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전위안부·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 문제재고 이승엽 2022

 

전위안부·분옥주의 군사우편저금 문제재고 이승엽

 

연구 노트

전위안부·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 문제재고

李 昇 燁

〔초록〕

 1990 년대 위안부 문제 부상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학계의 논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운동, 심지어 한일간의 현안 문제,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위안부의 수입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져 각 '진영'이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이 소론에서는 원위안부 문분주의 군사우편저금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주로 동남아시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논거로 그 가치를 부정하는 논의에 대해 비판 으로 검토한다.

키워드 위안부, 군사우편저금, 군표, 역사논쟁

소개

역사연구에 한하지 않고, 학문연구 일반에 있어서의 논쟁은, 다른 이해나 해석과 마주하고, 서로의 주장이 가지는 약점이나 모순을 밝히는 것에 의해, 모두 연구의 레벨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종류의 논쟁은 서로 마주할 여지가 없는 싸움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연구자나 사회 집단의 세계관이나 역사 인식의 근본적인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더욱 현실의 정치나 운동과의 강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 특히 그렇다.

1990 년대 이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수많은 논쟁도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점이 제시되어 새로운 지견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면도 적지 않았지만, 또 그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불모의 논의도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출발점에서 대극에 서 있는 주장의 부딪쳤기 때문에 그 그루브가 쉽게 묻히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덧붙여 이 문제가 가지는 무게, 즉 제국 일본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책임, 전후 보상, 한일의 국민 감정과 정치·외교, ​​그리고 인권과 젠더의 문제와도 얽혀, 여러 논점에서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 갈등이 이어졌다. 최근의 사례로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2013 년) ) , 이영 훈 외 '반일 종족주의'( 2019 년) ) , 그리고 J. 마크 람자이어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2020 년) ) 등 기존 주류가 되어 있던 학설에 이론을 주창한 저작을 둘러싸고 한일을 건너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까지도 말려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 게다가 지상의 논전에 그치지 않고, 박유하에 대한 형사·민사소송이 상징하도록 현실세계의 행동에까지 미친 사례도 있다.

필자 자신, 위안부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요즘의 역사 논쟁을 한 관찰자, 또는 일독자로서 봐 왔다. 그 '관전' 과정에서 말하자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학설 및 언설에도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한다. 격렬한 논전 중, 당시의 일에 관한 실증에 근거한 이해의 심화보다는, 상대에 대한 공격이나, 상대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논리가 선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경향일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실증의 이름을 빌린 기론, 학술연구의 성과라기보다는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언설도 이른바 '진영'을 불문하고 다수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가 위안부의 수입을 둘러싼 문제이다. 특히 위안부로서 막대한 금액의 저금을 한 문옥주 ( 1924 ~ 1996 )의 사례는 한때 주목받아 그 해석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 온 곳이다. 다만, 그 논의가 반드시 실증연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제도나 상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오인, 또는 무이해에 기초한 허위의 언설에서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안았다. 이 소론은 이러한 소박한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외한의 「관전평」으로서 웃음받고 싶다.

1. 경위

1992 년 우정성·구마모토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된 원위안부·분옥주의 군사우편저금원부 조서가 공개되었다 ) . 1943  3 월부터 1945  9 월까지 26,145 엔이 입금되어 전후에도  1965 년까지 이자가 계속 붙어 총 50,108 엔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금총액이 극히 고액에 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금 연월일과 금액이 정부기관의 공문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1차사료의 가치가 있다. 위안부의 수입에 대해서는, 전위안부의 증언이나 전군인의 회고 등, 다양한 기록이 있지만, 모두 수십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거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기억이거나 한다 때문에 사료로서의 엄밀성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해 이 문서는 당시 정부기관에 의해 작성된 입금의 기록을 원본에 근거하여 써사한 것이며, 특히 개조나 날조를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의 그대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1차 사료 이다.


또, 버마의 조선인 위안부의 생활 실태가 기록된 미군전시 정보국 심리작전반 「일본인 포로 심문 보고 제 49 호」) 도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위안부가 다액 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관견의 한, 위안부의 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1차 사료는 이 2점에 한한다. 양쪽 모두 고수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류의 언설을 비판하는,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절호의 비판 재료에 다름없다. 또 위안부의 고수입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이른바 주류는 사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어떠한 다른 해석을 통해 공격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위안부 연구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시미 요시아키의 「종군 위안부」로

