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선정기준 | 민족문제연구소



선정기준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18년

선정기준
By 민족문제연구소 -
2016년 2월 5일
1369







선정기준 해제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대상자는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친일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좁게는 매국노, 민족반역자에서 넓게는 부일협력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이 사전에서는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 중에서 역사적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수록대상을 제한하였다.

일제 말기를 직접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할당된 공출량을 채우기 위해 집집마다 창고를 뒤지고 다니는 면서기나 폭압적 통치의 말단 하수인이었던 순사의 이미지가 친일파로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억과 감각들은 동원정책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고등관료에서부터 말단의 행정을 집행했던 면서기까지 친일파의 범주로 생각하고, 사전의 수록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식민지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책임의 경중을 모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반면, 수록대상을 매국 행위를 한 자와 반민족행위자로 한정했을 경우 소수에게만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식민지배가 유지되고 작동하는 데 기여했던 관료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지식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 극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사전에 수록할 대상자로 매국행위자와 항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반민족행위자는 물론이고,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했던 고등관료와 단체의 일원 또는 개인 차원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부일협력자 중 역사적인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정했다. 그리고 수록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크게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와 개인의 지위·역할(직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매국행위를 비롯하여 문인들의 창작을 통한 친일행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말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수작자나 습작자, 중추원 참의, 조선총독부 관료 중 고등관 이상에 재직한 자, 그리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간부로 재직한 자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와 민족운동과 사상탄압을 주 업무로 했던 고등계 형사처럼 그 직무가 특별히 반민족적일 수밖에 없는 자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중추원 참의나 고등관처럼 특정 지위에 재직한 사실을 문제 삼아 역사적 책임을 묻는 당위성은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철학적인 근거다.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할 때 ‘책임’이라는 말 속에는 법정에 소환된 사람이 자기의 의견 또는 답변을 제시한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역할이라는 의미도 있다.

연극용어인 배우(actor)라는 말은 “모든 배역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기도 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자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삶의 영역에서 책임윤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이 지고 있는 공직을 따라 단순히 절대적인 도덕규범에 대한 결단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위가 미래에 끼칠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위와 역할, 소명에 초점을 맞춘 이 개념은 사회적 책임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위와 역할에 따른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도출된 것으로 인류는 이러한 윤리적·법적 판단 아래 전범, 반인도적 범죄자, 협력자 등을 처벌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죄에 대한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궁되어 왔다. 첫째는 책임 문제가 완전히 개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방식이며, 둘째는 반국가적·반인도적 범죄행위 등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가진 그 특정 지위와 역할로 인해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때 특정 지위라 함은 점령·식민 세력의 지배를 시작, 유지, 강화시키는 데 작용한 기관이나 제도 그리고 단체에서 그 정책을 결정, 추인, 집행하는 지위를 말한다. 다만 특정 지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과거청산 목적에 따른 청산 주체의 결단사항에 해당하며, 위계질서상의 권력과 권한에 따라 그 책임이나 죄의 경중도 다르게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위의 기준은 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윤리적인 기준이나 정의의 수준, 또는 상식(common sense)을 반영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여기에 식민지기에 대한 학술적 인식과 연구수준까지 고려하였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특정 지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물론 특정 지위에 재직하긴 했으나 항일운동에 가담했거나 일제 통치기구의 관료 또는 조직의 간부로서 지위에 반하는 결정이나 행위를 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는 수록에서 제외했다. 특정 지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자 인식임을 몇 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최고재판소(1960년까지 108건의 나치협력 민족반역 사건을 다루어 18인에게 사형, 25인에게 강제노동형 또는 징역형, 14인에게는 공민권 박탈형, 1명 무죄석방 조치)는 비시정권의 각료들이 모두 공민권 박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시정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민권 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게다가 비시정권과 연관되거나 나치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군의 조직이나 단체에 가담한 장교와 하사관은 모두 파면되었다. 더하여 비시정권이 임명한 모든 보직과 승진은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2만 명의 장교들이 파면 등 징계를 받거나 퇴역당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 관료 12만 명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사법부 숙청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지검장급 고위 검찰간부들은 저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했다. 일반검사들은 나치에 설득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혐의가 불투명한 자는 파면 대신에 장기휴가를 보내거나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사법부에서 추방했다.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지만 비시정권의 지시를 따른 검사는 좌천되었다. 비시정권이 제시한 법 절차를 사보타지하거나 고의로 사건 처리를 늦추어 비시정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검사들에게는 일정하게 정상참작을 하였다.

