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

화해치유재단은 당장 해체되어야

화해치유재단은 당장 해체되어야

화해치유재단은 당장 해체되어야

광복절을 앞둔 8월 12일, 일본 정부는 10억엔(107억원)의 정부 예산을 출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단돈 107억원을 내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차원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그간 한일 정부간에는 일본이 내기로 한 107억원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어 107억원 출연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07억원이 일본정부의 예산이므로 일본이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관한 배상은 1963년 한일수교과정에서 이미 종결된 것이므로 위안부 문제도 1963년에 박정희가 모두 일괄타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107억원은 "배상이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로서 보다 나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지출“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발생하였던 일제의 전쟁범죄입니다. 일본의 위안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쟁범죄로 줄달음치는 일본
일본정부는 지금 오바마행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한반도 문제에 정치군사적으로 뛰어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운운하며 전쟁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앞으로 영구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오로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위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적 자위권”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맹이 공격받은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동맹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워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워 자위대를 대한민국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태평양전쟁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행정부의지지를 빌미로 아시아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우경화로 줄달음치면서 아시아 재침략을 바라는만큼, 저들은 추악한 전쟁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인정할 리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어떻게 일본정부의 단돈 107억원이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일본이 광복절을 앞두고 107억원을 우리정부에게 집어던진 것은, 가슴어린 참회와 반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수 없게끔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107억원과 소녀상 철거를 연계짓는 것만 보아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일본은 지난 태평양전쟁을 뉘우치고 전쟁범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보내기 위해 몸이 달아올라 있습니다. 우경화로 달려가는 일본이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한다면, 그런 해석이야말로 “일본의 한반도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전,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화해치유 재단은 해체되어야
일본정부의 107억원도 한일당국의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향후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107억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도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였습니다. “화해, 치유”라는 이름부터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향한 일본의 성의”라는 일본정부의 해석이 주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위안부 재단이라는 개념부터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굴욕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굴욕적 개념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대응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없는 재단 설립은 정치적 폭력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인 배상이 빠진 합의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셨던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왜 정부는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두 번 세 번 죽이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당사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사실상 배상금”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법원에서도 가해자가 아무리 돈을 주겠다고 해도 피해자가 반대하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일본의 10억엔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은 일제의 위안부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해줌으로써 일제의 제2, 제3의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망국적 행동입니다. 
그러다보니 화해치유 재단이 출범을 선언한 7월 28일에는 대학생 20여명이 회견장을 점거하고 한일굴욕합의 폐기를 주장하였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화해와 치유재단’ 이사장의 얼굴에 캡사이신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태평양전쟁 뿐 아니라 지난 식민지배 전반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중단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한일관계는 일본의 성실한 반성이 있을 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화해치유재단은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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