는, 많은 위안부가 출전: 후미타마 쥬·모리카와 마치코 “후미타마 버마 전선 사단의 “위안부”였던 나”  (배의 목사, 초판 1996 년/신장 증보판 2015 년) 206 페이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 한편, 제대로 돈을 받은 케이스의 하나로서 문옥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

그와는 대극에 서 있는 진희 히코도 『전장과 위안부의 성』에서 위안부로서 고소득을 올린 사례의 하나 로서 문옥주의 우편저금을 들고 있다 진이 대체로 위안부가 고소득이고 예외적으로 업자의 횡포 등에 의해 착취된 케이스도 인정하는 자세인 것에 대해 요시미는 대다수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문옥주의 예금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서는 되지만, 솔직하게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요시미의 주장이 일변하여 문옥주의 예금액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처음부터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점차 진영화해 갔다. 일본 정부의 책임 유무, 사죄·배상의 가부 등을 둘러싼 공방이 되었고, 같은 근거(사료나 증언)를 놓고도 그 진위 판단과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 중 다액의 예금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문옥주의 야전우편저금통장은 위안부는 전지공창에서 개인영업을 했을 뿐 다량의 이익을 얻고 있어 국가에게는 책임이 아니, 말하자면  「부정론」에 있어서 절호의 반격 재료로서 계속 이용되었다.

여기서 요시미는 이전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게 되었다. 2010 년에 간행된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에서는 전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위안부의 수입액이 불과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1941  12 월의 물가지수 100 으로 했을 경우, 도쿄에서는 1945  8 월에 161 로, 물가가 1.6 배 정도 상승한 것에 대해, 버마의 랑군에서는 185,648 이 되어, 2000 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루피 군표(남쪽 발권)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과 같고, 20,000 엔을 넘는 저금액도 약간의 가치밖에 없다고 논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없는 군표를 가진 군인들이 문장에게 칩으로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일견 고액으로 보이는 저금이 생겼다고 해석한  것이다 ) .

이러한 새로운 시점이 제출된 배경에는 1996 년 문옥주가 사망한 것도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본인의 사망에 의해 우편저금의 환불이 영원히 불가능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5 년의 날 한국교 정상화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옥주에 대한 환불을 열심히 거부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시민 그룹을 중심으로 저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전 위안부를 지원하는 입장자로는 우현에 전지 인플레이션 등을 언급해 저금액의 가치를 낮추는 언동은 앞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인이 죽어, 저축의 환불을 할 수 없게 된 한편, 비판자들에 의해 「위안부 고수입」의 근거로서만 활용되게 된 이상, 더 이상 삼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근거 을 무너뜨리는 논리로 이행해 갔을 것이다.

2013 년에는 라디오 대담의 형태로 요시미와 진의 직접 대결이 이루어졌다 ) . 여기에서는 문옥주의 저금액 자체는 화제에 오르지 않았지만, 버마의 위안부의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전이 나오고 요시미는 진의 「고수입」주장에 대해, 전지 인플레이션으로 군표가 무가치라고 되었다는 논리로 반격했다. 여러 화제에 걸쳐 공방이 나왔지만, 기록을 보는 한, 진이 '인플레이션'론에 대해 반격을 시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일견, 요시미의 판정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년에 간행된 ' Q & A 조선인 '위안부'와 식민지 지배책임'에서 요시미는 하야시 히로시 역사와 공동 집필한 '분옥주씨는 버마에서 큰 부자가 됐어?'라는 문장 속에서 , 문옥주의 저금에 대해, 「버마로 모은 2만 수천엔은, 그 1200분의 1, 즉 20엔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인플레이션 요인이 문장 저축 금액의 무가치를 설명하는 논리로 결정 착용에 이르렀다 10 ) 이 책의 내용은 원래 웹사이트 「 Fight for Justice 일본군 『위안부』 ―― 망각에 대한 저항·미래의 책임”에 게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중국어·한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발신되어 널리 확산되어 갔다 11 ) . 그러면 요시미의 '인플레론'은 위안부의 '고수입' 이론을 반박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그 뒤에도 계승되어 가게 된 것이다.

2019 년 한국에서 이영훈을 대표 저자로 하는 '반일 종족주의'가 간행되어 곧바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큰 화제를 불렀다. 동서의  '역사수정주의'적인 역사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출되었다. 그 하나가 위안부 문제이며 문옥주 군사우편저금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었다. 비판자들은 요시미의 '인플레론'을 계승해 위안부의 '고수입' 주장에 대해 반론했지만, 이는 후속 저작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으로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 온 "인플레론"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 12 ) . 아마도 「인플레론」에 대한 최초의 반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리는 일본엔과 남방 점령지 의 군표가 변동율 이 아니 었음 송금·인출에는 큰 제약이 없었던 것 등을 논했다 13 ) . 다만,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논점이 모두 다루어진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인플레론"의 원형인 요시미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론으로서는 불충분한 측이 있다.

