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북송 재일교포, 北 상대 손배소송 승소
1명 당 1억원 씩 지급 "북송 재일교포들에 대한 북한 인권 침해 인정한 최초의 판결"
글 고기정 기자 입력 : 2024.09.13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北行한 재일교포들
⊙NKDB 인권침해센터가 대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1명당 1억원 씩 지급하라"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염우영 부장판사)은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73)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NKDB 인권침해센터는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하여 북한을 상대로 거짓 선전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억 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이후 북한 측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판시했다.
NKDB는 “북송재일교포는 1959~1984년까지 발생한 북송사업에 의한 피해자이며, 북송사업은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하여 거짓 선전과 기만으로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사건”이라며 “북송재일교포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재입국이 금지된 채 북한에 의해 거주지와 직업을 강제로 배정받고, 서신 검열을 당했으며,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을 받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된 채 강제 억류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태경씨는 “북한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온 마음은 아마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승소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종 목표는 김정은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는 기자의 질문에는 “북한에 있는 친인척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지금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정보를 마음대로 노출시키면 위험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사죄를 받아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답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는 “담당 판사께서도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공시 송달로 처리된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북송 재일교포들에 대한 북한 인권 침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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