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8

친일파 개념 연구



친일파 개념 연구




친일파 개념 연구



1.머릿말.............................................p.1



2.1945년 무렵의 친일파의 개념........................p.3

1) 조선인민공화국의 규정안

2) 민주주의 민족전선 규정안

3) 미군정 규정안

4)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답신안 속의 각 정파 규정안

5)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규정안

6) 경성법조회 규정안

7) 제헌 국회 규정안



3. 최근의 친일파 규정과 개념........................p.14

1)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2)민족문제연구소 규정안

3)친일파 개념 변화





4.맺은말............................................p.17





*참고문헌

*부록











1.머릿말



해방이후 60년이 흘렀다. 그리고 요즘 문제로 떠오른 과거사 청산 그리고 이 과거사 청산에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바로 친일파 즉 민족반역자의 문제이다. 이 친일파 문제는 반민특위의 활동이 반대세력에 의해 실패한 후로는 간간히 등장하는 화두정도였다.

하지만 다시금 ‘일제치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으로 다시 친일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친일파 문제는 우선적으로 친일파 개념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친일파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친일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친일파의 개념을 지금까지 논의 된 규정안을 중심으로 알아 볼 것이다. 해방이후에서 반민특위까지의 친일파 규정안을 통해 각 정당과 단체들이 친일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고 그것들의 한계를 비교해 볼 것 이다. 또한 현재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규정의 친일파와도 비교해보고 어떻게 친일파 개념을 정의 내려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친일파란 말의 올바른 명칭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것이다.

국어사전1에 의하면‘친일파’라는 말은‘1)일본과 친근한 파 2)1945년 이전의 일제강점기에 반민족적 행위를 한 무리’라고 정의 되어있다.‘민족반역자’라는 말은 민족과 반역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민족을 배반하는 적대적인행위로 사전2에 규정되어 있다. 즉 민족의 발전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자를 가르킨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친일파의 의미는 어느 역사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외세와 친연성을 가지는 정치집단이라는 의미보다는 민족적정서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빈민족적 행위를 한 매국노, 민족반역자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친일파에 대한 규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 및 중앙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언급된 이후 많이 나왔으나 ‘친일파란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 하고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최근에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한 1차 국민 공청회에서는 친일파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우리민족 또는 민족의 성원에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인 상당한 피해를 끼친 행위자’라고 규정했고, 부일 협력자와 민족반역자를 모두 총칭한다고 했다.

이 친일파 민족반역자 문제는 오늘날에는 그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거의 생존하지 않거나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그 문제를 처음 다룰 때와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고 요구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광복직후였다면 ‘일제 잔재 청산’이 법률적인 ‘처단’이나 ‘정치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었어야 했을 테지만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해방이후 일제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해방이 우리민족의 자체적 역량에 의한 해방이 아니라 바로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타력에 의한 해방이었기 때문이고 또 거기서 미군정으로 이어지면서 미군정의 친일파 육성책에 의해 친일파들은 제거되지 못하고 다시 등용되었으며 그 후 좌우 대립과 분단 그리고 반민특위의 와해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친일세력은 남한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살아 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다.

오늘날의 친일파 문제는 이제 역사적인 청산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친일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생존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일 문제는 역사적인 청산일 수밖에 없다. 이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란 무엇인가 즉 규정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또 이것은 친일파의 개념과도 연관이 되는데 즉 숙청을 전제로 한 친일파의 개념인가, 아니면 역사적 평가를 위한 친일파의 개념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즉 역사적 평가의 친일파의 개념일 경우 친일의 행위 뿐 아니라 사상 등을 모두 포함하며 친일적 경향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숙청을 전제로 할 경우 해방직후의 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3.

이 친일파 개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서중석은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에서 친일파란 파행적인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파행을 갖게 한 민족 내적 추동인자라고 정의 하였으며, 임헌영은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에서 친일파의 규명은 민주화와 통일운동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뜻에서 진정한 친일파의 규명은 반민족이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의 주체는 민족적 이해문제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8.15이후 제헌국회까지의 친일파 규정안에 대한연구는 김재연「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 『순국』1992년 3,4월호에 나오는데 편의상 주요 단체별로 정리해 보면



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집요강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2) 민주주의 민족전선 및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안

3) 미군정 규정

4)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 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안

9) 제헌 국회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상의 규정들에 나타난 친일파는 우선 ①작위, 관료 등 지배계층에 종사한 행위 ②군,경 등 직간접적으로 행한 민족 탄압 행위 ③사회저명인사로 여론 등으로 반민족적 영향력을 행사한자 ④경제적으로 민족에 해를 끼친 경우 ⑤국가주권침탈에 관여한 행위 등을 한 자라고 나와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친일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고 또 과거의 반민법까지의 규정만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앞의 규정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과거의 규정과 현재의 규정까지 살펴볼 것이다.



이글의 목적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친일파규정안에 친일파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각 규정안들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비교하여 볼 것이다. 또한 1945년무렵 각 정당의 친일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현재에 어떻게 친일파의 개념을 규정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나아가 친일파라는 용어의 보다 바른 표현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것이다.







2.1945년 무렵의 친일파 개념



오늘날에 있어서 친일파 규정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작업이 요구되는데

첫째, 일제하의 민족과 민중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즉 일제의 식민정책의 내용과 성격 및 그전개 과정과 결과 그리고 친일파들의 활동과 그 성격 및 영향 등의 총체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해방이후 오늘날까지의 친일파들의 반성에 대한 정도, 그리고 일제 잔재 청산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대한 친일파들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었으며 오히려 고등문관시험과 만주군 등의 친일경력이 높이 평가 받아 온갖 부귀영화를 독차지하고 일제잔재청산 이나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을 좌절시켰다.

셋째, 해방정국의 상황과 조건 당시 각 정파의 인식수준 정치노선 이해관계 및 해방 공간의 정치과정 전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친일파 처리문제, 친일파 규정도 각 정파의 정치노선과 그때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발표된 친일파 규정은 많지 않다. 그것은 그 당시 미소의 분할진주, 신탁문제, 주도권장악을 위한 좌우익의 치열한 대립과 투쟁 등등으로 친일파 척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익의 친일파에 대한 이해관계, 혈통적 민족의식 통일 독립과 주권의 회복에 대한 우선적 관심 등으로 인해 친일파 척결에 대해 소극적 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좌익은 친일파 척결에 대한 의지는 비교적 강했으나 주어진 해방이 가져다준 인식의 한계, 주도권장악과 계급혁명을 최우선시하는 공산주의 정치노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친일파처리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은 하였으나 친일파처리문제 자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대한 인식은 크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려는 <친일파 규정안>은 조선인민공화국, 민주주의민족전선, 경성법조회, 미군정, 미소공위 6호 답신안,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헌국회의 그것으로 해방이후 발표된 친일파 규정안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조선인민공화국 규정안

