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처장 간첩혐의 구속
미래한국 통일연대 간부 간첩혐의로 구속
서울지검은 18일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내 재야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금품수수 등)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38)씨를 구속기소했다.
민 사무처장은 96년부터 2002년 6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97년 6월부터 99년 8.15특사 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씨는 지난 2001년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재일 북한 공작원 박모씨로부터 “통일연대가 윗동네(북한)의 큰 관심 사항이니 제때 상황을 통보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통일연대 출범시기, 조직체계 등 세부상황을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2001년 전국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 성향을 박씨에게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2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통일연대는 한총련, 민가협 등 50여개 시민·재야단체가 2001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자주·평화통일 실현, 통일세력 단결 등을 내세워 결성한 단체다.
미래한국 2004-01-19 오전
[ 2004-01-20,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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