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1807 나는 왜 판문점선언 후 첫 국보법 위반 혐의자가 되었나?
통일뉴스 모바일 사이트, 나는 왜 판문점선언 후 첫 국보법 위반 혐의자가 되었나?
나는 왜 판문점선언 후 첫 국보법 위반 혐의자가 되었나?
기사승인 2018.07.16
- <특별기고 2> 최재영 목사 (NK Vision 2020대표)
최재영 목사 (NK Vision 2020대표,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장)
통일뉴스에 ‘남북사회통합운동 방북기’를 연재하고 있는 NK Vision 2020 대표이자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장인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월 1일 강연차 한국 방문을 위해 부산공항에 도착했다가 공안당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출두할 것을 요청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판문점선언시대에 행해진 사실상 최초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이에 대한 최 목사의 특별기고가 ‘나는 왜 판문점선언 후 첫 국보법 위반 혐의자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문 대통령은 대공분실 폐쇄하고 국보법 악용을 중단하라
(지난 1회에 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가보자. 박종철 고문치사로 인해 1991년 7월, 일제 잔재였던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 외청으로 편입돼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대공분실이 ‘보안분실’로 명패를 바꿨다. 그 후 2002년 8월 말 당시 대공분실은 전국에 44곳 이상 운영되었는데 이들의 직무영역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에 따라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무소불위의 대공수사를 광범위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양심수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보적 청년단체나 통일운동권에 대한 탄압이 과거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 강퍅하게 진행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더 경악할 일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 홍제동, 남영동, 장안동, 옥인동 대공분실에 이어 구로동에도 새로 대공분실이 생겨났을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당시 “김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공안정책을 최소화하고 인권 차원으로 개혁하려는데 일선의 실무자들과 공안관계자들이 대통령과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 ‘양심수 출신 대통령’, ‘6.15성사의 주역’,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의 호칭이 붙었는데 이런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8차례에 이르는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사건을 탄압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임의기구였던 공안대책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법제화시키는 등 공안정국을 이어갔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잔존시키려는 법무부의 입장,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와 공안기관의 보조물로 격하시키려는 국무회의 결정 등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반인권 정책들에 대해 당시 피해자들은 그것이 김대중 정부의 본질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김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과 재야 대표로 있을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만고에 없는 악법으로 규탄했으면서 막상 당선돼 집권당을 이끌게 되자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유용론 정책을 펼쳤다. 물론 집권 이전과 집권 중에 이룩한 민주화와 6.15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교류 등에 기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이번 나의 사건이 게기가 되어 확인한 결과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촛불민주정부’라는 화려한 수식어 속에 출범해 당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중과 여론의 꾸준한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조미정상회담에서의 중간 역할 등으로 더욱 지지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대공분실(보안분실)을 운영하며 공안 적폐세력들과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거나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촛불시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자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행정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자들은 인권적, 민주적으로 잘하려는데 밑에 있는 공안 실무자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평가를 나는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거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밟으며 동일한 행각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목격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6.15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이번 ‘4.27판문점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북측을 적성국 취급해 오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나를 담당한 수사관과 공안적폐들은 이 사건을 매우 무모하게 기획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성직자이며 미 시민권자 신분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당해 최고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버젓이 사건을 날조하고 있는데 하물며 힘없는 학생, 노동자, 양심적인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핍박과 왜곡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미고 잠이 안 온다.
▲ 간첩조작의 산실 ‘장안동 대공분실(보안분실)’이 아직도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 시민들을 고문, 폭력, 협박, 위협, 공포조장 해서 얻은 자백을 허위, 날조해 간첩누명을 씌운 곳이다. 아직도 전국에 3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최재영]
▲ 몇 년 전 경찰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장안동 대공분실(보안분실)’이 ‘서울경찰청 장안로 별관’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대공분실-보안분실-경찰청 별관 등으로 위장간판을 달아 명칭은 달라졌으나 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다. [사진제공-최재영]
▲ 공안당국은 도착공항에서부터 줄곧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두하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했다. 과거처럼 노골적인 고문행위는 없어졌으나 이런 장소는 피의자에게 공포심 조장과 인격침해, 심리적 압박을 동원한 강압적 수사의 가능성이 크다. [사진제공-최재영]
1.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감청행위를 하다
공안적폐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에 대한 사생활 감청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2017)과 올해(2018)에도 국경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지금도 내가 사용 중인 한국의 포털사이트 산하 각종 이메일들과 카톡 그리고 전화통신 등에 대한 불법적인 감청과 사찰행위를 벌여온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계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해 왔다.