해방당시 정치지도자들의 친일파 척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 및 그 한계는 해방직후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국가적 기구인 건국준비위원회 지도자들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해방이후 우리 민족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친일파 척결이었다. 민중들은 일제기관을 공격하고 신사를 불 지르고 친일파를 공격하는 등의 친일파 척결과 일제잔재 청산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준지도자들은 치안유지, 질서유지를 외치며 민중들의 이러한 행동을 무마시켜 버림으로써 친일파들이 사회 정치 경제 등의 각 부면에 살아남아 한국현대사를 전횡하고 그르치게 만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런 한계는 건준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되는 한계이었다. 타력에 의한 해방으로 우리민족의 친일파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근본적 제약을 주고 있었고 당시 지도자들의 주체적 역량이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을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준 지도부의 한계는 조선인민공화국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1945년 9월 14일 발표된 조선인민공화국의 선언 정강 시정방침을 보면 어디에도 친일파 척결문제 자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단지 공산주의 계급혁명 노선이 도식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친일파 척결은 부수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정방침 2,3조항에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는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친일파 척결에 대한 독립적인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1945년 9월 6일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조 되었지만, 친일파 규정안이 나온 것은 같은해 11월 24일 열린 인민공화국 확대집행위원회에서였다. 그것도 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항에 부수적으로 규정된 것이었다. 어찌되었든 이규정은 우리민족의 친일파에 대한 최초의 규정이 되었다. 그 후 인공의 중앙인민위원회에서 1946년 1월 30일 친일파 규정원칙을 발표했으며 이후 중앙인민위원회의 친일파 규정이 1946년 3월호 <조광>지에 실려 발표되었다. 이규정안은 민전의 친일파 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은 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민대표대회의 소집요강4을 보면 친일파의 규정을 상당히 내용 있는 규정으로 담고 있는데 첫째로 이왕가 일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왕가는 최고의 민족반역자이다. 둘째로 밀정을 모두 포함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밀정으로 인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으며, 밀정으로 인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사도 하기 전에 붙잡혀 옥중고혼이 되었던 일도 허다했다. 셋째로 장교 경관 옥리 헌병 관공리 공직자를 직위의 높낮이에 따라 제한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 통치기구의 손발이 되었던 자를 모두 포함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규정안은 너무나 단순해서 친일파의 전체적인 인식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실효적인 척결도 기대할 수 없는 규정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안5은 소집요강의 그것보다 형식면에서 훨씬 발전한 것이다. 이것은 우선 친일파가 독립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규정안의 항목도 늘어났으며 8.15이전 친일파와 8.15이후 민족반역자로 나누어 규정안의 구조도 체계가 잡혔다. 하지만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내용면에서는 소집요강의 그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 보인다.

첫째 소집요강과는 달리‘~의 고관’‘~의 고급관리’‘~의 책임자’‘~의 악질분자’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소집요강의 그것보다 한층 친일파의 범위를 축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로 이왕가가 빠져버렸다는 점이다. 셋째로 항목수가 늘어났지만



라. 일본경찰 및 군대의 공연 은연한 밀정 (단 소속군, 도(島), 시인민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소집요강의‘라’항목이 3,4,5,6,8항으로 세분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항목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안이 형식적으로는 세련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규정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친일파 척결에 대한 의지와 친일파에 대한 인식이 추상화 되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민주주의민족전선 규정안



우리민족의 좌익과 우익은 끝내 하나의 조직을 결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친일파 배제 문제였다. 좌익은 선배제 후통합을 주장하였고, 우익은 선통합 후배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좌ㆍ우익이 신탁통치문제로 정면대결과 충돌을 일으킴으로서 통합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자 좌파는 1946년 2월 15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이라는 좌파통일전선을 구성 하게 된다.

민전의 친일파 규정은 모두 셋인데, 그 하나는 1946년 2월 16일 민전결성대회의사록에 있는 친일파 규정이고 둘째는 민전의 지방선거행동강령- 1947년 1월 22일 군정의 지방관리 보통선거가 있었는데 같은 날 대응하여 민전의 긴급상임위원회가 지방선거 행동강령을 토의 결정하여 발표했는데 그 안의 친일파 규정이고 셋째는 미소공위 6호답신안에 나타난 그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행동강령의 규정은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안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민전결성 대회의사록의 친일파 규정만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민전의 친일파 규정 초안6을 살펴보면 우선 친일파 척결과 규정의 필요성, 그리고 친일파 규정의 원칙, 친일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융통적 필요성 등으로 짜여서 아주 체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친일파는 역시 고관이나 고급관리 등으로 묶어둠으로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다.

민족 반역자란 항목을 따로 만들기는 했으니 이 행위가 친일파 중 악질행위에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반역자의 구체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 친일파 규정의 태도를 보면 악질적인 친일파 거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숙청을 해야 한다고 하여 친일파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친일파는 대부분은 부득이한 환경으로 죄과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또 과거에 대한 복수의 감정은 금물이며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이시기 친일파 문제가 혁명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는 개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의 친일파 의 개념 규정에도 한계를 가지게 했다.

민전의 지방선거 행동강령7을 보면 앞의 민전의 친일파 규정 초안보다 형식과 내용면으로 후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항목이 10개에서 7개로 줄었고 그리고 4개의 항목으로 세분된 친일 경찰에 관한 조항이 하나로 항목으로 규정되었다8. 앞의 규정보다 친일 경찰에 관한 규정이 줄어들어서 경찰의 밀정이나 사립탐정 같은 친일파들은 이 곳의 친일파규정에서는 빠지고 말았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친일이라는 것이 관념화 추상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 미군정의 규정



미군정은 알다시피 정책적으로 친일경찰과 관료, 친일보수세력을 등용시켜 활용하였기 때문에 친일파에 대한 문제의식이과 태도는 미온적인 것이었으며, 그 처단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요원들은 친일경찰과 관료 및 친일보수세력의 친일 경력, 반민중적 횡포와 억압, 비민주적인 가치와 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는 하지가 맥아더에게 보낸 비망록(1945.9.24)에서‘우리가 점차 현지의 정부라 할 수 있는 구조 속으로 파고들어감에 따라 그 형태는 기본적으로 일본지배와 식민의 착취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민주적 규율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있다.’라도 나와 있으며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첫 보고서에도‘한국경찰은 철저히 일제화 되었고, 독재의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공정체세력의 형성을 위해 친일보수세력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좌익을 탄압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의 친일파에 대한 규정은 극히 형식적이었으며 의례적인 것에 불과했다.

미군정의 규정안9은 법령 제118호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령 제7조, 법령 제126호 도 및 기타 지방의 관공리, 회의원의 선거 제7조 자격부분 그리고 법률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 12조 항, 법령 제 175호 국회의원 선거법 제3조이상의 4가지가 전부이다.

미군정의 친일파 규정은 그 범위도 매우 적고 그것이 대부분 선거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미군정은 친일파 육성책에 의해 오히려 그들을 보호했다.

미국과 미군정은 처음부터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일세력의 척결을 여러 가지이유로 방기하였다. 그리고 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것도 인준보류 함으로서 사실상 방해하였다. 그 결과 이친일파 문제가 좌 ․ 우간의 쟁점이 됨으로서 민족적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답신안속에 각 정파 규정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당시, 1947년 6월11일 미소공위는 공동결의 제6호를 발표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에게 민주주의임시정부의 정책을 묻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일제잔재 숙청의 대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각 정파 및 단체는 친일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답신안에는 각 정당의 친일파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 그리고 친일파 처리문제에대한 입장과 정책을 비교 고찰할 수 있다.



미소공위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ㄱ.장기에 긍한 일본의 조선통치로 인하여 생긴 악영향과 친일분자를 제거 숙청하는 대책여하?

ㄴ.조선인들에게 유해케 일본인들과 협력한던 조선인들 규정 및 처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의 대책여하?



이러한 자문에 대해서 여러 정파와 단체가 답신안을 제출 했으나, 여기서는 국내우익을 대표하여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이하 임협), 국내좌익의대표로서 민전, 해외 좌익의 대표로서 북조선 노동당을 표본으로 하여 이들의 답신안을 비교 고찰해볼 것이다.

먼저 임협의 답신10을 살펴보면 친일파에 대한 우익들의 공통된 견해를 담고 있다. 그들은 첫째, 점진적인 숙청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계급투쟁,정치적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그 친일파의 처벌도 악질적인 친일 부분에서만 처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부일반역자의 규정은 법률로서 정해야하며 명백한 증거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서만 처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파 즉 부일협력자규정은 법률로 정하여 ‘명백한 증거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만 처벌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규정은 서두에 친일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다. 그리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그것의 적용범위를 설정한다. 하지만 임협은 다른 단체의 답신과는 다르게 친일파에 대한 정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우익들의 친일파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협은‘일제잔재 숙청’에 대한 자문내용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 우익측의 입장은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척결을 저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악질분자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좌익측인 민전11은 우익측에 비해 친일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우익과는 다르게 친일파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친일파에 대한 문제인식과 청산 의지가 뚜렷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친일파에 대한 조항이 필요한 항목에서는 반드시 언급하고 있다12.