2. 사실관계 확인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당시의 제도, 즉 버마에서 사용되고 있던 군표의 개황, 그리고 군사우편저금의 구조에 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방 점령지에서의 통화는 어땠을까. 군인·군속은 어느 통화로 급여를 받고, 위안소의 이용 요금(화대)을 지불했는가. 군사우편저금에 예입한 통화, 그리고 통장에 기재된 통화는 어느 것이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문옥주의 저금액을 무가치한 것으로 논해 온 연구자의 다수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상과 추측으로 주장을 전개해 온 싫어 가 있기 때문이다.

(1)군표(남발권)

일본군의 군표는 전지에 있어서의 군사비의 지불 수단으로서, 일청 전쟁 때에 처음 등장한 이후, 러일 전쟁, 칭다오 출병, 시베리아 출병 등, 주요한 대외 전쟁·사변시에 발행되었다. 일중전쟁기 일본군의 군표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하나는, 지금까지 군표에 의한 지불은 군인·군속의 봉급 급여 이외의 군비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1938 년의 각의 결정에 의해, 지금까지 일본 은행권으로 지급되어 온 군인·군속에의 봉급 급여 가 군표로 바뀐 것이다. 이는 일본은행권 증발을 억제하고 점령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통화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4 ) . 그 후, 태평양전쟁에서는 남방전지에서의 일본통화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당초부터 군표에 의한 군인·군속의 봉급급여의 지불이 정해져 있었다 15 ) . 한편, 남방 점령지에서의 일본 엔의 사용은 원칙 불가로 하고 있어, 일본에서 남방을 여행하는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 외화군표로 교환해 휴대하도록 규정되었다 16 ) .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군표가 군정당국의 법화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홍콩이나 해남도에서 일본군의 원군표가 현지통화와 병용된 것이 시작이다 17 ) . 태평양전쟁 발발 후 남방지역에서는 일본군정당국이 발행한 외화표시군표가 과거 식민정부가 발행하여 사용해 온 구통화와 병용되게 되었다 18 ) .

1943  4 월부터는 남방개발금고가 발행하는 「남발권」이 기존의 군표를 대신하게 되지만 19 ) , 종류나 형식도 종래의 외화군표와 동일하고, 관계 사무나 취급도 군표를 답습하고 있었다(이하, 모두 「군표」라고 표기한다) 20 ) .

난영 동인도에서는 글루덴, 영국령 말레이·영령 보르네오와 태국에서는 달러, 필리핀에서는 페소, 버마에서는 루피 표시 군표가 발행되고, 원래는 각 통화간의 환산율도, 일본 엔과의 환산율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화표시군표 1단위가 1일본 엔으로 환산되도록 규정되었다. 후에 영영외 남양 및 호주의 점령지에서는 파운드 표시 군표가 발행되어 1파운드: 10 엔의 환산율이 책정된 것이 유일한 예외이다 21 ) . 각 점령지의 군표가 외화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과 1:1의 교환비일 수도 있고, 일본군 관계자 중에서는 관습적으로 엔·전화라고 부르는 방법이 일반적 이었다.

요컨대, 버마 점령지에서는 군인·군속의 봉급 급여는 모두 루피 군표로 지급되어 병영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표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위안소 이용요금도 엔·전화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은 루피군표였고 위안부가 얻는 수입도 모두 루피군표였다.

그런데 위안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자 중에는, 태평양 전쟁기의 남방에 있어서의 「군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문옥주가 군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군표로 받은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추측된다」22 ) 라든지,  「저금액의 대부분은 군인으로부터 받은  과 군표 이다 … 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방 점령지에 있어서는 일본군의 군표가 가장 중요한 화폐이며, 군인·군속의 봉급도 군표로 지급되고, 나아가 국내에서 반입한 일본 엔도 신속하게 군표로 교환하는 것이 요구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영 내외를 불문하고, 군인·군속의 지불 수단은 군표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군인들이 문옥주에게 건네준 칩도 모두 군표일 것이다.

