11년의 기록이자, 2010~2020년대 한국사회론
이 책은 지은이가 『제국의 위안부』 ‘제3판 원본 복원판’과 함께 내놓는, 그가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의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돌아본 법정투쟁의 기록이다. 유력 정치인에서 학자까지, 언론에서 SNS 인플루언서와 일반 시민까지,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끝도 없이 이어진 그 11년을, 법적 처벌의 중압감과 사회적 비난과 파면 압력에 더해 한때는 살해 협박에까지 시달리며 치렀던 총 여덟 개의 형사, 민사, 가처분신청 재판들을 분석하고, 재판부와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과 반론들을 모아 정리하면서 ‘지금’의 생각을 덧붙인, 특히 그 과정을 측면에서, 혹은 밑에서 지탱하고 지원해온 ‘진보’ 학자와 언론과 출판의 문제점을 비판한 2010~2020년대 한국사회론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2018년에 출간했던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의, 법정투쟁 11년 전체를 담은 전면개정판이다. 2015년 2월,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고, 지은이와 출판사는 그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하는수없이, 그러나 일제시대의 사상검열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결정에 대한 항의를 담아 삭제 가처분 부분을 OOOOO으로 표시한 ‘제2판, 34곳 삭제판’을 냈다. 형사 1심의 ‘무죄’ 판결(1월)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벌금 1000만 원’의 판결로 뒤집혔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지은이가 지식인들에 대한 반론을 모은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와 함께 낸 것이 위의 책이었다.
다행히, 다시 6년이 흘러 나온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그 11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변인, 지원단체와 그 ‘진영’에서 짜고 퍼뜨린 “박유하가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했다”는 유의 프레임을 수긍하지 않았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학문이 정치화(진영화)되고 역사가 사법화되는 걸까?
‘민주화’된 한국 사회는 이제 파시즘적 사상통제로 갈 것인가
개인의 기록이긴 하지만, 지은이는 이 책이 냉전 종식 후 ‘민주화’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시 경직되어가는지, 그리고 ‘정의 구현’으로 간주된 폭력이 어떻게 사회 속에 침투되고 정당화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 트라우마와 냉전 트라우마가 있다. 실제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싸움이란, 고발자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세간에서 이해한 것처럼 진보/좌파에 대한 이른바 ‘뉴라이트’의 싸움이 아니라,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시작된 진보 지식인 간의 젠더와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 차이가 한국으로 확장된 사태였다.(서문, 8쪽)
11년 걸린 사법부의 판결조차 ‘그들’에겐 그저 분노와 불신의 대상이었다(반대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지은이는 11년 전의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을 무너뜨린 재난이 파시즘적 사상통제의 첫걸음에 불과했다고, 이 책은 그런 심리와 행동의 배경을 기록하고 1차분석한 책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결국 『화해를 위해서』』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을 ‘정의’로 간주했을 때 발현되는 ‘정의의 폭력’을 지적했던 20년 전보다 세상은 훨씬 나빠졌다. 그리고 지은이는 생각이 다른 상대를 너무나 함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들 자신이 주장해온 인권이나 ‘타자’가 거기엔 더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고, 그 치닫음이, ‘똑같이 생각하라’는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했거나 외면했다고 말한다.
세상도 일상도, 예나 지금이나, 숨가쁘게 돌아간다. 그런 가운데, 이 11년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까.
덧붙여,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며’ 버티고 싸워야 했던 11년에 대하여
어쩌면 이 책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11년 이야기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지은이가 여덟 번의 재판을 겪으며 ‘한편 공포에 떨면서, 그래도 의연하게, 또, 또’ 「의견서」와 「답변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챙겨 제출하는 그 지리한 시간의 뒷면이기도 하다.