북조선노동당의 답신안13은 민전의 답신안보다 친일파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과 척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ㄱ항에 대한 답신을 보면①일제통치의 악영향, ②일제식민통치기구와 제도의 철폐, ③봉건적 토지소유관계 청산, ④적산의 처리, ⑤식민지적 문화 ․ 교육정책의 청산, ⑥친일분자들을 정치․사회의 지도적 지위에서 반드시 배제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친일파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항에 대한 답신에서 민전보다 뚜렷한 친일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인민은 매국매족의 친일파들에 대하여 한없는 증오를 느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민중들의 솔직한 감정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친일파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보복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차이는 친일파를 규정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 당시 다른 정당들과 다르게 북조선노동당에서는 한일합병 때부터 해방까지를 친일파의 개념에 포함되었고 또 밀정부터 고위급 관리를 지낸 사람이 폭 넓게 포함되었다. 하지만 북조선노동당도 실제로는14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들어와 친일파를 구조적으로 척결하긴 했지만 고위급과 악질분자들을 위주로 척결하고 하위직은 소흘히 척결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다.



5)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규정



입법의원에서 친일파 처벌법이 제정되게 된 데에는 정이형의 역할이 컸다. 그는 민전에서 통의부, 정의부의 사령관 부관 및 중대장을 역임하면서 치열한 항일 무장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서 19년간 감옥생활을 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좌우합작과 통일국가수립을 위해 힘을 쏟은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는 1946년 12월 30일 제6차 본회의 원법초안 제2회 독회과정에서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 조사위원회’에 대한 동의15를 구했으며 이어서 구성된 특별조례기초위원회에서 그가 위원장에 피선됨으로써 특별법제정에 주도적인역할을 한다. 입법의원에서 논의된 법안은 초안, 수정안, 재수정안, 최종안 등 모두 네이다. 이 네 법안의 변천과정과 내영은 주목을 요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초안16만을 다루기로 한다.17

입법의원의 특별법초안은 친일파 규정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전사회적으로 불러 일으켰던 만큼 초안의 규정방향과 태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성격 등은 이시기 친일파 규정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었다. 즉 그만큼 입안자들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 초안은 양심적인 중간파정체세력들은 크게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좌․우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좌익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난했고 우익도 시기가 아니다. 광범위한 규정은 불가피하다 또 전범규정은 부적당하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규정은 비록 세련된 규정은 아니지만 해방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법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친일파척결의 실천의지가 반영된 문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우선 그전과는 다르게 친일파라는 막연한 말 대신 부일협력자 ․ 민족반역자 ․ 전범 ․ 간상배대한 정의를 내리고 앞의 규정에서 친일파라는 하나의 개념을 세분화했고 동시에 광범위하게 그 예를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일협력자에 대한 것은 거의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다. 또 여기서는 민족반역자보다 부일협력자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이법에서는 민족반역에 한일합방에 관련된 자와 민족운동의 방해 탄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부일협력자에 모두 포함되었고 또 이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데 부일협력자를 민족반역자 앞에 두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규정안은 광복 후 해결되었어야 하는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가장 민족적 양심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6)경성법조회의 규정안



경성법조회는 해방후 재야법조인이 모여 결성한 입법의원 초안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자 법조인의 견해를 모아 1947년 4월 14일 발표하고 이를 군정장관과 민정장관에게도 제출하여 그들의 뜻을 알렸다.

법조인들은 법적, 논리적 차원에서 초안18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시기 친일파 척결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과 다르게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다. 즉 하루라도 빨리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루어졌어야 하며, 광범위하고 엄정하게 숙정 ․ 처벌할수록 좋은 것 이었다.

이런 문제를 법적 논리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다면 명분과 형식에 구애되어 친일파 처리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이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경성법조회의 친일파 규정19은 정치적 속셈 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체질화되어 있는 법적․ 논리적 접근 태도 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히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일협력자 10개 조항, 민족반역자 6개 조항 등 총 16개 조항에는 가능한 한 친일파를 포괄 규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경성법조회의 규정안 7,8,9항을 보면 앞에서의 규정과는 다르게 공사를 불문하고 문화 경제 및 기타부분의 모든 친일파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규정도 역시 친일의 범위를 고위관리로 정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7) 제헌국회 규정안



우선 제헌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20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은 우익측의 친일파 대한 원칙과 입장이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익측의 원칙과 입장은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자문 안에 대한 임협의 답신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의 대상은 민족에 해를 끼치고 민중의 원성이 높은 자로 한다.

둘째, 특별재판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부일반역자의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셋째, 도 ․ 군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벌의 대상을 조사한다.

이 첫 번째 원칙은 헌법 101조21에서 현실화 되었고, 둘째 원칙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으로 실현되었으며, 셋째 원칙은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도 ․ 군지부의 설치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치사회적 조건은 우익의 친일파 처리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과 정책마저도 실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힘겹게 친일파를 체포하고 재판하던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의 반격과 행정부의 제동으로 와해되어 버림으로서, 해방 후 친일파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제헌국회의 친일파규정안은 사실상 입법의원의 특별법 최종안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나 형식과 내용에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특별법의 그것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로 구분 ․ 규정하고 있으나 제헌국회의 규정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로 나누지 않고 ‘죄’라는 장에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친일파란 말보다 더욱 잘못된 표현이다. 죄라는 항목이 과연 어떤 잘못의 죄인지 알 수 없는 규정의 명칭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자나 아니면 차라리 친일파라고해야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1~3조는 민족반역자를 4조는 부일협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입법의원 특별법보다 친일파규정의 범위가 다소 넓어지고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4조9항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 규정함으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포괄할 수 있게 되었으며 1,2,3조의 죄에 대해서는 ‘~이상의 징역’과 같은 이상(以上)주의 처벌을 지향함으로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이상의 친일파 규정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서 각 정치세력의 ①친일파에 대한 태도와 감정, ②친일파 척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 ③일제하의 투쟁노선, 역량 및 그 성격과 한계, ④해방정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8.15이후 발표된 여러 가지 친일파 규정안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앞의 본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조선인민공화국규정안과 민전의 규정과 지방선거행동강령의 규정 그리고 미소공위 6호의 민전과 북조선노동당의 답신안의 규정은 좌익 또는 중도적 정치조직의 규정이며, 미소공위6호의 임협의 답신은 유일한 우익측 규정이며, 경성법조회의 규정은 민간단체의 제안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정의 규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규정, 제헌국회의규정은 형식상 집행력이 있는 합법적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좌익계의 것은 친일의 개념을 해방이전의 친일파와 이후의 민족반역자로 나누어서 규정하였고 우익측의 규정은 친일파를 그중에서 악질적이고 민족에게 해를 끼치고 민중의 원성이 높은 자로 한정하고 그것을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였다. 미군정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것마저도 명분상 그쳤으며, 미군정 아래서 제정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규정은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미군정의 방해로 중단 되었다. 제헌국회의 반민법은 우익측의 친일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나타낸 것이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3. 최근의 친일파 규정과 개념

앞에서 살펴본 과거의 친일파 규정은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22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친일의 발호시기를 너무 좁게 잡고 있다. 대부분의 친일파가 태평양 전쟁기에 집중되어 있고 약간이나마 중일전쟁이후가 약간이나마 포함 되어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시기도 가혹한 식민지배 기간 이었다. 또 한일합방 이전의 시기도 일제가 우리사회를 장악해가는 기간이었고 민족운동을 말살해 가는 기간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많은 친일파가 등장 했을 텐데 대상에는 빠져있다.