1946년 패전한 일본에서는 ‘공직추방령’이 공포되어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과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정치적 책임을 물은 적이 있다. 공직추방은 일본이 항복한 이후, 포츠담선언 10항이 규정한 ‘군국주의자의 권력 및 세력을 영구히 배제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였다. 칙령 제109호 「취직금지, 퇴관, 퇴직 등에 관한 건」(일명 공직추방령)에 따라 전쟁범죄자, 전쟁협력자,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德會),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호국동지회(護國同志會) 관련자가 그 직장에서 추방되었다. 이 칙령은 이듬해인 1947년에 개정되어 추방 공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유력기업의 간부 등도 그 대상이 되었다. 1946년의 1차 공직추방에서는 공직자(2월), 교직원(5월), 노동(12월) 분야의 전범·군인·전쟁협력자 등이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1947년의 2차 공직추방에서는 지방정계·언론계·경제계의 지방의원·시정촌장(市町村長)·언론 관계자·유력기업 간부 등 관계인 20만 명 이상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한국현대사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4·19 직후 196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3·15부정선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민권을 제한받는 반민주행위자를 크게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현저한 반민주행위 擬制)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특정 지위에 재직한 것만으로도 공민권을 제한하는 ‘자동케이스’ 유형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따라 1961년 2월 25일 법무부는 1차로 609명을 제4조의 ‘자동케이스’를 적용하여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고 공고하였다. 여기에는 3·15부정선거 당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자유당 당무위원을 비롯하여 지방행정관서의 장(군수, 서장 등)과 사찰과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추가 공고자를 포함해서 자동케이스 해당자는 총 629명이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모두 복귀되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특정 지위와 역할을 문제 삼아 공민권을 제한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책임 추궁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청산의 주체와 시대적인 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기준의 근거로서 개인의 행위 이외에 일정한 지위와 역할(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과거의 사실을 정리함으로써 역사적이나마 과거의 잘못을 추궁한다는 점에서 친일인명사전은 분명 해방 이후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선인 고등관료의 경우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부일협력자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식민국가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했다. 다만 경찰의 경우 고등관에 해당하는 경시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직급인 경부도 포함하였다. 경부가 고등관료가 아님에도 수록대상으로 삼은 것은 식민지 사회가 물리적 폭력에 기초한 경찰국가라는 점, 그리고 경찰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직급이 한 단계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식민지 경찰행정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민지 사회에 대해 한국 역사학계가 도달한 연구수준과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이나 지식인의 경우는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다루었다. 특히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대동아성전’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선전함으로써 조선인을 전쟁으로 내몬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사전에 수록한 인물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분류는 시기별·분야별·형태별 친일행위를 고려하여 종합한 것이다. 분야별 세부기준과 배경 등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2)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부찬의)로 활동한 자
2)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3) 고등관 이상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4) 경부 이상 경찰로 재직한 자와 고등경찰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5)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6) 판사·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7) 국책 경제 기관·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8) 도·부의원 등 관선·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에 저항하여 싸우는 부대·단체·개인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조장한 자
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1) 학병·지원병·징병·징용·공출·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2)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3)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자
4)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5)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5.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1) 종교계 지도자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작과 공연 활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적극 미화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자
3) 교육·학술·언론계 인사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여 확산시킨 자
4) 친일·전쟁협력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자
5) 기타 전문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정책과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6. 기타 친일행위자
1)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3)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4)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조항에 상당하는 자

