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1

[단독]“임형주 노래, ‘세월호 추모곡’ 자격없어”…임형주 “일본 작곡가에 지불되는 저작권료, 기부할 것” - 경향신문



[단독]“임형주 노래, ‘세월호 추모곡’ 자격없어”…임형주 “일본 작곡가에 지불되는 저작권료, 기부할 것” - 경향신문


[단독]“임형주 노래, ‘세월호 추모곡’ 자격없어”…임형주 “일본 작곡가에 지불되는 저작권료, 기부할 것”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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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8 15:23:19 수정 : 2014.04.28 16:04:1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최근 세월호 추모곡으로 공개한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음원사이트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임형주는 이 노래의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노래가 세월호 추모곡으로 적당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작곡자가 일본인이어서 저작권 수익 중 일부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다, 과거 다른 추모행사에서도 추모곡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노래라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일본산 중고 수입선박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일본산 중고 히트곡으로 추모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포털사이트에는 이 노래의 작사자가 임형주로 소개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미권에서 널리 알려진 영국인 병사의 시(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음악저작권 전문가는 28일 “임형주가 추모곡으로 내세운 노래는 일본 TV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후 크게 히트한 노래의 번안곡”이라고 말했다. 이 추모곡의 원곡은 ‘센노카제니낫데(千の風になって,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이다. 임형주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5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종합차트 1위 올킬. 제겐 과분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것보단 유가족분들께 기부할 수 있는 음원 수익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여기서 말한 ‘올킬’ 곡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이고, 유가족은 세월호 희생·실종자를 뜻한다.


이 노래는 일본의 팝페라 가수 아키가와 마사후미가 불러 2007년 일본에서 크게 히트한 노래다. 2007년 일본 오리콘 차트 상반기 싱글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이 노래는 아키가와가 2006년 NHK의 연말 예능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해 부른 이후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89년 아일랜드공화국군의 폭탄테러로 숨진 한 영국인 병사가 가족에게 남긴 시 ‘A Thousand Winds(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원작이다. 영미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시다. 2001년 9·11테러로 아버지를 잃은 미국 소녀가 추도식에서 이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신현림 시인이 2005년 번역해 소개했다.



이 전문가는 “임형주는 이 노래를 한국어로 불러 자신의 2009년 앨범 ‘마이 히어로’에 수록했다. 또 2012년 ‘어나더 히스토리’란 앨범에서는 영어 가사를 붙였다”고 말했다. 임형주의 소속사인 디지엔콤은 지난 25일 “5월1일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한국어 버전을 세월호 침몰 사고 헌정곡으로 재발매한다”며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일본의 작곡가인 ‘아라이 만’이 멜로디를 만들고, ‘A Thousand Winds’라는 제목의 시를 가사로 붙였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가사가 번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에는 작사가가 임형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에 확인한 결과 이 노래는 포털사이트와는 달리 작사가가 미상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임형주는 28일 “포털사이트에 작사자가 나로 돼 있다면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9년 해당 앨범 발매 당시에도 이 노래 작사가는 작자 미상의 원시 ‘A Thousand Winds’라고 앨범 북클릿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음원사이트에서 유통된 음원은 음원사이트 대 저작권자가 4대6으로 수익을 나눈다. 이 음악저작권 전문가는 “일본 노래의 번안곡이다보니 음원 수익금이 일본에 있는 원곡 작곡가인 아라이 만에게 일부 넘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데 액수가 크지 않다”면서 “기부한다고 홍보하기에는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음원 소비는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한 곡당 3.6원의 저작권료가 나온다. 100만번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도 저작권료는 36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문가는 또 “음원사이트와 달리 방송 저작권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특이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 노래를 한국에서 개사해 불러도 한국은 작사에 대한 저작권이 0%”라며 “지금 방송에서 쓰는 저작권료도 일본으로 100% 보내진다”고 말했다. 현재 이 노래는 세월호 추모곡으로 알려지면서 각 방송사를 통해 ‘세월호 관련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형주는 “제작사인 디지엔콤 측에 44%, 가수에 6%로 책정돼 있는 다운로드 저작권료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작곡자인 아라이 만에게 가는 저작권료 10%도 그의 저작권을 대행하는 후지퍼시픽코리아 대표로부터 기부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부 약정서를 받아볼 수 있느냐”는 요청에는 “그런 것까지 보내드려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 전문가는 또 “앞서 다른 추모행사에서 추모곡으로 쓴 이 노래를, 또다시 세월호 추모·헌정곡으로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형주 측은 앞서 이 노래를 추모곡으로 홍보한 적이 있다. 임형주는 지난 1월 신동아와 한 인터뷰 “신문 15개 읽는 ‘활자중독’…신동아 정치기사 ‘광팬’” 기사에서 “2009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불렀다”고 밝혔다. 또다른 인터뷰에서는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 추모곡으로 헌정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임형주는 같은 노래가 여러 차례 추모곡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추모곡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4281523191#csidxcf72717c4b6de6f90195cb62f9a95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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