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문재인을 만든 기억과 역사, 그가 만든 인권과 정치,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한 대담집이다. 평범한 이웃과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정서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인터뷰어로 시인, 소설가이자 기자인 문형렬이 함께했다.
이 책은 ‘기억’, ‘동행’, ‘광장’, ‘약속’, ‘행복’, ‘새로운 대한민국’ 등 6개 주제로 구성,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문재인이 만나고 겪어온 사람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의 시작과 해결책, 그가 설계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25’에서는 ‘개헌’, ‘국민성장론’, ‘사드 배치’, ‘섀도 캐비닛’, ‘호남 민심’ 등 첨예한 주제들을 직접 물었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문재인의 답변을 수록했다.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는지, 문재인 개인사나 취향 등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들과 대선 공약 및 정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들이 번갈아가며 등장한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야기들은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아서 사회 문제 내용에 대해 몰두하여 읽다가 개인사에 대한 문답이 등장하면서 독서에 집중을 잃기 일쑤여서 아쉽기도 했지만, 5년 전 '운명'을 읽을 때에는 좀 지루했던 느낌이 있어 괜찮은 전개 방법일지도. 이는 여러 번 만나며 인터뷰를 했기에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터뷰어인 문형렬이 인터뷰이인 문재인을 편하게 해 주고 싶어서 사담을 중간중간에 나누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듣기 어려운 TV 토론회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공약집 대신 이런 책을 통해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보이며,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정치인의 책을 읽는 것도 꽤나 좋겠다.
그런데 진실의 피카츄 이름으로된 책이 보인다. 목차를 보니 문재인 비판 글이다. 꼴통 보수가 쓴 엉터리 책이다. 이런 책을 책이라고 내놓은 것이지... 문재인 관련 서적이 의외로 많다. TV연설에서 다들 말을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오늘 취임 연설을 들이니 잘한다. 문재인 역시 고수다. 난 그의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고 기대한다. 물론 사람이기에 부족하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남긴 유산을 잘 활용하고 계승한다면 말이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듯하다. 헌정사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합의와 수호에 대한 판결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란 결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일말의 염려는 하지 않았다. 이미 네이버의 이웃분들의 댓글에서 미리 판결전부터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과 단정까지 지었던 터라서 증명될 수 있다. 헌법을 위시해서 모든 법률적인 행위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총합이다. 법은 곧 국민의 권력에서 출발한다는 헌법의 수호 가치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늘 유효한 가치이다.
물론, 헌재의 판결문도 읽었지만 판결문에는 적시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측할 수 있었다. 판결문에는 대표적인 법률적인 판단의 굵직한 타이틀을 근거로 이야기하였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대포 폰 같은 차명의 전화로 주고받을 정도의 불법은 이미 대통령으로써 법적인 절차와 준수의 심각한 하자를 의미한다. 법의 수호 가치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대통령의 업무는 전부가 공적인 사항이고 개인적인 과업은 없다. 무슨 양아치 수준의 일은 결코 아니다. 이는 모든 업무기간 동안의 인생을 국민을 위해 바치겠다는 선서를 했던 사항이고 개인은 없다는 공공의 목적에 헌신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출마하고 지지를 받아 당선된 선택에 대한 대가이다. 민주주의적인 대의 선택제에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누구나 차명폰으로 이용하면 사용하게 한 사람도 또는, 사용한 사람도 쌍방 처벌까지 받는 현실에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형사적인 소추를 받지 않음으로 형사적인 면죄가 될 뿐이지 죄가 사라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차명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헌법적 가치의 준법이라는 큰 명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의 의미로 사용되지 못할 때는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시킨 것일 따름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믿었기에 이의를 달 수 없었고 당연함에 대한 의심도 없었던 이유이다. 사소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을 때, 혹은 사소한 것에 대한 법이 간과될 때 발생하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의 불평등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간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게 되는 결과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명제이다.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나 볼 거 같으면 굳이 출마도 필요 없다. 누가 강요해서 된 것도 아니었다.
