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04 통일연대 처장 간첩혐의 구속



통일연대 처장 간첩혐의 구속

미래한국


통일연대 간부 간첩혐의로 구속


서울지검은 18일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내 재야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금품수수 등)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38)씨를 구속기소했다.

민 사무처장은 96년부터 2002년 6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97년 6월부터 99년 8.15특사 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씨는 지난 2001년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재일 북한 공작원 박모씨로부터 “통일연대가 윗동네(북한)의 큰 관심 사항이니 제때 상황을 통보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통일연대 출범시기, 조직체계 등 세부상황을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2001년 전국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 성향을 박씨에게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2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통일연대는 한총련, 민가협 등 50여개 시민·재야단체가 2001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자주·평화통일 실현, 통일세력 단결 등을 내세워 결성한 단체다.

미래한국 2004-01-19 오전


[ 2004-01-20,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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