또한 나를 담당한 수사관은 이번 2차 조사시 강제적으로 나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검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집했으며 또 다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나와 변호인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영장(이메일) 등 집행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영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e-mail 압수수색검증영장, 카카오톡 등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제 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건네받은 영장을 확인해보니 공안세력들은 이미 과거부터 최근까지 여섯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내가 사용 중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이메일은 물론 중복 이메일들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감청 등을 은밀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담당수사관은 2차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와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주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대상과 범위’라는 제목의 통지문 별지에 기록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이메일 계정으로 범죄기간동안 송수신한 이메일 수·발신한 자료 (나) 카페, 블로그등 게재 문건 (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
이처럼 공안세력들은 내가 사용 중인 위 매체들의 불법 도감청과 사찰 결과를 인쇄물로 출력해 혐의를 뒤집어씌우는데 악용해 왔다. 이 같은 불법사찰행위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행위로서 해외동포 시민권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 나에게 발부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영장(이메일) 등 집행사실 통지서”라는 제목의 영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2017)과 올해(2018)에도 국경을 초월해 각종 이메일들과 카톡, 전화통신감청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 이 같은 불법사찰행위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행위며 해외동포 시민권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사진제공-최재영]
2. 나에 대한 혐의점과 국가보안법 적용 조항
내가 2018년 6월 1일 저녁 8시경 부산김해공항에서 사복경찰 2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첫 출석요구서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사건요지’란에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만 적어놓고 출두장소를 장안동 대공분실(보안분실)로 적시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의해 재차 발급된 출석요구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혐의점들과 국보법 적용 조항이 명시된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담당수사관은 혐의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두 6가지 국보법 조항들을 적용했다.
“2012.10.3. 北 평양 ‘10.4선언 5돌 기념토론회 참석 / 2013.7.27. 北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 2014.4.15. 北 태양절 행사 참석 / 2014.9.27. 北 재북인사묘 자료수집 부탁으로 자료수집, 전달 / 2014.9.23. 북한 유엔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 1항, 제 8조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제9조 제8항(남북한방문), 제9조의 2(남북한주민 접촉)”
담당수사관은 공항 도착시부터 나를 줄곧 간첩조작 사건의 산실인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 변호인의 집요한 항의와 요청 끝에 CCTV가 설치된 조사실을 구비한 성동경찰서로 장소와 날짜가 변경돼 6월 8일 오전 10시경 경찰의 첫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나는 변호인을 통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묵비권으로 조사에 임했다.
▲ 변호인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의해 재차 발급된 출석요구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혐의점들을 적시했고 담당수사관은 모두 6가지 국보법 조항들을 적용했다. [사진제공-최재영]
3. 아무 근거도 없이 점점 부풀려지는 혐의점들과 영장 집행
묵비권을 행사한 후 성동경찰서에서 돌아오자 그날 저녁 담당수사관은 또 다시 2차 조사를 위한 출두통지를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성동경찰서와 마찬가지로 CCTV를 구비한 광진경찰서 조사실로 결정됐다. 그리고 출국 전날인 6월 14일 오전 10시경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지난번 1차 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며칠 사이에 검찰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사유는 나로 하여금 수사자료표 지문을 강제로 찍기 위한 것이다.