이러한 오인의 배경에는 전 위안부들이 위안소 표를 '군표'라고 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문옥주의 회고에는 그녀 자신의 말인지 기록자의 표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군표는 갈색으로 군인의 계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 …… ] 군표는 모두 관리 사람이 스스로 관리했다”등의 기술이 등장하지만 24 ) , 이것은 분명히 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한국어로 표를 '표()'라고 하는 것에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2) 군사 우편 저축

다음에 군사우편저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자. 군사우편저금이란 육군의 야전우체국 또는 해군의 해군군용우편소에서 예입된 우편저금을 말한다 25 ) . 일청전쟁 중인 1895 년 '군인군속급군부의 종군자'에 대한 본국으로의 송금제도로서 군사우편 대체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종군자 스스로를 위해 전지에 있어서 저금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전 우체국에서 우편 저축의 취급을 개시하는 것에 끝을 발한다 26 ) . 이후 러일전쟁기에 '군사우편환저금규칙'(메이지 37 년 체신성령 제 7 호)이 제정되어 군사우편저금제도의 기본이 된다.

그런데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과 관련하여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저금으로 예입되는 통화이다. 원래 군사우편저금은 일은권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전지의 군인·군속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엔으로 예입하는 것이었다. 또, 최초의 규정에서는, 예입만이 가능해, 현지에서의 환불은 할 수 없고, 국내에 귀환함과 동시에 해약 및 환불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므로, 기장되는 통화 표기는 당연히 일본 엔이다 27 ) .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에도 일부 현지 화폐로 입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일러전쟁 당시에는 '원형은괴급군용 표'를 일은권으로 환산하여 입금하는 것을 정한 바 있다 28 ) . 1943 년 이후의 화중·화남전선에서는 군표의 신규 발행을 중지하고 난징 국민정부(汪兆銘政権) 아래 중앙 돈 비은행권(헌비권)에 일체화했기 때문에 29 ) , 은비권 100 원 : 일은권 18 엔의 레이트로 예입이 이루어졌고, 통장에는 엔화 금액이 기장되었다 30 ) .

요컨대, 버마 주재의 군인·군속은 루피 군표로 지급된 봉급의 일부를 군사 우편 저금에 맡기게 되지만, 그 군표는 예입과 함께 일본 엔이 되어, 엔건으로서 기장된 셈이다.

남방 점령지에서의 외화 표시 군표는, 개전 초기부터,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 엔과의 레이트가 고정되고 있었지만, 만일 나중에 레이트가 변동했다고 해도, 이미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엔건이므로, 속도 변동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

3.      「인플레이션설」의 검토

(1) 야전 우편 저축에 입금된 통화

요시미는 "버마에서 모은 2 만 수천 엔은 그 1200 분의 1, 즉 20 엔 정도의 가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1 ) . 원래 외화군표와 일본엔의 환율은 고정율이었기 때문에 버마의 루피는 일본의 1 엔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원부에 기재된 금액은 더 이상 루피군표가 아닌 일본 엔건이므로 국내에서 인출할 때 금액이 바뀔 수는 없다.

요시미의 진술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문옥주가 버마 현지에서 저금을 현지화폐(루피군표)로 끌어내 현지사회에서 생활과 생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에 한해 25,000 엔 너무 20 엔의 가치(구매력)밖에 갖지 않는다는 진술이 참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문옥주는, 또 현지의 군인·군속도, 현지에서의 환불을 원한 것은 아니고, 일본 국내(조선·대만 등의 식민지를 포함한다)에 돌아와서 꺼내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가정 자체,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다. 남방 점령지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능숙하게 이용한 설명은 겉보기에 타당하게 보이지만, 그 사실은 궤변에 다름없다.

요시미 자신은, 군사 우편 저금의 표시 금액이 현지 통화건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단히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문면이다. 그 결과, 요시미의 「인플레이션설」을 계승한 연구자 중에서는, 이 저금액이 루피건이라고 오해하는 일조차 있다.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윤명숙은 “버마로 저축해 큰 돈을 저축해도 일본 엔으로 교환할 수 없었다”며 군사우편저금이 루피건이라고 오해 32 ) . 또한 강성현도 “  560 엔은 도쿄에서는 102 엔의 가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33 ) . 양자 모두 마치 오늘과 같은 변동율 제도하의 외화저금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일본 엔건으로 예입되고 있는 저금을 다시 루피로 환산, 한층 더 「가공의 레이트」로 일본엔으로 재환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2) 점령지 인플레이션과 위안부의 수입

다음으로, 남방 점령지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위안부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자. 남방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군인·군속의 수입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호리카즈의 지적대로, 「일본군의 내부 경제」와 「군외의 현지 경제」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군에 의해 보증되어, 봉급으로서 받은 루피 군표와 동액의 일본 엔에 저금·송금을 할 수 있는 군인·군속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직격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었다. 현지사회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군인·군속의 봉급액은 일정했고 위안소 이용요금에도 변동이 없었던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34 ) . 다만 그 양자에 걸친 위안소(업자 및 위안부)는 군을 상대로 얻는 수입금액은 늘지 않는 반면 현지사회에서 생활물자를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진행 만큼 생활비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현지 인플레이션은 위안소 영업에 있어서는 지출 확대에 따른 이익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본인 포로심문보고 제 49 호'에 기록되어 있는 위안부의 고소득이 실은 높은 물가 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해석은 타당성을 가진다 35 ) .