사실 나는 이번의 법률적인 규정에 위반에 앞서 법이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던 사문화된 법을 지키고자 법률이 정한 의무적 교육을 강제로 받았다. 내 발로 가서 받긴 했어도 이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니 의무적인 사항을 명시되었기에 시간을 내고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수를 해야만 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데도 40만 원을 지출했다.) 이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게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약속이고 국가의 요구에 합의하는 절차이다. 소속된 자의 필수라는 가치와도 연결된다. 물론 사소하면 사소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정해졌으면 일단은 따를 수밖에 없고 이수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인 불합리성을 개선하거나 개정의 이유를 제기해야 할 의무 또한 과제로 남는다. 일개 국민들의 법적인 가치의 준수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처벌의 예외는 직책에 따라 달리 할 수는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것에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같은 위치에서 법률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또 동등하게 처벌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법률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재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라면 당연한 결과이고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넌 되고 난 안되는 불공정 앞에서는 이것은 차별이다. 억울하게 살 수는 없다. 절대 억울한 인생을 연명할 이유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공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생만 되어도 다 아는 진리나 다름없다. 이런 전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 탄핵되어야 하고 파면으로 그 직분의 박탈은 정상적인 수순이다.
이 동네에서 혹자는 말한다. "어미, 아비 일찍 여이고" 등의 동정심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한의 공정성 앞에서 무의미하다.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와 국가 권한의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동정심은 대통령이라는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상관있어서도 안된다. 그런 동정심과 권한이 동일시될 수도 없다. 국가는 개인에 앞선다는 엄정함의 이유가 다수의 공공적 이익에 있다. 그러니 모든 개개인이 그나마 과태료라도 면할려고 일해서 돈 벌어야 할 시간을 할애해서 정해진 법률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무정부상태로 지속할 때는 더 큰 손해와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에 인정하고 순응하는 이유이다. 결국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은 당연히 박탈돼야 했다. 대체 무엇을 했더란 말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은 과연 무슨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찾아 보면 정말 형편없다. 국회의원 몇년 하는 동안 법안 발의 했던 법안 발의율이 몇 퍼센트인 것이었던 건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다. 데이터가 곧 업무 성적표로 객관적 수치자료로 나타난다. 허나, 이런 개관적인 자료를 도외시했을 때 예측되는 미래의 가능한 분석 모델에 대한 결과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대체 진정으로 무엇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던 걸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후보로 옹립한 측근들의 정치 세력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아봐도 비슷하다.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자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는 큰 이견이 없이 동의한다. 사실 이런 의무교육이 생긴 이유가 있다. 오래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 백화점 사고 등 국가에 온갖 건축의 붕괴 현상에 기술자의 책임이 무척 컸었던 일이 많았다. 안전에 대해 등한시했고 건축 구조물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인명사고는 후진적인 기술자의 인식에서부터 나온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법률이 기술자들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기술자들부터가 막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률의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싶다면 자격을 버리면 간단한 문제이다. 다시는 그런 붕괴에 따른 불특정 다수가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가야 하는 사태는 최소한 막아야 하는 도덕적 기술에 대한 인식 부분 때문이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자본으로부터 자본가들의 부당한 지시에 규정을 어기도록 압력을 받을 때 기술자들이 양심과 지식에 비추어 저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식을 갖춘다는 의미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식의 진일보를 교육을 통해서 이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등교하고 출근하던 사람이 난데없이 다리가 무너져 죽어가는 사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이며 초라한 기술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다. 아무리 회사에서 강제로 밥벌이 때문에 시킨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으로 이루어지는 참사는 없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라도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명분과 책임에 대하여 그 어떤 변명 거리도 될 수 없던 까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법률로 강제로 지정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기 않아야 하겠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투자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다소 교육의 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한들 이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에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의 직분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일개 개인이 사익 편취는 권한의 남용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억울한 누군가를 만들기 마련이다. 권한으로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적 이익이 돌아가고 국가의 행정 업무가 정상적 시스템마저 붕괴시켜 버리는 사태는 도저히 두고 볼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고 이를 바꾸기 위한 방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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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묻는다. 내 자식이 배에 타고 있다가 침몰해서 어이없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서도 구출해주지 못했을 때 오는 극렬한 허탈감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봐야 한다. 특히 이는 안전과 재산의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권한도 무의미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부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끝없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끝없이 물어야 하고 대답을 내놓도록 요구를 해야 한다. 대체 누가 누구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잊으라고 한다면 누가 잊을 수 있을까 물어야 한다. 국가는 그런 질문에 충분히 답을 내놔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존립 근거이다. 파면되는 날, 누군가는 팽목항으로 달려간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질문은 다시 시작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생활고로 자살을 실행하고 또 누구는 일하다 사고 나서 다치고 죽어나간다.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불안전에 나가떨어지는 이곳에서 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지겹다는 그 사상은 나는 무척 의심스럽다. 전쟁만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만이 아니다. 불안전한 모든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왜 하나만 바라볼까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작이다. 굳이 모슬로우의 안전 5단계 이론을 끄집어 내지 않아도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을 위한 진정성을 공감할 움직임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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