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1) - 북한사회의 실상 -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1) - 북한사회의 실상 -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 -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1)

작성자정론직필|작성시간13.12.02|조회수864목록댓글 4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됐다는데...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1)
2013년 12월 02일 (월) 09:40:20정창현  tongil@tongilnews.com
지난 6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로 개건(改建)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원료투입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된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기지’로 된장, 간장을 비롯한 갖가지 기초식품들을 생산해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목욕탕, 수영장, 미용실, 이발실, 음악감상실 등의 편의 후생시설도 갖추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공장을 찾은 것은 올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의 하나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을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로 지정

  
▲ 2005년 평양의 중구역의 한 식량배급(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입구에는 쌀, 옥수수, 보리 등의 곡물판매가격이 공시돼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평양기초식품공장은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단행될 때도 ‘모범 공장’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당시 이 공장의 홍영길 지배인은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평균주의를 하다나니까 지배인과 일부 일군들이 분발하여 얻은 이득이 행처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일하지 않고 분배만 받는 건달꾼들이 부려먹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며 근로자들이 그 전보다 2배, 3배의 일감을 맡도록 하는 한편 보일러 조종사처럼 공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임을 주는 등 경영의 합리화에 앞장섰다. 평균주의적 분배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약 10년이 지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다시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공장’으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는 공장운영의 ‘상대적 독자성’(자율성)을 확대하고, 원가에 맞게 생산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획을 벗어나 자체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와 토의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근로자들의 생활비(임금) 지급에 차등을 두던 것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 수익에 따라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서도 차등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그에 합당한 노동보수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에 대해 지난 11월 평양기초식품공장 손현철 기사장은 “이제는 종업원들이 하루에 자기가 일한 몫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안다”며 “자기 생활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생산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200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생활비 인상

이러한 조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7.1조치이후 생산이 정상화된 공장.기업소, 자체 수익이 많은 식당, 상점, 호텔 등에서는 시장 물가에 맞춰 생활비를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02년 7.1조치 때 이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18배 인상돼 최하 1,140원, 최고 4,780원 정도로 책정됐다. 당시 식량판매소에서 공급하는 쌀 가격은 1kg에 44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식량공급이 수요량의 반 정도밖에 충족되지 못하자 일반 근로자들은 부족한 식량을 시장에서 사야했고, 시장의 쌀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1kg당 120원내외로 급등했다.

평양326전선공장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맞춰 2005년의 경우 평균 2만원대로 생활비를 올려서 지급했다. 국가계획을 초과 달성해 늘어난 수익을 근로자들의 생활비로 추가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시장의 쌀가격은 1kg당 500원 내외. 올해 들어 평양326전선공장은 생활비를 20~30배 인상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가격은 1kg당 50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 평양326전선공장의 2005년 ‘재정공시’ 현황. 2005년도 공장의 총수입, 노동자 1인당 평균 생활비 내역 등을 알 수 있다. 이 공장의 ‘공장재정공시’는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워져 있었지만 사진 판독을 통해 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다. 공란은 판독불가. [자료사진 - 민족21]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을 낸 기업들은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지정한 것은 일부 공장.기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던 경제개선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노력일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의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기업소에서는 책정된 생활비를 평균적으로 지급했다. 모자란 부분은 국가재정으로 충당됐다. 어느 공장이 계획을 달성 못했다 해도 근로자들의 생활비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7.1조치이후 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비 지급에 차등을 두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생활비를 공장.기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여건이 좋은 공장.기업소들에서는 당국이 정해준 기본생활비는 유지하면서 수당을 기본급의 최고 100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전체 생활비(임금)를 시장물가에 맞춰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에서는 ‘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로동보수’, ‘생활비’라는 표현을 쓰고, 생활비는 ‘기본급+수당’의 형태로 이뤄져 있다. 수당에는 상금, 장려금, 가급금 등이 있다. 기본급 또는 기본생활비는 북한 당국이 직업군 별로 상한선을 정해주며 수당은 기관.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수당이 기본급의 100%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최근 실질적으로 20~30배 생활비 인상