둘째, 지역문제이다. 친일파의 대상을 한반도 영역 안으로만 고착시키고 있다.

셋째, 관련 대상자 문제이다. 친일파를 식민통치의 물리적인 억압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 사이에 대립과 투쟁을 조장한 일제의 민족분열책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동조한 세력들이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협조한 사항정도만 나와 있다. 이렇듯 과거의 친일파에 대한 규정은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규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친일파와 현재의 친일파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1)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우리는 과거에 꼭 해결했어야 하는 친일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져서 법명에도 나와 있듯이 처벌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은 초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서는 개정된 개정안만을 보도록 하겠다.

거의 모든 법률은 법률의 서두에 목적과 개념을 규정하고 그 목적과 개념에 근거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특별법23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개념을 서두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의가 흐 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임.’24



이라고 나와 있다. 즉 특별법의 친일파정산의 목적은 시간이 흘러서 친일파를 처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누가 친일파인지를 분명히 하여 헌법 정신의 수호를 통한 국가의 정통성 확보 및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역사적 차원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여러 단체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았는데 여기서 친일파란 부록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이 규정들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규정안들의 것들과 본래의 초안25보다도 오히려 친일의 내용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문학 등을 통한 친일행위가 제외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법은 말 그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다. 과거처럼 실질적인 숙청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친일파를 포함해야 될 것이다.

이에 비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규정은 매우 폭 넓고 내용면에서도 풍부하게 규정되어있다.



2)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규정



우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규정26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규정에서의 친일파의 개념과 다르게 매우 광범위 하며 그 형식 또한 항목별로 나누어 가장 세련되게 구성 되어있다.

친일파의 개념을 세분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일제의 황민화정책ㆍ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기타 친일행위자로 세분하여 규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1945년 무렵에는 거의 친일의 규정에서는 빠져있던 문화 경제 사회 기타부분의 모든 부분의 친일인사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계뿐 아니라 종교계도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 가장 광범위 하게 친일파가 개념 규정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의 친일파에 대한 규정도 문제는 있는데 친일의 단체나 관직의 간부야 당연히 친일파의 규정에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죄적이 현저한자’‘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또 부 ․ 도의 의원을 넣을 경우 읍면단위의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상 또는 훈공의 경우에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즉‘정도’의 문제27가 언제나 발생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규정안의 것만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의 모든 규정안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어떤 친일파의 규정이 나와도 이정도의 문제는 항상 나타날 것이다.



3)친일파 개념 변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와 현재의 친일파에 대한 문제의 처리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실질적인 법적 숙청을 할 수 있었겠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당사자들도 거의 없을뿐더러 친일을 입증해줄 자료나 증인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친일파는 역사적 반성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 반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또한 친일파를 규정하고 개념을 정의 하는 것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36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일제의 지배가 굉장히 억압적이었던 것을 알고 있다. 과거에는 친일파 문제를 실질적인 숙청에 목적 있었으므로 친일의 개념에는 살기위해 타의적으로 친일을 한 경우는 친일의 개념에 넣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민족을 배반한 극단적 행위만을 친일로 규정하고 개념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협소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추원 고문 지위자 위치에 있는 간부들로 그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계나 사회 문화에 걸친 인사들의 친일의 행적은 규정에 안 나와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은 교육계의 다음세대를 가르쳐야 한다는 특수한 영역 때문에 교육계는 1945년 당시에는 논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친일파 문제는 역사적 반성을 위한 것으로 그때보다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적용한다.

일단 다수의 친일파를 규정하고 상황과 정도에 따라 친일파를 가려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예를 들면 교육계 종교계 각종 분야를 폭 넓게 친일의 분야에 포함시켰으며 관공서의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친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규정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반론이 나오겠지만 지금의 친일파문제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친일파의 숙청이 아니라 역사적 반성이므로 통용 될 수 있는 개념이다.



4.맺음말



지금까지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의 친일파에 대한 규정과 개념을 알아보았다. 해방 후 우리는 올바르게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겪으며 지금까지 흘러왔다. 민족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민족들을 배반하였던 친일파들은 각 시기 각 단체나 정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개념이 지어졌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친일파에 대한 태도와 감정, 친일파 척결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 일제하의 투쟁노선과 그 한계 마지막으로 해방정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개념 지어진 것이다. 국내우익은 3.1운동이후 문화정책을 실시하자 정치투쟁을 포기하고 실력양성운동으로 선회하였고 그것도 허용되지 않자 소수의 양심적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친일로 굴절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우익이 내세운 친일파의 규정들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다. 국내의 좌익은 국내 우익보다 훨씬 투쟁적이고 반일적이었며 좌익에서도 많은 부일협력자가 나왔으나 대체로는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여 감옥에 있었거나 지하투쟁으로 전전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일제에 대한 무쟁투쟁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그들의 한계는 민전의 여러 규정들을 통해 표출되었다. 이에 반에 북조선노동당의 기반이 되었던 해외 좌익은 하북독립동맹의 연안파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갑산파로서 이들은 일제와 치열한 무장독립투쟁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친일파 척결의 문제의식과 의지는 매우 강력했고 이것은 미소공위6호 답신안에 잘 나타난다.

그리고 광복 6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역사적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 친일파 문제는 개념의 정리도 친일파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이 논문을 쓰면서 알 수 있었다. 지금 현재에 대표적인 친일규정인 민족문제 연구소와 국회의 규정에도‘정도’의 문제라는 것이 친일을 판단, 개념, 규정하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모든 법률이나 규정에는 서두에 목적과 개념을 규정한다. 그리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 현재의‘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은 친일파란 개념을 적극적 일제 부역자나 적극적 친일정도로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친일파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애매할 것이다. 법학에서 쓰는 광의 ․ 협의 개념을 가져와 생각해보면 일단 친일파로 규정이 되려면 최소한으로 일제에게 협조는 해야 한다. 이런 친일파를 광의의 친일파 또는 광의의 일제부역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에 협조하였더라도 강박에 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광의의 친일파 전부를 친일파라고 규정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강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사람이 바로 협의의 친일파 즉 자발적인 일제부역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는 이러한 자발적 ․ 적극적 협조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지 생계를 위한 것인지의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현행법의 범죄조직에 태도를 보면 범죄조직의 구성원이 사욕을 위한 것이든 생계를 위한 것이든 그 행위와는 무관하게 가입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현재의 친일파의 규정도 이렇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광의의 개념으로 친일파를 개념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현재의 친일파의 개념이나 규정은 처단을 위한 것이 아닌 역사적 반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보다 확실하게 개념이 지어지려면 우선 친일파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일파라는 애매한 용어는 친일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넓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친일파보다는‘부역’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일제하 부역자나 반민족 행위자 또는 민족 반역자라는 표현이 친일파라는 애매한 표현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부역이란 개념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가리키듯 친독행위 청산을 할 때 개념 지어진 용어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을 마친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치에 부역한 자들을 가차 없이 숙청하였다. 이들 즉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프랑스 사람들이 한 친독행위는 부역(collaboration)으로 정의된다. 부역은 1940년 독일의 프랑스 정복 뒤에 도덕적 함의들을 지닌 정치적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지배가 계속되면서 점점 그 용어는 부정적인 빛깔을 띠게 된다. 1944년 프랑스의 해방 뒤 부역은 법적 정의28를 얻었는데 (1)적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는 국가의 외부적 안보를 해치는 행위들 (2)적을 도울 의도를 드러내는 행동들 (3)독일인들에 대한 도움과 국가의 통합, 프랑스 인민들의 자유, 또는 프랑스 인민들 사이에 평등에 대한 훼손과 같은‘국가적 비열행위들’이라는 부역의 정의는 하찮은 밀고자들과 친나치 국가 원수들에게 함께 적용되었다. 이러한 부역의 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는데 수용, 행정적 부역, 경제적 부역, 이념적 부역이다. 수용은 자국의 군대가 패한 후 독일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승자와 함께 하는 행동양식을 찾는 심리적 태도이며, 행정적 부역은 가장 일반적인 부역으로서 독일 통치하에 자치를 위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독일의 경제적 착취는 경제적 부역으로 위장되었다. 이처럼 부역의 개념은 무척 복잡하고 다양하다.