그 길고 답답한 세월의 전모는 ‘부록 1: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 일지’에 담겨 있다. ‘부록 2’에는 본문의 민사 항소심 답변서에 등장하는 ‘명예훼손 53곳’ 주장과 ‘삭제 가처분’의 34곳을 비교한 표가 실려 있다(이 책과 함께 출간되는 『제국의 위안부』 ‘제3판 원본 복원판’에는, 원고 측이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고소고발과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그 근거로 내놓은 ‘범죄 일람표’ 109곳-53곳, 그리고 가처분신청 재판부의 ‘일부 인용’으로 삭제된 34곳, 거기에 검사가 한 곳을 더한 35곳의 비교표가 실려 있다. 표 분량만 총 46쪽에 이른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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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4년 6월, 책이 출간되고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민사 항소심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없음’(승소) 판결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 박유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냉전과 식민지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목차
서문 부드러운 파시즘의 시대에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서문 들어가면서
제1장 『제국의 위안부』 출간, 심포지엄, 고소(2013년 8월~2015년 1월)
1. 세상으로 나간 목소리, 한 위안부 할머니의 죽음
<위안부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2. 고발 주체는 누구였나―학자들의 비판
<‘세계의 상식’에 던진 도전장… ‘다른’ 해법도 있다>
3. 생애 첫 법정 공방
제2장 삭제판 출간, 손해배상 재판, 형사조정 결렬, 기소(2015년 2월~2015년 12월)
1. ‘해명’이라는 굴레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서―『제국의 위안부』 피소 1년>
2. 꽃다발과 처벌
<망명으로서의 수상―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수상 소감>
3. 국가의 편향 개입
<기소 항의 기자회견문>
4. ‘지식인’의 사상검증
<민사 1심 최후진술서>
<민사 1심 추가답변서>
5. 세계를 향해 제언하다
<위안부 문제, 인식의 접점을 찾아서>
제3장 ‘징역 3년’ 구형에 맞서(2016년 1월~2017년 10월)
1. 국가의 얼굴을 한 ‘국민’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민 간 합의를 향해>
2. 국가의 처벌에 가담한 이들―재일교포 사회의 공격과 한국인 학자의 호응
<누구를 위한 불화인가―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에
답한다>
3. 형사 1심 승소까지
<형사 1심 최후진술서>
4. 형사 2심 패소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제4장 대법원에서(2017년 11월~2020년 4월)
1. 패소 항의 성명과 후원 시작
<피고인 의견서―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2. 빼앗긴 목소리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1>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2>
3. 바위와의 싸움, 기울어진 ‘주전장’
제5장 변화,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2020년 5월~2023년 11월)
1. 전환의 길목에서
<피고인 의견서>
2. 변화의 시작과 ‘진보’의 저항
<『제국의 위안부』 소송과 한일관계에 관한 기자회견문>
3. 8년 만의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에 부쳐>
<군수품으로서의 동지―김윤덕 기자의 비판에 답한다>
제6장 마지막 재판(2023년 12월~2025년 7월)
1. 삭제 요구 53곳, 마지막 해명
<피고인 의견서>
2. 유족들과의 재판
<피고인 의견서―학계의 변화>
후기
부록 1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일지
부록 2 민사소송 2심의 『제국의 위안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및
‘삭제’ 가처분 내용 표
접기
책속에서
P. 5 2014년 6월 16일, 한 권의 책에 세 개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 모든 재판에서 해방된 건 2025년 7월 15일이었다. 10년 5개월 동안, 『제국의 위안부』는 시중에서 아예 팔리지 못하거나 일부 삭제된 채로 존재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어판과 중국어판과 영어판이 차례로 나와 한국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원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황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한국 사회에서는 (…) 정치가부터 학자까지, 언론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 책과 저자인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서문) 접기
P. 6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도 말을 건 책이었다. 양국 정부, 지원단체, 국민들 모두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사회를 향해서는 ‘위안부’로 호명되는 분들의 불행에 과거의 우리에게 책임은 없었는지 돌아보자고 나는 제안했다. 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이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이후 20여 년에 걸친 지원단체의 위안부 이해와 운동방식에도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 현재의 이해와 대응방법이 옳아야 미래의 해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서문) 접기
P. 6 말하자면 나는 과거와 현재에 걸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자문했다. 물론 그 자문의 출발점에는 위안부로 가지 않아도 되었던 계층의 후예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과거의 일본이 한 일에 후예들에게 책임이 지워진다면, 그 자문은 나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을 향해서도, 책 부제로 ‘식민지지배’라는 말을 달았던 것처럼 “제국의 책임”을 생각해야 하고 사죄와 보상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쟁책임”으로만 물어왔던 그간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어판에는 ‘위안부’는 물론 간토 대지진 피해자를 비롯한, 식민지지배가 야기한 조선인의 피해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는 “국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썼다.(서문) 접기
P. 56 나는 그 여름에 예정했던 모든 일을 접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반박문 작성에 집중했다. 외출할 기력도 시간도 그해 여름엔 없었다. 어쩌다 일이 있을 때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7월 초에 내가 근무하던 대학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겪은 이후로는 그들이 언제 집으로 찾아올지 몰라 초인종 소리가 두려웠던 여름이었다. (…) 해명을 위해 정리해야 할 자료는 너무 많았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음악도 풍경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절망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앞에 있는 ‘일’거리에 몰두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겨우 만들어낸 A4 150매 분량의 반박문을, 8월 말에 법원에 제출했다. 접기
P. 96 마이니치신문사에서 주는 ‘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었다. 며칠 뒤, 와세다 대학에서 주는 ‘이시바시 단잔 기념 와세다 저널리즘 대상’(문화공헌부문)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이시바시 단잔은 식민지를 포기하자고 주장했던 언론인 출신 일본 수상이었다. 나에 대한 공격이 바다를 건너 연대한 진보진영의 공격이었던 만큼, 나의 책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준 또 다른 진보진영의 응원은 너무나 소중했다. 지적 훈련 시기에 몸담았던 공간—대학원 시절을 보냈던 와세다 대학으로부터의 응원도 반가웠다.