7. 예외 규정
1)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기타 뚜렷한 친일행위의 증거가 확인되는 자는 포함
2) 위의 각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뒤에 뚜렷한 반일 행적이 확인되는 자는 제외

분야별 기준 해설

1. 매국·수작(습작)과 일본제국의회 의원
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2.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3.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2. 중추원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3. 관공리
1. 고등관 이상 관료로 재직한 자
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4. 사법
1.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
2.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사법 관리

5. 경찰
1. 경부 이상의 경찰 간부로 재직한 자
2. 고등경찰 및 검열 업무 담당자
3.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6. 군
1. 위관급 이상 장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자
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7. 친일·전쟁협력 단체
1. 일진회, 국민협회, 대동동지회, 각파유지연맹, 시중회, 대동일진회, 녹기연맹, 대의당 등 노골적인 친일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자
2. 대정친목회, 자제단, 유민회, 동광회, 동민회, 대동민우회, 황도학회, 정학회, 대화동맹, 국민동지회, 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등 주요 친일단체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자

3. 국방의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흥아보국단,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애국금차회,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지원병후원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대화숙, 조선언론보국회, 조선신문회,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 조선문인협회, 조선방공협회, 조선국방의회연합회 등 관제 동원단체에서 대표자급으로 참여한 자
4. 전항(2~3)의 단체에서 임원직을 중복 역임한 자

8. 언론
1. 국민신보·시사평론 등 친일단체 기관지의 발행인·편집인
2. 매일신보·만선일보 등 국책 기관지의 국장급 이상과 논설부장·논설위원
3. 경성방송국의 국·과장 이상
4. 친일 신문·잡지사의 발행인·편집인·주간(주필)
5. 논설·저술·좌담·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9. 교육·학술
1. 교육ㆍ학술계에 종사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배 이론을 합리화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선 자
2. 각급 교육기관과 각종 교육·학술단체의 설립자·책임자·운영자로서 전쟁동원을 독려한 자
3. 고등관 이상의 교육 관리
4. 조선사편수회(반도사편찬사업·조선사편찬위원회)의 편수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
5. 좌담·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0. 개신교
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교리를 왜곡시킨 자
2. 변질된 혁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국민정신총동원연맹·국민총력연맹·비행기헌납기성회 등 친일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3. 기독교신문 등 친일 성향의 기독교계 신문·잡지의 발행인과 주필·주간
4.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1. 천주교
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따라 교단 차원의 친일을 주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연맹, 국민총력 천주교경성교구연맹 등의 핵심 간부
3.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2. 불교
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불교계에 친일세력을 구축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한 자
2.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일화한 불교계의 중앙교단(조선불교중앙교무원ㆍ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과 친일불교단체(조선불교단 등)의 주요 임원
3. 본사 주지승려 가운데 전승기원법회 개최, 국방헌납 등 부일협력행위가 뚜렷한 자
4. 불교시보 등 친일 성향의 불교계 신문ㆍ잡지의 발행인·편집인·주필·편집주임
5.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3. 천도교
1. 교단ㆍ부문단체의 간부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할 것을 교인들에게 지시ㆍ독려한 자
2. 시국대처부의 부장ㆍ총무ㆍ간사,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과 국민총력 천도교연맹에서 이사장ㆍ(상무)이사ㆍ평의원 등의 직위를 중복 또는 반복하여 역임한 자
3.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ㆍ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4. 유림
1. 황도유학을 제창하는 등 유림의 친일을 구조화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 경학원 대제학·부제학·사성
3. 경학원 강사와 임직원 중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4. 대동학회·공자교회·대동사문회·이문회·조선유도연합회 간부 중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5.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5. 문학
1. 시ㆍ소설ㆍ수필ㆍ평론ㆍ아동문학 등 문필활동으로 내선일체ㆍ황국신민화ㆍ대동아공영권 등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찬양ㆍ미화하고 파시즘 총동원체제를 선전ㆍ선동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 조선문인보국회,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조선문인협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간부로 반복하여 참여한 자