프랑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도 친일파라는 애매하고 모호한 용어보다는 부역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일제부역자로 하는 것이 지금의 친일파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도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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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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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해방후 친일파 청산 좌절의 원인과 그 민족사적 교훈」. 1993



3.인터넷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index.jsp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minjok.or.kr/































부록1.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는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아래의 요강에 의하여 1946년 3월 1일에 경성에서 소집함

.........중략...........

3.선거권 및 피선거권

..........중략............

3)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전무(全無)함.

가. 이왕가(李王家)일족

나. 유작자(有爵者 )

다. 현직 및 퇴직의 중추원고문 및 참의

라. 일본경찰 및 군대의 공연 은연한 밀정 (단 소속군, 도(島), 시인민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마. 일본제국주의하의 장교, 경관, 옥리(獄吏), 헌병, 관공리 등의 공직자로서 식민지 정책 및 침 략전쟁의 수행에 생존상 불가피한 정도 이상의 협력을 한자(단 소속 군, 도(島), 시인민위원 회의 인정에 의함)

바. 친일분자와 8월 15일 이후 조선의 완전독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 (단 소속군, 도(島), 시 인민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사. 파렴치죄로서 1946년 1월 15일 현재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자

........아하생략.................



부록2.



중앙인민위원회의 <친일파규정안>



가.8.15이전의 친일파



1. 조선을 일제에게 팔아먹은 매국노 및 그 관계자

2. 일본 천황으로부터 수작(受爵)한자 및 중추원고문 및 참의 등

3. 일제통치시대의 고관 (총독부국장, 지사급)

4. 경찰 헌병의 고급관리 (경시. 시관급)

5. 군사 고등정치경찰의 악질분자 (경시 이하라도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6. 군사 고등 정치경찰의 비밀탐정의 책임자

7. 군수산업의 책임 경영자

8. 행정 사법경찰을 통하여 특히 악질분자로서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9. 황민화운동, 지원병, 학병, 징병, 징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 정치적 지도자

10. 전쟁협조 또는 파쇼적 성격을 가진 단체(대의당, 일심회, 녹기연맹, 일진회, 국민협회 등)의 주요 책임간부



나.8.15이후 민족 반역자



1. 주로 민주주의적 단체 또는 지도자를 파괴, 암살키 위하여 테러단을 조직하여 그것은 지도하는 자, 이 단체들을 배후에서 지도 조종하는 자 또는 이 행동을 직접 실행하는 자

2. 미군정 또는 MP, MG에게 무고하여 MP, MG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적 지도자를 검거 고문 학살하는 자 (이것은 지방에 다수한 예가 있다)

3. 일군(日軍)으로부터 군수품을 대량 매점하여 민중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제계를 교란하여 일약 거부를 이룬 간상배



부록3

민주주의민족전선 친일파규정 초안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 민주주의정권의 수립,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향유, 재산몰수한계의 규정 등등 일체 건국사업에 있어서 친일파의 문제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친일파의 배제 내지 숙청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절실한 요구인 동시에 세계 파쇼적 잔재의 근멸전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과업은 건국과정에 있어서 전면에 나타난 것이며 민중도 또한 그 역사적 의의를 정당하게 파악하여 민주주의진영에 있어서는 이 과정이 과감하고 집요하게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친일파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는 민심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 더구나 민주주의노선을 중심으로 민족적 총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당하여서는 이문제의 명명백백한 규정이 긴절(緊切)하게 요청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결여로 인하여 또는 그 보급ㆍ선전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두가지의 위험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나니, 그 하나는 이 범주를 혹은 너무 편협하게 혹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이며 그 둘은 그 범주에서 당연히 혹은 너무 짐작(斟酌)으로서 제외될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질적인 오해 내지 공포로 인하여 자포자기에 빠지고 최후의 발악으로 나오는 것이니 이러한 위험한 두가지 경향은 속히 극복ㆍ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친일파의 구체적 규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심하고 주도한 주의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친일파의 거두, 의식적ㆍ악질적 범죄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숙청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2. 친일적 경향이 있는 자 중에서도 그 생활의 필요와 부득이한 황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죄과를 범 한 자에 대해서는 동포애적 견지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친일파의 혐의를 받는 자의 대 부분이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자로서 과거의 죄과를 엄정하게 자기비판하고 근신하는 태도로서 청산의 과정을 실천하며 나아가서 민주주의 건국을 위하여 애국의 지성으로 소지의 학식ㆍ기술, 능력을 모두 바친다면 우리는 이것을 환영할 아량을 가지고 이러한 부류까지도 신건설의 일요소로 활용 시켜야할 것이다.

4.과거에 대한 복수의 감정 혹은 개인의 호악(好惡)에 지배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니 모든 판단에 있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전후사정관계를 기초로 하고, 냉정한 태도로서 임하여야 할 것 이며, 인민의 소리로서 그 결정에 대한 기초조건과 참고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바탕을 둔 주의를 갖추어 무자비한 단죄의 결의와 관용의 금도(襟度)를 구비하면서 친일파를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자의 총칭이다.

2) 민족반역자는 이 친일파 중에서도 극악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에 속하지 않 는 자라도 해방이후 민주주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며 테러단을 조종지도하며 민주주의단 체 또는 지도자에게 테러를 감행 교사하는 자는 민족반역자에 속한다.

3) 8.15이전의 친일파

①조선을 일본제국주의에 매도한 매국노 및 그 관계자

②유작자 중추원고문 참의, 관선 도(道) 부(府)평의원

③일본제국주의 통치시대의 고관 (총독부 국장 지사 등)

④경찰 헌병의 고급관리(경시 사관급)

⑤군사 고등정치경찰의 악질분자 (경시 사관급 이하라도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⑥군사 고등정치경찰의 비밀탐정의 책임자

⑦행정 사법경찰을 통하여 극히 악질분자로서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⑧황민화운동, 내선융화운동, 지원병․학병․징용 창씨 등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론적․정치적 지도자

⑨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관리공장, 지정공장도 포함)

⑩전쟁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파쇼적 성질을 가진 단체 (대의당,일심회,녹기연맹,일진회,국민협회 등)의 주요간부

4) 8.15이후의 민족반역자

①민주주의적 단체 혹은 지도자를 파괴 암살하기위해 테러단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자, 또는 후에 서 지도하는 자, 직접 행동하는 자

②연설, 방송, 출판물 등을 통하여 애국적 지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해를 선동 교사하는 자

③관헌으로서 민주주의적 지도자를 무고히 검거․고문․투옥․학살하며 민주주의적 제기관을 파괴하 는 자

④미군정 또는 MP에게 무고하여 이러한 불상사를 야기 시키는 자

⑤패잔 일본제국주의군대 및 철귀(撤歸)일본인으로부터 물품을 대량 매점하고 암흑시장을 통하여 부절계속하여 국민경제의 요란(擾亂)과 대중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간상 모리배

이상의 구체적 규정으로 친일파의 표준이 명확히 되었으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친다면 공 정을 잃은 폐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니 이 표준 하에서 구체적 환경과 미묘하게 연결하여 대중집 회 등을 통하여 굴신 자재한 창의적 실천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록4