그러나 문옥주 우편저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문제가 다르다. 현재 손에 들고 있는 현금(군표)이 아니라, 이미 생활비 등의 경비를 공제한 후의 이익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액면상 막대한 생활비를 지출하면서도 거액의 저금이 생겼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과연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수입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는가. 요시미는, 버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이른 1945 년에 25,000 엔을 넘는 다액의 입금이 있었던 것을 지적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글씨의 회상에 의하면, 업자는 돈을 거의 주지 않고, 군인이 준 칩이 쌓여 갔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그 돈은 쓸모가 없고, 저축으로 쌓여 갔습니다. 36 ) 일견 타당하게 들리는 진술이다. 확실히, 「군인들은, 자신은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칩을 떼어 줬다」37 ) 라고 하는 문옥주의 회상도 있으므로, 우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우선은 병영 밖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해도 그것을 현지에서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이다. 버마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수마트라의 사례로서, 장교의 1개월분의 급여가 점령지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라면 한 잔분의 가치밖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38 ) , 선택사항이 라면인가 칩인가 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금액의 군표를 국내로 송금하면 일본엔으로 가치는 보전되어 가족이 한 달 살 수 있다. 즉, 급여 전액을 전지에서 용돈에 대고 있던 군인이나 군속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특히 장교나 하사관의 경우, 그 급여로 「총후」의 가족을 먹여야 하는 것이다.

아래 표는 국외에서 군사우편환을 이용하여 국내로 송금한 금액이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 1944 년에는 태평양전쟁 개전 이듬해 1942 년에 비해 4배 가까이까지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과연 1945 년에는 대체 입수·금액 모두 격감하지만, 1944 년까지는, 군사 우편 대체에 의한 다액의 송금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어 다수의 군인·군속은 유수가에 송금하고 있었던 것과 추측된다. 이 중에는 호리카즈가 지적한, 화폐가치가 하락한 현지통화(군표)를 송금함으로써 동액의 일본엔을 손에 넣으려는 고급 장교들의 합법·불합법의 송금이 상당 포함 있을지도 모른다 39 ) .

둘째로, 1945 년에 행해진 다액의 예입과 동시기의 버마의 인플레이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점이 있다. 문옥주 자신의 회상에 따르면 전황의 악화로 랑군에서 퇴각, 태국 방콕에 집결하고 아유타야에 가서 종군 간호사로 일하는 것을 명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유타야에 머무는 동안 우편 저축에서 5,000 엔을 조선 친가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표:군사우편환진출상황 (단위 천구・천엔)

연도

입 수

금액

쇼와 12

336

15,880

13

1,338

49,009

14

1,021

41,937

15

901

43,548

16

905

66,652

17

1,289

107,775

18

1,907

214,178

19

2,428

392,714

20

669

157,011

합계

10,799

1,088,709


출처: 우정성편 「속 체신 사업사·제 권 환저금」 

(마에지마회, 1960 년) 433 페이지.


의 저금은 그대로 두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40 ) , 「원부 예금금 조서」에는, 환불의 기록은 없고, 오히려 회에 걸쳐 20,560 엔이 입금된 것이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기억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마는 버마를 퇴각할 때 업자로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분을 정산하여 받고, 거기에 수중에 있던 칩을 맞춘 현금(군표)을 가지고 태국에 들어가, 그 중에서 5,000 엔을 송금, 나머지 을 예입했다고 본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어쨌든, 우편 저축에 거액을 입금 한 시점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마에 있지 않으며 위안부로 영업하지 않았다 41 ) .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극점에 달한 1945 년 위안부로 벌어들인 분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1945  4 월~ 5 월에 예입된 금액을 그 시점에서의 수입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만 지적해 두고 싶다.