나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서의 첫 압수 품목은 열손가락이다. 결국 담당수사관들은 1시간에 걸쳐 다량의 전자지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취해 확보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영장청구를 위해 작성된 ‘검찰에 압수 수색을 요하는 사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담당수사관은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나에 대한 혐의를 근거 없이 심각하게 부풀리고 날조했으며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검사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필코 발부 받았다. ‘검찰에 압수, 수색을 요하는 사유’라는 제목으로 나에 대한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었다. 사실에 비춰볼 때 단 하나도 근거 있는 내용이 없고 날조되고 왜곡되었다.
“피의자는 ‘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7.9.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있는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의자는 2014.9.27. 北 통전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초청으로 무단 방북, 반국가단체 구성원 현영애(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로부터 ‘재북인사묘(평양소재)’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라는 지령수수 후, 탐지,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 잠입했으며, 2012.10.3 ‘북부조국 바로알기 방문단’을 편성, 무단 방북후 평양에서 개최되는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에 참석 ‘연방제통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방안’ 등 북 대남적화노선을 수용지지하는 등 이적 동조를 하였으며 2014.9.23. 탐지, 수집한 재북인사 김려식 등 8명의 사진, 약력 등을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박철(전 UN참사)을 통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2014.9.23.~2014.12.6 간 7회 이메일 통신하였습니다.”
▲ 담당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를 위해 작성한 ‘검찰에 압수 수색을 요하는 사유서’에는 나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이 심각하게 부풀리고 조작됐다. 사실에 비춰볼 때 단 하나도 근거 있는 내용이 없고 날조되었다. [사진제공-최재영]
4. 혐의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해명
나에게 뒤집어씌운 6가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내용들의 실체는 알고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들이 남북정상과 합의한 선언문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세 정권들이 그 동안 국내외에 공개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 민간인 혹은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6.15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등을 성실히 실천한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나의 대북활동들이 상(賞)을 줘야 하는 일인지, 벌(罰)을 줘야 하는 일인지 다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나는 미주동포로서, 성직자(목회자)로서, 학술단체와 대북사역단체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조국통일의 밑거름 역할에 일조하고자 인도주의적 관점의 동포애를 실천한 것이 분명한데도 공안적폐들은 이를 악의적으로 날조하고 왜곡하여 국보법으로 엮었기 때문에 조목조목 구체적인 반박과 해명을 하고자 한다.
<혐의점-1> “2014.9.23. 북한 유엔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
<혐의점-2> “피의자는 ‘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7.9.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반박문> 그 동안 재미동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공식적으로 방북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 미주한인들의 통일운동조직인 ‘재미동포전국연합(동포연합)’과 재미인터넷 언론사인 ‘민족통신’ 등 3개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북측과 상호협정을 맺은 미국 내 극소수 ‘북조선 전문여행사’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조미 양국이 미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외교관계와 영사업무가 단절된 상태임을 감안해 북측에서는 동포연합과 민족통신 측에 방북신청 업무를 일임한 것이다.
누구든지 재미동포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두 기관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자유롭게 방북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포연합과 민족통신, 조선전문여행사를 통해 방북신청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유엔주재 북측대사관을 경유해 북측 본국에 전달되며 답신과 회신도 북측 대사관을 통해 해당기관으로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일정에 대한 조율을 위해 유엔주재 북측 대사관의 담당자(참사)와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이용해 일을 보는 것은 관례이며 합법적이다.
또한 나는 그런 차원에서 당시 미 국무성이 아닌 민족통신 측에 방북신청을 의뢰한 것이다. 도대체 민족통신 편집위원이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그 동안 나는 민족통신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단 한 번도 편집, 기고, 집필활동을 한 적은 없다. 다만 그 매체의 대표가 3회에 걸쳐 나의 방북신청과 방북업무를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방북신청서 양식에 나의 직책을 ‘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으로 기재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방북 중 종교관련 일정과 교류부분을 매체의 대표가 협력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2012년 10월~2014년 4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편집위원이라는 직책을 형식적으로 수용한 정도였다. 당시 1년 반 동안 민족통신과의 상호관계가 유지되었으나 그 후 지금까지 완전히 중단되었다. 내가 설립한 두 기관인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과 ‘NK VISION 2020’의 업무들도 포화상태라서 타기관에서 직책을 맡아 일할 시간적 여력이 전혀 없다.
