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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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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건국전쟁 죽이기?'
영화 '건국전쟁2' 개봉을 앞두고 있는 김덕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써 제 심경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오후 4시경 지하철 광고 계약을 맺은 광고 대행사로부터 ‘건국전쟁2의 모든 지하철 광고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이미 일주일 가까이 지하철에 부착되어 있던 영화 광고판을 철거하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27일 광고 대행사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기일은 9월 1일이었습니다. 버젓이 정상적으로 지하철에서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영화의 광고판을 불과 5일 안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광고 불승인 공문'에는 제50조 기타 금지광고 항목에 저희 영화 '건국전쟁2'의 광고가 해당된다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정치 광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국철도공사는 제50조에 근거해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1천 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불하였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쳤으며, 계약서에 1개월 동안 광고가 집행되는 조건으로 지하철 광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구실을 내세워서 '광고 불승인' 및 '철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김덕영 감독과 제작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정치 광고’가 철거의 사유라고 하는데, ‘정치 광고’의 정확한 개념 규정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일례로 실존했던 1979년 12. 12 사태를 소재로 만든 ‘서울의 봄’은 정치 영화인가, 아닌가?
2. ‘건국전쟁2’는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정치 광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해명을 요청한다.
3. ‘건국전쟁2’처럼 대한민국 영화들 중에서 영화 광고판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사례가 있는가? 만약 이런 사례가 없다면 제작진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4.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과 창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영화 감독과 제작사 측은 한국철도공사의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한다.
참고로 우리 헌법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습니다. 이는 국가가 예술 창작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치 광고' 금지 조항을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곳이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작진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가 기관에서 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영화 작품의 광고를 내리라 말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은 누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 영화가 '정치 광고'를 포함한다 아닌다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기관이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사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언론과 학문, 예술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한국철도공사의 ‘건국전쟁2’ 광고 철거 명령은 부당합니다. 저희들의 창작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국전쟁2 #극장개봉예정 #영화추천 #표현의자유

장승식
이런 식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정치적 선동 소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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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건국전쟁 죽이기?'
영화 '건국전쟁2' 개봉을 앞두고 있는 김덕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써 제 심경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오후 4시경 지하철 광고 계약을 맺은 광고 대행사로부터 ‘건국전쟁2의 모든 지하철 광고에 대한 철거 명령’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이미 일주일 가까이 지하철에 부착되어 있던 영화 광고판을 철거하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27일 광고 대행사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기일은 9월 1일이었습니다. 버젓이 정상적으로 지하철에서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영화의 광고판을 불과 5일 안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광고 불승인 공문'에는 제50조 기타 금지광고 항목에 저희 영화 '건국전쟁2'의 광고가 해당된다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정치 광고'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국철도공사는 제50조에 근거해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1천 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불하였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쳤으며, 계약서에 1개월 동안 광고가 집행되는 조건으로 지하철 광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구실을 내세워서 '광고 불승인' 및 '철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김덕영 감독과 제작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정치 광고’가 철거의 사유라고 하는데, ‘정치 광고’의 정확한 개념 규정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일례로 실존했던 1979년 12. 12 사태를 소재로 만든 ‘서울의 봄’은 정치 영화인가, 아닌가?
2. ‘건국전쟁2’는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정치 광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해명을 요청한다.
3. ‘건국전쟁2’처럼 대한민국 영화들 중에서 영화 광고판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사례가 있는가? 만약 이런 사례가 없다면 제작진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4.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과 창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영화 감독과 제작사 측은 한국철도공사의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한다.
참고로 우리 헌법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습니다. 이는 국가가 예술 창작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치 광고' 금지 조항을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곳이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작진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가 기관에서 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영화 작품의 광고를 내리라 말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은 누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 영화가 '정치 광고'를 포함한다 아닌다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기관이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사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언론과 학문, 예술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한국철도공사의 ‘건국전쟁2’ 광고 철거 명령은 부당합니다. 저희들의 창작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국전쟁2 #극장개봉예정 #영화추천 #표현의자유
장승식
이런 식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정치적 선동 소설 아닌가?
Namsik Kim
묻지말고 민원을 내세요. 정상적인 절차를거쳐 게시된 광고를 갑자기 철거시킨다고 공식적으로 민원을 내세요. 저내용을 포함해서서
Namsik Kim
공산주의자가 민원내고 공산주의자가 그 민원해결하고
ParK SangYoon
건국전쟁1의 파급효과를 본 저쪽 진영의 공격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HoYoung Kang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에 버금가는 탄압행위이다!!! 광고철회 결정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박탈하고 탄압한 불법적 정치행위, 공안정치, 극좌세력 중심 일당독재, 연성 독재에 의한 공산화과정이 우려되고 있는 이나라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Lee Doosoo
이거야말로 정치적선동 조치다. 철도공사는 각성하라!
Samuel Yun
트럼프 대통령님에게 정치적으로 탄압 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편지 보내세요
Deuk Young Choi
죽일 놈들..멸공
Taeshin Chung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필승 힘내세요
이미순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할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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