민전의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친일파 규정

제2장 선거의 원칙

제2조 ...... 아래의 3항에 해당한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정신병자

㈏친일분자 및 민족반역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친일분자 및 민족 반역자로 인정함

①귀족원의원 및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수작(授爵)한 조선인들(이왕족중 전하의 칭호를 받은 자는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29

②조선총독부 중추원찬의와 고문을 역임한자들

③도회의원 및 부회의원을 역임한자들(이것은 관선도회의원, 관선부회의원만을 의미하고 민선부회 의원은 제외한다)

④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 및 도(道), 부(府), 군(郡)책임자 지위에서 복무한 조선인 관리들 (여 기에 책임자 지위라는 것은 군수급 이상의 관리를 의미한다. 단 기술계통은 그 관등여하를 막론 하고 여기서 제외한다)

⑤일제시대 경찰, 헌병, 감사국, 재판소의 책임자 지위에서 또는 악질적으로 복무한 조선인들 (여 기서 책임자지위라는 것은 경찰은 경찬관서의 주임이상, 재판소는 원장, 부장판사, 지청상석판 사 이상을 의미한다)

⑥자기 이익을 위해 조선인민에게 해독을 주며 자발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군수품 생산 및 기타 경제자원을 제공한자들

⑦친일단체 및 황민화운동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자(자진하여 일선(一 線)간부에 취임하여 열성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만을 의미한다. 또 면장, 기타 개인적으로 일 제에 열성적으로 협력한자도 이에 속한다.)



부록5

미군정 법령 제118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창설령)

제7조 의원의 자격........죄가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동의원의 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1)일제하의 중추원참의, 도회의원 또는 부회의원의 지위에 있던 자

2)또는 칙임관료 및 그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3)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인민에게 손해를 끼치며 일인과 협력한 자

미군정 법령 제126호 (도 및 기타지방의 관공리, 회의원의 선거)

제7조 자격........ 죄가 해당한자는 피선의 자격이 없음

일제하 중앙 또는 지방회의원으로 재임한자, 칙임관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본인과 협조하여 조선인민에게 해를 끼친자

미군정 법률 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

제 12조 4항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및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쪼는 간 상배로 규정된다.

1)일제시대 중추원 부의원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2)일제시대에 부(府) 또는 도(道)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3)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함

4)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밒 그 밀정 행 위를 한자

미군정 법령 175호 (국회의원 선거법)

제3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3항-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밀정행위를 한자 4항-일제시대 중추원 부의원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5항-일제시대 부(府)또는 도(道)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자

6항-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써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등



부록6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ㄱ항에 대한 답신

1.일제통치가 근 40년간이나 계속되어 그 악영향은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영향의 제거는 정치 경제 산업 노동 문교 후생의각 방면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책을 단행하여 (본 건의 조항에 긍(亘)하여 그 방책을 해답함) 점진적으로 숙청한다.

2.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민중의 원성이 높은 악질분자에 한하여 엄정한 재판을 경한 후 처단한다.

3.일제잔재 숙청문제는 민족정기에 비추어 엄정한 정책을 취할 것이며 여하한 이유라도 계급투쟁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



ㄴ항에 대한 답신

1.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비추어 1년이내에 처단케 한다.

2.처벌의 대상은 일본에 아부하여 악질적으로 민족에게 해를 기치고 민중의 원성이 높은 자로 한 다.

3.도 군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벌의 대상을 조사한다.

4.특별재판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부일협력자의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5.여하한 경우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처벌하지 못하며 재판은 반드시 그 범죄행위를 규명할 것이 고 막연한 보복 또는 계급추방은 하지 못한다.



부록7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답신



ㄱ항에 대한 답신

1.일제강접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일본인에 속하였던 대소 일체 재산을 국 가의 소유로 (단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분여함)하고 정치 경제 문화기관 특히 사법 경찰기관에서 일 제시대의 관리와 친일분자를 구축할 것이며, 친일파 집단에 법적재제를 가하여 정치적 활동을 봉쇄 하고 처벌법령을 제정하여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히 처단하여야 한다.



ㄴ항에 대한 답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 자를 친일 분자 또는 부일협력자로 함.

1. 귀족원의원 및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수작한 조선인들

2.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와 고문을 역임한 자들

3. 도회의원 및 부회의원을 역임한자

4.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및 도 시 군의 책임자 지위에서 근무한 조선인 관리들

5. 일제시대의 경찰, 헌병, 검사국, 재판소의 책임자 지위에서 또는 악질적으로 복무한 조선인들

6. 자기이익을 위하여 조선인들에게 독해를 주며, 자발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돕기 위하여 군수품 생산 및 기타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들

7. 친일단체 및 황민화운동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



부록8

북조선노동당의 답신

ㄱ항에 대한 답신

일제의 통치의 악영향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조선인민의 전면적 생활에 걸쳐 심각히 침투되어 있다. 이락영향의 철저한 숙청이 없이는 조선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ㄹ전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인민을 억압하던 식민지적 통치기구의 잔재인 모든 헌법을 철폐하고 민 주주의적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야만적인 경찰과 사법제도를 직시(直視) 철폐하여 공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의 징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적 사법제도와 인민보안제도를 수립하여 정권기 관들을 상부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선거를 실시하여 정권기관으로부터 일제의 온갖 악독한 잔재를 숙청할 것이다.

일본통치가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였고 또 조선농촌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막는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이다.

일본국과 일본인 및 조선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였던 이체의 산업기관들을 국유화하여 민족경제 발전의 토대를 축성하여 일본제국주의 및 민족반역자의 일체 산업을 몰수, 국유화하여 산업경제부 분에 있어서 일체 일제의 통치잔재를 숙청할 것이다.

이 모든 일제의 잔여 숙청을 위하여서는 일본통치에 적극 협력하여 일베의 충실한주구로서 동족 을 착취 억압하던 친일분자들을 행정 사법 이법기관과 경제 문화 교육기관에서 구축하고 그들을 사 회생활의 지도적 부면에서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ㄴ항에 대한 답신

민족의 발전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은 매국매족의 친일파들에 대하여 한없는 증 오를 느낀다. 일제침략을 봉조하여 조선을 병합케 한 것도 저들이며 일제와 결탁하여 조선인민을 야 만적으로 착취하고 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한 것도 저들이다. 저들은 자기의 향락과 이욕을 위하여 조 선민족의 이익을 희생ㅎ하는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침랙전쟁에서 일제를 위하 여 조선인민의 자녀들을 육탄으로 제공하기에 광분하던 저들의 죄악은 아직도 인민들의 기억에서 새 로운 것이다. 친일파들이 해방 된 이날에 있어 또다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기에 최 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니 저들은 다만 조선민족의 죄인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의 공적인 것이 다.

저들을 철저하게 박멸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조선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다라서 저글에 대한 엄격 한 처단은 조선민족의 억제할 수 없는 요구이며 공분(公憤)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임시정부는 친일파의 거두와 악질적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과 가차없는 숙청대책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1.민주주의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친일파를 규정할 것이다.

ㄱ.한일합병에 있어 일제를 위하여 공로를 가진 자들

ㄴ.일본귀족원 및 중의원의원에 선발된 자 및 조선귀족령에 의해 작위를 얻은 자들

ㄷ.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 고문을 역임한자 및 관선에 의하여 도회의원 부회의원에 임명된 자 ㄹ.조선총독부 및 도 부 군의 책임적 지위에 복역한 자들

ㅁ.일제의 경철서 헌병대 검사국 재판소에서 책임적지위에 복무하던 자들과 형사 밀정 정찰 등 특무에 종사하여 조선인민의 애국자 혁명운동자들을 박해하던 자들

ㅂ.민주주의 영미연합군을 반대하여 일본통치와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선전하던 친일파 단 체 및 황민화운동의 지도자들

ㅅ.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인민을 희생하면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돕는 군수 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기업주 및 거두의 금품과 비행기 등을 열성적으로 헌납한자들

ㅇ.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참가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봉조하여 오던 조선인 일본군 장교

ㅈ.조선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하였다가 변절하여 반일애국투사를 모해한 자들

2. 임시정부는 이상의 규정에 해당한 자들에게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 주의임시정부는 저들을 인민재판에 부(附)하여 조선인민의 이름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저 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저들의 반동적 활동의 물질적 기초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공민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봉쇄할 것이다.