한편, 호리는 요시미와는 다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을 논하고 있다. “남방의 위안소는 일본군의 내부경제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 있는 군외 현지경제에 걸쳐 존재했기 때문에 위안부들의 수입에는 이러한 명목상의 팽창이 생겼다. 라고 추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불분명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부가 현지 경제 속에서 일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소지품을 현지 시장에 팔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종전 직후, 식민지나 점령지 등, 해외에 주재하고 있던 군인이나 민간인이 복원·인양을 앞두고, 소지품을 처분해 현금화한 것, 그리고 현지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 금액이 명목상 상당한 고액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옥주가 버마 또는 태국 체재 중에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수입을 얻는 것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렇게 모은 돈 [칩 : 인용자] 이외에도 술이나 담배도 그냥 받는 경우가 많아, 나는 돈이 들어갈 때마다 야전우체국에 가서 저금을 했다" 42 ) 라고 하고, 군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현금화, 저금한 것을 씹는 증언도 하고 있다. 그녀는 쉬운 버마어를 말할 수 있고, 현지 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3 ) ,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또한 다이아몬드와 악어 가죽 핸드백과 신발 등 비싼 물건을 샀다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44 ) , 그러한 소지품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3) 송금·환불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금은 가치가 없었는지

대전 말기 국제송금제한 및 저축환불 제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점령지 등에서 위안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해석을 검토해 보자. 요시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씨는 일본이 전쟁에 질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1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게 전쟁 중에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정부는 해외의 격렬한 인플레이션이 일본이나 조선에 파급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액면대로는 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가치한 군표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액의 수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45 )

확실히 문옥주는 버마의 위안소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얻을 수 없었다 46 ) .

년에 걸친 괴로운 노동이 전혀 보상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송금이나 저축인출제한 등 통제책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어 일반화해야 할 것은 아니다. 또 경제정책이나 국제정세, 전황의 악화나 패전 등 외부의 격변에 의해 저금이 인출되지 못한 것과 수입이 적은 것은 구별하여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위안부 영업의 배분금이든, 손님으로부터의 칩이든, 「다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인정해야 한다.

전후 군사우편저금 환불이 가능해진 것은 위안부뿐이 아니다. 조선인·대만인은 일본 통치의 종언과 함께 환불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대만과는 「일화평화조약」( 1952 년)에 의한 특별 취극이 체결되지 않은 채 국교 단절이 되어( 1972 년), 한국과는 「 한일기본조약'( 1965 년)에 의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능해졌다. 47 ) 내지인의 경우에도 환불이 제한되어 최종적으로는 1954 년에 「군사우편저금 등 특별처리법」에 의해 해결되지만 전후 일본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소량의 가치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시기의 군인·군속이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도 수입이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예를 들어 조선재주일본인은 인양시에 1,000 엔을 한도로 개인재산의 운행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대다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재산을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이 조선에서 재산형성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의 대신으로

외촌대의 표현을 빌리면 문옥주의 군사우편저금기록은 요시미를 비롯한 일군의 연구자에게는 '사정이 나쁜 사료'였을 것이다 48 ) . 문제는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적어도 무시하지 않은 것은 평가해야 하지만, 연구로서 확실히 다루어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 사료를 무기로 삼아 다가오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논리를 고안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당시의 군표제도나 군사우편저금, 군사우편 대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 혹은 무시한 채, 안이하게 인플레이션을 논거에 대응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이르렀다. 그 때문이다. 「위안부의 수입 만 수천엔이 甬甸 방면군 사령관(육군 중장)의 연봉 5,800 엔보다 높다」라는 언설을 격파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율 1200 배를 적용해, 2 만 수천엔을 20 엔으로 한 것에는 성공했지만 위안부의 수입을 축소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같은 계산을 했을 경우 육군 중장의 연봉이 4  83 전이 되는 것에 눈을 뗄 수 있다. 할 수 없었다위안부 한 명의 저금이 가지는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 남방군 전체를 가난하게 해 버린 것이다.