사실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편을 든 책”이라는 오해와 비난조차 받았던 터라 수상은 그런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고심 끝에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어판이 삭제된 이상 일본어판은 온전한 상태로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판본이었다. 의도한 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의 위안부』는 현해탄 건너로 망명한 책이 되어 있었다. 홀로 살아남은 그 책이 향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는 일본의 언론과 대학이 나에게 건넨 꽃을 책에 달아주기로 했다. 『마이니치 신문』의 시상식 날은 민사재판 날이기도 했다. 나는 일본인 편집자에게 대독을 부탁하고 수상 소감을 써보냈다. 접기
P. 100 수상 소감을 써보내고 민사 1심 4차기일에 참석한 지 불과 1주일 뒤, 검찰은 나를 기소했다. 11월 18일이었다. 조정이 결렬되었으니, 예상 못 한 바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기소란 민간인의 제소와는 의미가 달랐다. 한 구성원이 그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한 다른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기소, 그것은 모든 구성원을 아울러야 할 국가가 어느 한쪽에 서기로 했음을 의미했다. 국민들을 향해 나에게 ‘매국노’ 딱지를 붙여도 좋다고 한 행위였다. 고소장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를 접하고 답변하면서 익숙해지기도 한 터였지만, ‘범죄’란 공동체의 룰을 위반했다는 의미였다. 생각 차이를 둘러싼 국가의 기소는 공동체가 주도하는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도한 나의 작업이 바로 그 공동체에 의해 전(全)부정당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실제로, 민간인의 생각 차이 싸움에 국가가 가담하면서 나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졌다. 접기
P. 113 저는 위안부를 징병과 같은 틀에서 생각해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란 국가가 세력 확장을 위해 개인을 동원해 신체와 성을 훼손시킨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선인 군인과 달리 여성들에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의 책은 그 점을 근대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그리고 남성중심주의적 제국의 지배와 여성차별의 문제로서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책입니다.