<혐의점-3> “2012.10.3 ‘북부조국 바로알기 방문단’을 편성, 무단 방북 후 평양에서 개최되는 ‘10.4선언 5돌 기념토론회’에 참석 ‘연방제통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방안’ 등 북 대남적화노선을 수용지지하는 등 이적 동조를 하였으며”
<반박문> 당시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는 원래 남, 북, 해외동포 3자가 모두 참가해 성대하게 치르려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남측 대표단은 방북이 불허돼 조직구성과 참석이 불가했고 해외동포대표단과 북측대표단만 참가해 기념식과 열띤 토론회를 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북측과 해외동포 대표단은 이명박 정부와 미국에 의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최고조에 이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6.15와 10.4선언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각자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토론회는 손에 땀을 쥘 정도로 각자가 이념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 북측 대표단과 공감대가 형성된 최초의 토론회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평가될만한 모범적이고 획기적인 사례였다. 북과 해외동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통일정책과 통일이념에 대한 서로의 차이점들이 6.15와 10.4선언 정신 안에서 화합된 뜻 깊은 행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미국대표단 참가자 어느 누구도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대남적화노선’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 대표단장을 맡은 조경미 여사는 북측의 통일방안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한반도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해 소신 있게 발표를 했을 정도로 누구나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각자 소신 있게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대남적화노선을 수용지지하고 이적 동조를 하였다”고 혐의를 씌워 왜곡했다.
특히 나를 포함한 목회자 3인, 언론인 3인, 기업인과 직장인 3인 등 모두 총 9인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10.4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하거나 참관일정을 함께하기 위해 ‘북부 조국 바로알기 방문단’을 별도로 구성했다. 당시 대표단 성원이었던 미주중앙일보 이원영 기자(국장)의 경우 방북 후 귀국해 10회에 걸쳐 본국과 미주의 중앙일보에 방북기 칼럼을 연재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북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이 국장은 그해 연말 본국에서 올해의 중앙일보 기자상(편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6.15와 10.4선언을 계승하자는 기념행사가 단지 평양 한복판에서 개최됐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으로 조작되고 왜곡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10.4선언도 국보법 위반이며, 그 당시 비서실장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두 대통령과 10.4선언 자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논리 성립도 가능하다.
▲ 평양고려동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10.4선언 5돐 기념 토론회’에 미국 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토론을 하는 필자. 북측과 해외 측 대표단이 가득모여 장내는 통일염원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찼다. [사진제공-최재영]
▲ ‘10.4선언 5돐 기념 토론회’에서 준비한 원고문을 발표하는 필자. 6.15와 10.4선언 정신을 계승하자는 내용일 뿐 대남적화노선을 지지했다는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사진제공-최재영]
▲ ‘10.4선언 5돐 기념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최재영]
▲ ‘10.4선언 5돐 기념 토론회’에 참가한 9명의 미국대표단 모습. 좌측에서 세 번째가 필자, 여섯 번째가 조경미 단장, 여덟 번째가 미주중앙일보 이원영 국장. [사진제공-최재영]
<혐의점-4> “2013.7.27. 北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4.15. 北 태양절 행사 참석”
<반박문> 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역사적 의의가 매우 커다란 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북측용어, 전승절) 60주년을 맞아 평양봉수교회에서 거행된 전승절(정전협정) 60돐 기념 예배에 설교 초청을 받아 방북했을 뿐이다. 나는 설교에서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을 향해 종전협정 합의와 평화협정 동참에 대한 촉구를 하였으며 설교 본문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래가 없던 유대와 사마리아 두 나라 사이의 분단의 벽을 헐고 최초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신 예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민족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조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많이 인용하며 “한국전쟁(북측용어, 조국해방전쟁)을 교훈삼아 앞으로 우리 민족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주적, 주권적으로 새롭게 역사를 쓰자”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예배 외에도 평양에서 개최된 각종 공식적인 전승절 행사에도 참석했으며 당시 봉수교회설교를 비롯한 나의 방북활동들은 보수언론인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의 일간지에도 긍정적으로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태양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같은 동포이자 통일의 대상인 북녘 동포들과의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선택한 해외동포로서의 자유로운 결정이었다. 특별히 나는 이 기간의 공식일정으로 이북의 공식교회들과 가정교회들을 탐방하였으며,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일성 주석과 관련한 기독교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칠골사적관, 창덕학교, 칠골교회 등을 방문하는 일정들을 연이어 보냈다.