물론 몇 가지 사례를 일반화하여 위안부는 모두 '고소득'이었다는 언설의 반론으로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료를 구사하여 실증하거나 다른 논리를 고안함으로써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결코 존재하는 사료의 내용을 무리하게 부정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사실관계까지 나사 굽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위해 실시한 '역사부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 싶다. 군사 우편 저축은 기본적인 구조는 국내 우편 저금의 규정에 따른다. 우편저금은 서민이 대상이며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도제정 당초부터 예입금액에 제한이 마련되었다. 1942  4 월에 개정된 「우편저금법」(쇼와 17 년 법률 제 81 호)에서는 5,000 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49 ) . 문옥주 우편저금이 1943  3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 이어지고 그 후 잠시 중단된 배경에는 이 예금액 제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도 모른다. 물론, 1944  2  16 일자의 예입으로 총액5,000 엔을 넘어 버렸기 때문에, 규칙대로는 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예금 총액의 초과 상태는 같은 해 5 월, 6 월 환불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요시미는 1945 년(쇼와 20 ) 4 월, 5 월에 거액의 입금이 있었던 것을,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에 의해 거액의 칩을 벌었다고 보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이 시기의 수입 금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되어 군사우편저금의 예금액 제한을 완화하는 어떠한 특별조치가 이루어져 그때까지 예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소지할 수밖에 없었던 분을 입금한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전 후의 일이지만, 중국 전선에서는 복원·인양시에 현금의 휴대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금엔을 우편 저금에 예입할 필요가 생겨, 총액 제한 이상의 예금 (단신자 1 만엔, 가족동반자 2 만엔) 허가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50 ) . 종전 전의 버마, 또는 태국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로 해 두고 싶다.



〔주〕

( 1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뿌리와이파리, 2013 년). 일본어 번역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싸움』(아사히 신문 출판, 2014 년).

( 2 ) 이영훈 외 『반일종족주의:대한민국 위기의 근원』(미래사, 2019 년). 일본어 번역 :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 한일 위기의 근원'(문예춘추, 2019 년).

( 3 ) J. Mark Ramseyer ,“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65, March 2021. 논쟁이 시작된 것은, 종이 매체의 잡지 간행 이전, 동 논문이 온라인 공개된 2020 년 12 월이다.

(4 )후미타마주・모리카와 만치코 「후미타마주 버마 전선 사단의 「위안부」였던 나」(배의 목사, 초판 1996 년/신장 증보판 2015 년) 246 ~ 248 페이지.

( 5 ) 이 사료는 요시미 요시아키편 『종군위안부 자료집』(오츠키 서점, 1992 년)에 일본어 번역이 수록되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편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 ⑤ 』(용계서사, 1998 년)에 원문이 복각되었다. 또, 이 사료의 작성 경위에 관해서는, 하기의 서물로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강성현(후루하시 아야역) 『역사 부정과 포스트 진실의 시대 ― 일한 ‘합작’의 ‘반일 종족주의’ 현상’(오츠키 서점, 2020 년) 108 ~ 111 페이지. 원저:강성현『탈진실의 시대 , 역사 부정을 묻는다』

(푸른 역사, 2020 년).

( 6 ) 요시미 요시아키 『종군 위안부』(이와나미 신서, 1995 년) 146 ~ 147 페이지.

( 7 ) 진진 이쿠히코 『전장과 위안부의 성』(신쵸샤, 1999 년) 392 페이지.

( 8 )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이와나미 서점, 2010 년) 50 ~ 51 페이지.

( 9 ) 대담 기록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조했다. https://zames-maki.hatenablog.com/entry/20130615/p 1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 사이트 제작 실행 위원회편 “ Q & A 조선인 “위안부”와 식민지 지배 책임”(오차의 물 서방, 2015 년) 45 페이지.

(11) https://fightforjustice.info/?page_id=2391

(12)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미래사, 2020 년). 일본어 번역 :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문예춘추, 2020 년).

(13) 이영향, 전집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76 ~ 77 페이지(원저, 77 ~ 78 페이지).

(14) 이와타케 테루히코 「일본 군표의 화폐사적 고찰(2)」 「아시아 연구」 제 27 권 제 2 호( 1980 년 7 월) 53 ~ 54 페이지.

(15) 이와타케, 전 논문, 68 페이지. 다만, 일중전쟁 전에도 예외적으로 청도수비군에서 군표를 개인급여 지불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 「군표를 개인 급여의 지불에 사용의 건」(다이쇼 4 년 2 월 24 일), JACAR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Ref.C03024478200 , 군표를 개인 급여의 지불에 사용의 건(방위성 방위 연구 곳).

(16) 「외화 군표 교환 실시 요령」(1975 년 5 월 9 일 각 의 결정 )

JACAR Ref.A17110682800 , 군표에 관한 특별 참고서(국립 공문서관).

(17) 일본은행 조사국편 “도록 일본의 화폐 10 : 외지통화의 발행(1)”(동양경제신보사, 1974 년)

279 쪽.

(18) 일본은행 조사국편, 전서, 314 ~ 315 페이지.

(19) 동상, 318 페이지.

(20) 이와타케, 전 논문, 78 페이지.

(21) 일본은행 조사국편, 전 게시, 302 페이지.

(22) 호사카 유지 「신친일파」(봄이아트북스, 2020 년) 215 페이지.