부록9

제 5호 자문

2. 임시정부의 일반적인 형태 혹은 성격

A.일반적 형태

.........친일파를 제외하고 인민은 누구든지 정치에 참가해야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 는 나라

B.성격

.......

넷째, 친일파를 철저히 숙청하여 일본적 해독을 청소하는 성격의 정부여야 한다.

3. 행정 및 입법기능을 수행할 중앙정부의 기관(들)

내각의 직무:.... 12.친일분자 숙청을 실시할 것



부록10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 조례초안

제1장 부일협력자에 관한 법령

제1조. 한일합방 이후부터 해방단시까지 일정시대에 있어서 아래의 1.에 해당한자로써 일본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동포에게 해를 끼친 악질행위를 한자를 부일협력자로 규정함

1.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및 중의원의원

1.중추원참의 및 고문, 도평의원, 부․․도․면(府․島․面)의 협의원, 읍회의원

1.행정부분의 모든 관공리(동장, 이장, 구장 반회장, 정리사장(町理事長) 및 서기, 면장, 읍장, 면․읍사무소의 일체직원, 군수, 부윤, 도지사 및 참여관, 군․부․도(島)․도(道)청의 일체직원, 총독 부내의 일체직원 기타 일체 관공리 및 관청 등)

1.사법부내의 판사, 검사, 및 서기, 집달리, 형무관리

1.경찰관리, 헌병 및 헌병보조원, 경방(警方)단장 및 부단장

1.국민총력연맹의 중앙 도․부․군․도․읍․면․리․동․구․정의 간부 및 직원

1.은행, 회사, 조합, 농장, 산림, 어장, 공장, 광산 등 경제기관 내에서 자기 또는 일본인을 위 해 착취행위를 극심히 한 간부 및 직원

1.언론, 예술, 학교, 종교 등 각종 문화기관을 토하여 일제통치를 찬양하고 혁명운동을 방해하며 내선융화․황민화운동을 추진시킨 자

1.학병, 지원병, 징용,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자

1. 일진회, 녹기연맹, 대의당, 일심회, 대화동맹, 상애회(일본), 충맹단, 금치회, 대회숙보호관찰 고 등 친일단체의 주요간부 및 직원

1.일본정부, 일본군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상받은 자 훈공받은 자

1.만주에서 일민단, 보민회, 조선인민호, 협조회, 상조회 ,협화회, 보도부. 선무반 등 기관의 주 요간부급 직원을 한자

1.만주국에서 개척이민전위부대를 한자 또는 일본인의 대농장의 부책(負責)경영한 자

1.중국에서 거류민회의 간부급 직원을 한 자

1.신사조영(神社造營)위원이 되었던 자

1.일본인과 결혼한자

1.생활용어를 일본화한 자

1.창씨를 수창(首唱)한 자, 창씨를 강용한 자

단, 이상 각 항에 1네 해당한 자라도중도 개오하고, 혁명운동에 참가하여 변절하지 않은 자는 제 외함.

제2조 부일협력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공민권의 박탈을 당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무(無)하며, 군부의 장교, 하사관, 사법관리, 경찰 관리는 물론 행정 각 부분의 지도급 관리(上下기관을 통하여), 주요산업부분의 간부급 직원 및 사 회기관의 간부됨을 금함



제2장 민족반역자에 관한법령

제4조 아래에 열거한 1.에 해당한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함

1.한일 합병조약에 조인한 자

한일 합병 시 수작한자 및 습작한 자 습왕한 자 조선귀족회회원 및 창복회회원

1.민족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1.혁명운동가를 직접 박해한 악질관리 및 관청(헌병대의 장교, 하급관헌 및 헌병 보조원, 경찰계 의 사법주임, 고등계형사, 형사, 순사, 탐정, 사법계의 사상범을 취급한 판사, 검찰 및 서기 형 무소의 형호주임, 간수장 및 간수예방구금소의 감시원, 외무서의 경관, 총독부 촉탁, 군부의 특 무, 총역, 군촉, 만주군 경관 등 관직에 있는 자로 민족성을 망각하고 일본인 이상으로 동포를 박해한 자 )

1.외국세력에 의부하여 동포를 박해한 자

제5조 민족반역자는 그재산을 몰수하고 5년이상 유기또는 무기의 유형(流刑)또는 사형에 처함

유형지는 판사가 지저하되 해상고도에 한함.



제3장 전범에 관한 법령

제10조 9.18 만주사변부터 8.15해방 당시까지 전쟁시기에 있어서 아래의 1에 해당한 자로서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동포에게 악영향을 기친 악질행위를 한자를 전쟁범죄로 인정함.

1. 연합군 부로를 학대한 자

1.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주요 군수 산업을 맡아 경영한 자

1. 일본군부에 만원이상의 현금 또는 군수품을 자원헌납한 자

1. 일본군에 자원종군한 자

1. 언론, 문필등으로서 전쟁행위를 고취한 자

1. 일본군에 종군하여 동포 또는 연합국민을 박해한 자

단, 이상의 각항에 해당한 자라도 중도개오하고 혁명운동에 참가하여 변절하지 않은 자는 제외 함.

제11조. 전쟁범죄자는 그 재산을 몰수 하여 공민권을 박탈하고 3년이상 유기 혹은 무기의 도형 또 는 사형에 처함.

공민권 박탈은 제2조, 재산몰수는 5조 및 제6조에 준함.



부록11

경선법조회의‘부일협력자 ․ 민족반역자 규정’

부일협력자 ․ 민족반역자 등에 대한 처단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앞으로 실시될 보선에 있어서도 제 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 결함이 있으며 처단은 우리 자주독립이 완성된 후에 할 것이지 군정으로 하여금 처단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 결함은 다음과 같다.

1.형식적으로 이장, 동장 등 최말단 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에 긍하여 처단의 대상이 표시되었 고,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일본 또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동포에게 해를 끼친 악질행위를 한 자를 부일 협력자로 규정함’이라고 하였으나 이 개념은 지극히 막연하다.

2. 간상배 처벌법령을 함께 제정함은 타당치 못하다.

3. 전범자에 대한법령은 별 항목을 이루어 제정할 필요가 없다.

4. 형식이 대단히 불완전하여 결함이 많고 전후모순과 중북을 피해야한다. 끝으로 부일협력자 민족 반역자 범위에 대한 법조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부일협력자>

1. 습왕(襲王), 습공(襲公), 습작(襲爵)한 자

2. 일제 귀족원의원, 부의원고문 및 참의

3. 총독부 중추원, 부의원고문 및 참의

4. 관선도평의원 및 관선도회의원

5. 문무고등관으로서 훈을 받은 자 단, 기술관은 제외

6. 고등경찰 재직자 또는 그 밀정행위를 한 자

7. 소위 일선융화 ․ 내선일체 ․ 황민화 및 전쟁협력을 목적으로 한 각종 단체의 간부

8. 국민총력연맹 ․ 국민의용대의 간부

9.공사를 불문하고 문화․경제․기타 부분에서 언론 문서 기타로서 전게(前揭)7항의 목적실현에 현저 히 노력한 자

10. 일반민중의 원성이 높은경 찰과, 기타의 관공리, 단체원 및 개인

<민족반역자>

1.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 기타 문서에 조인한 자 및 이에 모 의한 자

2. 한일 합병으로 인하여 수왕(受王), 수공(受公) 및 수작(受爵)한 자

3. 혁명운동가 및 그 가족을 심히 박해한

4. 외국세력에 아부하여 극심히 동포를 박해한 자

5. 부일협력자의 제6항내지 제10항의 해당자로서 그 정도가 극심하였던 자

6. 혁명운동에서 변절하여 부일협력한 자



부록12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보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적인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2분지 1이상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에서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1.습작(襲爵)한 자

2.중추원, 부의원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칙임관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4.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 하였던 자

6.군 ․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도(道), 부의 자문 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제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10.일본제국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분에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밀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해하 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12.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게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부록13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이하생략..........