하지만 최근 북한의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는 당국이 정해준 기본급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기본급의 최고 100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전체 생활비를 시장물가에 맞춰 현실화하고 있다. 무산광산,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등 주요 제철.제강.광산 기업소 근로자들과 평양 지역 방직.피복 관련 기업소 근로자들에게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공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현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급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공장.기업소들은 평양326전선공장처럼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인상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임금을 100배로 올린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0~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들었다”는 최근 방북인사의 전언과도 일치한다. 이 정도의 수입이면 식량배급 이외에 부족한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해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도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 변수다. 지난 10년의 경험처럼 임금이 인상돼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물가의 기준이 되는 식량가격은 2002년 1kg당 50원에서 현재는 100배 이상 올랐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북한에서 실시한 올해 수확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하기 전을 기준으로 598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5%가 늘었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3만톤이다. 북한의 수확량은 지난 2011년 8.5%와 2012년 6%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늘었다. 특히 쌀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8% 늘어 290만 1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1인 당 1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사료용 수요와 도정 후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식량 수요는 도정 후 기준으로 537만톤이라고 추산했다. 34만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 농업성이 유엔에 2014회계연도 중 30만톤의 식량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족 분은 4만톤에 불과하다. 더구나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생산량이 600만톤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주민들에게 평균적으로 배급할 양의 식량을 확보한 셈이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 원칙 일반화

그럼에도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에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배급 및 분배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일본 테이쿄(帝國)대학 이찬우 교수가 정리한 북한 식량공급과 배분구조 도표. 이 교수는 2012년 북의 식량생산량을 500만톤으로 보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100만톤 정도를 제외하고, 국가배급대상은 약 600만명(군인 포함)으로 약 110만톤이 소요되고, 농민 800만이 약 150만톤을 현물로 분배받고, 기타 도시 노동자 1,000만명이 140만톤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사진 - 민족21]

첫째, 북한은 군대 및 정무원(공무원) 등 고정월급자들(약 600만명으로 추산)에게는 과거와 같이 국가가 식량을 배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장.기업소들은 자체의 수익으로 식량을 구입해 근로자(1천만명으로 추산)들에게 배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공장.기업소, 계획을 초과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기본생활비 외에 추가 상금도 받지 못하고 식량배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러한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자체적으로 연말에 식량을 결산분배하는 협동농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많은 농장들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협동농장은 최대 3개월치 식량을 추가로 지급 받아 1인당 65kg을 더 받은 반면 계획된 생산량에 미달한 협동농장은 4개월치 식량을 못 받게 된다고 한다.

즉,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공장.기업소별로, 협동농장별로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계획과제를 초과 달성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공장.기업소들은 그에 상응한 분배를 받게 되고, 그 공장.기업소 근로자들의 임금도 늘어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되는 셈이다.

식량생산량이 늘면서 1990년대 주민들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시절과 같은 최악의 식량난은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인력시장’에서 막노동자의 일당은 개인이 가진 기술에 따라, 또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 북한돈 1만~2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건설현장에 나가거나 일용 잡일 등을 통해 월 수십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 보장

북한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공장.기업소에 자율성을 준 것은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직장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조건에서 북한 주민들은 다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직장에는 결근자가 많아지고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임금의 대폭 인상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직장에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고, 기업소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단행된 임금의 대폭 인상은 국가가 임금을 인상시켜줄 재정 능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전국의 공장.기업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성장과 공장.기업소들의 해외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 정상화,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증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고 도(道)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7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해 13개 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모두 기업소 및 공장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정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임금 인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평양에 전문상점과 슈퍼마켓이 각 구역마다 들어서고, 각 지역의 시장에도 중국을 통해 상품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북한당국은 휴대폰 보급 등 임금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대다수 공장.기업소의 임금이 실제 생활수준까지 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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