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영길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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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과 후
민주당이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예산안을 깎은 건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운운하던 건 일종의 대선 불복이었다. 오랫동안 사건을 지켜본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언젠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계엄 전 >얘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말 대통령 탄핵사유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 직을 유지하는 자체가 반 헌법적이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게 탄핵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헌법에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왜 둔 건가. 현행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아무도 설명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해 보자. 대만이나 싱가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가 실권을 잃은 채 정국 불안정으로 시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에 여행을 가고 투자를 할까.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이 자체는 우리 모두가 지켜봤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민주당 경고용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내란죄 자백에 가깝다.
온건한 정치인이라면, 빨리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 시작점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은 <계엄 전>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대통령이 물러난 뒤 이후 상황은 국민이 알아서 한다. 그게 공화국 아닌가. 누가 국회에 군대 투입하라고 칼들고 협박이라도 했나? 설령 그렇다 해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다. 괜히 내란 수괴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인 게 아니다. 이건 정치 성향이나 진영논리를 초월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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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에 검찰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김남국 두 여당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위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헌법은 검찰총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했다.
위헌이 아니라고 치자.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면 거기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형사절차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냥 180석 믿고 법안 하나 통과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의석 수만 믿고 정경심 판결 보복을 하는 동안 웃음짓는 건 범죄자들이다.
현 형사소송법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이라고 강행처리해 얻은 결과물이다. 검찰의 경찰 통제력은 약해졌고, 당장 1월부터 시행된다. 검찰을 없애는 게 정말 개혁안이라면, 왜 진작 지금과 같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송치사건이다. 이미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 그동안 문제된 공안, 특수수사는 꼭 필요한 영역(예를 들어 금융비리)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축소시켜왔다. 그런데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을 만들면 그 수사기관은 <착한 권력>이 되는가.
2017년, 청와대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광범위하게 보장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는 강력사건(조폭, 마약) 수사권한을 축소시켰다. 금융, 부패범죄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그대로 검찰에 뒀다. 이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사람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다.
검찰이 공소청이 되고, 경찰은 자체종결권을 가지고 공수처 외 별도 수사청을 만들면 각자 기관이 독립적으로 칼춤을 춘다. 이이제이 오랑캐 싸움붙이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을 검찰이 통제하고, 검찰을 법원이 통제하는 헌법이 정한 구도와는 거리가 멀다.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통제받지 않는 3중 수사를 나중에 꼭 받아보시기 바란다.
한창 적폐 수사를 할 땐 <우리편 윤석열>이라고 추켜세우다가,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검찰 적폐 수괴>로 낙인을 찍는다.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자 집행정지를 제한하거나, 검찰청을 없애버리자는 법안이 나온다.
권력을 건드리면 본대를 보여주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입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어떤 실무상 문제가 생길지 생각도 않은 채 화풀이 법안을 발의한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정말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가? 입시비리, 금융비리로 인정된 혐의만 10개가 넘는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나왔다고 검찰과 법원에 힘을 과시하면 그게 정의인가.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는 통치원리를 말한다. 이런건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냥 힘자랑일 뿐이고, 민주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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