부록14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규정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1) ‘을사늑약’ ‘한일합병’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2) 매국의 대가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1)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2)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3)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4) 경찰로서 경부 이상으로 재직한 자와 고등계 경찰,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경찰

(5) 군인으로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분대장급 이상의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인

(6)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사법 관리

(7) 국책 경제기관ㆍ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8) 도ㆍ부의원 등 관선ㆍ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권유한 자

(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ㆍ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ㆍ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1)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ㆍ공출ㆍ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ㆍ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2)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3)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1만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4)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5)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6) 문학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언론ㆍ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1)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3)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4)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항에 상당하는 자

(5) 위의 각 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저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



분야별 선정기준

1. 1. 기독교

(1)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변질된 혁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정동연맹, 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 등 부일협력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2. 천도교

(1)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1939.6~1940.11), 국민총력천도교연맹(1940.11~1945) 중앙 조직의 이사장과 상무이사로 활동한 자, 기타 이사․평의원 또는 지방 조직의 핵심 간부로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2. 3. 불교

(1) 조선불교단(1925), 조선불교중앙교무원(1937.1 이후), 총본산 건설위원회(1937), 조선불교총본사 설립위원회(1940),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1941) 등의 핵심 간부, 일본불교시찰단(1918.8~9), 북지황군위문단(1937.12~1938.1) 참여자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4. 천주교

(1)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등의 핵심 간부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5. 유교

(1) 경학원 사성 이상의 유림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6. 언론

(1) 일진회, 국민협회 등 친일단체의 기관지(국민신보, 시사평론), 총독부 기관지(경성일보, 매일신보), 경성방송국․조선방송협회 등의 핵심 간부

(2) 國民文學, 新時代, 三千里(1937년 이후)․大東亞, 大和世界, 春秋, 朝鮮公論, 朝光(1937년 이후), 東洋之光, 內鮮一體, 綠旗 등 친일잡지의 발행인과 임원

(3) 논설․평론․좌담회․강연회 등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언론인

3. 7. 교육·학술

(1) 고등관 이상의 교육관리(시학관, 편수관, 교학관)와 국공립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교장

(2) 논설․평론․좌담회․강연회 또는 학술활동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교육자와 학자

(3)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한 자(서기와 촉탁은 제외)

8. 문학

(1) 2003년도에 민족문학작가회의․실천문학사․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친일문인 명단을 수록대상으로 한다. 당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937년 이후에 발표된 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 식민주의와 파시즘 옹호 여부를 친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③ ②항 기준의 작품 수 3편 이상을 쓴 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④ 근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 국한한다.

(2) 위의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9. 음악

(1) 선정 대상 : 작곡․작사․연주․노래․지휘․평론․선전․음악교육 등을 통해 친일 성향 또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한 음악인과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조선음악협회․조선연예협회․경성후생실내악단․경성음악연구원․대화악단 등의 친일협력단체에 참여한 핵심 간부.

(2) 단체의 핵심 간부가 아니더라도 친일 성향 또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행위를 반복한 자.

(3)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친일 행위가 특히 현저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으로 한다.

10. 미술

(1) 1937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인간․사회․윤리․민족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일제에 유리하고 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미술행위를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2) 친일협력 단체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미술인, 총후미술전, 결전미술전, 단광회, 조선미술가협회,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종군화가 개인전, 징병제 실시 기념 시화(‘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3)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명백히 일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작이나 이론 활동을 수행한 미술인을 대상으로 반복성과 능동성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을 선정한다.



4. 11. 공연예술

(1) 연극, 영화, 악극 등 공연예술계를 검토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제목만 남아 있을 때에는 당대의 신문 기사와 줄거리, 작품평 등의 보조 자료를 참조하여 친일성 여부를 가린다.

(2)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식민통치와 황민화정책, 침략전쟁 등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데 가담했는지를 친일성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3) 친일협력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주요 친일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도 참고한다.

(4) 극작가(희곡과 시나리오)와 연출가(또는 감독)의 경우,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친일 성향이 극렬한 경우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에 포함시킨다.

(5) 무대 미술가·촬영기사를 비롯한 스탭진과 배우의 경우, 능동적으로 수상실적, 출연횟수, 배역의 비중 등과 여타 행적을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가린다.

12. 친일단체

(1) 다음 친일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각파유지연맹, 국민동지회, 국민협회, 녹기연맹, 대동동지회, 대동민우회, 대동일진회, 대의당, 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대정실업친목회, 대화동맹, 동광회, 동민회, 시중회, 유민회, 일진회, 정학회, 황도학회 등

13. 전쟁협력

(1) 다음 전쟁협력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방의회,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 대화숙, 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 애국금차회, 언론보국회, 임전대책협의회, 조선국방협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조선문인협회, 조선방공협회, 조선신문회, 조선임전보국단, 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 조선춘추회(배영동지회), 지원병후원회, 흥아보국단 등

(2)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강연회에 강사로 참여하거나, 전쟁협력을 선전하기 위한 논설ㆍ평론을 쓰거나 좌담회에 적극 참여한 자

(3) 군수품 제조업제의 책임자 (4) 비행기 헌납자, 1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자









민중서림, 1999년판, 2264쪽

연세한국어사전, http://lex.yonsei.ac.kr:8000/dic/default.htm, 인터넷 사전

이강수,「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숙청 논의 연구」,『전남사학 제 20집』, 2002 p.23

부록1을 참조.

부록2를 참조.

부록3을 참조.

부록4를 참조.

민전의 친일파규정의 4,5,6,7항의 규정이 민전의 지방선거 행동강령에서는 제5항으로 규정의 내용과 형식이 축소되었다.

부록5를 참조.

부록6을 참조.

부록7을 참조.

이는 민전은 제5호자문 등에서도 친일파의 규정이 필요한곳에는 친일파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제5호자문 은 부록9를 참조.

부록8을 참조.

강정구,「해방후 친일파 청산 좌절의 원인과 그 민족사적 교훈」. 1993

이 동의는 재석 59인중 찬성 49로 가결되었다. 이수리, 「8.15이후 발표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안에 대한 연구」.1994

부록10을 참조.

네 법안의 변천과정과 내용은 이헌종,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순국』, 1990년 3,4월호를 참조

여기서 초안은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의 친일파 규정 초안을 말함.

부록 11을 참조.

부록 12를 참조.

제헌헌법 제 101 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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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1993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1992 를 참조 하였음


부록13을 참조.

대한민국 국회사이트에서 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초안을 참조

대한민국 국회사이트에서 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초안을 참조

부록14를 참조

부록14의 굵은 글씨가 바로 문제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복거일, 『죽은자들을 위한 변호』,들린아침, 2003, p.240

친일파규정안중 괄호안의 부분은 1947년 3월5일 민전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이전에 발표되었던 민전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친일파의 각항을 보충하여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확정 지은 것이다. 이수리, 「8.15이후 발표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안에 대한 연구」.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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