(23) 강성현, 전서, 94 페이지, 96 페이지(원저, 119 ~ 120 페이지).


(2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 편『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 1996 년 [수정판]) 158 페이지.

(25) 우정성편 「속 체신 사업사·제 7 권 환율 저금」(마에시마회, 1960 년) 141 페이지.

(26) 체신성편 『체신 사업사』 제5권(체신협회, 1940 년) 92 페이지.

(27) 1937 년 6 월부터 육군, 1939 년 3 월부터 해군의 우편저축환불이 가능해졌다. 우정성편, 전서, 142 페이지.

(28) (저비 제 330 호, 다이쇼 3 년 12 월) 「야전국 니타테엔은급군표수입 니세키스루건」, JACAR Ref.

A09051351000 , 야전국 니대태엔은급군표수입 니세키스루건(국립공문서관).

(29) 일본은행 조사국편, 전서, 268 ~ 269 페이지.

(30) (육아보 제 469 호, 쇼와 18 년 4 월 11 일) 육군 차관 토미나가 쿄지에서 체신 차관 테지마 겸 앞으로 「군사우편환금금취급 니 헌비권 사용 니칸스루 건통패」, JACAR Ref .A09051362200 , 재중남지군인 군속 대상환 송금 니세키스루 건(헌비권 사용 노건)(국립 공문서관).

(31) 요시미·린, 전서, 45 페이지.

(32) 윤명淑「 돈벌이 좋은 개인 영업 자라니 … 일본군 위안소 제도 만들고 소녀 들 짓밟은 건 누구인 가」

(33) 강성현, 전서, 94 페이지(원저, 119 페이지). 또, 같은 저금액에 대해, 요시미와 야스의 환산액이 다른 것은, 요시미는 1945 년 8 월 시점에서의 물가 지수를, 야스시는 같은 해 6 월 시점에서의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야스시가 실제로 예금이 행해진 시점을 중시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둘 다 의미가 없는 환산인 것은 틀림없다.

(34) 호리와생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벽” “경대동 아시아 센터 뉴스레터” 제 555 호( 2015 년 2 월) 12 페이지.

(35) 요시미·바야시, 전서, 43 페이지.

(36) 요시미, 전 게시물 「일본군 「위안부」제도란 무엇인가」51 페이지.

(37) 문·모리카와, 전서, 59 페이지.

(38) 요시미·바야시, 전서, 45 ~ 46 페이지.

(39) 해자, 이전 논문, 11 페이지.

(40) 문·모리카와, 전서, 138 페이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 편, 전 게시, 161 ~162 페이지.

(41) 모리카와는 이 예입이 태국이 아니라 랑군 탈출 후 버마의 몰멘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동상서, 256 페이지.

(4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편, 전 게시, 162 페이지.

(43) 문·모리카와, 전서, 77 페이지, 107 페이지.

(44) 동상서, 107 페이지, 115 페이지.

(45) 요시미, 전 게시물 「일본군 「위안부」제도란 무엇인가」51 페이지.

(46) 다만, 모리카와는 1944 년 4 월과 5 월, 2회에 걸쳐 저금을 인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따르면, 「1엔도 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글 · 모리카와, 전 게시, 253 쪽. 또, 통장에서 꺼낸 것은 아니지만, 문옥주 자신, 버마와 태국으로 1회씩 친가에게 송금하고 있으면, 친가에게는 전액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벌은 전액이 무가치가 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 · 모리카와, 전 게시, 138 페이지, 258 페이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 소편, 전 게시, 161 페이지.

(47) 대만에 관해서는, 무라야마 토미시 내각에서 행해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서, 군사 우편 저금을 포함한 「확정 채무」에 대해, 원금액면의 120 배로 보상하는 것이 결정되어, 1995 년 부터 2000 년에 걸쳐 지불이 이루어졌다. 마츠다 야스히로 “대만의 민주화와 새로운 일대 관계 모색: 1988-94년”(카와시마 마타) “일대 관계사: 1945-2008 ” (도쿄대학 출판회, 2009 년 ) 168 페이지.

(48) 외무라대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 연구를 깊게 하기 위해서」 아사노 토요미 외편 「대화를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질문을 열어」(크레인, 2017 년) 52 페이지.

(49) 우정성편, 전서, 75 페이지.

(50) 「군사우편저금예입액제한에 관한 건( 1970 년 8 월 20 일)」, JACAR Ref.A17110600100 , 군사우편저금예입액 제한에 관한 건(국립공문서관).

                    (이 승엽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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