▲ 평양봉수교회에서 거행된 전승절 60돐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 내외신 기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평양봉수교회에서 거행된 전승절 60돐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하는 필자의 모습이 강단 스크린에도 상영되고 있다. [사진제공-최재영]
▲ 전승절 기간에 평양칠골교회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지원문제 등을 백봉일 담임목사와 상의하는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 평양칠골교회가 완공되어 입당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필자를 백봉일 담임목사가 입구에서 맞이한 모습. [사진제공-최재영]
▲ 평양칠골교회가 완공되어 입당예배에서 설교를 전하는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 평양칠골교회가 완공되어 입당예배에서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축도하는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 태양절 행사 참가 기간 김일성 주석의 기독교 관련 자료를 참관하기 위해 칠골사적관을 찾은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 태양절 행사 참가 기간 김일성 주석의 기독교 관련 자료를 참관하기 위해 김 주석의 모친 강반석 여사의 생가를 찾은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 태양절 행사 기간 소년시절의 김성주(김일성 주석)가 다닌 기독교학교인 창덕소학교 교정을 방문한 필자. [사진제공-최재영]
<혐의점-5> “반국가단체 구성원 현영애(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로부터 ‘재북인사묘(평양소재)’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라는 지령 수수 후, 탐지,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 잠입했으며, 2014.9.23. 탐지, 수집한 재북인사 김려식 등 8명의 사진, 약력 등을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박철(전 UN참사)을 통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2014.9.23 ~2014.12.6 간 7회 이메일 통신하였습니다”
<반박문>
(1) 현영애가 소속한 단체는 북측의 공식 사회단체이다. 이를 반국가단체라고 매도하는 것은 마치 남측의 지명도 있는 사회단체와 통일운동단체를 북측에서 반국가단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또한 당시 UN주재 참사로 재직 중인 박철은 능통한 영어실력과 외교력을 겸비한 외교관으로 근무한 것이지 당시에는 통전부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이라고 엮어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재외공관에 파견된 남측의 국정원 요원들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실례를 든다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부총영사와 3-4명의 영사들은 본국에서 영사로 임명된 국정원 요원들이다. 대개 총영사관에는 교포담당영사를 비롯해 법무영사, 입법영사, 경찰영사, 정무영사 등 여러 직능영사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영사라는 직책으로 상당수 파견돼 교민들을 사찰하는 등의 업무행위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통전부의 역할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2차례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며 성사시킨 책임기관이며, 남측의 통일부보다는 위상과 격이 높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통일부와 대비할 수 있는 북측의 정식 국가기구이다. 평소 남과 북의 고위급들의 회담, 상호방문, 공식·비공식 접촉이나 교류 등에 있어 실무적인 결정권한을 지닌 기관이다. 따라서 북측에서 대한민국 통일부를 반국가단체라고 호칭하거나 적대적인 명칭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므로 통전부에 대한 악의적 호칭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통일부와 통전부는 조국통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남과 북의 공식적인 실무기관들이기 때문에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2) 도대체 무단 방북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 동안 무단으로 방북한 적이 전혀 없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가 방북할 경우 관례상 미 국무부 혹은 미주 각 지역의 해당 총영사관에 자유롭게 보고를 하면 된다. 영사관에 보고하는 방법은 방북 전의 ‘선(先) 보고’가 있고 방북을 끝내고 하는 ‘후(後) 보고’가 있다. 나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방북 후(後) 보고’를 했으며 절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통보해 담당영사에게 방북활동을 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북일정과 활동은 즉시 방북기 등 집필활동과 각종 강연활동을 통해 국내외에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왔다.