저는 강제동원인지 아닌지, 소녀인지 아닌지 여부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점에만 주목해 20년 이상 대립해왔고 이제 차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든 개념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개념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이들 안에 자리한 차별의식과 그 밖의 요소들입니다. 1992년에 한국 정부가 만든 자료조차, 위안부에 관한 인식은 저와 비슷합니다.(<민사 1심 최후진술서>) 접기
P. 115~116 검사의 취조,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나에게는 ‘패소’), 민사재판, 학계의 공격, 기소까지, 태어나 처음 겪는 힘겨운 한 해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한일 합의’가 발표됐다.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정부 간의 ‘합의’ 전에 해야 할 일을 빼놓고 있어서 착잡했다. 국민들 간의 인식에서 접점 만들... 더보기
P. 234 『제국의 위안부』 소송의 본질은 나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처벌해달라는 요구에 드러나 있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은 검은 “의도”가 있으니 검열되어야 했다. 국가를 동원해서라도 처벌되어야 했다. 그들의 목적은 나의 입을 막는 것—현재와 미래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이미 나온 책(과거의 목소리)까지 묻어버리는 데에 있었다. 그런 목소리를 ‘학자’들은 물론 정치가도 앞다투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이들이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었다면, 『제국의 위안부』 고발에 가담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국가의 얼굴을 하고 나에 대한 위협에 나섰다. 파시즘의 도래였다. 접기
P. 262 그리고 사실,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들 중 군인에 의해 끌려간 분들은 오히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즉, 원고가 되어 있는 할머니들의 경우 이른바 ‘군인에 의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는 알려진 자료에 한해 말하자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대리인에 의해 고소고발/소송의 주체가 된 나눔의집 거주자 위안부 할머니 중 다섯 분, 그리고 대구에 사시면서도 원고로 이름이 올라간 이용수 할머니(저와의 통화에서, 이분이 고발 사실을 몰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군인이 강제연행’한 이는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발당한 이후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피고인 의견서―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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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박유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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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 1남3녀의 막내로 자랐다. 어렸을 때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언니들 영향으로, 10대 이후엔 고독했던 탓에, 책과 음악을 사랑했다. 당시로서는 남들보다 일찍 유학, 대학을 일본에서 나온 것이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다자이 오사무를 읽고 일본인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전공으로 일본문학과를 택한 건 그 반대로 ‘일본인’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면서도 학부 때는 클래식 음악과 서양/고전 영화와 함께 보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세계사 시험이 부과되던 게이오 대학을 선택해 공부했지만, 졸업 후엔 존경하던 교수님을 따라 도쿄 대학에서 잠시 보냈고, 마지막 유학 기간은 결국 근현대문학이 강했던 와세다 대학에서 보냈다. 대학원 때는 공부와 육아와 아르바이트의 트라이앵글 스케줄을 오가다 건강을 상하기도 했다. 귀국 후엔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본현대문학 번역시리즈를 만들었다.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일본의 지성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어진 오에 겐자부로, 가라타니 고진 등 일급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이후 중요한 인적·지적 자산이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관심에서 썼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사회평론, 2000, 2004년에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로 개제)의 저변에는 근대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를 아시아/여성 시각에서 비판했던 학위논문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단행본은 김석희 옮김, 문학동네, 2007)가 있었다.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뿌리와이파리, 2005/2015)는 한일 양국 민족주의 비판을 강하게, 권력화되는 중이던 ‘진보’ 비판을 소심하게 드러낸 책이었다.
『화해를 위해서』에서 시도한 말걸기는 한국에서는 실패, 8년 후 다시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집필하게 된다.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에 안도했으나 이후 일본어판 출간과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교류에 대한 지원단체의 경계로 인한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고, 이후 11년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게 되지만, 함께 화살을 맞고 막아준 이들이 있어 법정의 굴레를 벗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예정에 없었던 여러 권의 위안부 문제/법정 관련 책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 2018),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뿌리와이파리, 2018), 『일본군 위안부, 또 하나의 목소리』(뿌리와이파리, 2020), 『역사와 마주하기―한일 갈등, 대립에서 대화로』(뿌리와이파리, 2022)와 식민지 조선에서 살다가 패전 후 돌아간 일본인들에 대한 일본어판 책 『귀환문학론 서설―새로운 탈식민지화로』(2016),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조선인과 결혼해 조선으로 돌아온 ‘일본인처’에 대한 일본어 논문을 썼다. 문학과 역사와 사상 ‘사이’를 배회하다 보이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작업이 제국주의와 냉전이 동아시아에 남긴 상처의 치유와 우애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22년 정년퇴직 후엔 끝나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며 가급적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냈다. 민사재판이 종료된 2025년부터는 미국 중부 도시와 시골에서 기거하며 방랑생활을 했다. 접기