16. 음악·무용
1. 작사·작곡·편곡·노래·연주·지휘·안무·공연·심사·평론·음악교육·강연·방송활동·국민개창운동 등의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조선음악협회 이사(1·2기), 조선연예협회 회장, 조선연극문화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자
3. 경성음악협회 간사, 경성후생실내악단 대표·이사장·전무이사, 경성음악연구원 대표, 대일본무용연맹 이사 등을 역임한 자로서 기타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는 자

17. 미술
1. 회화·공예·조각·건축·서예·디자인·만화·삽화·평론 등의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 총후미술전 위원·초대작가, 결전미술전 심사위원
3. 조선미술가협회 발기인·간사·상임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 단광회 회원
4. 총후미술전·결전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자
5. 종군화가 개인전을 열거나 위문·헌납을 한 자
6.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등 징병제 찬양에 가담한 자
7. 기타 친일작품·비평활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자

18. 연극·영화
1. 연극·영화·가극·만담·평론 등 공연예술의 각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 친일 연극·영화의 제작자(극단 대표, 영화제작자)와 연출·감독
3. 친일 희곡·시나리오 작가
4. 주연급 배우로서 친일연극에 반복 출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자
5.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원으로서 친일영화에 반복 출연한 배우
6. 친일 연극·영화 제작에 반복하여 참여한 무대미술가·촬영기사
7. 국책 선전영화를 기획하거나 심의한 자

19. 경제
1. 경제인 중 일제 경제침탈정책을 입안 또는 의사 결정을 주도한 자와 그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 국책 경제기관(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 등)과 경제 단체의 간부
3.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4. 기고·광고·좌담·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경제침탈을 합리화하고, 전쟁물자 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

20. 전쟁협력자
1. 국방 헌납과 모금을 주도하여 일제의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 애국기·보국기 등 비행기 헌납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3. 국방비 명목으로 금품 1만 원(당시 화폐 단위) 이상을 헌납한 자

21. 해외-만주
1. 만주국의 천임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 재만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3. 만주국의 경좌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4. 재만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5.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6. 군경 특무조직(간도협조회ㆍ간도특설대ㆍ훈춘정의단ㆍ신선대 등)의 하사관급 이상 간부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대원
7. 만주국의 고급관리 양성기관인 건국대학ㆍ대동학원 등의 천임관 이상 교원
8. 주요 친일단체(협화회ㆍ민회ㆍ흥아협회 등)의 핵심인물
9.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2. 해외-일본
1.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3. 밀정 등 첩보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4. 주요 친일단체(상애회·대동협회·태양청년회·애국동심회·내선공조융화회·내선동애회·애국청년단 등)의 핵심인물로서 재일 조선인들의 항일운동과 권리향상운동 등을 교란·탄압하거나 전쟁협력에 적극 앞장선 자
5. 강연·언론·저술활동 등을 통해 내선일체·황도주의·전쟁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거나 고취한 자
6.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해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3. 해외-중국 관내와 러시아 지역
1) 중국 관내 지역
1. 왕정위(汪精衛)정부·기동(冀東)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 재중 일본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3. 왕정위정부·기동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4. 재중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5. 밀정 등 첩보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6. 주요 친일단체(협려회·계림회 등)의 핵심인물
7.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 러시아 지역
1. 재러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 재러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3. 밀정 등 첩보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4. 일제의 시베리아 출병 이후 조직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5.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4. 기타
이 밖에 일제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위의 각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자일지라도 뚜렷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도 사전에 수록 대상으로 삼았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사전 수록의 대상과 분야를 설정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가운데 하나가 지역 단위에서 부일협력을 한 유력자들에 대한 규정이었다. 조사 범위가 넓고 학계의 연구 수준도 미흡한 상태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규명도 상당 정도 진척을 본 단계이다. 그러나 온전한 체계를 갖추어 보고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와 연구분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수록기준 확정과 인물선정은 보유편에서 재론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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