또한 나는 평소 총영사관에 방북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국의 통일부와 국정원 그리고 해외총영사관 등 세 곳이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돼 방북보고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미숙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기관이 서로 업무를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등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지 않음을 목격했다는 말이다.
(3) 나는 지령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요즘은 묘지기(묘지관리인)가 자국을 여행한 재미동포에게 지령을 내린단 말인가? 나는 공안적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묘지관리인이나 묘지해설사에게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민간 학술원 차원에서 단 한분의 사진을 제외하고 고인들의 사진과 출생일을 자체적으로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묘역 담당자들에게 알렸을 뿐이고 귀국하면 보내주겠다고 내가 먼저 약속을 한 것이 핵심요지이다. 이미 비석 완성에 필요한 고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보하고 있는데 무슨 지령을 받았다는 것인가?
그리고 당시 귀국길에 일부러 서울에 들려 구하지 못한 나머지 1장의 사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구하게 되면 보내주겠는 말을 하니 묘지관리인 홍익수 선생이 그 말을 듣고 고마워서 다음에 다시 방문하면 나에게 밥 한 끼 대접하겠다는 말이 전부인데 “자료를 입수하라는 지령수수 후, 탐지,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 잠입”했다고 요상하게 부풀리고 엮어버렸다. 당시 내가 ‘재북인사묘’에 방문해서 활동한 내용은 통일뉴스와 NK Today, 주권방송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들과 본국 영호남지역의 여러 종이신문 매체들에 의해 시리즈로 기사화되어 공개되었는데 요즘은 지령문이 신문과 인터넷에 버젓이 공개되는지 묻고 싶다.
1) 평양에는 다양한 국립묘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재북인사묘역이다. 이 묘역에 안장된 고인들은 해방 후 격동기와 한국전쟁 기간에 다양한 사정과 이념에 의해 이북으로 올라가 거주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65인의 대한민국 국적자들이다. 고인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우선 정치인들 중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42명이 묻혀있다. 21명의 제헌국회의원들과 18명의 2대 현역 국회의원들(당선 후 등원한 지 1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전쟁발발)이 있으며, 2선 의원 3명 등을 포함에 총 42명이다. 그중에는 김동원 초대 국회부의장, 김약수 2대 국회부의장 등 입법부 고위직도 포함돼 있으며 학계에서는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윤 박사, 초대 동국대 학장 허용호 등 저명한 학자들이 묻혀 있다. 또한 친일논란에 휩싸인 춘원 이광수를 비롯해 백상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등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2) 그런데 이처럼 북측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인 묘역들은 고인의 생몰연대(출생일과 사망일)와 초상(사진)을 비석 정면에 아로새기는데 이들 65인 중에는 안타깝게도 사진과 출생일이 확보되지 못해 비석이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것을 나는 몹시 안타깝게 여겨 왔다. 내가 이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월간지 ‘민족21’과 ‘중앙일보’ 취재단의 기사내용을 통해서였다. 두 매체는 분단 이후 최초로 연속 두 차례나 묘역에 관한 방북 취재(2002년 5월, 2004년 3월)를 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 후로도 2007년 7월에 ‘중앙일보’ 취재단이 방문했을 때도 북측으로부터 여전히 묘지의 사진과 출생일을 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의 사진과 출생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의 비공개 첫 사업의 일환으로 일명 ‘평양 재북인사묘역 묘비정보 완성 프로젝트’를 세워 틈틈이 작업해 왔다. 