최근작 : <11년>,<제국의 위안부>,<역사와 마주하기> … 총 51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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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11년>,<제국의 위안부>,<항해사 흰닭, 파드레, 그리고 오렌지 반란군의 기이한 모험>등 총 119종
대표분야 : 과학 20위 (브랜드 지수 142,704점), 역사 23위 (브랜드 지수 84,416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사태 11년,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2014년 6월, 책이 출간되고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민사 항소심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없음’(승소) 판결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 박유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냉전과 식민지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법정투쟁 11년의 기록이자, 2010~2020년대 한국사회론
이 책은 지은이가 『제국의 위안부』 ‘제3판 원본 복원판’과 함께 내놓는, 그가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의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돌아본 법정투쟁의 기록이다. 유력 정치인에서 학자까지, 언론에서 SNS 인플루언서와 일반 시민까지,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끝도 없이 이어진 그 11년을, 법적 처벌의 중압감과 사회적 비난과 파면 압력에 더해 한때는 살해 협박에까지 시달리며 치렀던 총 여덟 개의 형사, 민사, 가처분신청 재판들을 분석하고, 재판부와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과 반론들을 모아 정리하면서 ‘지금’의 생각을 덧붙인, 특히 그 과정을 측면에서, 혹은 밑에서 지탱하고 지원해온 ‘진보’ 학자와 언론과 출판의 문제점을 비판한 2010~2020년대 한국사회론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책은, 2018년에 출간했던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의, 법정투쟁 11년 전체를 담은 전면개정판이다. 2015년 2월,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고, 지은이와 출판사는 그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하는수없이, 그러나 일제시대의 사상검열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결정에 대한 항의를 담아 삭제 가처분 부분을 OOOOO으로 표시한 ‘제2판, 34곳 삭제판’을 냈다. 형사 1심의 ‘무죄’ 판결(1월)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벌금 1000만 원’의 판결로 뒤집혔다.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지은이가 지식인들에 대한 반론을 모은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와 함께 낸 것이 위의 책이었다.
다행히, 다시 6년이 흘러 나온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그 11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변인, 지원단체와 그 ‘진영’에서 짜고 퍼뜨린 “박유하가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했다”는 유의 프레임을 수긍하지 않았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더 학문이 정치화(진영화)되고 역사가 사법화되는 걸까?
‘민주화’된 한국 사회는 이제 파시즘적 사상통제로 갈 것인가
개인의 기록이긴 하지만, 지은이는 이 책이 냉전 종식 후 ‘민주화’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시 경직되어가는지, 그리고 ‘정의 구현’으로 간주된 폭력이 어떻게 사회 속에 침투되고 정당화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 트라우마와 냉전 트라우마가 있다. 실제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싸움이란, 고발자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세간에서 이해한 것처럼 진보/좌파에 대한 이른바 ‘뉴라이트’의 싸움이 아니라,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시작된 진보 지식인 간의 젠더와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 차이가 한국으로 확장된 사태였다.(서문, 8쪽)
11년 걸린 사법부의 판결조차 ‘그들’에겐 그저 분노와 불신의 대상이었다(반대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지은이는 11년 전의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을 무너뜨린 재난이 파시즘적 사상통제의 첫걸음에 불과했다고, 이 책은 그런 심리와 행동의 배경을 기록하고 1차분석한 책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결국 『화해를 위해서』』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을 ‘정의’로 간주했을 때 발현되는 ‘정의의 폭력’을 지적했던 20년 전보다 세상은 훨씬 나빠졌다. 그리고 지은이는 생각이 다른 상대를 너무나 함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들 자신이 주장해온 인권이나 ‘타자’가 거기엔 더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고, 그 치닫음이, ‘똑같이 생각하라’는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했거나 외면했다고 말한다.
세상도 일상도, 예나 지금이나, 숨가쁘게 돌아간다. 그런 가운데, 이 11년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까.
덧붙여,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며’ 버티고 싸워야 했던 11년에 대하여
어쩌면 이 책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11년 이야기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지은이가 여덟 번의 재판을 겪으며 ‘한편 공포에 떨면서, 그래도 의연하게, 또, 또’ 「의견서」와 「답변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챙겨 제출하는 그 지리한 시간의 뒷면이기도 하다.
그 길고 답답한 세월의 전모는 ‘부록 1: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 일지’에 담겨 있다. ‘부록 2’에는 본문의 민사 항소심 답변서에 등장하는 ‘명예훼손 53곳’ 주장과 ‘삭제 가처분’의 34곳을 비교한 표가 실려 있다(이 책과 함께 출간되는 『제국의 위안부』 ‘제3판 원본 복원판’에는, 원고 측이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고소고발과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그 근거로 내놓은 ‘범죄 일람표’ 109곳-53곳, 그리고 가처분신청 재판부의 ‘일부 인용’으로 삭제된 34곳, 거기에 검사가 한 곳을 더한 35곳의 비교표가 실려 있다. 표 분량만 총 46쪽에 이른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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