이 작업은 훗날 분단 70주년 기념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라는 프로젝트와 합류하면서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3) 2014년 10월 당시까지 출생일이 확보되지 않아 비석이 빈 공간으로 남은 명단을 보면 묘역 2열에 안장된 리춘호(李春昊), 허영호(許永鎬) 2인과 6열에 안장된 박성우(朴性宇), 신용훈(辛容勳), 고명우(高明宇), 김한규(金漢奎), 정구흥(鄭求興), 리순택(李順鐸), 김려식(金麗植) 7인을 포함해 모두 9인이었다. 또한 사진이 없어서 비석에 사진을 넣지 못한 분은 김려식과 신용훈 2인이었다. 사진과 출생일이 없는 재북인사들은 다른 인사들보다 좀 더 일찍 이북에서 운명한 편이다. 더구나 그들은 원래 남에서 출생해 그곳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신념과 사정 등으로 북으로 올라왔을 뿐 이전의 활동 반경과 연고지는 남녘이기 때문에 북측 묘역 당국 입장에서는 사진과 출생일에 대한 자료를 구할 길이 없다. 나는 우리 학술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인물사자료를 비롯해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사료들과 정부 문건들을 틈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다. 또한 관련자료를 얻기 위해 근현대사의 역사자료들과 신문, 도서들과 각종 기고문들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나 후손들을 수소문하고자 접촉을 취하기도 했고 해당 문중의 족보와 각종 문서들도 찾아보기도 했다. 또한 고인들이 활동하던 지역과 향리에서 발간한 발행지와 학술지들도 입수하여 자료를 찾는 작업을 시도했다.
4) 결국 2013년 말에 단 한 분의 출생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들의 출생 자료와 사진 입수 작업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재북인사묘역을 방문하는 날 묘지관리인과 해설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고 내가 미국으로 귀국하면 즉시 관련 자료들을 보내 줄 것을 약속했다.
“(묘지해설사 현영애) 그런데 최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그 동안 사진과 출생일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봤고 남쪽 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꼭 찾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필자) 제가 만일 이번에 귀국해서 사진과 출생일 자료들을 모두 보내 드리면 여기 계신 세 분들은 다음에 방문할 때 저에게 선물을 듬뿍 주셔야 합니다.”
“(묘지관리인 홍익수) 제가 꼭 식사 한턱을 내 드리겠습니다.”
장난스럽게 던진 내 말을 듣던 묘지관리인 홍의수 선생은 반색을 하며 재빠르게 식사 대접을 약속해 주었다. 그런데 이런 훈훈한 대화 내용이 ‘지령수수’란 말인가?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내가 방북을 마치고 서울에 들러서 단 한 분 남아 있던 자료를 수소문 끝에 예기치 않게 극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로써 ‘묘비 정보 찾기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내막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안적폐들은 내가 “지령수수 후, 탐지,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했다고 호들갑을 떨며 왜곡했다.
5) 오히려 내가 했던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 정부나 공무원들이 주도해야 할 일들이다. 고인들의 유족들과 자손들은 대부분 남측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진과 출생일 자료들은 오로지 남측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이념에서 자유로운 재미동포 신분의 목회자가 민간차원의 학술원을 통해 묘비에 필요한 사진과 생년월일 자료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북측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고 합당하다.
6) 한편, 당시 미국으로 귀국한 나는 고인들의 사진들과 출생자료를 사진과 문서파일을 통해 이메일로 UN주재 북측대사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고인들의 프로필과 업적, 활동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그 동안 잘못 알려진 고인들의 행적들까지 일목요연하게 총 정리하여 워드 문서파일로 전달했다. 그 후 북측의 묘역 당국에서는 우리 학술원에서 보내준 자료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 UN주재 북측 대사관의 박철 참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그 결과 사진과 생년월일이 없던 묘지들은 이듬해 새롭게 단장하고 최종 마무리되면서 65인의 삶과 죽음이 65년만(1950-2015년)에 완성되었다.
7) 학술원의 다음 프로젝트는 6.25 전쟁 시기에 납북과 월북의 논란 속에 북으로 올라간 나머지 30명의 국회의원들의 생사여부와 묘지여부를 확인하는 일인데 이런 불미스런 일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당시 학술원에서 공식 집계된 통계에는 북으로 간 제헌의원(1대 국회의원)이 49명이며, 2대 국회의원이 23명이다. 또한 1, 2대에 모두 당선된 재선의원이 3명으로, 모두 합치면 75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쟁 중에 북으로 가서 사망했다. 이중에 이미 확인된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3명의 국회의원과 용궁동 재북인사 묘역에 안장된 42명의 국회의원 등 총 45명을 제외하면 아직도 생사 여부와 무덤 소재가 확인 안 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모두 30명(제헌의원 28명, 2대의원 2명, 재선의원은 없음)이나 된다.
▲ 평양 용궁동에 소재한 ‘재북인사묘역’ 전경.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42명이 안장돼 있고 초대 서울대 총장과 초대 고려대 총장 등 학자, 문인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사진제공-최재영]
▲ 필자와 함께한 재북인사묘역 담당자들. 양 좌우는 묘지관리인 홍의수, 박성희 내외, 필자 우측은 묘지해설사 현영애 여사. [사진제공-최재영]
▲ 필자의 부탁으로 묘지해설사 현영애 여사가 사진과 생년월일이 없는 명단을 적어준 친필 메모. [사진제공-최재영]
▲ 사진과 출생일이 없어 텅 빈 비석으로 남겨진 신용훈 선생(우측)과 김려식 선생(좌측)의 비석. [사진제공-최재영]
촛불혁명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면 가장 먼저 평양 간다던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을 뿐 아니라 취임 직후 4개국 특사파견에서도 북을 철저히 제외시켰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일본과 러시아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요구하는 구걸적 외교행각을 펼쳐왔으며 더구나 아베 수상을 만나 한일공조 차원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였다. 그뿐 아니라 문대통령이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무리한 외교행태를 보이자 푸틴 대통령마저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대북 적대시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더욱 압권인 것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미해 귀국 후 그해 연말에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도 만들지 않은 소위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부모님이 한국전에서 겪은 장진호전투와 흥남철수사건을 추억하며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모님을 구해준 고마운 나라”로 인식해 왔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상태에 각인되어 머물러 있는 듯한 언행을 국내외에서 보여주는 대미관을 보여왔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고문과 탄압, 인권말살의 현장인 대공분실(보안분실)을 아직도 아무 거리낌 없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 본청과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에 현재 43개 보안수사대가 편성돼 있으며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대공분실(보안분실)은 전국에 모두 27곳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전국에 44곳 이상 운영 중이던 대공분실에 비하면 줄었으나 아직도 간첩조작사건의 산실인 대공분실을 30여 곳을 버젓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침은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대주의적 행보로 보여지며, 미국과 북측 사이에서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애처로운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은 행보들은 그동안의 업적이 이중적인 대북정책으로 폄하될 수 있으며 기초와 전략도 없는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책으로 격하될 수 있다.
촛불혁명을 이끈 시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자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모든 불의한 적폐들과 분단적폐세력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통일시대의 초석을 닦으라고 촛불정부를 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대공분실 폐쇄를 필두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전시작전권 환수, 사드철수, 주한미군 철수 등의 힘든 절차를 밟아 임기 내에 대한민국이 주권과 자주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초를 닦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같은 동포이자 통일의 대상인 북측과는 철통같은 민족공조를 이루어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반대하는 미, 중, 러, 일등 강대국들의 국제공조에서 승리해 마침내 자주적이고 주권적인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촛불정부를 이끄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인기 뒤에는 이런 이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원과 지지는 하되 끊임없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 방치한 채 남북정상회담을 백번 개최한들 아무 소용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다음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2년 후인 2020년 4월에 실시되며, 그 후 2년이 지난 2022년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만일 촛불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적폐들을 하나씩 청산하며 심판하는 노력을 보이면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촛불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압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만큼 다시 촛불로 퇴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최재영 9191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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